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동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수가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소장님하고 딱 세 분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의약과장님하고 이렇게 담당 세 분만 오셔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과연 적합한지 거기에…
○위원장 오국진  이 조례에 다른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지도과장님이 필요하십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것이 의료보험 수가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참석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전상 보건소이니까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왜 다른 과장님이 안 나왔느냐 하는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님은 상관없습니다.  보건수가이니까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보건증진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치면 열구전색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진료가 비보험급여 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에 총 진료비인 2,600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 수가가 의료보험수가가 개정시마다 조례 개정하여야 함으로 앞으로 의료보험수가에 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면열구전색진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소아 영구치 맹출시, 소아라면 9세부터 10세 사이에 있는 소아가 영구치로 바꾸어줄 때에 치면열구가 있을 시에는 불소가 함유된 약을 인위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충치를 차단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배동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위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소의 조례가 중요하다는 사명감 아래에서 이렇게 모여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 집행부 측에서는 의전상이라고 해서 보건소 소장님 한 분하고 담당과장님만 나오셔서 이렇게 무성의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누구고 객은 누구인지 참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입니다.  전 담당과장이 다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못나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의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라든가 예방접종, 뇌염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가 폭주된 가운데 지금 지도과장으로 새로 발령 받은 사람이 영유아 모성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승진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장은 영유아실과 학교 예방접종을 같이 동시에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과 의사의 임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과장은 보건소가 전부 비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없고 또 저희가 연락 받기에는 이것 수가조례가 처음 수가조례를 지금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되었던 것을 보건소 수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만 참석해도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담당과장이 왔고, 그리고 그외 계장들이라든가 전부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업무를 오전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소장이 오고 책임 담당과장이 참석하면 모든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무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업무상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공석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책임자이신 소장님만 배석을 하셨습니다.  의전상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그런 것을 이번 만큼은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96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약과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구강보건사업 강화 방안에 따라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통해 치아유식증 예방진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열구전색 진료대상자의 진료에 따른 수수료액 부담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별표6호에 의한 열구전색 진료비의 수수료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법은 복사를 해서 검토보고서에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95년 6월 8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열구전색진료 수수료액을 2,600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동 수수료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빈번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하고 일반 의료보험의 수가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8조 2항과 의료보험법 수가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제8조 2항의 수가는 상위법인 현재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을 근거로 두고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료하는 것을 근거로 두고 환자 부담과 일부는 의료보험공단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규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수가하고…
지수철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기준 수가하고 우리 일반 의료보험의 기준 수가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신거죠?  그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지수철 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의료보험 있잖습니까?  의료보험 기본 수가하고 우리 조례에 의한 수가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건소의 1회 수가하고 일반 의료보험의 수가하고…
○의약과장 배동수  보건소에서 조례로 된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합니다.  즉, 상위법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에 근거를 두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수가를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을 낭독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 없고 하니까…
○위원장 오국진  전문위원이 제29조 3항을 찾아 주십시오.  모법에 관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찾아오시도록 하고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신구조문 대비료를 보시면 지금 개정하려는 안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에는 2,600원으로 되어 있죠?
○의약과장 배동수  네,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에 준 한다고 했으면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2,600원보다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일반 병원에서 받는 그것이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보건소에서는 일반 병원보다 30% 내지 50%가 더 싸다고 우리 구민들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그것보다 싼거냐 비싼거냐.  바로 지수철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면 안되죠. 개정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 수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경노 위원  이것을 보세요.  현행법하고 조례로 되어있는 것하고 개정해 달라는 그러한 행정부 쪽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수가가 2,600원인 것을 갖다가 의료보험 수가에 기준한다 이랬으면 2,600원보다 비싸지는 거냐, 싸지는 거냐, 일반 병원보다 얼마가 높은 거냐, 몇 %가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것이 싼 거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료보험 수가는 일반 병원에서 1차 진료, 2차 진료하는 그런 수가가 아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위한 그런 이야기죠?
○의약과장 배동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에 관한, 그러니까 치과에 관한 것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 배동수  예.
○위원장 배동수  우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을 일으켜서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동수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보험 의료보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방문당 진료 수가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로 개정할 때 1회 방문당 2,600원을 환자 본인 전액 부담토록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의료보험 수가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보험수가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의료보험 수가가 개정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조례가 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오늘 수가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안창무 위원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아까…
안창무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2,600원 비교 대비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죠.
○의약과장 배동수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창무 위원  보사부장관이 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받느냐?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은 환자부담 2,600원입니다.  1회 올 때마다…
지수철 위원  일반은, 일반하고 구별하자는 말이지.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이것은 일반이 아니고 아까 제가 치면열구전색진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가 영구치로 될 때…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보건소 사업에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치료가 아니라…  예방, 그렇죠.  영구치를 갖다가 나오기 전에 유치를 갖다가 썩어서 충치가 먹는 것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영구치를 그렇게 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전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배동수 과장도 전문인이지만 이 치아우식증에 관해서는 유치가 영구치가 되는 과정이 9~10세까지에 그런 과정이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 과장은 잘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이럴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전달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로 유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치과가 굉장히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안되고 이런 의치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70만 송파 구민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수돗물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소라는 약을 씁니까?  불소를 안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수돗물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불소를 수돗물에는 염소를 넣죠.  그래서 잔여 염소량이 얼마 해서 수질검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0.01ppm, 이렇게 1/1,000,000로 계산해 가지고 허용치의 얼마는 건강에 좋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희망사항이예요.  불소를 수돗물에 집어넣어서 치아우식에 방지가 되도록 많은 논문에 자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소가 수돗물에 들어가서 치아가 우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치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도 수돗물에 쓰고있는 줄로 아는데…
○위원장 오국진  그것은 부분적으로 수원 어디에서 한 군데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하고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 지금 같은 전문용어는 옆에다가 한자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도 쉽고 알기도 쉬운데 우리는 정말 전문분야도 아닌데다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해 가지고 한자도 사용 안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을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양쪽에 보면 전부 어려운 말만 나열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위원장 오국진  앞으로는 한문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만 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  그런데 이 답변이 확실치 않네요.  먼저는 수가가 2,600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로 된다는 예상치도 없고 일반수가는 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치 않네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될지 예상치도 모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조례에 따라서 다음에 수가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관계가 없다.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관계없이…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지금 아직도 이야기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건소로 유도를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우리 지 위원님께 이해가 안됐다고요.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수가를 오를 때마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놓는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배동수  그렇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도 그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가금액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제29조 질의한 것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29조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를 읽어드려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항부터 읽겠습니다.
  제1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호 진료, 2호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호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호 의료시설에의 수용, 5호 간호, 6호 이송,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1호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지정한 보건기관·의료기관 또는 약국, 2호 보험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전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심의중인 본 조례는 제35조와 관계된다고 생각됩니다.
  제35조는 요양의 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요양의 비용 등, 제1항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장관의 규칙까지 다 읽으셔야 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의 답변에 부언해서 제가 소관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995년 12월 14일 급삼 0603-2930 문서번호에 의해서 95년도 보건기관 진료수가 개정안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치과 1회당 방문진료비는 현재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보면 2,650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5분동안만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말입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투약을 해서 먹는 것하고 주사를 하는 것하고 예방을 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아는 사실로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기준가에 준 한다고 그래서 현재 한시적인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의료보험수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조례안을 개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라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병원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콜레라를 접종을 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하면 5,000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이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알고있죠.  그렇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일반수가보다 싸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용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치료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면 일반병원에서도 지금 똑같이 의료보험수가로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얼마가 일반병원이 비싸냐,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을 하면 얼마가 싸냐,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기억을 잘 하십시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잘 전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면 일반병원에서 5,000원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0~3,000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시적인 그런 의료보험 수가에 준한다 그러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여기서 조례를 고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일반 통용되는 의료보험법으로 준한다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600원 현행은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금액이 안나와 있고 의료보험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면 일반병원 대비 보건소에서는 몇 %가 싸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우리 구민들이 이런 예방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정부에서, 보건소에서 편리하게만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달라는 큰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구민에게 싼 가격으로, 일반병원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문대비표같은 데에는 분명히 그런 명세가 자상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적정한 부분을 갖고 우리는 치료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착각이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용어 문제 때문에 한문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은 명심하셔서 이런 사항에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구민 전체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문서를 만들어야 저는 좋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의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병원보다 접종하는데 얼마가 싸고 비싼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의료보험법으로만 준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소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치면열구증세 진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조금 보건소 전체하고는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진료비가 싸다는 것은 주로 예방접종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염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1만원 내지 1만 5,000원 가는데 보건소에서는 원가로 하기 때문에 5,800원 내지 6,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기관에 해당되는 진료기준에 의해서는 의료보험법 기준에 의해서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특징이라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치료법이냐, 예방법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할 것 같으며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받는다면 보건소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수가가 똑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콜레라처럼 예방접종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치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치과병원하고 수가가 똑같으냐?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그것을…  의료수가에 대한 것은 병원수가가 전국이 다 똑같겠지만 이것이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냐, 치료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콜레라 접종하는 것처럼 가격이 싸야 하는 것이고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치과에서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일반수가하고  똑같이 한다든지, 1차 진료소니까…  그것을 분명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금 이것이 진료행위잖습니까?  진료는 예방이 아니고 치료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아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예방…
○위원장 오국진  진료라는 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예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윤경노 위원  아까 예방이라고 했지, 진료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한 2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께서 2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아까 이게 비보험이라고 했거든요.  비보험대상자한테 예를 들면 치과 같은 데에서도 사치성이라든가 이런 게 비보험인데 이것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비보험에 해당됩니까?
○의약과장 배동수   이것은 원래 보험대상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질병 명으로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진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소에 충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만은 일반 국민에게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수가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치과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라는 제목을 붙여서 2,600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비보험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95년 8월 4일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조례를 늦게 올려요?
○의약과장 배동수  지난번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치면열구사업에 대해서 1차로 조례로 2,600원을 정했습니다.  현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2,600원으로 수가조례가 정해진 사항을 앞으로는…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2,600원 이 조례는 95년 6월 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은 95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마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정도에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보험 수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송파보건소만이 1년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조례를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의료보험법이 제29조 제3항이 작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이 법이 현재 작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법에 준해서…  그런데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이 법에 준하지 않고 95년 6월 8일날 조례가 제정된 그 조례대로 지금까지 2,600원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리, 95년 8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9~10월 달에 우리 송파구 조례를 개정했었으면 아마 우리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을텐데 바로 안올리고 1년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신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열구전색진료비 이 조례를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고쳐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계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던 가운데 수가가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보사부에서 인상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인상이 되어서 내려오던 것을 자꾸만 개정을 해서 그때 그때마다 개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보험수가로 정해놔야 또 오르든지, 내리든지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보사부의 수가에 의해서 다시금 수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다시금 수가를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3~4월에 기계가 전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로 많은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가조정을 금년 초에 올렸는데 전번 회기 때에 어떻게 빠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다고 통지가 와서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가 될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험수가가 일반진료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것 같으면 대개 진료든 일반이든 1만 1,500원일 경우에 3,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만 5,000원일 경우에 4,500원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병·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 거친 이것은 일반 병·의원에는 비보험으로 되어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복지부에서 보건수가로 해 가지고 좀 더 어린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라 해서 보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받는 금액은 2만원 받는 데가 있고 2만 5,000원 받는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받는 것하고는 가격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거기에서는 비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약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6㏄의 한 앰플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들어있는 한 케이스가 11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게 어느 정도 몇 명을 쑬 수가 있는가 하면 조금 소멸되는 것도 생깁니다.  불소 같은 경우에는 달라서 치료를 하고 씻어 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어금니 네 개를 갖다가 홈마다  그것을 다 약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를 할 것 같으면 대충 아마, 저희가 지금 예방을 해본 것 같으면 20명 정도, 확실한 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못나왔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해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받는 금액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금니 네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번 왔을 때 한 개 정도밖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3~4회 정도 와서 전부 애들 어금니에다가 넣어주는 예방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적자네.
○보건소장 손정신  적자는 아니고 원가는 되죠.  저희는 언제나 약품을 원가에 사다 원가에 해주기 때문에 「러스(loss)만 많이 안 생기면 원가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완벽한 것은 연말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치과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는 지금 진료하고 박치라든가 보초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못하느냐 해서 보초를 한 번 하든가 스케일링을 하든가 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금액을 다운시켜서 일반병원이 5만원을 받는다면 한 2만원이나 받자는데 보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과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볼까?
김상진 위원  빼고 떼우는 것밖에 안되겠네?
○보건소장 손정신  떼우는 것도 지금 완벽하게는 안돼죠.
천한홍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최신장비가 3~4월에 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때 구입할 당시에는 최신장비입니까, 그 이후에는 새로 나온 장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기종이름은 뭡니까?
○보건소장 손정신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또 공석중이고 그렇지만 보건소장님!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예절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 나오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답변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절을 철저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라든지 전문용어, 다시 말하면 의사가 쓰는 우리 용어는 우리 일반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질의하느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다 묻습니다.  물을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한문을 넣는다든지 해서 너무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20분)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우나업체 정수시설 점검 및 수질오염실태 및 재활용 분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6월 29일은 관내 사우나업체 및 문정동 철도부지 내 송파구재활용수집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시민보건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이명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손정신
  의약과장 배동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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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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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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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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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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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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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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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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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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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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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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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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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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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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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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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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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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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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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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