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23일(화) 11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공석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띤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을 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4억 1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04억 8,302만 4,000원보다 239억 1,8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억 3,339만원이 늘어난 1,663억 8,681만 8,000원으로 15.4%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억 8,545만 9,000원이 늘어난 180억 1,505만 5,000원으로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는 국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2억 3,33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송파·오륜테니스장 위탁운영수입, 시세징수 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042만원, 가락동·마천동 공유재산 매각 및 2001년도 결산상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억 1,910만 4,000원, 여성정책추진 우수단체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57억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외 22건의 간주처리예산으로 총 73억 4,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0억 4,469만 3,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외 19건의 9억 5,09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 등 총 53건에 30억 9,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114억 3,386만 6,000원 중에는 간주처리예산 78건에 57억 2,69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1억 4,406만 7,000원이 늘어난 835억 4,895만 6,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예산과목인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 2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 된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등 계상으로 3,183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9,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294만 8,000원이 증가한 567억 5,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공무원 기본급 추가와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부족분, 학교시설 지원사업확대, 송파비전 5개년 계획수립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7,556만 2,000원이 늘어난 41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속예술단 운영, 월드컵 행사지원 등 주로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다음 38쪽 행정감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60만원이 감 경정되었으며, 이는 민원도우미 전문위탁 예산의 감 경정분과 민원상담관 퇴직금 계상입니다.
  다음 39쪽 내무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7,0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청사관리, 연금 및 의료부담금,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행정정보화사업, 민원실운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재무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61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3,786만 1,000원이며 주로 국·공유재산관리, 체납징수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9억 3,214만 6,000원이 늘어난 598억 6,326만 7,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먼저 예산과목 항의 보건예산으로 1억 2,470만원이 늘어난 총 44억 9,267만 5,000원으로 보건소 근무직원의 기본급, 또 시간외 근무수당과 방역활동비, 의료검진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환경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2,015만 7,000원이 늘어난 188억 5,021만 6,000원으로 주로 보조사업 간주처리예산이며 대기오존, 자연생태계관리, 깨끗한 화장실과 하천만들기, 환경미화원 관리, 재활용품 및 폐기물 관리사업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788만 6,000원이 증가한 64억 7,148만 7,000원이며 근린공원정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9,704만원이 줄어든 117억 1,46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복지관 시설보수, 시각장애인 복지관운영 등 8억 8,327만 5,000원이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 변경되어 부득이 감 경정되었으며,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경로당 운용, 장애인 복지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의 생활보호예산은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자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 8,488만 8,000원을 전액 감 경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181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6,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보육시설운영과 여성·청소년복지관련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주택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50만원이 줄어든 3억 4,892만 5,000원으로 올림픽 명소화 환경이벤트 사업비 6,000만원을 감 경정하고 잠실재건축시행 연구용역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02만원이 증가한 5억 5,342만 3,000원이며 가로환경정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지적관리 관련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장"인 경제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0억 6,070만 3,000원이 늘어난 156억 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와 공공근로사업비 등 9억 8,7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관 개량 등에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예산은 가로등 전기료, 도로개설부담금,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등 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예산은 자동차 2부제 운행홍보 간주처리예산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340만 2,000원이 늘어난 12억 3,115만 1,000원이며 재난관리시설 개·보수, 민방위 훈련비,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장비 구매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2,307만 2,000원이 늘어난 61억 3,910만 8,000원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300만원이 늘어난 179억 4,642만 7,000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감 경정하고 특히,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를 간주처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삼전동, 풍납동, 마천동 지역의 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주차장 조성관련 사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45만 9,000원이 늘어난 6,862만 8,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사업 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은 의료진료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이 예산안 관련 자료 중에서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인쇄 과정의 착오로 인해서 중복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속서류 1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4%가, 특별회계는 10.3%가 증액편성 되었고, 세입예산의 주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산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동수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석촌동 임춘대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방독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직 통장도 해 보고 석촌동의 어떤 단체의 여론도 듣고 했는데 방독면은 통장, 반장을 전부 다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굳이 지금 사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독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우리 남북이 갈려진 입장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훈련에 참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구청 민방위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민방위훈련에 사용되는 방독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급된 방독면이 전부 반쓰레기처럼 보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지급분은 12억 9,000만원인가요? 신청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 지급이 덜 돼서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또 방독면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꼭 집행해야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내다보게 되고,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들의 봉급부분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180개소를 송파구 관내에 두는데 가정보육시설 지원 79개소를 100∼120만원씩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소위 개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을 101개소를 120∼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부분에서만 편성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인상분이나 우리 공무원의 인상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나 아주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간 보유시설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 법적 근거와 어느 어느 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인지 현황을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개소 장소, 101개소 장소, 각 보육시설별로 얼마씩 지원할 계획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설명을 들어 보고…  
○위원장 정동수  이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각 과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추가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환경위생 55쪽에 보면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제작 설치라고 했는데 8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4억이 되는데 1기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과연 어떤 수세식 화장실이 제작 설치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65억의 예산에서 34억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었을 때는 50%의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과별로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3,475만원에 대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과에 많은데 거기에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또 공공근로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시사역인부라 하면 300일 미만을 사역하는 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300일 이상, 예전에는 상용잡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는 주로 환경미화원이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에 해당되고,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300일 미만 수시로 사역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적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38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3,26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안내 도우미인데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은 전문업체에다 아주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감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직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로 현재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보면 서무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이것은 우리 청사 관리를 하는 경노무라든가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사내 청소, 각종 행사에 지원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일손이 딸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추가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소위 허드렛일을 보조하는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또 주차장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배치할만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사관리 7명, 주차장 관리 3명 일시사역인부임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주민자치 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 그 다음에 대졸 미취업자 일시사역,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제 운영 이 경비 1억 6,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기 집행하고 사후에 처음에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린 대로 간주처리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에 채용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 온 것을 집행하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졸자들이 많은데도 취직이 안 되어서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우리 행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사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8쪽에 공원녹지 분야에 근린공원 정비 해서 6,900만원, 약 7,000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우리 23개소 근린공원을 관리하는데 소위 노동을 하는 이런 일시사역인부임, 우리 기능직이나 상용 잡급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한 여름이라든지 전지작업 이런 것은 수시로 사역을 해서 근린공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도 보면 녹지대 유지 관리 예산이 한 3,700만원 있는데 저희 공원을 제외한 각종 대로변에 녹지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잠실6동 뒤에 올림픽로부터 시작해서 관내 각종 녹지대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지작업이나 청소 이런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이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4차 간주처리분에 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간주처리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전액 금액이 지원되어서 식재 사후 관리 인부임을 지원 받아서 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에 대졸 미취업자 한시 취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운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또 취직난이 가중되면서 대졸자 중에서도 취업을 못한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을 봉사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에 시범적으로 배치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도 계속 확대하려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자 대졸 미취업자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에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 1차, 7차 간주처리분 7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IMF 이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 규모가 차츰 줄어들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국가나 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한시적으로 시간 파트타임제로 운영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답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부터 있던 사역인부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00일 이상 인부는 늘 1년 내내 사역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은 퇴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일시사역인부는 300일 미만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까 녹지대 유지 관리 공원같이 일시사역, 이렇게 수시로 필요에 따라 사역했다 해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부임이 있고 또 행정보조나 파트타임에 배치되는 그런 일시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추경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꼭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는 시에서 재정이 지원이 돼서, 예산서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간주처리분을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성격의 그런 간주처리분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근린공원 정비 같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거의 한 70% 정도 예산을 인부임을 확보를 하고 지금 그런 요인이 발생이 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공원, 또 녹지대 유지·관리에서는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전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데 우리 당초예산에 한 7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우선은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 식재·관리라고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몇 그루 정도 수목을 식재를 했는데 이런 인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 관계는 자세한 수치는 공원녹지과가 오후에 오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라든가 서울시민의 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해서 사후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그 자세한 통계는 이따 오후에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껏 사용했던 수목 식재·관리는 어떤 사람들이 해 왔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아까 녹지대 유지·관리, 그 다음에 가로수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이상우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없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 일용인부임이 한정적이나마 공원녹지과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시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우 위원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일시사역인부가 구청예산에, 또 공무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주민의 예산을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시 인부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활용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광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방독면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매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 지급된 방독면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사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존 보급 일반 방독면이 전쟁 가스 방어용으로 제작되어 평시에는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유독가스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제작한 화재 및 독가스 겸용 방독면을 앞으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7만 4,869개인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1만 4,117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8,783개, 2001년도에 9,825개, 2002년도에는 9,826개, 2003년도에 9,826개, 2004년도에는 9,826개, 2005년도에는 9,826개, 2006년도에는 9,826개, 2007년도에는 7,131개를 보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9,826개중에서 국·시비로 5,334개를 봄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494개는 추경을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래 강북, 성북, 송파구 3개 구가 현재 미구입을 했는데 강북, 성북은 이미 지난 봄에 구입을 다 했습니다. 추경을 확보해서 다 구입을 했고, 송파구는 이번 추경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리는 현재 통·반장에게는 무상 대여해서 이사나 퇴직 시에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대원은 신규대원을 우선으로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대원들이나 통반장에게 나가 있어 가지고 다소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동장이나 통·반장에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전원 다 구입하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현재 관리계획에 신규대원을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 때 예를 들어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래도 민방위 훈련 때 한 번 정도는 그런 방독면 쓰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아무 의식 없이 방독면만, 제가 그 방독면을 보니까 저희들이 군대생활 할 때보다도 상당히 고급이던데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내용 설명서만 가지고 나눠주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방독면을 줬으면 그 방독면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전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면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우선은 독가스를 제거한다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방독면을 차는 방법부터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보면 방독면은 다 줄 생각인데 그러면 그만 두는 사람들한테는 회수를 할 생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일반대원들한테는 그냥 무상 지급입니다.  그 대신 이중지급이 안되게끔 주민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민카드에 기재가 되면 다른 데 이사 가서 지급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들은 무상대여가 되는데 이사나 퇴직 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사 갈 때는 반납을 하고,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네, 통장, 반장에 한해서요.  
임춘대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방위 대원을 끝났을 때는요?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독가스라든지 다른 화재 재난 시에 사용하게끔 일반 민방위 대원들은 끝나더라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방독면을 회수를 안 하면 그게 다음에 2개가 될 수가 있고 3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그것은 주민등록카드 상에 개인별 카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등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임춘대 위원  다른 구에 가도 지급을 안 한다?  
○재난관리과장 송광호  네.  그리고 앞으로 민방위 훈련 때에 그 방독면을 활용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송광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63쪽에 있는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예산 3,470만 5,000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경비는 시에서 보고해주는 시비 보조금과 자치구비, 순수한 우리 구비 두 가지 재원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470만 5,000원은 시비보조금이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비의 일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경로당 운영예산은 총 5억 1,399만원입니다. 그 중 시비가 2억 1,099만 8,000원이고 구비는 3억 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3,470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4,570만 3,000원이 결정되어 통보 왔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만큼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시 보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증액된 게 전액 시비입니다.  3,400만원.  
이상우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세입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세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시에서 나온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경정예산안 66페이지에 보육환경 개선비 1억 2,29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보육시설이 구립 23개소를 포함해서 한 2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민간이 101개소, 또 가정보육시설이 79개소로 저희가 총 보육아동을 8,100여명을 보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한 5,300명 됩니다. 그 가정보육시설이라 함은 20인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놀이방이라고도 칭하고요,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은 20인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환경개선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영·유아 보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최근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정부지원시설에 비해서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시설당 한 100만원 기준해서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라고 그렇게 또 추가 예산에 올리고 싶었지만 저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설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열 명씩 올라갈 때마다 10만원씩 해서 도배나 급식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에 쓰여지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수  네.  
김철한 위원  그 보육시설에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계좌에서 그냥,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시설로 들어갑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정산방법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과연 도배, 급식시설, 화장실 수리 등 했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숫자는 대략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유치원도 있고 좀 열악한 유치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그분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보수도 다 해주는데 과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우리 세금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느냐. 우리 돈이 넉넉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개인의 영어교습도 시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0% 가 넘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영어교습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이외에도 써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미화원들 연초에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반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악해요. 미화원들 인건비도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을 이 돈을 가지고 지원하면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101개인데 꼭 줘야 된다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한 30% 30군데 주고 또 내년도에 좀 재정형편이 세금이 조금 더 걷힌다거나 하면 또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철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치원은 저희가 지금 이 180개소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은 아침 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종일 보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맞벌이나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학원이나 미술학원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정상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보육시설이 하루종일 영유아를 맡기는데 얼마라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립하고 금액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보육시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가… 영리하고 이것을 직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철한 위원  민간보육시설 101군데가 있는데 하루 아이를 맡기는데 얼마나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하루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은, 가장 어린 아이들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월 32만 5,000원, 그 다음에 24∼36개월 또는 36개월 이상인 자는, 좀 보기 쉬운 사람은 보육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금액이 1인당 32만 5,000원으로 제일 어린 아이로 알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세 사람의 교사가 1명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한 사람이 32만원씩 낸다고 해도 96만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교사 1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3명의 보육료를 받아서 바로 교사 인건비를 줘도 사실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상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영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운영하는 분이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이익금이 남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세 아이에 1명씩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네 아이나 다섯 아이에 한 사람의 선생님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예산이 풍족하면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개인이 소위 돈벌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90%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한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정동수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재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재활용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 이상우 위원님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34억을 추경에 계상하는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책정은 매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시 노사합의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온 것과 둘째, 또 이번 예산은 우리 구 재정상 일부를 인상분에 포함 계상하게 되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양우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맞이하여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손님과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 기 설치된 간이화장실 58기를 철거하고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기간은 2002년 3월부터 5월 말까지로 (주)코리아 카라반 회사의 제품인 트레일러형 4기와 (주)환경마을사람들의 건물형 4기로 총 8기를 설치 및 구매비가 3억 8,485만원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공사 폐기물 처리 및 전기 인입 공사비가 1,008만 1,600원, 그래서 총 3억 9,493만 1,600원을 들여서 우리 구 관할구역인 잠실 선착장에서 광나루 지구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월드컵대회 이전에 5월말까지 설치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가와 서울시민들의 품평회를 거쳐서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것을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라든가 강남, 강동 등 타구에서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동일 제품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강 홍수로 인해 한강 수위가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화장실이 평수가 1기에 6평 가까이 됩니다. 트레일러형은 한 8∼10평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큽니다. 트레일러형 화장실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과 수준이 틀립니다. 화장실에 에어컨 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음악이 흘러 나옵니다. 또 장애인용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제품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설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준 감독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감독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데 평당 300만원 정도면 아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라면 15평 정도의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전액 수입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아닙니다. 국내 회사 제작품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1기당 5,000만원이라고 하면 신축건물을 15평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는다고 하면 우리 보통 서민들로서는 집 한 채 값의 화장실을 갖다놨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런 이동식을 가봐서 봤습니다. 사용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이 화장실에 대한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조사하고 시민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건축공사비와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이용해 보셨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수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외국 수준에 맞는 그러한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국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계약은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그렇죠.  
김철한 위원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해서 물론 좋은 화장실을 갖다 놓은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자금이 거기서 지원되었고, 그런데 계약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단…    
  환경위생과장이 계약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김철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1기에 5,000만원이라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을 주어서 그대로 했다니까 나중에 한번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우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사진도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사진이 복사를 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사진제시)
김철한 위원  재질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계약서와 사업내용을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그런 화장실이 우리 송파구 내에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없죠. 한강변에 설치한 게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시장님이 화장실 수준을 외국 수준까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설치 공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치구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해주었구먼.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원내선 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전기 관계라든가 모든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예.  
이명재 위원  송파구 안에다 옮겨놓으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동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3쪽,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구유재산 매각수입 가락동 80-3필지 외 12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원하고, 그 다음 6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 다음에 세출안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과 67쪽, 상점가 상징조형물,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경까지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주택과 72쪽, 올림픽명소화 환경이벤트에 6,000만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서 8,500만원인가가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000만원이 경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 80쪽 도로과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추경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82쪽, 공원녹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인 것 같은데 근린공원정비 일시사역 25명, 일시사역이 각 과별로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3쪽에 보면 녹지대유지관리 일시사역 60명, 그래서 이 사역인부에 대한 것이 각 과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잠실7동 원내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아시아공원 정비 비용으로 1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파고라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조기회 모임의 체조멤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둥과 받침목들이 모조리 부식이 되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잡아당기면 전부 파괴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차기에 보수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 가장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이고 또 노인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가장 핵심부서인 재정분야, 또는 건설분야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포괄적으로 보면 총 규모는 아시다시피 222억, 이중에서 간주처리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73억, 약 33%는 이미 간주처리 되어서 선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 추가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 148억입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추경에서 요구되는 인건비가 여비, 복리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이 99억 7,000만원, 약 추경예산액의 4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를 당초예산 대비를 해 보면 809억 9,500만원, 당초예산 1,440억에 대비를 해볼 때 56%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보수비라든지 기타 하천보수비 해서 51억 9,200만원, 약 23%, 장비구입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심지어 방독면을 포함해서 11억 2,200만원 5%, 보육관리비 16억 6,600만원 7.95%, 노인정 운영보수비 등등으로 해서 1억 3,900만원 0.6%, 기타 수수료 26억 9,500만원 12%, 기타 13억 8,200만원 해서 6.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분석비율에서 나타나듯이 예산액의 절반이 거의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56%라고 하는 비율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세입, 소위 지방세 세외수입을 계상했던 부분이 65%입니다. 그러면 65%와 인건비가 상계되는 수치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 조정교부금·보조금이 35%, 여기에 대응하는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가 38%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 앞으로 우리가 소위 구청장이 공약을 했던 서울의 신문화·환경·복지·경제주거 1번지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건설분야·사회분야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할애되지 않고는 구청장이 약속한 그런 공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방자치제에 근본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자체수입 증대사업도 우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좀 더 폭넓게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주는 소위 세제개혁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소위 복지송파의 길은 멀다고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동시에 이 과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송파구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특별회계분야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으로 16억인가가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기왕에 처리가 된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공간에 개인 집 담을 헐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대주고 해서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차라리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서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유도하는 반면에는 공영주차장과 소위 주택 주변에 버스노선을 연계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같이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오신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좀 더 깊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오륜동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7쪽 공공근로사업비가 1차 간주처리로 5억 1,400만원, 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7차 간주처리에서 2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출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항설명서 80쪽에 도로소파보수 4억, 그리고 도로시설물유지보수 해서 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계속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어느 어느 구간에, 어디에 했는지 밝혀 주시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이 도로는 사실상 아파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재산세나 부담금을 많이 내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아파트지역 공동주택에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향후의 계획이랄까, 또 도로유지를 아파트지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연성지급이라는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성경비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당연성으로 거의 다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도 보면 다 간주처리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산삭감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건설교통국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고 후순위사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후순위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이 왜 그렇게 순위가 매겨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동수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 회의와 같이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이기헌 재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등 12필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42억 1,682만 8,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가락본동에 일명 통일촌이란 무허가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매각대금이 33억, 나머지는 마천동·풍납동·거여동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매각수입이 9억 1,682만원해서 총 42억 1,682만 8,000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통일촌 내 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든지 매각할 경우 가액이 1억 이상일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이 금년에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서울시의 시유지 체비지였는데 이 땅을 지난 6월에 개인한테 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지 안에 6M 도로가 있는데 이게 면적으로 204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금년 1월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6M 이하 도로를 시로부터 이관 받아옴에 따라서 원래는 똑같은 서울시 체비지였는데 이것을 1월에 구유재산화 시켰습니다.
  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다보니까 매각과 관련해서 금년에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체비지 한가운데에 길쭉하게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위치나 형상 모양으로 볼 때 좁고 긴 도로부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저희 구가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땅이 못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지에 인접해 있는 매입자에게 시에서 공개 매각했던 가격과 같게 매각할 계획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우선 말씀드리고, 물론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매각도 있고 수의계약 매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땅의 형상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어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메인코리아와 성원건설 두 군데에서 시로부터 공개매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간 가격으로 공개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같이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시에서 매각한 같은 가격으로 저희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마치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회계 결산결과 세입 총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게 잉여금입니다만 잉여금에서도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계속비나 여러 가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잔액 등 각종 이월금을 제외한 순수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90억을 편성했습니다. 90억은 결산을 해봐야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90억을 우선 금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 추경으로 70억을 나머지 편성해서 총 165억이 편성되게 되는데 이것은 결산검사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회계사들이 참여해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1달 동안 구 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총 16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편성했던 90억에 70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팔아야 할 땅이 있으면 필요하면 팔아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분명 1억 이상은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매각될 것을 예상해서 물론 추정해서 세입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각할 것으로 봐서 여기에 잡아놓고 만약에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추정세입을 잡아놨느냐?
○재무과장 이기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에 시에서 체비지를 개인한테 매각하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가운데에 있는 땅이니까 저희 구청은 시에 덧붙여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매각하게 되니까 금년 추경에 매각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또 매각절차를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 의안을 검토 중에 계시고 이와 관련해서 세입이 42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의안심사를 같이 상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42억 세입 추정해서 세출까지 잡은 것 아닙니까?  42억이 없으면 당연히 세출도 42억을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42억 중에서도 33억이 있고 이 중에 1억 이하 짜리 자투리땅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것이 42억입니다.  1억 이하 짜리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에 의결해 주실 것이 33억입니다.  
이명재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잉여금 90억을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20억이 줄게 되었는데…,
○재무과장 이기헌  줄어든 게 아니고 총 합해서 1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명재 위원  70억이 잉여금으로 잡혀있는데 물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선 예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선 이것을 딱 볼 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70억, 90억씩 예상은 했지만 갭이 생기는 것이 막연한 산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저희가 아껴서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유중원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67쪽 상점가 상징조형물을 추경까지 반영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지역을 널리 홍보하는데는 상징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로데오거리 에도 조형물을 세워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했고 방이동 방이맛골 입구에도 상징아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새네거리에 조형물을 세워서 잠실상가 번영회에 일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상징조형물은 방이시장에 세우는 것인데 방이시장에 상가가 150여 곳이 됩니다. 이 곳 지역 주민들이고 숙원하는 사항이고 이 곳 상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상징물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형물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67쪽에 공공근로 1단계 5억 9,000만원, 2단계 2억 8,000만원 사업내역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과나 동, 필요 부서에서 미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나 사업을 확정합니다. 사업 확정할 때 구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된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 위원회를 갖습니다. 사업을 사전에 결정하는데는 금년도 지금 3단계는 58개 사업에 38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가로정비나 길에 있는 불법 첨지류나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가로청소를 위해서도 인력이 투입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색이나 학교에 있는 정원이나 공원을 정비해 주고 치수에 관련한 빗물받이 준설, 하천정비, 도로정비 이런 데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고 공원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서 공원 정비사업도 하고 문화재에 있는 문화재를 보살피는 정비사업도 하고, 행정보조 요원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에도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됩니다. 물가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8개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금 3단계는 7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되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박찬우 위원  4단계는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4단계는 10월부터 시작되니까 아마 그 전에 4단계 심의위원회를 갖게 됩니다.  
박찬우 위원  사업내용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학교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 학교에서 도색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의문되어서 질의했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 구성되면 심의위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4단계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위원들이 그대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 국장님도 참여하고 교수들이나 구 의원도 참여합니다.  
박찬우 위원  구 의원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구 의원은 이번에 새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3단계까지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4단계 하기 전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의회에 요청해 놨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상징조형물을 세운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본동 상업지역에는 있는 위원으로 그 거리도 자꾸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형물을 시설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속된 말로 조형물 하나 세웠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앞지르는 얘기 아닌가 싶고 우선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그 건물에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다 설치를 해 놨던 것을 부설주차장완화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주차장 전부 없애 가지고 점포로 사용하게 해 놓고 그 업소에는 손님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와도 차를 주차 할 데가 없어요. 반대로 길 하나만 건너오면 지금 골목에는 우선주차제다, 일방통행제다 해 가지고 엄청난 복잡한 불편을 주민한테 주는, 지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하늘과 땅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방통행제를 해 놓고 그 업소에 올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찾아 들어오다 이 사람들 화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는 해 놓고 이런 상징 조형물 하나 세웠다 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 없어요. 우선은 그런 상권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선 불편함이 없게 뭔가 제도적으로 됐어야만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 직원들 가보세요. 내가 거기 어느 업소를 한번 가야 되겠는데 차를 가지고 가보시라고.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교통관리과에 내가 이거 일방통행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봐라 했는데 그후 아무 답이 없어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긋는 게 우리 구청에서 긋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특별지역, 그런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상권지역 같은 곳은 예외적으로라도, 그 일부분만이라도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어느 좁은 공간에다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는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저희들 국에 4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장기 교육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공원녹지과 답변 때문에 나와야 할 처지이고 나온 김에 저희들 국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생긴 사유가 뭐냐. 가로등 전기료는 IMF 이후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좀 넓은 40m 이상 도로는 전부 격등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끄고 하나 키고 했는데 2002년도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터 격등제를 전부 해지하고 전부를 불을 밝히는 그런 것 때문에 전기료가 한 6,100여만원 추가 되게 됐습니다. 참고로 격등제 했던 등수는 한 1,140등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일시사역인부 25명과 녹지대 인부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송파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공원녹지 노임을 상당히 적게 주고 있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3만 1,100원을 줬는데 다른 구는 전부 3만 7,480원 이렇게 줘 왔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상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시사역인부들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3만 1,100원짜리를 3만 7,480원 똑같이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내선 위원님, 아시아공원 정비 1억 3,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달라. 이 내역은 아시아공원이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분수 있고 한 데 꽤 오랜 기간 그게 노후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정비하는 데 한 7,000만원, 그 다음 그 광장 주변의 바닥이 다 깨지고 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데 9,800만원,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때 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디 휀스 같은 것 이런 데 한 3,400만원 이래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파고라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정비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요되는 액수는 한 5,000만원 됩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내년 봄에 일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산문제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인건비와 지방세 문제까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정말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지방세제의 개편문제, 소위 시세와 구세의 구분문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또 집행부와 시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전반적으로 해서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간주처리비 16억 3,300만원 이것은 아직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비가 금년에 한 72여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 거여·마천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 풍납동 지역에 하나, 삼전동 지역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풍납동 지역은 미래마을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못 짓게 되고 보상하고 하는 그러는 문제 때문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줄고, 또 그런 오픈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 때문에 거기다 일부 주차장 쓰고 해서 풍납동 지역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동 한 군데하고 삼전동 지역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정책이 국공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사유지를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구에서 빌려서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 문제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에 살면서 우리 서울시 같은 이런 대도시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불가피합니다.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선진외국에서도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또 전문가들이 수 없는 고민과 연구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조금 10m만 가면 1㎞를 안 돌아도 되는데 10m를 못 가는 바람에 1㎞를 돌아간다 이런 것은 좀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답변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우리와 같이, 국가의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고민 중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와 거주자 우선주차문제, 그 다음에 담장을 헐고 내집앞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한 대당 4,000만원 들어갑니다.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장을 헐고 자기 법정 주차대수보다 1대라도 추가시킬 그런 분들은 담장을 허는 경우에 그 허는 비용을 100∼120만원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00여대분 했습니다. 1,000대분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강 한 4,000만원하면 한 400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1,000대라봐야 120만원 줬으니까 12억인가요?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정책은 국가예산절약이나 여러 가지 효율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건물에 야간개방 문제,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사무용 건물에 직원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밤에 주차장이 비는데 그것은 인근주민한테 개방해서 인근주민들이 야간에 차를 세워두는 소위 야간개방문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1,200개 건물에 1만 7,000여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장들이 전부 건물 주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개방합니다마는 거기에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뭐가 자꾸 없어진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도 올렸습니다마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든지 각종 그런 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당근정책을 계속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차 문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이 잠실본동의 주차장 문제, 기존의 건물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점포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울분을 금치 못하는 일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인데요, 서울시의 상업지구의 안에는 주차장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건물에 소요되는 주차 100대가 필요하면 100대를 다 확보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보해 놨더니 자꾸 차들이 소위 중심상업지구로 너무 많이 몰려온다 이거죠. 아예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몰려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책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의 4대문 안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정책이지 상업지구라고 그래서 무조건 잠실본동 같이 8m, 10m 도로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주거지역인데 저쪽지역은 주차장 없애 버리고 비싼 임대료를 받게 하고, 왼쪽은 주거지역인데 그냥 골목길에 전부 불법주차케 하고 이게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정부에다가 이 정책을 개정해 줄 것을 수 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제 좀 귀찮고 하죠. 그런데 땅은 좁고 자동차는 많고 그래서 일방통행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말이죠, 통행길이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괜히 쓸데없이 돌아가니까 통행시간도 길어지죠. 한 10%, 15% 길어진다고 그래요. 그 대신 사고는 한 40%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은 엄청나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좁은 땅에 많은 주차차량이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박찬우 위원님 도로과에 소파보수 4억과 시설물 2억 내역이 뭐냐 이건데요, 이게 표현이 소파보수입니다마는 소파보수라는 것은 도로유지, 도로 깨지면 보수하는 겁니다. 시설물은 도로 옆에 휀스 같은 것 깨지고 다리 또 난간이 차가 가다 받아 버리면 보수를 하고, 물론 원인자한테 우리가 보수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면 하는 비용들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인데 연간 도로유지관리 아까 소파보수하고 시설물하고 합쳐가지고 예년에 보통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 도로가 한 374㎞ 되는데 연간 약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세입사정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25억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이 모자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금년에 겨우 6억을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나머지 9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도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단독주택지역은 전부 도로 유지관리하고 하면서 아파트 지역이라고 소위 공동주택관리령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불공평을 줘서 되느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송파구에서는요, 우선 단지내 수목에 대해서는 단지 밖의 가로수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병해충 방제를 단지 안에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공공성 있는 이유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아무리 방제를 잘 한들 아파트 안에서 벌레가 자꾸 나오면 마찬가지이니까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하수도 준설문제 이게 사유지 안에 있는 하수도를 왜 준설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법률상 따지자면, 결국은 단지 내 있는 하수도 준설물량이 비가 와서 자꾸 공공하수도로 나오면 이게 또 공공하수도의 준설량이 되니까 미리 준설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의 보안등 깨지고 불이 안 들어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로등 수리차가 있으니까 수리차를 지원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가로등 등 같은 것을 사주면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도로보수, 보도보수가 문제인데요, 통과도로 등 공공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이런 것은 우리 공공용 도로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할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 집안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깨진 것이 있으면 보수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역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을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인근 과천시의 예를 보면 말이죠, 과천시 전체가 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 시의 의원님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공공시설물 전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과천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아파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도 아파트 지역에 살면서 정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대로 놔둬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아파트 지역의 도로, 또는 도색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몇 십㎞씩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사는 올림픽아파트의 학교 앞에 횡단보도 도색이 완전히 날아가서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와서 수기로 신호를 줘서 학생들이 등교길에 등교하고 있는데 잠깐만 호랑이 할아버지 근무시간이 8시에서 9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상 아파트 안의 도로지만 거기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접촉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방치하게 되면 물론 도색뿐만 아니라 도로도 패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또 송파구에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아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가로수도 같이 방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아주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충분히 동감인데요, 아까 아파트 횡단보도의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해주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주면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보도블록도 수리해 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컨대 상당히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감사원 감사에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관리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되어야 우리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 책임하에 내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것, 단지내 수목이라든지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습니까? 그럴만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과 도로도 그것은 내 책임하에 해 주라, 내가 책임지마, 그러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 같은 것은 물으면 나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로는 우리 자그마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말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지만 지금 올림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에서 3단지로 나가는 도로는 완전히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쪽으로 아예 관통을 해서 구리·판교로 가는 차량도 있고 또 강동구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아주 상당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강동구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길로 그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라도 충분히 유지 보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고 사업경비가 소위 예산심의 대상인 것 같은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나 이런 데에 신규 투자 사업인 경우에 소위 비용 대 편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소위 경제성이 높은 순으로 또 수혜주민이 많은 순으로 또 투자 우선 적기가 적정한 순으로 이런 식으로 원칙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마는 우리 구 단위 같은 데는 전부 유지 관리 예산이에요. 도로 유지 보수, 무슨 보도 유지 보수, 하수도 준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도 물론 굳이 얘기하자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혜 주민이 어떤 것이 많으냐, 또 이것을 안 하면 인명과 무슨 재산의 피해가 오느냐, 소위 국가 책무상… 이런 순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대단위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비용 대 편의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부족된 유지 관리비의 확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론적이고 소위 경제성 측면에서 그런 분석은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일방통행제나 우선주차제를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방통행 제도도 너무 획일적으로 해서 덜 불편할 사항도 똑같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고, 우선 지금 6m 도로도 다세대·다가구를 많이 짓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1층은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m 도로는 오히려 6m보다 더 넓게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도로는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6m 도로가 좁아서 일방통행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m 도로에 양쪽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어서 1층은 다 주차장이 이미 되었는데 왜 거기를 굳이 일방통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효성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데라도 원활하게 소통해 주어야만 다른 데에서 정체도 안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연구도 안하고 전부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반드시 반대방향으로 오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불편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일방통행제를 지금 100% 지키지 않아요. 아까 대로…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재 위원님 고민과 불만, 또 주민들의 불편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다가구·다세대를 지어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제가 불필요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일방통행제가 되는데 일부 한 20∼30m, 40∼50m를 일방통행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물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일방통행제 시설 사업을 끝내고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 계도기간과 적용기간을 거쳐서 요새 각 동으로부터 이제 말씀처럼 일방통행제를 시행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다음에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전부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가능하면 해소할 것은 해소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그야말로 확행한다 이거죠. 왜 확행해야 하느냐 하면 지키는 사람만 자꾸 손해 보게 되잖습니까?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따라 들어왔더니 반대편에 차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확행하는 그런 계도 단속을 시행할 구상을 단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시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 시정해야 할 문제, 또 보완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잠실본동에 대해서는 상가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심하겠죠. 좀더 검토해서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획일적으로 연구없이 했다… 연구없이 한 게 아니고요, 이것 3년 전부터 각 대학에 유명한 소위 교통과 관련된 박사들한테 전부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 줘서 한 3년 동안 밤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지고 밤새 주차현황을 전부 현장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나온 안이 현재 안인데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겠죠. 그것을 또 보완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나가시면 주민들이 불평이 많겠죠. 그런 것은 적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그렇게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교통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한테만 맡겨놓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몇 수십 만인데 제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해야만 도시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오륜동 쪽에서 자전거 도로를 탄천으로 연결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잠실7동에 아시아선수촌과 우성아파트간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실질적인 담입니다. 휀스를 쳐서 후문에서 아시아선수촌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쪽으로 서로 올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양쪽에 주민들간에 상당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강남 쪽에는 탄천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나 있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운동을 즐겁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탄천을 넘어서, 그러니까 탄천도로죠, 도로를 넘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양쪽에 주민들간에 우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아마 구청에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혹시라도 구청에 서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는 탄천도로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나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비가 와서 장마 지거나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로역할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주유소에서 탄천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싸이드」에다 일종의 적은 교량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탄천 건너서 강남 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구청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탄천 고수부지를 옛날에는, 지금 탄천만 제외하고 난 나머지 중랑천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가보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고수부지 만들고 자전거길 있고 농구장 만들고 그래놨잖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원체 길이가 성남까지 8㎞ 됩니다. 엄청난 투자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로 미뤄지다가 최근에 인식들이 바뀌어 가지고 소위 거기에 무슨 가창오리라든지 물오리떼가 온다든지 새가 온다든지 알을 품는다든지 하는 그런 소위 자연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거기를 자연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 그래서 현재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의 유일한 오픈 공간인 탄천을 안양천이나 이런 것처럼 나가서 농구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소위 불형평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연보호론자들이 상당히 요새 힘을 얻고 있어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자전거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탄천에 좌안입니까? 강남측 제방은 자동차 길이 없습니다. 제방 위에 자전거길과 조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교량 보도로 넘어가서 교량에서 강남측 탄천제방으로 떨어지는 교량을 건설해서 거기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 받아서 발주가 됐습니다. 우선 잠실7동에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 올라가면 보도가 있는데 다리로 올라갈 때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아까 말씀처럼 적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는 어디로 가면 탄천 자전거길과 연결되고 한강과 어떻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전부 안내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조깅로, 자전거길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탄천 성남시계에서부터 죽 내려 와서 한강까지 연결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탄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양재천 합류지점, 지금 양재천이 하천개발이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전부 연결하고 거기서 탄천제방을 따라 죽 상위로 올라가면 수서택지개발사업지구 끝에 가면 강남구청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부터는 강남구도 탄천제방길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닙니다. 거기서부터는 소위 우리 이쪽에는 광평로인데,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도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탄천 고수부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구역으로 건너와서 우리 구역에 탄천제방 밑에 자전거길이 성남까지 연결되도록 계획이 맨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길 관련해 가지고 거여·마천동에서 죽 내려 와서 성내천 고수부지에 만들어 가지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통해서 올림픽공원을 통해서 성내천을 통해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이것이 우리 구의 소위 레저용 자전거길의 메인 도로입니다.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과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거기로 연결하는 소규모 자전거길이 전부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 레저용 자전거 길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각 지하철역이나 버스역까지 오는 자전거 길은 상당히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맡겨놓고 지하철로 갔다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잠실역 사거리에 자전거 100대를 무료로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만 적고 무료로 빌려주는데 출·퇴근자가 하루에 50∼60대씩 빌려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져 갖다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데에도 40∼50대씩 빌려 가지고 연인들이 올림픽공원도 가고 석촌호수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래서 자전거길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생태보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천도 상당히 물량이 많아서 그런데 평상시에 물량이 하루에 20만 톤 정도 물이 흐릅니다. 거기에 강남에 양재천은 그보다 한 4∼5만 톤밖에 안 흘러요. 그런데 4∼5만 톤 정도의 물을 정화하는 시설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우리 20만 톤도 저 위에 성남시계에다 양재천처럼 물을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3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다 물을 정화해서 양재천처럼 그야말로 물이 깨끗하고 애들이 목욕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정한 진짜 자연생태보전 하천으로 하자. 하려면 제대로 하자 하는 식으로 정부나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박찬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주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륜동 출신 박찬우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내천이 죽 올림픽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오금동을 통해서 탄천으로 흘러가는데 성내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고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또 물이 제대로 잘 흘러 주면 괜찮은데 고여 있고 이래서 녹조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매일 아침에 아파트를 산책하고 또 조깅도 하고 있는데 뛰어가다 보면 그 성내천 밑만 보면 아침에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이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근본적인 성내천이, 성내천 거기가 정말 악취가 나고 이런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기분이 생기지 않잖습니까?
  따라서 얼마 전에 성내천에 보니까 정비공사를 한다고 포크레인이 와서 하단에 성내천변을 정비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내천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수심이 7㎝에서 높이로 따지면 10㎝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다 뜯어내고 양재천같이 자연생태 하천으로 가야 자전거 도로도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길을 추진할 때 같이 우선 성내천을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천 바닥도 한번씩 정비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계속 그냥 놔두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다 썩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비가 와서 한번 쓸어내려 가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따라서 같이 고려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박찬우 위원님이 아주 상세히 보셨는데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내천이 작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주관해서 성내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견도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염려했던 문제들을 전부 우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성내천이 쭉 올라오면 청암양로원에서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된 바로 밑에서부터 소위 오수 차집이 전체 물을 다 차집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건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수체제가 우수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하수처리이기 때문에 신도시 같으면 우수 따로, 오수 따로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옛날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중랑천에 비가 조금 오면 물고기가 전부 폐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폐사하느냐?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체계가 비만 조금 오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할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어떤 면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오수관의 크기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수관의 크기가 오수 양의 3배 양으로 정해 놨습니다. 왜 3배로 정했느냐? 3배가 가장 경제적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 초기에 5mm 정도 오면 포장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어 나오는 빗물이기 때문에 오수보다 더 더러워요. 그 물까지는 오수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 5mm 미만 오면 괜찮은데 한 10mm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5m까지는 차집하고 나머지 5mm는 「오버플로우」 시킨 다는 말입니다. 오수와 우수를 같이 하천으로 방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오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려면 근본적으로 도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 장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부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재건축할 때 우수 오수 분리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저 위에 거여·마천을 제외한 오금동 이런 지역은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하천에 나와서 합쳐 놨습니다. 하천에 나와서 합쳐지니까, 분리해야 할 실익이 없으니까 합쳐 놓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분리합니다. 그런 작업도 하천정비계획에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가지고 우리 성내천 재정비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상 정비도,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에 요청해 놨습니다. 언젠가는 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나 하나, 또 우리가 하다가 다 못하면 후배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너무 악취가 나니까 공공근로사업 할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환경이벤트 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감 추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8,500만원인데 왜 6,000만원이냐 했는데 당시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8,500만원에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난 3월 25일 4단지부터 승인이 나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개최 직전에 올림픽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재건축아파트단지에 대한 환경이벤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4단지가 승인이 나가고 이주가 개시되고 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이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 당초 시기적으로도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행사계획을 취소하고 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어디에다 시설하려고 했습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그것은 올림픽로에 잠실재건축단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가로수에 색채나무를 조성한다든지, 또 공사장 휀스에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환경이벤트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는 올림픽명소화 환경이벤트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서 무슨 본동에 있는 새내거리에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예산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재건축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월드컵 직전에 맞물려서 준비했던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정동수     유영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성용기
  심언도     엄주식     임춘대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송광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송태남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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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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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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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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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태산

정태산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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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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