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일(금)  15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1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김기원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정될 내용은 약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는 75조 내지 77조가 85조 내지 87조로 개정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회의자료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저희들이 작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조례에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서 위원님이 세 분 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16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앞에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라고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을 삽입시켜서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위원회 조직입니다.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될 조례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출석위원이 과반수, 그러니까 약 8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개정될 조례에는 5인 이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의 공개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 비공개로 열리고, 그 다음에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의 작성 관계입니다.  회의록 작성은 간사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차기 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의에 보고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법의 변경에 따라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제85조 내지 제87조”로 개정, 도시계획법 조항 변경 내용이며,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수 “17인이내”를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6조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9조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한 것을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10조의 위원회 회의 개최시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86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의 특징은 기존위원 17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수를 3인 더 늘리는 것과, 위원의 자격을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경험자로 세분화 한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는 16인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2로 전부 준수되었고 나머지는 어떤 위원들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거기 6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송파구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서면질문해 본 결과 송파구 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6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1,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오늘 개정되는 이 위원회는 2000년도에 몇 번 위원회를 열었으며, 본위원 생각으로 6조 5인 이상은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위원들이 소집이 안 되니까 위원수를 여덟 사람이 하던 것을 다섯 사람으로 낮춘 경우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것이 현재 있는 위원들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인지, 그리고 17인에서 20인으로 숫자를 늘려야 할 부득이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17인 가지고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위원을 늘리면서까지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왜 결정할 수 있는 위원은 줄이고 또 위원은 늘리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수를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증원 위원의 수당 지급하는 것만큼 효과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회의수당 지급은 참석위원만 지급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것을 장경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7인 위원에서 20인으로 3명을 더 증원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공개”로 하는데 “특정인의 참여”를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적용될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한숙 위원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위원수가 3명이 증원되는데요.  위원수가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자치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9조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종전의 안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을 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3조에 보면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인데 당연직이 출석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왜 삭제하고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8개 문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죠.
○위원장 곽영석  5분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지금 바로 하죠.
○위원장 곽영석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약 5분간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경선 위원  가능하면 바로 하지 뭐하려고…  
주숙언 위원  5분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곽영석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여러 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이학찬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서 위원수가 당초 17인에서 20인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뭔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질의하셨고 또 이한숙 위원님께서 이 숫자가 꼭 제한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지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조례도 바뀌고 또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운영조례가 바뀌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20인으로 주로 바뀌는 내용은 그 동안 도시에 대해서는 환경, 방재, 정보통신 분야가 새로운 심의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하게 몇 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20인 정도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꼭 20인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안건이 자주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까지 금년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구에서 3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천한홍 위원  그 외의 사람들이 3분의 2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구청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천한홍 위원  구의원은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박재범 위원님 한 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추가로 말씀드린 거 6조가 전에는 소위원회를 8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원은 늘리면서 아까 말씀처럼 다섯 사람으로 줄이는 것은 회의소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줄이는 거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소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위원회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떤 내용을 연구해 가지고 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그 분야에 대해서 5인 정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늘려야 할 위원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뀌는 것이…  그러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  
장경선 위원  이것은 한 사람이 전문성을 2개씩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 도시계획도 같이 복합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를 참석하신 위원님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10조에 특정인의 참여를 제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참여”를 빼더라도 말은 똑같습니다.  말이 부가적으로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시에서도 이 내용을 뺐고 저희들도 뺐습니다.
박재문 위원  거기는 특정인이라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특정인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그 의안에 대해 관련이 있는 사람을 빼야 된다는 뜻으로 삭제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이게 “또는 공개”해서 “공개”라는 말에 특정인의 참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태여 “특정인의 참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개”라는 조항을 살리면서 그것만 삭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국 그 사안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뺀다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현재는 그런 경우도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쓸데없는 말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문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빠지는 것은 정당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데 이런 것이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는 관계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만이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는 뺀다 하는 그런 뜻이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예.
박재문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종전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없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번에 바뀐 것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면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들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먼저 “관계공무원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없어진 사항은 이 내용이 사실상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위원은 말이죠.  관계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을 2/3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추천이나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2/3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9조 개정에 보면 말이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만 제출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즉 말해서 “구청장이 임명한 2/3,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말이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들어도 된다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맨 나중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죠.  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만 나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당연직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넣어놔야죠.  그 두 사람들 제일 중요한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빼버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뭘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계공무원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9조의 개정안을 보면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하고 쉼표를 찍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뉘어진 문단이라면 관계공무원을 넣어도 되는데 문단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한 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관계기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문단 해석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해서 관련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앞에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처럼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국장님이 주 위원님 설명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지금 뭐냐하면 주 위원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여기에 자료나 모든 필요한 게 있다면 관계기관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보다 훌륭하고 그에 대해서 아는 전문인을 불러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면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삽입해서…
주숙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곽영석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나라 법규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조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자치구 조례죠?  “회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법령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상당히 해석자 위주로 해서 「네거티브(negative)」적인 그러한 해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뒤에 공개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공개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미풍양속에 현저하게 저해를 받을 수 있는, 또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positive)」적으로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물론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공개해버리면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듣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함부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는 도시계획선 긋는 것도 잘 보여주지 않고 이래서 너무 과도하게 도시계획을 주민들에게 안알려줬는데 지금은 알릴 것은 다 알리지만 이러한 입안절차에 있어서 의견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새로 오셨는데 관련법규 해서 도시계획법 85조~8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85조~86조 이렇게 해놨는데 관련법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후로는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정동의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9조는 이해의 폭에 따라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3조에 전체 2/3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시의 도시계획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시의원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교수, 언론인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2/3라는 규정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한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에 제가 위촉을 받아서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 회의에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원이 이번 기회에 한 두 분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2/3가 스무 명 이하로 되면 두 명 정도는 가능해도 좀 탄력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2/3가 아닌 1/2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영석  이 2/3가 법률적인 조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이 2/3는 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결정된 게 외부인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1/2 이상 되었다 하면 우선 공무원들이 다 짜고 다 했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라는 제한을 두고 이 내용은 그래도 공무원이 아닌 학계라든가 사계에서 같이 검토해서 했다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도 앞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20인의 2/3같으면 6명까지 돼죠.
박재범 위원  지금 계산해보니까 6명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둘, 그러면 4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맥시멈에 둘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구태여 이렇게까지 바꾸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둘로 가죠.
정성태 위원  이대로 놔두고 구의원을 한 사람 더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조례안 되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하니까…
주숙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그 관계공무원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넣어야지.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그것은 법상으로 보더라도…
주숙언 위원  아니, 위 아래가 갈라졌어요.  그것은 넣어도 하자가 없는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9조 내용중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계획에 관하여” 거기까지 살리고 “학식이 풍부한 자”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구의원을 한 분 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위원중에 한 분을 더 선임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돌입니다.
  2001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한 것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사항입니다.
  마천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고 시장상인들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천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천동 145-1호 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99㎡, 건물 116.16㎡ 규모로써 소요예산은 약 3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내년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사항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송파동 165-4호 외 두 필지 686.7㎡, 또한 마천동 211-36호 대지 100㎡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동 165-4호 외 두 필지는 송파동 보람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지 내에 위치한 현황도로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용도폐지 후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마천동 211-36호는 현재 소규모 토지로서 건물이 점유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164”, “165” 했는데 “165”가 맞죠?  오타죠?  대상에서 “164-4”로 되어 있잖아요.  사유에는 “165-4”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태돌  이것은 165-4호, 또 165-2호, 168-2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성태 위원  대상에 “164-4”는 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이것은 “4”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65번지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리고 잠깐요.  위에는 대상에 마천동 211-6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사유에는 211-36, 그것은 뭔 말이에요.  그것은 왜 또 틀려요?
○재무과장 김태돌  마천동 211-36호인데요.
주숙언 위원  매각대상에 송파동 164-4외 두 필지 있고, 마천동 “211-6”…
장경선 위원  “36”?
주숙언 위원  “36”이 아니라 여기는 “6”으로 되어 있다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위에 마천동 145번지는 취득재산이고요.  밑에 매각은 211-36호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럼 위에는 “3”자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타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태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송파동 165-4, 2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지 또 공고를 했다면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공고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다른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여기 보면 취득재산과 매각처분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취득재산은 물론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마천동 화장실 건립부지를 취득하는데 평당 1,000만원 상당 가고 있어요.  아무리 시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지, 그리고 매각처분을 보면 약 320만원 선이 돼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입토지는 환경과에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매입 의뢰 오면서 아직 매입절차상인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태대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때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해서 이대로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대로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나서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해서 그 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주민홍보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도로용도폐지에 관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 도로가 용도폐지 가능한 것인지 심사를 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폐지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조합하고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나가있고요, 12월초에 주택설립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택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마천동 지역에 유천연립 조합이 생길 때 기존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제대로 공고가 안되고 주민과 타협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존도로가 없어질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개진이 되어서 주민이 알 수 있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그것은 앞으로 도로를 용도 폐지할 때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수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본 위원이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해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매각할 때는 언제 어떻게 매각이 되는지 몰라요.  간담회에서라도 매각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태돌  매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47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차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규정에 맞도록 현행조례를 보완해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면허세, 800㏄이하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규정이 신설되어서 구세 감면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국내의 2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개정해서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경감하던 것을 60㎡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에서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해서 그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조항 수를 전면 개편해서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유차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 감면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로 국가유공자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장애인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매매용 중고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 경형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삭제이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로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 제4항으로 감면규정을 이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으로 “2세대 이상”을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의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었던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내용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었던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내용은 그 고유사업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부칙 시행 일은 2001년 1월 1일,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일,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자치구준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특징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감면대상을 85㎡이하였던 것을 60㎡이하로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의 감면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인근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재무과장김태돌
  세무1과장유차수
  도시정비과장김기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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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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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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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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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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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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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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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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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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