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이명재)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소개)

                         (14시 08분 개의)

○부의장 김종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실2동 출신 곽영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구 남동부 지역에서는 “얄밉게 떠난 그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배신자>라는 유행가가 남한산성 기슭을 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풍납동 토성 내 바람골에서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유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행가는 민중의 정서와 회한을 대변하고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술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의 막중한 구정업무를 도외시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반년 가까이 구정공백이 있었는가 하면 8억 2,100만원의 자치구 예산이 보궐선거 비용으로 전용돼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얄밉게 떠난 그 사람”이라는 유행가를 부르는 구민의 분노와 배신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6일 풍납토성 사적지 내외지역의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과 사유지 보상에 따른 박지원 문화부장관의 정부보고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북 익산과 공주권 백제 문화권 개발을 위하여 정부가 2005년도까지 2,002조 6,670억원의 협의를 통한 시가보상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풍납동 지역의 기준지가 플러스 알파의 보상계획 검토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개발유보에 따른 손실보상도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토성 내 지적은 4만 3,800평으로 정부가 보고한 2만 2,000평의 보상내역은 부분적 매수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을 유보와 금융부담으로 이미 경당연립 재건축 조합의 조합은 38가구가 법원의 압류와 재산의 경매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토성내부와 각종 토기류가 발굴되었던 중앙병원 일대의 토지를 포함한 종합적 사적지 지정유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토성 내외부의 사유지 매수계획과 동남아권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나 백제 역사가들의 주장과 보존노력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자치구의 능력과 500년 백제사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에 각종 공사에서 보았듯이 굴착공사와 함께 유적을 쓸어 덮는 곳도 있었고 현장소장이 인부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가 반출되는 토사에 섞인 토기파편을 처치할 수 없어 발각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유적발굴비를 개발 주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풍납토성의 문화유적 발굴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고 정부가 차후 보전해 주는 계획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부담원칙의 문화재보호법은 풍납토성지역과 같이 대규모 사적지의 발굴에서는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믿어도 될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해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동안 구청이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의 금지에 따른 대란에 대비해서 5월과 6월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가구당 1,400원씩 징수하고 수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입장은 10월말까지는 현재의 쓰레기 그대로를 적재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구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행위인지 묻고 싶고, 처리비용 부담을 9월말까지 유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시어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수도요금에 부담하고 있는 수질개선 분담금이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서울시민들은 팔당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에 톤당 70원씩 수질개선 분담금을 징구 당해 왔습니다.  그 재원이 경기도 일선 시·군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팔당댐 인근 강변에 주택의 신·개축은 물론 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 행위가 남양주군만 해도 지난해 34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부측에 건의하자 팔당댐 주변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제한조치가 있었으나 해당 시·군에서는 각종 편법을 적용해 자치세원 확보를 위한 개발과 건축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수도사업소의 1일 수돗물 생산량은 420만 톤으로 팔당댐에서 취수하여 정수하는 광암정수사업소에서는 하루 60만 톤을 생산해 송파, 강동, 하남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톤당 70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구 의장단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의장께서는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1일 420만톤의 수돗물의 수질개선 분담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전향적 측면에서 시민의 납세가 적법한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최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1차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2000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중 시급성을 띤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으며 기정예산 중에서 국·시비보조 지원사업비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규모가 조정된 사업비등을 경정하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총 규모는 1,579억 3,67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되어 5.6%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1억 4,680만 4,000원, 특별회계는 2억 8,4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그 동안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이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지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차후 불용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시설변경, 설계변경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의 계상에 대하여는 공사의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좀더 빈틈없이 계획수립과 추진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추가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마천동 금호아파트 상가 건물 구입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등이 있음을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예산 3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의 세금을 보다 알뜰히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기존 규제를 별도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심사를 보류하고 지난 5월 16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금일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되어 면허세 감면대상을 현행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른 세수 혜택은 없는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구세중에는 면허세가 감면되고 시세중에는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이명재)
                              (14시 26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청원인 조규원외 54인으로부터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송파구지방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회 균등과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청원을 접수한 우리구의 방범원도 법 앞에서 평등과 기회균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을 살펴보면 지방방범원은 정년이 50세로 규정되어 있어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57세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표 안에서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 50세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독 방범원에게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반대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송파구지방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의건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주숙언의원외 5인 발의)
                             (14시 30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년 1회의 정기회 제도가 년 2회의 정례회 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이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2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세용의원외 5인 발의)
                            (14시 32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본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8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없이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본 회의에서도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에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 현 공인회계사 김재진 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태복 씨와 유재석 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재의원소개)
                             (14시 34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무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로 하고 재정건설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일부 동료위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보건소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심사를 보류하고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으며 재심사 과정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윤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어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주의·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 문제로 해서 의원 상호간에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의 반대 토론자도 충분히 수용치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정이유가 소관부서의 명칭과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뀜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합니다마는 현재 위원회 주무부서가 뒤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의원 상호간에 현재 업무의 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쪽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결과 반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표결까지 간 사항입니다.  표결까지 가서 4:6으로 원안까지 통과가 된 사항을,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게 설상가상으로, 속된 말로 뒤집어진다고 하면 전례없는 일이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투표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개개 의원은 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 분에 대한 의원의 모독인 것입니다.  개인 의사를 주장했으면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서로의 의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 보고 이게 “보건소를 하나 떼가라, 떼준다, 싫다.”  이런 개념,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타이틀을,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조례특위때 바꾼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라는 명칭이 사라진지 오래 되어서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바꾸게 된 것이고 시민건설도 마찬가지로 “시민”자가 앞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게 되다 보니까, 또 전반에 우리가 해보다 보니까 내무행정 소속이 12명, 시민건설이 15명, 그것도 별로 균등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업무분장을 균등하게 하자는데서 착안을 하다 보니까 기획부서만 내무행정에서 두 개 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부서를 시민건설에서 셋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기획부서를 하나씩 나누고 사업부서를 하나씩 나누고 하자는 차원에서 착안이 된 것이지.  내무행정에서 뭘 가져와야 된다.  뭘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전반기에 시민건설에서 하셨다고 해서 후반기까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소유개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본 의원도 후반기에 시민건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의회를 원활히, 업무를 균등하게 분장을 해서 행정부의 짐도 덜어주고 우리 의원의 소모성 시간도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착안이 된 것이니까 나는 시민건설이고, 나는 내무행정이고 이런 소유개념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심정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 위하여 투표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만 합시다.」「2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종남  의장 직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명재 의원님과 이황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 순서대로 차례 차례 나와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오시면 먼저 저희 직원한테 명패하고 투표용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받으신 투표용지는 저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용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가부란”, 한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찬성하는 분은 “가”, 반대하는 분은 “부”, 이렇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별도로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란”에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찬성하는 분은 “가”라고 한글로 쓰는 것입니다.  영어나 한자로 쓰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은 “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부의장 김종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중 출석의원 25명, 찬성 13명, 반대 11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권 한 대 행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등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 원안가결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무기명투표 가결(재적의원 28명 중 출석의원 25명, 찬성 13명, 반대 11명, 무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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