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로 우리 장준평 위원님께 지금부터 사회를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벌써 금년을 맞이 한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편달에 힘입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답고 쾌적한 송파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총 3억 6,650만원이 증가하였고 7,15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과태료 수입 6억, 견인료 1억 9,400만원, 작년 이월금 증가분 27억 9,000만원입니다.  이를 각 과 소관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변태 비닐하우스 감시 초소인 문정지구 초소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추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요금을 월 11만 5,000원씩 6개월 증액분 69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추진 여비는 타구와 비교하여 단속원들의 제수당이 상대적으로 낮아 무허가 건물 철거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현행 1만원씩 10일을 주던 여비를 5일 추가하여 15일치를 지급하고자 소요 예산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약 3,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대비성 예산이기는 하지만 전세 융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정기구 변태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병전우회 등 자원 봉사자를 순찰 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마는 야간 근무의 상태가 열악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1,357만원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부임 3인에 대한 인상분을 298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인력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부서 운영 기본 경비도 17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광고물 업소에 대하여 표창을 하기 위한 75만원과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드는 소요예산 48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광고물 정비 인부 사역에 따른 의료보험, 퇴직금 등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잉크젯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추가하였고, 또한 미 매각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소요예산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자계산소간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망 설치비 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고지서 등기 발송 및 체납 독촉량의 증가 추세로 우편료 등 공공요금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행정업무 보조인원 3명의 인건비 인상분 13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지급 대상이 14명에서 27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 보강의 차원에서 잉크젯프린터기 5대, 500만원을 추가 구매하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우리 구 공익 근무요원이 56명 증원될 것을 대비하여 봉급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우편물 증가로 인하여 1,070만원의 공공요금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요원외에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 기능직 16명의 급량비, 여비 2,592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 장비 유지비 절감으로 VCR 144대의 관리비용을 대당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하여 5,800만원에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 단속 초소 유지비 66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통지도업무 보조인부임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인원 관리에 따른 경상경비, 6,0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중 버스전용차로 운영비는 전액 시 지원 예산입니다.
  이밖에 문정동 철도부지내 보관소 경비를 위해 2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치폐차량을 보관하는 임시 보관소 정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울시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 6,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업체 견인 대행 수수료 1억 4,000만원, 장비 구입 1,514만원이 계상 되었고 나머지는 주차장 건설 재원으로 32억 3,200만원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공식 견해는 서울시의 보조를 맞추되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 81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구역에 준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 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 분야의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제안설명은 김문학 건설국장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해외 공로연수중이므로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은 총 13억 4,842만원으로 전체적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은 녹지유지관리, 도로보수,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으로 주민 편익 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추경예산 13억 4,842만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관리 분야에는 7,274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탄천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른 시설비 6,300만원과 인건비 증가분 9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로써 공공요금, 재료비 등의 경상예산 1억 114만원과 성내천 제방 도로정비 등의 시설비 13억 2,789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풍납1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공사 취소로 14억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분야로써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민간 대행사업비 등의 상·하수 관리 예산 7억 7,893만원과 하수복개 구조물 안전점검, 신천육갑문 이중수문 설치 등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이 6,615만원 증가하여 총 8억 4,5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도시공원관리 인건비 및 공공요금 7,687만원과 녹지유지관리 및 가로수 보호판 설치예산 4억 1,365만원 등 4억 9,0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 내 이동식 농구대 설치는 기증을 받아 설치 완료하였고 오금동 원내 팔각정 건립은 잔디구장 조성 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키로 하여 이에 대한 예산 8,897만원이 감액 처리되어 추경예산은 총 4억 1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된 것이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유중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효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13일 송파구청장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추가경정예산은 201억 7,312만 8,000원이며 본예산은 184억 7,17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7억 100만원인 9.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국별로 나눠서 보면 도시정비국이 3억 5,2300만원 증가로 16.6%, 건설국이 13억 4,842만 6,000원으로써 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33억 1,264만 8,000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68억 9,674만 3,000원으로써 3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10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대상 199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석촌호수공원 토지사용료 2억 4,631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석촌호수관리 부담금 2,000만원 감소와 잡수입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10억 6,39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재 보조금 3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7,312만 8,000원으로써 본예산 184억 7,170만원 대비 17억 142만 8,000원 9.2%증액이 되었으며 이를 사항별로 보면 경상예산 65억 80만 8,000원 32%, 사업예산 136억 7,232만원 68%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위원님들께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중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사업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 예컨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기준경비의 인상과 세계잉여금의 발생 등과 같은 사정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상·하수, 도시정비, 교통관리 등 시설적 서비스 예산에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주민복지의 충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재정의 정착은 물론 사무처리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행정수요를 예측함에 있어 사전 정확성이 다소 결여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요망되며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건강한 재정체질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간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및 2차 보전금에 대한 대비성 예산이라는 설명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순찰활동을 취소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무리한 자원봉사자의 동원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또 기이 편성해놨다가 다시 삭제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또 두 번째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해내지 못한 행정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04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의 체비지 유지관리의 산출기초를 보면 휀스설치, 노면정비 등이 되어 있는데 휀스설치에 400m, 단가가 m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휀스설치의 자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m당 1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예요.  이 자재명과 10만원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잉크젯프린터 5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잉크젯 프린터기 쓸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5대씩이나.  지금 기존의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 5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56명 증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총인원이 몇 명인데 56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프러스해서 이 부분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도시설계지구 용역에 준주거지역 2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지금 잠실 4거리 일대하고 거여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지역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네,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  지금 핵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도 지금 박재범 위원이 다 얘기했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체비지 유지관리비가 시비냐 구비냐 그것만 분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네, 이경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운  지금 기정액하고 지난 예산편성 할 적의 예산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에요.  기정액은 이미 예산이 책정된 액수로서 현재 기정액이 나와 있는 것하고 먼저 번에 편성된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문정동 지구에 지금 철도부지를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존 공공시설을 사용하던 주민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세금인지 벌금형식의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지된 내용에 대해서 몇 사람에게 고지를 했고, 고지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됐고, 현재 상황하에서 수금은 얼마나 됐고, 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한 번 같이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송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말이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추경에 여러 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도 다음 번에 발생하는 그 예산은 얼마 전에 알아 가지고 그것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신규사업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요.
  예산서 52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체비지 유지관리로 휀스설치, 담장, 노면정비 이게 80만원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당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신규 자체사업을 왜 추경에서 합니까?  앞으로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합니까?  추경에서 다 신규사업 해서 자체 사업하면 되지.  절대 이렇게 예산 사용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 신규 자체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한 번쯤은 하고 해야 됩니다.  사업 다하고 돈 지출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추경사용 했으니까 통과시켜달라’ 이거 안됩니다.  이제 지자제가 정착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옛날처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부분에 보면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한 이야기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이 추경사용은 1기 때에 한 것을 현재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써 끝내지만 내년에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집행부 쪽에서는 앞으로 추경을 사용할 적에 좀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강수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준평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준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정회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 보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설명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주택 융자금이 90년도부터 총 2,620건에 97억 3,0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의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 연리 1%, 2년 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8건에 총 융자금 중 미상환 2,000만원, 이자 미상환 600만원 총 2,686만원이 현재 주택은행에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융자 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주택은행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8건 중 2, 3건 정도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금 보전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고 항상 가변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 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문정지구 순찰 취소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문정지구를 용역으로 관리를 하다 의회에서 용역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용역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순찰이 문제가 되었는데 해병전우회를 동원해서 교대로 1만원 정도 주고 야간 순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해병전우회에서도 1만원 받고 야간 순찰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로 하여금 대신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경정을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야간에는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단속원 19명이 교대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아끼고 1만원씩 주고 4명 정도 매일 고용을 해볼까 했는데 해병순찰대에서도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재범 위원  공무원 전담 배치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자원봉사자 순찰활동 1만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단가의 조정을 통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타진을 했는데 야간 순찰은 자원 봉사자 중에서도 해병전우회 수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경정을 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원들로 편성해서 순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휀스 설치비 m당 10만원 말씀하셨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중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강판 판넬이 m당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료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체비지 상태가 주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석축을 쌓거나 하는 대지 조성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m당 7만원씩 예상을 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식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추정치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잉크젯프린트 5대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교통 행정과 자동차등록계에 8대가 있는데 그 중 5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되어 자꾸 에러가 나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13명이 있고 이 중 29명이 올림픽로에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8월 이후로 예상 됩니다마는 송파대로도 전용차로가 되면 56명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전부 시비 지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설계 용역은 금년 초에 삼전네거리하고 거여역 주변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그 두 군데에 도시설계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도시계획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한 자료 도면은 위원님들 앞에 개별적으로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체비지 유지 관리비가 시비냐 구비냐를 말씀하셨는데, 체비지 유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그 비용을 주지를 않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구정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나오는데 잉여금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도 체비지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이번 추경에도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 우선 급한 대로 받은 돈으로 하니까 저희들 구민들이 낸 돈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인선 위원님께서 기정 예산액에 관계되는 사항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과 직원이 소상히 설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정동 철도 부지에 벌금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모양인데, 체비지상의 변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정동 철도부지에는 대부분 공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변상금이 나간 적이 없답니다.
송인선 위원  그 지역이 93년도 경이 될 겁니다.  벌금인지 세금인지 사용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여평 쓰는데 2,000만원 정도 고지가 되었다가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1년 경과해서 다시 1억 정도 고지가 됐다고 해요.  무단 점유했던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된 금액이 지불이 안되었다고 해요.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몇 명이나 고지를 했고 점유했던 평수, 점유했던 인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고지를 했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핵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으로 처리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에 누락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측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체비지 유지 관리에 주차장 건설비로 8,000만원 예상한 부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체비지에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 이상 되는 부분들이 7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담장을 치고 돈을 받아서 잉여금이 나오면 다른 체비지 관리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 발굴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들어간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나 드릴께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진국을 많이 방문을 하죠?
  실례로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영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데는 지하 하수처리가 300년 전에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70만 송파구 주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송파구청에서 단 몇 개월도 예측을 못하는 예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장래를 맡길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개월도 예측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잉크젯 프린트 5대도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교체해야 된다는 것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편성을 못합니까.  왜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세 전환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목조목 얘기 안하겠습니다.  자세 전환을 확실히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건설 관리과 56페이지입니다.  탄천주차장 주차시설 유료화에 방호벽 및 출입문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출입문 보수 설치 항목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함 16대가 잡혀 있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칼슘함 1대에 개당 단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FRP구조로 된 염화칼슘함 구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기왕 설치하는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내구성을 지녀서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로는 그런 구조물을 갖기가 힘들거에요.
  강수형 위원님께서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기성품 사다 할 일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좋은 것으로 조금 튼튼한 것으로, 한 번 설치하면 10년, 20년 오래 쓸 수 있는 가로시설물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대 설치가 안되고 5대밖에 안되더라도 튼튼한 것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 이 부분도 역시 강수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장래를 못 내다보는 단견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분명히 예상되었던 사안인데 5월에 와서야 추경에 넣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직무 유기 이런 부분으로까지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로 구조물 보수 및 도색, 정밀 안전진단 이 부분에 대한 위치, 5개소를 도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8페이지 하수과 빗물펌프장 수위표 제작 10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본 것인데 다리의 수위표를 연상 모형을 통해서 가슴께 오면 어디, 허리께 오면 어디 해서 자연스럽게 수위표 하나에도 사람의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우리 하수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면, 하나 하나마다 우리들의 손때가 묻고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석촌호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기 상태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사람 동원이라든지 유지 관리 측면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에 한하는 정도로 동원이 안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 봤을 때도 인원 동원에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오금공원 내 팔각정 건립이 취소되었는데, 설명은 잔디 구장 조성후 여건 봐서 수행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금 공원 상당히 좋은 공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공원이에요.  구역도 넓고 정비도 잘되어 있습니다.  잔디 구장하고 팔각정하고는 매개 함수가 없어요.  나무 들어가는데 팔각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대지에 팔각정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삭제는 전면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 신축 감리비 부족분 했는데, 이것도 공원녹지과장님 상당히 반성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전임자가 하고 가셨는데 작년 예산 편성 때 왜 안 넣었어요.  예상되었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예상 못했다고 할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그래 놓고 추경에 감리비를 넣어요.  수행 일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녹지대 유지 관리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화훼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다년생 쪽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자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절약형에 대해서 제안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동에 헌 집을 헐어서 신축을 하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재건축이죠.  단독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인부나 존속인부 쓰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을 헐때에는 그 개개인 집에 화단이 상당히 큰 집도 많고 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집을 헐려면 그 나무를 다 없애요.  어떻게 운반도 못하고 보관할 데도 없어서 없앱니다.
  그런데 그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신축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보관했다가 다시 공원에 이식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런 의사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 나무를 부러뜨려 버릴 때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은 몇 십년 된 나무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사려면 몇 십만원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이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강수형 위원  56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한 필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57쪽에 풍납1동사무소 진입로 확장,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공원녹지과 이동식 농구대 설치 있죠?  그 세 가지만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장준평  강수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
김승오 위원  김승오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시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역인가 알려주시고 또 95년 공동관리비 반환, 액수만 써져있지, 내역이나 현황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수과, 지금 하수구조물 보수해 가지고 4억 2,000만원이거든요.  어느 지역이고 하수도 준설은 신규 같은데 어느 것인가 알려주시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열 개를 무슨 이유 때문에 제작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식 농구대를 기부받아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았으며 왜 기 설치되어있는 것을 추경에 몇 개 했다는 것을 올렸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녹지대 관리대상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인녹지도 구청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가 보아요.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나 봐요.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은 개인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녹지까지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계획안이 있나, 없나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김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차방호벽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이중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종합운동장 옆에 탄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를 못해서 이때까지 유류시설로 남겨두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종합운동장에 전부 다 빈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유휴시설을 전부 활용을 해서 전부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로 예산에 시설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시설비가 이 주차방호벽이라는 것은 차량이 탄천 밑에 하천으로 흐르는, 차량이 잘못 진입해서 물에 빠지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우는 방호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80여 개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입문 있죠?  작년 본예산에 보시면 출입문 보수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에 출입문 설치있죠.  그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는 개소 당 한 개에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 주차장 출입문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차량이 유료화될 적에 출입하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노점상이 왔다갔다하는 문, 그 문 보수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부당이익금 소송패소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소유 토지를 사용해서 이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마천동에 87-15에 있는 토지인데 금년도 3월 28일에 대법원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부당이익금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 판결확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결내용이 어떻게 패소를 해서 된 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경위는 그 면적이라든가 그 자세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지만 내용은 개인토지를 우리 도로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땅을 개인이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을 저희한테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강수형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을 했네.  그것을 알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개인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옥신각신 한참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즉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지.  왜 그 분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게끔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이게 옛날 수십 년 전에 이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토지는 구청에서 배상을 해줄 적에 법원의 소송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해서 우리가 사유를 개인의 어떤 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사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이것을…
강수형 위원  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 아닙니까?  어떤 주민 한 개인이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편을 줌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게끔 하느냐, 응당히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해주고 시정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지.  왜 개인이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게끔 하느냐?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저희도 확정적으로 구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게 확실하게 옳다 받아들여지면 즉시 변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은 법정에서 한 번 싸울만하다 하기 때문에 내주지 않고 법 판결에 의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내줄 수 없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염화칼슘함을 저희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튼튼하고 내구성있 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 제방도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당초 성내천 제방보강공사 자체가 저희들 하수과에서 서울시 예산 50억 배정을 받아서 지금 보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 제방에 「시트파일」을 박고 제방 제내지측 잔목을 제거를 하고 제방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제방천단 부분에 지금 현재 포장상태나 구배가 제내지쪽으로 구배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공사를 하면서 토사유실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수과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돈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천단제방 보강을 일단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마감이 안되니까 하수과에서 일단 가을에 제방이 끝나면 제방도로가 이제 하천부지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또 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20m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제외지, 하천쪽으로 구배를 주기 위해서 그 포장을 마감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은 제방공사, 지금 「시트파일」박고 그런 공사를 하면서 토사의 유출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방보수와 더불어서 도로보수는 이미 필연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안 아니예요?  그렇죠?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했어야지요.  하수과와 상의를 해서라도.
○토목과장 송석표  당초에 저희들이 돈 50억 받은 범위 내에서 전체를 하면서 돈의 여유가 있었으면 거기서 다 됐습니다.  일단 돈의 여유가 「시트파일」을 중간에 보강을 하고 제방 나무를 다 뽑아내고 제내지 측의 보강을 하니까 결국 돈이 모자라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 50억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도, 20m 이하 도로, 제방이지만 도로에 대해서 돈이 저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및 도색하는 육교의 위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상 교량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 자체를 책정 안해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단 1,0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매달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구기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진단비를 예산만 확보 해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만 지금 1,000만원마저 예산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는 시설안전에 대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자체 안전점검하고 또 자문위원회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투입하지 않아야 될 때는 불용을 시키겠습니다.
  육교도색에 대해서는, 육교가 16개 있습니다.  16개하고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7,2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을 봐서는 7,2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5개 구청에 대해서 환경정비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또 점검을 받았습니다.  도색 하는 사진관계나 이런 실적관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안 했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를 매년 할 필요가 없다.  녹슨 정도하고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1년 반만에 하자.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4,200만원 도색비를 책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서 가을에 7,200만원 한 번 더 집행을 하고 97년도에는 도색을 안하고 98년도에 본예산에서 잡기로 하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대비성예산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정작 자체점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대비성 예산이 안되잖아요?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이 금액이 대비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1,000만원이 아니고 안전진단이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것에 합당한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지 이렇게 1,000만원 해놓고 나면 만약에 하나 발생을 했다 하면 돈 또 모자라요.  또 추경을 해야된다고.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 관계도 저희들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체 총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냥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일단 저희들이 매달 점검해봤을 때 돈이 그렇게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이 들어가면, 예산계장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 예비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쓰기로 하고 우선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만 지금 안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육교도색을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참 이름 거창한데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페인트의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되죠?  우리 토목과장님 페인트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 내구연한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구연한은 확실히 모르는데 일단 그게 저희들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같은 데 아연 도로를 한 것 같은 것은 옛날에는 도색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칠을 벗겨내고 칠을 안 합니다.  그 도색자체를, 당초에 페인트칠을 했던 것을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육교에 대해서 처음에 일단 녹막이 페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셔틀 자체가 완벽한 상태에서 외부도장을 했으면 저희들이 3년 또 견딜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년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두께 자체가 요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이 지났을 때 들뜬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육교가 잠실하고 가락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한 12년 정도 됐는데 매년 도색을 해와서 중간중간에 들뜨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려면 다 해서 다시 녹막이를 해서 하면 되지만 일단 「센딩」을 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는 그 내구하고는 조금…
박재범 위원  지금 좀전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도장을 안하는 구조가 가장 좋고 불가피하게 도장을 해야될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경우에는 들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한 2~3년 이상을 보고 「센딩」을 해서 아예 할 때 확실하게 하면 중간에 유지보수는 필요 없잖아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최근에, 최근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벌써 개발되어 있는 무도장 강판이 있잖아요.  페인트칠하지 않는 강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구조물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우리 구내에 설치된다 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도색이 필요치 않는 그런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명심해서 저희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오 위원님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유지관리 조례에 있어서 20m 이상 도로는, 마천동하고 거여동 같은 데 현재 12m 도로가 20m로 확장되면, 그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줍니다.  거기도 29억 5,000만원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현재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전체를 하는데 단지 도로 부속물, 가로등이나 가로수, 또 보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분전함 교체도요?
○토목과장 송석표  네, 그것도 전부.  일단 전력요금까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승오 위원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올해 소모성으로 전부 없어지는 부분이냐고요.  불용처리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제 말은 3만 5,000원 짜리가 2,200개거든요?
○토목과장 송석표  돈 관계요?  저희들 등기구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억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가로등이 지금 6,856개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 대로상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관내에, 우리 내부에 있는 6,856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기별로 가로등 등기구를 세척해 줘야 지금 현재 조도 자체가 15Lux로 되어 있는 것을 30Lux로 올려놓고 밝아지는데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그 등기구를 세척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등기구 세척을 한 번에 다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예산 형편상 절반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등기구 세척을 절반정도 넣고, 그 다음은 분전함이 1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6개만 스텐레스로 바꿔져 있고 아까 박재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색을 계속하니까 강판이 안되기 때문에 분전함 자체를 스텐레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김승오 위원  이게 올해 들어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안 할 때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주셔야지, 쉽게 말하면 1,000원 가지고 왜 의심을 받게 500원 500원 두 번 나눠서 넣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석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들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에서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을 세입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으로 다 못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로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이 돈 넣는 게 작년 범위 내입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다 못 받아진 겁니다.
김승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 다음 강수형 위원님의 풍납1동 진입도로 14억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풍납1동 진입로 개설관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6m가 12m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목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14억이 저희들 풍납1동 진입로 개설공사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호4거리가 현재 풍납동 지구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상에서 천호 4거리 네 가각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짐으로 인해 가지고 풍납지구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조건이 거기에 풍납토성이 문화재이고 또 풍납공원도 일부 있습니다.  공원 안에 토성이 있습니다.  그 공원도 저촉되고 하니까 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건축의 높이나 건축계획하고 풍납동 내부에서 지하철역으로 오는 진입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계획하고 진입로 계획을 포함시켜서 도시설계상세구역으로 먼저 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각 강동구청 쪽에는 강동구청에서 하는데 이것만 송파구만 하면 안되니까 그러면 강동구청에서 용역을 다 하고 송파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압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용역 일정이 금년 연말에 끝이 안 납니다.  강동구청에서 하는 게.  그게 끝이 안 나면 그 공원 해제를 하는 것하고 문화재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원하고 문화재만 아니면 12m를 그냥 그어 가지고 돈을 집행하면 되는데 불용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12m로 결정 안 해준 상태에서 토목과에서 후행절차하는 데 돈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돈 14억 가지고 저희들 14억을 여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토목과에서는 14억 2,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증액이 된 겁니다.
김승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95년도 공동구 관리사항 내역현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토목과장 송석표  공동구 관리비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 한 2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서울시 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는데 공동구 내부에는 한전 전력구가 들어있고 통신공사 체신 케이블이 들어있고 강동수도 사업소 수도관이 있습니다.  약 한 3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자 한 30% 정도 돈을 냅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서, 한전, 체신, 상수도에서 2억 3,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95년도 것 자기 돈을 얼마 썼느냐 하면 1억 6,900만원만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6,200만원이라는 돈만큼은 다시 약 한 30% 정도되는 것을 여기 한전하고 체신하고 상수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돈을 더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받아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 더 받은 것을 환불해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토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하수과장 한금주입니다. 수위표 제작에 관해서 박재범 위원님, 김승오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오 위원님이 수위표 제작을 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시비 12억원을 받아 가지고 6개 펌프장에 대해서 화상대화가 가능하고 인공위성에서 수신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상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펌프장에 수위표가 지금 콘크리트상에 페인트를 칠해서 그려놓은 것이라든가 폭이 좁은 것, 한 20~30㎝ 정도 되는 것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하다보니까, 영상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폭을 한 60㎝ 정도 넓혀 가지고 화상에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 원격제어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수위표 제작 질적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준설 이것도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물 보수라든가 준설은 사업의 성격상 어떤 뚜렷한 지점이라든가 목적물이 없습니다.  즉시 즉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특히 민원이 주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72%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우기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기 후에도 상당량이 준설해야 될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어떤 목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준설문제는 연초에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나온다, 앞에 준설을 해 달라, 빗물받이 구멍을 뚫어달라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면 연초에 잡혀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올 한해를 철저히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먼저 제가 송파구청에서 녹지과장의 일을 맡은 지가 4개월 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관내 지리라든지 현황에 어두워서 제 소관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또 관리하는 사람들의 동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경관이 좋은 시설을 갖춘 공원입니다.  총 면적이 8만 6,000여평에 달하고 81년부터 84년까지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0년부터 94년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왔었고요.  작년 95년에는 경비부분은 용역업체에 주어서 관리하고 수목 관리, 잔디 관리, 청소 이런 것을 저희 구가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공원관리를 좀더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다가 관리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 2월부터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에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리의 범위를 매직아일랜드와 놀이마당의 수면을 제외한 그 외의 육지 면적 5만 8,375㎡에 대한 관내 이용 질서유지, 그리고 청소 이런 단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목이라든지 잔디 관리 또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은 수목전지와 잔디를 기계로 깎는데도 장비가 필요하고 많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살기 송파구협의회에서  경비와 화장실 청소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청소는 매일 동 협의회에서 10~15명씩 아침에 나와서 2~3시간 청소를 일제히 하고 가는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청소 상태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좀 느슨해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일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공원내의 팔각정 건립을 취소한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그것이 잔디구장 건립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삭제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오금공원 내에 팔각정 건립비로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금공원은 그 규모면에서라든지 시설면에서라든지 우리 구청 내에서 위치로 볼 때 참으로 중요하고 잘 짜여진 그런 체육시설을 위주로 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위치에 팔각정을 건립해서 관망도 할 수 있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막상 팔각정을 건립하려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 보니까 7,200만원으로써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이 들어야 제대로 팔각정을 건립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약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운동장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또 정확히 어떤 규모로 안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니까 이 다음에 운동장이 확정적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운동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어떤 적절한 위치 이런 것을 다시 선정해서 주된 시설이 안고 난 뒤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7,200만원은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삭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석촌호수 공원 복합건물 감리비 미계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닌데 이것은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던 일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불찰이 없도록, 잘못된 점이 없고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한테 좋은 자성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녹지대 유지 관리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매년 녹지대 유지 관리에 꽃을 심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도 박재범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에는 수목과 잔디와 그리고 그것을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계절별로 색채를 구민들에게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파구는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통해서 가로에 꽃을 많이 심어왔던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을 심는데는 꽃에 대한 가급수도 있고 또 거기 심는 데에 대한 손도 많이 들고 또 물을 주고 잔디에 풀을 뽑고 관리하는데도 잔손이 많이 가는, 유지 관리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녹지대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꽃묘 식재 부분을 줄이고 집중적으로 특색있게 하면서 산발적으로 있는 소규모의 그런 꽃묘 식재지는 잔디를 포설해서 줄이고 심는 곳에는 범위를 크게 해서 돌출되게 심는, 꽃묘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상당부분 절감되지 않을까.  내년 기본예산에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의 질의 내지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다, 거기 마당에는 반드시 정원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수를 거기서 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캐와서 어떤 목표장에 일시가식을 했다가 공원 조성하는데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대단히 정말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임업분야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제가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또 솔직히 저는 그 나무를 전부 집을 옮기는 사람이 뽑아가거나 집을 새로 짓고 가식을 했다가 도로 마당에 심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것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신고 접수제도를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을 철거하는데 여기에 어떤 어떤 나무는 가져가도 좋으니까 가져가거라, 하면 저희들이 갖다가 가식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소중한 수목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꼭 좀 우리구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과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농구대를 어떻게 해서 지금 오히려 당초예산을 삭감시키고 다른 데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농구대를,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공원 70개, 근린공원 2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민원의 대상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공원에는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조를 설치할 목적으로 1,365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 보급과 건전 육성을 위해서 각 구에 희망하는 숫자의 그런 농구대를 보급해 주겠다, 그런 협조공문이 있어서 각 구에서 필요한 숫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조 40개를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원에 그것을 다 설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공녹지도 관리를 못하는데 개인녹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가 지금 개인 녹지도 자차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 자체를 받은 바가 없고 아직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가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의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녹지를 자치단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범위라든지 그 관리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구체안이 보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떤 대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의 실무를 맡고 있는 국·과장님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강수형 위원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적당히 답변 잘 하고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넘기자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오금공원 내 팔각정 건립하는 것이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약 1억원 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처리를 못하고 다른 데에 예산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다른 데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강수형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다른 것으로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완전히 불용처리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는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현재 7,200만원 이 자체는 돌리는 것이 아니되 이 금액 내에서는 타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예산을 7,200만원 세울 때 기본설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 할 때 잡힌 것보다도 추가로 예산이 더 들게 되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예산 자체를 무산시켜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닙니다.
강수형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이 검토가 건립하는데 7,2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드는데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유는 바로 지금 잔디구장이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수형 위원  그러면 확정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왜 시켰어요?  그런식으로 왜 두리 뭉실하게…  그리고 그것도 확정 안 되었는데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시켜요?
  그리고 지금 기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송파구 관내에 꽃가루 날리는 수종 교체 예산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들이 지금 꽃가루 비산수목 녹지대 수종 갱신은 하고 있습니다.
강수형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송파대로에 했습니다.
강수형 위원  송파대로가 아니고 송파구 관내 전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송파구 관내에 꽃가루 날리는 수종교체 예산으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언제 송파대로에만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세요.  열 가지를 검토하면 뭘 합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송파구 관내에 꽃가루 날리는 수종교체 예산으로 4억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송파대로예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예산편성 해 준 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되요?   공원 내 팔각정 건립하는 것도 그래요.  예산편성 할 때 어렵게 예산 짠 것 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무산시키고 무산시킨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갖다대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서 무산시킨다.  애들 장난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장난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서나마 이 자체 나온 예산편성해서 답변하실 때 책임 있는 답변 주세요.  근거가 있고 확실한 답변을…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준평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는데 강수형 위원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죄송하다든가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이 장소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도시정비과장김홍석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교통지도과장김태윤
  건축과장박성근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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