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 21분 개의)
1.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달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말썽이 난 구유지 매각 건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보류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 해결을 하고 우리가 후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2시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간간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사석에서 이야기지만 안 해줘도 좋다는 식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해도 된다. 세계잉여금은 누구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합니까?
2001년도 결산검사가 검사만 끝났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세계잉여금을 누구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뭐 하러 안건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승인도 안 된 것을…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 측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든지, 그렇게 안 하려면 35억을 삭감해서 다시 올려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결과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심언도 위원의 보류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심언도 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잡힌 구유지 매각 35억에 대한 건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이 세출예산 35억을 감한, 이렇게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춘 예산을 제출할 수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했을 때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장이 결정하여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 41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무사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제2차 본회의 개의일시인 7월 25일로 활동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경험과 예산심사의 능률제고와 더 나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당초 2002년 7월 18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 결될 때까지였으나 이를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정동수 유영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이명재 이상우 심언도
엄주식 임춘대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택
○의결사항
·200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류하기로 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제2차 정례회 전일까지 4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