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목 관계로 어제도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도 아직 낫지를 않고 갑갑한 중이지만 간단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어제 심의한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52쪽에 보면 말입니다.  체비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해서 구비냐 시비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시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금 요청해놨고 이것은 우선 구비로 쓴 다음에 시비로 다시 쓰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휀스 치고 담장 치고 주차장 해 가지고 그게 우선 급한가?  시비를 타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 수익사업을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뤄 가지고 다른 부서에 다시 증액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우선 좀전에 말씀하신 이경택 위원님의 삭감부분하고 나머지 증액부분의 이야기인데 증액부분은 57쪽의 염화칼슘함 18대 부분에 개당 단가의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58페이지 하수과의 빗물펌프장 수위표 제작 이 부분도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를 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품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바는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품과 우선주차제에 들어가는 허가 안내판, 일련번호, 지정표시 이것은 아직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상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류시킨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누락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송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어저께 내가 기정예산하고 원래 예산하고 틀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잠깐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발견을 못해서 다시 뽑아 가지고 왔거든요.  담당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위원단 이결휘   일단 질의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교통지도과 기정액이 4억 4,600만원인데 사실 먼저 번에 당초예산액이 5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액이 많이 생겼고 또 건설행정과 당초 예산액이 8억 7,800만원이었는데 기정액이 6,990만원, 또 도로건설과의 당초 예산액이 5억 2,730만원에서 기정액이 67억 7,300만원으로 네 군데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 나는 분야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것 차이 나는 내용을…
○위원장 이결휘  송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우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박재범 위원님하고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송인선 위원의 질의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계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체비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경택 위원님이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체비지 유지관리가 8,000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비지에 유료 주차장으로 하고있는 것이 7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주차장 관리비를 받고 유료로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한 2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2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일곱 군데 정도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겠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상당히 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8,000만원 정도 들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원래 체비지상에 주차장을 하거나 해서 어떤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실비의 관리비를 받다보니까 그나마 남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입해서 나머지도 유료화를 해 보겠다, 그렇게 잡은 거고 저희들이 본청에 올린 체비지 예산은 주로 구획정리지구 내의 잠실 쪽에 보면 도로가 끊어진 부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뜯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9개소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도로개설 비용하고, 부지 관리하는 인부임, 그 다음에 체비지 같은 것 무너진 것 조정할 수 있는 비용,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잉여금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서 지금 7개 있는 데에서 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이 지금 입금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별도의 구 세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들어 와서 적립된 돈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다…
  또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료 주차장을 하는 것도 최소 실비를 가지고 운영해 봐서 돈이 남아야 그것을 유료로 계속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비용도 상당히 아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시설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만일에 장사라는 개념보다 관리비가 상당히 나와서 잉여금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주차장 포장도 해야 되고 어떤 주차장 시설도 어느 정도 해줘야 이용자한테도 편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돈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경택 위원  특별비로 별도로 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들어오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다음에 논의될 조례안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근거안이 들어 있고, 또 시청에서도 이것을 서울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서울시 의지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만 안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각 구마다 입장이 다 있고 또 서울시에도 그런 문제들을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때 일단 시행된다면, 7월 1일부터 일단 개시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필요한 비용이 또 있어야 따라가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서울시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부 하는데 유독 송파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이 맞지가 않죠.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 구청에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벌써 5월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박재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각 구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인접 강동구만 하더라도 시행하려고 1개 동을 선정해서 실제로 도상으로 하고 실제로 집행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구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단기간에 25개 구가 모두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요.  서울시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있다손 치더라도 시범구를 선정하고 또 시범구에서는 시범동을 선정하고 그러게 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 나머지 구로 파급해서 전 구가 일제히 동시에 실시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6개월 내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25개 구에 어떤 동시 보조 측면에서 서울시의 시행방침에 순행하는 측면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6개월 과정만 가지고는 전면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실제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온 교통대책의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의지가 세게 들어오고 계속 회의도 열리고있고 지금 사실 별도의 사항입니다마는 「5분예고제」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 위치한 자리가 외곽지역이고 「5분예고제」우리 구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에 종로구청장이나 중구구청장이면 「5분예고제」안 한다.  송파구이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입장이 다르고 해서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상당히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법주차 단속권도 시장이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만큼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교통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에 곧 보고서도 울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강도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하고 있을 때에는 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이 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막대한 돈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어느 정도 그런 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
○위원장 이결휘  지금 그 조례는 없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례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우리가 부결시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부결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결휘  사실상 부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부결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서 재론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결휘  일단 유보가 사실상 그 회기는 부결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 접수가 안 되어 있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접수되어 있죠.  유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어요.  일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그 예산과 아까 송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일단 그 문제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송인선 위원  아직 자료준비를 못 했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그 내용은 예산안하고 직접 관계를 맺지 마시고,
송인선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만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관계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송인선 위원  기정예산액하고 일전에 우리 본예산안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길래, 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기정예산하고 지금 현재 나온 예산하고 금액차이가 난다는데 그 차이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서 많이 올라갔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송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본예산안 자료가 최종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되고 조정된 최종 예산안을 드리면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송인선 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예산 통과를 시킬 적에 우리가 가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에서만 변경을 시켜서 사용했고 그때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왜 차이가 나는가를…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이 문제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계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밝히고,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님 어떻게 개별적으로 의문이 풀리셨지요?
송인선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과에서는 자료를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빨리 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인 토목과, 하수과의 염화칼슘함과 수위표가 물량이 태부족이라 판단되고 그 금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서 예결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결위원으로 되신 분은 이점을 명기하셔서 예결위에 반영을 하여 주시고 예산과 직원은 이점을 또 명기를 해두셨다가 예결위에서 예산 최종 점검을 하실 때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 제1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 06분)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연녹지, 철도부지 등 토지사용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서 5월 23일은 해진운수, 한남관광, 마천동 74-4 주변, 25일은 판교·구리간 고가도로 및 문정동 철도부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이경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지난 96년 3월 7일 제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 및 자산파악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96년 3월 7일에서 96년 6월 30일까지 명기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이경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경택 위원이 동의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1996년 3월 7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로 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1996년 3월 7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시정비과에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비 수익과 시공비 지출내역서, 두 번째로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특별회계의 1995년 12월말 현재 잔액 좀 알려주시고, 세 번째 잠실·가락지구의 각각 체비지 현황 1995년 12월말 현재로 좀 뽑아 주시고, 네 번째로 체비지를 송파구 구지로 이전과정 대금을 청산 못한 내역서를 1995년 12월말까지 좀 뽑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잠실·가락지구의 미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이것도 1995년 12월말 현재까지로 해주시고, 또 여섯 번째로 잠실·가락지구 구획사업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비로 시공한 공공시설비 상·하수도 내역서도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잉여재원에 대하여 부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좀 뽑아주시고, 또 여덟 번째로 잉여재원의 구청관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입법취지에 배제되는 법적 근거 좀 발췌해 주시고, 아홉 번째로 구획정리 사업과 사업완료 후 잔액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조례에 대한 근거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열 번째로 구획정리지구 안의 사업은 특별회계 잔액에서 시설해야 되는데 구비 자체로 시공한 내역서, 말하자면 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 1995년 12월말 현재까지 그 내역서를 뽑아주시고 그 외 기타 연루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지금 이경택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집행부 측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를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서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정성의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전희상
  주택과장김태두
  도시정비과장김홍석
  교통행정과장김태돌
  건축과장박성근
  건설관리과장유중원
  토목과장송석표
  하수과장한금주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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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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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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