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1일(목)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정화조청소대행업체구역조정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정화조청소대행업체구역조정건의안(임명종의원외 7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1. 정화조청소대행업체구역조정건의안(임명종의원외 7인 발의)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정화조 청소를 위해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거량에 의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정화조 용량 규격에 따라 매년 일정하게 부과하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시정하고자 수 차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작업수행 능력과 서비스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정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나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 업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예년과 동일한 구역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받아 자신들의 작업구역이 영구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민불편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에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작업구역 조정을 통해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등 정화조 청소 대행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이 불식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소 대행업체 구역조정 건의안은 실질적으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직접 정화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본 위원 집에도 정화조를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양 개 업체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뿐만 아니고, 또한 양 개 업체 두 분들을 모셔놓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 두 분의 동의하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대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또 양 개 업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건의안이고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논의하고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시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의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명종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 동마다 여러 측면의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도 접수해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처리가 되는 것, 또 건의안이 처리되고 집행되는 상태를 나중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물론 표결이 가능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집행부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교육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행정부서에서 이 계약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면 조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대행계약의 성격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합치를 본 당시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곤란하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정화조 부분은 점점 양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담당하는 정화조 업체 수가 1개 내지 2개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역조정건의안은 올려봐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 계약이 끝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대행업체 당 5개소에 20 내지 30명의 정화조 청소 주민에 대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팁 요구나 불친절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정화조 청소에 대한 전화 및 서면민원이 거의 근절된 것으로 보아 대행업체의 정화조 청소 처리업체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한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했는데 첫째는 무엇이 중요하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보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선에까지 못 가도 우리 위원들과는 대화가 되고 불편이 많은 데 보다 더 양질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힘을 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무원들도 주민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느 개인업체에 특혜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을 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계약 기간 안에는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되기 전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안 되니까 이런 건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단체장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재 계약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서비스 개선 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만족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수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돗물을 쓰게 되면 하수도 처리비 50%가 나옵니다. 그러면 13개 동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책상서랍에 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해서 1년 이상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줬어요. 지금 현재 건물 짓는 아파트 몇 동 되는 것도 정화조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으로써 법에 따라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폐쇄하면 분담금 몇 십 만원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화조를 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빨리 정화조 폐쇄를 시켰으면 지금에 와서는 관이 낡아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변명들을 합니다. 사실 10년이 넘었으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런 사항이 하달되었으면 주민들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홍보를 했어야 당연합니다.
제가 감사를 2년 동안 해서 밝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본 위원에게 지적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정동 주민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폐쇄를 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지금부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친절하지 않고 분담금부터 내라고 하는 겁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하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리한 관을 설치하면서 연결이나 이음세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폐쇄를 다 시켜 버리면 하수 처리 양이 넘어서 잘못하면 우리들이 나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구청 치수과장하고도 의논했는데 지금 계도를 해서 다 폐쇄시켜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하수관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권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를 내쫓고 서비스 잘 하는 회사로 다시 계약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쪽에 양이 많으니까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세요.
정화조 치우는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전반기에 김만식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도 다시 작년에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안을 상정한 것이고 민원 들어 온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도 정화조를 푸고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은 관청은 멀고 의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에게 제시된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용량을 체크하는 기준을 차 뒤에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터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독일로 맞추러 갔다고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 용량으로 10만원을 받아가도 주민들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안일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회 토의 결과 최호명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화조구역조정건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서동신
김만식 최호명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정화조청소대행업체구역조정건의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