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2월 18일(금)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체비지관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체비지관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체비지관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을 신영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관리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송파구관내 체비지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 내에 체비지관리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도 1994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김호일 위원, 신영선 위원, 윤기선 위원, 이낙기 위원, 김종하 위원, 현민기 위원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소위원회 위원이 현지답사, 의견청취 등을 파악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자에게 물어볼 질의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일한 내용,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하면 그 사유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다가 우리 자료를 넘기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 있는 의회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구청 공무원이니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을 불러다가 또 묻고 또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다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불요불급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넘기지 않고 그 활동과 별개로 여기에서 꼭 해야될 그런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특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에다 넘긴다는, 조사 내지 우리가 활동하는 사항을 거기다가 넘겨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특별위원회에다가 그런 사항을 의뢰를 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자하는 내용과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우리한테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시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소,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밟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 절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 이야기에 공감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체를 합리적이고 좀더 의정활동에 획일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이중구성, 또 괴롭히는 투의 이런 구성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체비지 상에서 문제점이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을 돌출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생각한다면 소위원회 구성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요구자료로 놓고, 그래놓고 앉아서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특위 때문에 큰 일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을 특위에서 하고 앉아있고, 특위가 뭐하는 겁니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진작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입니다.
체비지 실태 관리조사 내지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엄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실제 조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공유재산특위에서 권한침해도 아니고,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완전 부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이 어떻게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중에 본회의에서 결의되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또 그러한 큰 소리가 나오고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결론 나기가 힘들고, 잠깐동안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공유재산에 참석은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준 자료들을 다 보면 체비지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계속 묻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특위가 끝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괜히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서 만의 하나라도 외부에 비춰졌을 적에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저는 이것을 잠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의 특위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 한가지 모양새가 제가 공유재산특위에 속해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체비지 관리 현황을 다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익히 아시다시피 체비지를 책자로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도 있고 지금 현재 벌금, 부과금, 체비지를 무단점유 하는 그런 것 등등 해서 숱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아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위원회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어차피 앞으로 두 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3일차 연속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상임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수행을 하자는 그런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 그 소위원회의 활동목적이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하고 맞물려 돌아가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한 서명을 한 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 것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서명을 한 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하튼 끝까지 찬동을 하면서 내용면에 있어서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 말하자면 공특위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제안설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월권이다, 침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 송파구의 의원입니다. 어느 상위에 속했던 어느 특위에 속해있던 간에, 그런데 일을 하면서 서로 양분된 양론이 나와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방해다, 침해다 하는 그런 용어까지도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는 우리가 어제 답사를 해보니까 부과금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그 재산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 드려서 저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명을 했고, 공특위하고 어떤 업무가 같은데 상위에서 해야 되지 공특위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료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조정이 되지 않고 바로 회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부터도 지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제안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우리가 비공개 의견조정 시간에 앞서서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원칙적인 내용은 방금 김호일 위원이나 윤기선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당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의 우리 위원들의 정서나 내용이 그렇게 오랜 기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위활동의 기간이 상당히 지방자치법의 법 정신과 우리 전체적인 회기 일정이 60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 특위활동 기간을 너무 장기간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해가 바뀌어서 2월달 들어섰는데 우리가 본회의 소집요구를 하더라도 특위활동의 기간 조정에 관한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돌출되는 부분, 체비지를 관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특별활동 그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쪽에서 가지고 조사하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을 임시회를 소집요구 하는 의안이 우리 전체의 정서가 합해져서 특위활동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본래의 사임위원회 활동이 돼 나가고, 거기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달 중으로 제가 속해있는 조례특별위원회도 사실상 종결이 되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달 중으로 종결이 되고 동시에 환경특위나 소위원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도 이 달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2월중으로 끝을 내고 다음 회기에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구성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춘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민정호 현민기 신영선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