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8월 14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서울시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종래의 토지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로 점용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정규정을 두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두는 등 많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등은 정액제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을 조정했는데 작년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10% 이상이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기나 통신, 가스, 송유 시설 등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후에 점용허가 취소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시비와 구 자체 수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 수입은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을 말하고, 구 수입은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하도록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협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총 현행 조례가 8개 조에서 12개 조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신설된 부분은 지금 변경된 것처럼 주요골자에 포함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로점용료를 과세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등 신설된 항목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작년보다 10% 이상 인상된 경우에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15%가 인상돼서 납부할 경우에 3.5%가 증액한 현재보다 3,5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30%가 인상된 11만 4,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14%가 증액한 1만 4,0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50%가 증가한 11만 6,000원을 낼 경우에 16%가 증가한 1만 6,0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100%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현행 조정산식에 의해서 11만 9,000원을 더 내는데 이것은 증가율이 19%가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200%가 증액됐을 때 12만 2,000원인 현행보다 22%를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500%가 증가 됐을 경우에 25.5%가 증가한 12만 5,5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점용료 등의 조정안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 도로점용 허가후 점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구분을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법 제43조, 별첨발췌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발췌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안된 내용으로 현행 상위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본 건은 지난 번에 심사 유보했던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난 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그 규모를 개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840억 3,850만 7,000원, 지출액은 691억 593만 810원, 불용액은 137억 2,383만 3,930원으로 이중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예산은 환경녹지비 및 건설사업비, 취수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206억 4,600만 9,000원, 지출액은 165억 8,372만 8,900원, 불용액은 41억 5,693만 8,52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차후로는 예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므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부분은 공기부족에 따른 하반기 추경예산사업으로써, 다소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추경사업을 되도록 지향하여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의 위법주차 과태료부과에 대한 체납이 크다라는 지적말씀, 또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등이 있으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이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가면서 한 번 지적된 말씀을 다시 지적 안받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이상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본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후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주요 사업의 경우는 도시정비과의 경우 역세권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낡아서 판독이 어려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1,920만원, 불법광고물 대책으로써 4,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요 사업으로써는 정류장등 교통시설물 확충에 92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신설·정비등 3억 8,265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로써 1억 3,140만원, 불법주차 특별단속에 1억 1,6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변태비닐하우스관리와 관련해서 1억 2,842만 3,000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철거대책에 관련해서 2,000만원,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서 5,75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내년부터 건축물대상 통합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로써 2억 6,976만원, 한참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도시설계 재정비로써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개괄적 설명을 이와 같이 보고드리고 본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건축지도부분에서 건축업무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2,700여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난 감사때 건축과장 답변내용이 2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든가,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현재 건축업무 수행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추진은 왜 필요한지, 이 예산은 없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무허가업자들이 그렇게 송파구에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출장복명서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수령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필요없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요.
주택행정에서 변태비닐하우스관리비 문정·장비지구 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고 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그 내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예견이 되고 또 내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했다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근린공원이나 공원에 식목을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때도 보니까, 가로수나 공원에 소나무나 개나리등 다른 나무들을 여러 수종을 가지고 보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14페이지에 나온 가락지역 근린공원정비공사에 수종이 소나무외 1종 이래서 150주로 돼있습니다. 보식 주수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깊이있게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150주에 6,100만원으로 돼있는데…
도시정비국 소관을 질의 하셔야죠.
윤 위원님! 지금 안하시죠.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업무 특근비가 과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불법시공자 면허대여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그것을 조기에 적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에서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업무 수행비는 기본활동여비와 건축현장조사비, 그 다음에 건축업무수행비, 그 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활동여비는 일인당, 우리 건축과 직원이 23명인데 일인당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현장 조사비는 일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해서 출장비 명목으로 5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출장하는 업무량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금년도 2월달에 소형·중형·대형 건축물 조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4주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그후에 건설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현장대리인을 만나고 또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가, 감리자를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슨 출장을 하고 뭘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지적을 기회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이때 감사장에 나와서 똑같은, 제가 답변을 하지않도록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겨우 30~40평 가지고 어디 다가구 주택이나 지어서 위에 옥탑을 변조해서 방하나 집어 넣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고발한다 뭐 한다 해서 오라가라 이런데 쓰는 돈이다. 이것이예요, 여기 볼 때…, 실제 대형종합건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건설협회에서 공문이 오든가 말든가 한쪽에 제체놓고 감리자가 누구인지 현장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장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것도 거기에 그대로 부조리를 양성을 시키고 있어요. 기사수첩을 팔아먹고 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감독하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와서 감독하고 있어요. 현장대리인으로 와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눈에 착공계를 접수하면서 출장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종합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나가봐야지. 이것 100평, 200평 서민들이 짓는 것, 그것 가지고 따지고들고 주차장이, 차 대수가 하나 모자란다 해가지고 온통 난리를 피우는 이런데 쓰는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건축과의 직원들이 월액여비를 월 5만 4,000원씩 지급하도록 월액지급 우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직원 외에는 월액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3만 5,000원에 대한 관서당경비의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가 3만 5,000원, 추경에서 여비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기본활동여비를 다시 1만 5,000원을 보전을 해주어서 기본이 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조사에 월 4일 범위내라는 월액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실질적인 차액은 4,000원이 적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의도에서 월액여비가 제외되면서 예산액범위, 월 4일 범위내에서 출장여비를 잡아준 것입니다. 이 여비는 종전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구청 직원보다 동직원이 약 18만원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내년도 여비·급량비 예산에서는 종전 18만원 차이 나던 것을 약 12만원 가량, 7~8만원정도 차이를 줄였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것입니다. 월액여비는 아닌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도시의 토지이용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위주로 역세권의 고도 토지 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문제랄지 토지 이용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역세권 개념은 서울시 전역으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현재 4개소, 지하 정류장이 2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개소의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역상세계획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2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간 개념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용도 지역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새로 도입된 개념이 이 역세권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개소를 잡은 까닭도 다분히 실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개소를 잡은 장소가 우선은 일차적인 대상은 가락지구입니다. 가락지구가 잠실 다음에 지구중심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1후보지는 가락지구이고 제2후보지는 거·마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할 때 제2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류의 사업을 1개소를 정하는데 아직 후보지만 말씀드린 것은 기초조사 과정중에 실험적인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사업에 5,000만원이 너무 큰돈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토지이용 양태랄지 그리고 내년초에 확정될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단을 한 번 직접 펴보인다는 면에서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깊이 드립니다.
먼저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 용역이 왜 필요한가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리라는 기대심리와 타구, 특히 수서나 일원지구에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타구의 거주자들이 계속 문정지구로 이주할 것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비닐하우스 특별관리가 필요해서 용역관리비를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내역은 저희가 작녀도에 예산액을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수의계약결과 경쟁에 의해서 6,400만원의 대동시설관리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동시설관리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15명으로 인원을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가에 낙찰됨으로 해서 자기네 어떤 적자를 좀 더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10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다섯 군데인데 10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2만 8,000원씩에 12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과외로 4시간을 더 시켜가지고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적은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주거용 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변태 비닐하우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주거용이 208건, 비주거용이 2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 주거용이 201건, 비주거용이 206건, 그래서 변태비닐하우스 407건이 지금 현재 있고 7동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문정지구에 영농용 비닐하우스로 1,504건 포함해서 1,911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의 이야기가 공영개발로 할 아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이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더욱이 이것은 특별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모든 서울시내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들, 아니면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실지로 변태 비닐하우스의 경기도 지구에는 대거 입주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오히려 관에서 입주를 시킨 사례도 있답니다. 인천의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즉시 철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게 고육지책으로라도 더 이상 늘지않는 현상유지 내지는 좀 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용역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설계를 하게되면 시방서가 있듯이 용역 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찰도 방법이 제한경쟁도 있고, 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지명입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주무과에서 어떤 용역시방이나 이런 것을 명기를 해서 그러한 부조리, 일종의 부조리예요. 1억이 넘는 그런 예정가격을 놓고 한 절반에 다운해서 덤핑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하자는 건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6,000만원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지요. 안 그래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년동안 해봐도 안 됐던 사실입니다. 도저히 없앨래야 없앨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보다 더 발생하지만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나왔던데도 1억 1,000만원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 것을 6,000만원 입찰본다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물론 지금 이것을 꼭 삭감하자 뭐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6,000만원 해서 그러한 오점을 남겼다면 뭐 아까 7개 결국은 단속을 한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한 그 오점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서 더 지금보다도 단속하기가 더 어려운 실태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고는 저는 안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는 못하니까 예산증액을 좀 더해서 이것만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과 버스노선지도의 내용과 차이점은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버스, 택시, 전철의 파업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파업을 대비해서 홍보, 전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지도는 우리 구 관내의 버스노선을 표시하는 노선도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3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다시 여기에 총 합계가 363만원 해서 대중교통 집단파업대책, 그 다음에 보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다과회, 오찬 이렇게 거기에 대책은 또 있는데 그 외에 심의, 조정 뭐 하여튼 버스에 대한게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류장 시설개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게…
첫 번에 질의하신 상황판 홍보 전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을 달리하여 이렇게 표기한 예산편성의 기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그게 한 3억 8,265만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신설이 10개소, 문안정비, 기종점, 주요 통과지점등 표시, 보수, 세척, 도색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물론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해를 걸러서, 한해 걸러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면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보셔도,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산을 통과를 안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경비가 3억 8,200만원씩이나 들어 있고 해마다 이것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의회는 지금 우리가 입자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원칙이 없어요? 구의회는 안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버스안내표지판 뿐만 아니라 엉뚱한 돈은 많이 쓰면서 돈 몇 푼된다고 구의회 건물은… 안내표지판 계획도 세우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야 주민들이 구의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아요. 그러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놔야지, 이거 어디 버스회사하고 짜고 한거예요? 도로안내표지판 3억 8,200만원인데 제일 많아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상황판이다라고 하면 지역교통과내에 버스에 대한 상황판이든, 택시에 대한 상황판이든, 또 지하철 무슨 뭐에 대한 상황판이든 상황판 해가지고 지역교통과 부분내에, 있는 것이라면 한 목에 일렬 얼마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교통과 택시의 부분, 버스노선의 부분, 무슨 부분, 물론 상황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면 상황판비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서 얼마 나간다? 여기 하나 찍어 붙이고, 저기 하나 찍어 붙이고 몇 페이지 넘어서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좀 아는 것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렇게밖에 결국은 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것이 각 국에서 올라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출예산 과목은 93년도에 약 51개 과목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 수용비부터 재료비까지 11개 비목이 통합이 서 지금 한 37개 비목이 내년도에 저희 과목이,
과목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종사한 분 외에 외부인사, 그 다음에 참가 관계공무원 간부, 이 연석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꼭 위원회의 위원님 숫자하고 일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버스파업에 대한 상황판이 필요하고, 그러면 같은 과의 상황판이예요. 파업이다 뭐다 필요할 때 하는 상황판이예요. 그런 것도 여기 하나 집어넣고 저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저기 꼭 물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편리하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상황판이라고 같은 과에 소속되는, 또 도로교통에 대한 상황판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황판비로 무슨 상황판에 얼마, 무슨 상황판 얼마해서 이렇게 일괄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총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부수적으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4년도에 잠실 도시설계지구라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 9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4년도 도시설계할 때의 시점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는 사회발전이라든지 여건 형태가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각 필지별 또는 개별단지별 지적해 두었던 것들이 많이 변했고, 또 이것이 지금 도시설계지구의 내용을 개개 건별로 변경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변경하는 과정이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설계 조정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설계가 당초 84년도 했던 것하고 좀 달리 일부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전면, 나머지 있는 공지라든지 또는 재건축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정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 제63조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된 법에 처음 들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처음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아무래도 우리 송파가 새로운 기본도시계획형하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재정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완전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써도 좋고, 2억을 써도 좋지만 형식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법에 맞다고 해서 100% 다 허가를 해줄 것이냐, 우리가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했는데 우리 송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도시설계지구가 대단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어떤 바람직한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설계지구도 계속 확장 되어져야 안되겠냐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지금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일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할 때 전 지역으로 발주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골라서 일단 해보고 시험상 우리가 기본을 세워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다음 예산책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그동안 감사때부터 지금까지 안좋은 소리만 했는데,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도시설계지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의 도시경관과와 긴밀한, 물론 먼저 도시정비국장 신 국장 맞죠?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고도가 제한되고 있고,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를 받는 민주에 역행하는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내용대로 석촌호수에 12층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 민원, 왜 발생했는가, 진작 도시설계지구로 재조정을 할 때 그 지역 그러한 위치에는 고도가 얼마이상 못 올라간다, 하는 내용으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그렇게 우리 관계위원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더 참고로 해서 내가 볼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계약이나 하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도가 좋고 이런 분야에 머리를 써서 우리 건축행정을 이끌어 줘야만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풀려 나가는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정지구 감시초소에 대한 것, 석유, 연탄난로, 지금도 연탄난로를 쓰고 있는가?
또 말씀하세요.
점심식사 하지 않고 계속 할까요?
더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긴장을 오랫동안 하고 하다보니까 분위기도 서로 그렇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쉬고 그리고 속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십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비닐하우스 용역비가 작년도에 1억 1,5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용역 경쟁입찰을 6,40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충분히 운영이 됐죠.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회사영업실태를 파악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업자는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적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작년도 6,400만원이니까 금년도에 한 7,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정부노임단가가 2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2만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낙찰가격은 비정상가격입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법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노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죠?
최저입찰 금액을 올해도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도 또 역시 경쟁입찰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1,211동인가에 대해서 7동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관리를 했냐 하는게 내가 의문이 가고, 그러면 금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최저 단가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 줄거냐 하는게 지금 여기 핵심문제인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위원님들 염려도 계시고, 또 저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관에서 용역을 주는데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번에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방서의 최저가격을 명시해놓고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내지는 제한경쟁,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는 6,4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배예요, 1억 2,800만원인가.
그러면 올해도 역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최저노임이 2만 1,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 12시간씩 일했으니까 4시간 일을 더 했지요, 하루에? 평균 그렇지요, 1년?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1년동안 묵인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이 사람들한테 전부 준 내역, 심지어는 보너스도 전혀 안줄 수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보너스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약간의 소위 보너스랄까 떡값이랄까 이런 것 지급한 내역 등등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아이 참, 주택과장님 답답해 죽겠네. 이것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정당한 가격으로 예산반영을 한 게 1억 2,000 아닙니까? 그게 낙찰가격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업자가 자기들 소행이지 구청에서 하등의 책임도 없는 거고,
제대로 해서 노임도 지급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216페이지에 시설비란에, 무허가건물 철거, 건물 보상 700만원 5동, 주거비 120만원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5동으로 명시가 돼있고 또 주거대책비라고 해가지고 5동 3세대 1,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측지 못한 데에 갑자기, 어떤 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관부서에서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세밀하게 지장물까지도 사전에 미리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는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적으로 이 5,700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5동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도시계획의 위에서 만약에 건물보상이나 주거비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은 성격이예요, 사실상.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따라서 저희 구 관내에는 롯데호텔 양편, 가락시장 입구, 송파대로중 한 곳에 버스정류 표지판을 42개, 개당 22만원씩, 약 900만원입니다, 소요해서 방향별 표시를, 분리표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지난달 5일부터 우리구에서 종합운동장 맞은 편 정신여고 앞에 시범버스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교통부 총리실에 전국적 모범 정류장으로 선정돼서 전국 VTR 홍보용으로 며칠전에 촬영이 다녀갔습니다. 늦게 보고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1만 8,600건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년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정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대 전산화를 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대장의 도면, 그러니까 배치도, 평면도를 각기 다 그려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허가 받아서 준공 받는 건축물은 그 준공 당시의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해서 건축물대장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대장은 엣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2002년 5월 31일까지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의 작업 과정중에서 내년도 할 사업 2,640건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배치도 평면도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2억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건건이, 한 건 걸리는데 얼마씩 단가에 이렇게, 그 방법론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괄할 것인지. 건물마다 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 작성할때는 작게 주거 큰 건물 줄때는 크게 주는 식으로 건별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포크레인을 21만원 해서 20일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은 견고한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것, 특히 그런 견고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철거를 지연되더라도 모았다가 포크레인을 동원했을 때 계속 견고성 있는 건물만 철거를 하는데요. 그 하루에 한 대씩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사정으로 예산 상정상 7대, 그러니까 7일이죠. 7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사정도 있습니다만 철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0일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최소한도로 20일 정도를 가능하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나,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두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을 고비로 90년도의 홍수피해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천, 잠실, 신천, 몽촌 펌프장의 대대적 시설확충과 성내펌프장의 신설은 유사이래 파격적 조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송파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의 여유 부지를 도로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변경관을 일신케하여 거여·마천·오금동 일대의 선입관을 일시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무리없이 자연에 조화시키는 방법을 오래도록 연구한 보람이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거여동길 확장공사의 착공입니다. 이 공사 시행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저희들 머리를 미리 써서 1년 앞서 착수하게 되었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통과 교통의 고질적 체증은 영원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라면 임시조치적으로 설치한 보도를 항구적이고 미려한 재료와 시공방법을 동원하여 개선, 현재 지하철 공사에 들어있는 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그 수준을 자랑할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원의 시설과 특히 타이어 공원 등의 건설을, 어렵기 그지없는 가로질서 유지 등 순조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94년에도 의욕적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금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토록 힘쓰겠으며, 보다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중점적 시행방향으로 첫째 시회간접 자본의 확충 및 합리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입니다.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기이 개설된 도로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보행 내지는 차량 통행에 이바지 하고, 가로등을 밝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도시미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재정비에 이어, 저지대 또는 뒷골목의 하수도 불량지역을 정비하고 준설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여 93년도에 배수에 문제가 있었던 곳에 또 다른 걱정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우리 송파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등 뒷받침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유수지를 정비하여 주차난해소 등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방시설이나 혹시 관리소홀로 빚어질수 있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라도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앞으로는 가꾸는데 보다 힘쓸 것이며, 적어도 송파답게 각 공원에 특성을 주어 새로운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그 이름이 솔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소나무의 군락지나 소나무가 특별히 순산되었던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소나무로 대표되고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볼까 생각합니다. 꽃길도 넉넉히 가꾸어 주민 정서생활에 항시 싱그러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거리질서 문란의 대표적 사례인 노점상은 강한 단속이 있어야 하겠지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격렬한 저항 등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대화를 통한 자율적 정비를 종용하고 정비된 거리를 헝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보상업무 수행시 성실한 대화 행정으로 보상기간을 단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수입원의 발굴과 부과금의 철저한 징수로 송파구의 재원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151억 3,100만원으로 1993년도 169억 6,000만원에 비해 10.8%인 18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분야의 사업, 석촌호수 관리위탁비, 도로분야의 계속 정비등 단위사업비가 감소되고 단위사업이 줄어서 이 작업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들에 대해 요청해 왔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공원녹지 분야는 총 11건에 30억 4,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11개소의 근린공원 시설정비와 석촌호수공원 및 가로수위탁관리, 7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겠으며, 이외에도 녹지대정비 수림대 및 수벽, 꽃묘관리등 수준 높은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건설을 위한 저희들의 열성을 참작하시어 요구안이 애로없이 집행에 옮길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낙기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용료가 여기 세입에 보면 말이죠, 세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돼있죠. 이 세입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료가 나왔는지 그 세입부분부터 먼저 누가 설명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까요?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용료가 나왔나…
94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송파구가 7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분야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가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5억 4,539만 8,000원이 되겠고, 이 내용은 일시도로 점용이 2억 2,600만원, 주택에 대한 점용하고 있는 주택점용료가 478만 1,000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것이 1억 9,100만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점용료가 3,380만 6,000원,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가 900만원, 과년도 도로나 하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960만원, 계가 7억 2,400만원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인부사역이라 해서 4억 6,44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습지역이 4개소, 집단지역이 새마을시장의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용역인부를 7명으로 해서 노점상단속에 투입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준 공무원에 속하는 노점상 정비를 위한 일용사역으로 7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9,342만 9,000원, 그다음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상습지역이라는데 투입될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지역에 대한 노점상정비에 대한 전체 금액이 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집단노점상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지역은 새마을시장과 잠실천주교 주변하고 가락국교 후문 일명 도깨비시장하고요 풍납시장하고 이 4개소가 노점상이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기의 집단노점상들과의 여러차례에 간담회나 또 아니면 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전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서를 주고 받고한 내용대로 정비를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건에 대한 수거비 그 다음에 청소, 그 자리에 대한 정비, 이런데 대한 예산이 극히 일부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단노점상에 대한 생리나 이뤄지는 모든 형태를 봤을 때 반드시 자진정비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대비해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강제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석촌호수주변에 4,600명 연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천주교 주변에…
그 다음에 천주교주변하고 풍납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D일 즉 강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날은 50명 D+1일부터 D+5일까지는 약 하루에 20명, 또 D+6일부터 D+30일 한달간은 10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이 1만명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년에 94년도 계획으로 완전하게 완수를 하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이 아니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외국에 보면 과속방지턱 대신,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과속방지턱을 지양하고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나 운전기사로 하여금 잘 보이는데다가 교통표시로 이 지역은 어린이가 많이 노는 자리다 해서 과속방지턱 대신 교통표지판으로 한다는 것을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파도 이제는 방지턱 대신 교통표지판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내에 각종 정비공사 및 보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지역 근린공원내에 약 5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 교체보완으로 공원이용시민 불편해소, 수목보식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써 좋은 자연환경을 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원이 불과 조성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보수를 해야 되면 또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업체로부터 보식을 해서 식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수가 많은 양이 지금 죽어 있고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계 관에다 재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보식을 해야 되는가, 또 소나무 한 주에 약 45만원 내지 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심을 때는 물론 좋은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중간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관계공무원들은 그 핵심을 뭐를 묻는가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을 했을 때 그 관계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보식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기념식수를 각 지역주민들 한테 헌납을 받은게 있어요. 기념식수를 심었는데, 막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씩 주민들이 내서 공원에 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식수목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가을에 그것을 했고 금년 봄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죽은 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어려운 여건에서 돈을 내서 식수를 했는데 그 죽은 나무가 공원내에 그대로 산재되어 있어서 동장님이나 몇 번 건의했어도 아직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여기 노점상 집단지역 대책추진 이러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요. 나머지는 오·만찬, 다과회, 이런 것은 빼놓고 그냥 노점상 집단지역 대책추진 이것은 뭘 추진을 하는 것인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도로 미불보상이라고 여기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14㎡가 보면 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242페이지의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지금 우리 하수과에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와 준설 인부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월사역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기본급의 4%를 국민연금법 내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4%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4%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과 김종하 위원님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과속방지턱,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고 요점은 거기에 두셨고 신영선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가 개소당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예산안만 놓고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123개소가 현재까지 토목과에 접수되어 있는 각 동, 각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민원요구 건수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해 주지 못한 것, 현재까지 도출되어 있는 민원숫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개소가 현재까지 토목과에서 미결된 건수가 123개소, 내년에 우선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것이 예산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는 방지턱 대신 어떤 교통표지판으로서 이 지역은 시속 몇 ㎞, 어린이 보호지역입니다. 이런 표지판 몇 개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송파지역에 이런 지역으로 해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방법을 어떻게 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그 호응도를 이끌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예산인데…
그리고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 도로소파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한 보수내역이 뭐냐, 공원을 조성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또 보수를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가락지역 4개소라는 것은 개농공원하고 156블럭, 그 다음에 거여공원입니다. 이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여에는 조합놀이대를 하나 시설하는 것이고 개농공원은 산책로 포장과 하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블럭은 배드민턴장 주변에 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 동장의 건의도 있었고 ― 배드민턴을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원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농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보식은 거여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11월 29일 타이어공원을 조성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예산사정상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보식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공원조성하고 보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공원을 한 2년이나 1년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보완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제 조성비는 대개 본청비로서 조성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완벽한 그런 공원조성이 못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신 공원에 하자보식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저희가 12월달에도 하자를 요구한 것이, 이것은 재무과로 요구해서 재무과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하자가 몇주가 있냐면 2,628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하자는 해주십사 하는 하자공문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식수를 주민들이 시민헌수를 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는 저희가 고사목을 인부들이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신게 얼마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즉시 없애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1년동안의 총 내년도 집단지역 정비를 하는데는 동원되어야 할 연인원이 약 2,000명으로 보고, 1인당 중식 또는 조식값으로 1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예산중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제정비보다는 가능한한 사전에 자진정비를 하도록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들과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 등을 하는 일체의 추진경비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불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불보상의 소송제기자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총 면적이,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741㎡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현재의 공시자가 ㎡당 1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1㎡×140만원을 하니까 9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와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관리하다 토목하고, 토목하다가 또 건설관리하니까 조금은 뭐한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부터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민정호 위원님, 하셨습니까?
이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님, 건설관리과.
제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본 결과, 부서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국에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런데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다 똑같이 송파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다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조금 할애를 하셔가지고 사기진작도 있고, 뭔가 손님들하고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조금씩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주면 형평에, 물론 나름대로 애로점은 있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건설국은 특히 민생문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풀로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장 취약부서라고 일컬어지는 대민관계를 하는, 한 반절정도 되는 과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풀적인 의미에서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에도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는데가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정액되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 200만원 들어가 있고, 토목과, 하수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에다가 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장들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없는 과가 전체로 봐서 여러 과가 있습니다, 부서가. 그럴때는 꼭 필요하다면 지금 포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포괄비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하시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수과나 또 토목과 같은 데에서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도 차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추진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전부 끝마치려고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나 다 노력을 하셨는데, 사정상 회의를 오늘 다 마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관리과만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