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5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0일자 구청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인사는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오늘 개의되었기 때문에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바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9월 3일자,  9월 10일자 자체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장으로 전입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본동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문홍범 과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수원 과장을 소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인사)
  다음은 잠실5동장으로 근무하다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창호 과장을 소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한 여러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관계로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공보과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9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주셔서 이를 9월 14일자로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로 인한 다른 조례의 과 명칭 변경 등 단순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17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17개 조례의 조·항 내용 중 과 명칭이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거나 변경된 업무분장을 반영하여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 등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과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의 제정취지나 주요내용의 변경없이 단순한 과 명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9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5조1항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개정함에 따라 17개 관련조례의 과 명칭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형식은 적정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그 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도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몇 개 동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성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의 책임이 막중한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과 앞으로 구의 살림을 이끌어 가실 분인데 거기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없어지면서 기획공보과를 합친 것인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화공보과 직원과 기획예산과 직원들 중 알맹이는  어느 부서로 가고 쭉쟁이는 어느 부서로 갔다는 유언비어가 구청 내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본 위원 말이 생소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김종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남 위원님께서도 우리 송파구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되면서 공보기능만 기획예산과로 가고 기획예산과에 있던 전산관계 제업무가 현재 총무과로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맹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부터가 의회사무국장도 하고 생활복지국장도 하고 재무국장도 했습니다만 국장자리 자체를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공보과로 되면서 기획공보과 기능이 아주 막중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선 기획과 법제, 예산과 공보 내지 의회와 연결고리가 현재 이 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소 업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 상태로서는 과거 전산업무와 기획예산업무가 합해 있을 때 보다 업무가 더 막중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가 거의 흡사한 것이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업무와 공보업무를 묶다보니까 대민 내지 대외적인 홍보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개편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이런 말이 돌고 돌고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 왔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도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다가 이런 일이 다시 제 귀에 들어오면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신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개정조례의 개정이유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일부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과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이것으로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과를 통합하고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업 구조조정의 일부인지 그래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일신상에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이 기획과로 가면서 기획과에 있는 업무가 폭주해서 전산관계, 정보관계 업무가 총무과로 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내지 기획공보과로 과 이름이 바뀌고 업무가 조정이 되었는데,
서동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통합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신 위원  업무가 하나로 뭉치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아니죠.  기획예산과에 있던 기능 중에서 전산·정보 기능은 총무과로 떼어 가지고 붙이고, 그럼 문화체육과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보 기능을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서로 같이 묶어버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동신 위원  구조조정의 일부는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아닙니다.  구조조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서동신 위원  인원 변동은 이상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네, 없습니다.  다만 업무조정만 하고 과 이름을 바꾼 그런 상태고, 지금 조례 개정안도 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과 이름만 단순히 좀 바꿔달라는 그런 제안설명이었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우리 김종남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과다.  그  과장의 직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방위협의회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나 하는 내용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시면….
성용기 위원  지금 각 동에 운영이 되고 있나….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왜 기획공보과로…?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17개 조례를 총괄해서 저희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17개 조례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 등의 조례안 규정, 뒤의 목록을 보시면 구민제도운영조례 재정계획심의회 등 17개 조례를 일괄해서 전부 목록을 붙여놨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과장께서 기획공보과 내의 각 유관단체…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저희는 참고로 내부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는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공보과에서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용기 위원  공보과는 왜 그래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내부적인 업무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유관단체는 저희 관장이 아니고요, 각 기능별로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기획공보과,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가 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총무과….
성용기 위원  그러면 총무과 내하고 기획공보과 그리고 유관단체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답변하세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김종남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무원 경력도 미천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구청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공보과장으로서의 자세와 앞으로의 본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공보과는 구정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업무는 부서간 업무조정, 또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 마스터플랜을 관장하고 있고, 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업무, 또 날로 증가되고 있는 소송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각 과의 법제업무 지원, 또 작습니다만 모든 구정·시정의 통계업무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의회 업무도 저희 일부분이 되겠으며, 또 저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공보기능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주민들에게 일한 만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보 업무 등 현재 6개 팀 직원 36명이 전체 합심이 돼서 우리 구정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일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개발공사인 공기업의 운영·지도·감독도 저희 소관입니다.
  이 모든 업무 하나 하나가 구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저희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종남 위원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어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열심히 일 할 것을 이 기회에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  나오신 김에 본 위원도 6년이라는 세월을 의정활동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 예산을 심의하고 또 편성해서 들어온 것을 여태까지 저도 봐왔기 때문에 사실 하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이 과장님이 일 잘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감해 가지고 좀 신축성 있고 또 어이없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우리 과장님이 잘 들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좀 흡족하게끔 일을 챙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이번 17개 관련 조례 명칭 개정됨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있죠, 서울시에?  그런데 몇 개 구청과 동일한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송파구청만 별도로 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김 위원님 질의가 우리 기획하고 공보업무를 합친 데가 몇 개 구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만식 위원  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한 4개 구가 이 기획과 공보를 같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웃 광진구에서도 저희 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나 기능 면에서 잘 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이것을 개정함에 따라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근무하기가 간편해진다든지 아니면 복잡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김만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일 능률과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업무는 관장을 기관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구별로 자치제라는 것은 획일적인 기구조정보다는 나름대로 구의 특색을 살려서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판단한 조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은 과연 기획과장이 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기획과 공보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유사 업무로서 통제·통솔이 더 쉽고 이런 홍보기능의 효과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공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하는 그런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가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공단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조례가 상정이 될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발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조례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의 그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인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공단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인 이성돌 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계속해서 송파개발공사의 공단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개발공사는 96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은 수익성을 확보를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만 현행 공기업법 상 사업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사무의 수탁, 소위 위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와는 조금 부합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단으로 본격 전환해서 사업을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에는 아시다시피 수익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익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공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구 자치사무 수행을 이 공사에 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국세인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손실도 큽니다.  예를 들면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약 13억 9,200만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단이면 이 세금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특례법에 의하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공단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이 있습니다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제 조항이 없었던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금년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연말에 가면 결산에 나옵니다만 현재 예상하기로는 한 9억 정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처지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우리 경영평가 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송파개발공사의 현재 운영상태를 한번 진단 해 보고 공단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권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더니 공단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는 자체사업은 없고 시설관리 등 구청에 대행업무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행정자치부 장관의 회시도 있었고, 저희들은 용역 절차를 원래 규정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법인의 법적 성격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타당성 검토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연설명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의 9개 구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7개 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마포만 유일하게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 판매사업,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만 지금 공사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 설립계획은 전환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잠정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조례에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받을 작정입니다.  내년 1월을 설립 예정일로 잡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절차는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의 회시를 받아서 자체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법예고 중에 있고 10월 7일날 입법예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후속절차를 거쳐서 구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공단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사장 선임, 등기 등 이런 후속조치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공단으로 설립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을 그대로 일괄해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13개소, 노외주차장 13개소, 차고지 2개소 등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과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이 있습니다만 10월에 확대 시행을 해서 1만 한 5,589면 정도가 추가로 위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개소의 견인보관소 사업이라든가 현재 공원 내에 지어져 있는 나루터 휴게실 그 다음에 쉼터 자판기 운영사업 등 복합건물 관리운영사업,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운영, 그 다음에 잠실과 풍납지구의 한강둔치 청소대행사업, 임대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청에서 현재 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업이 계속해서 전환이 되면 협약서를 재작성해서 추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0억으로 하되 설립자본금은 최소한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물론 조례의 제정사항입니다만.  현재 송파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100억입니다만 설립자본금은 2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단이 설립이 되면 설립자본금을 공단의 설립자본금 10억원을 제외하고 15억원 그리고 그 동안에 96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 처분액이 약 한 7억 3,900만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22억 3,900만원과 금년 연말까지 사업 수익 잉여금은 아직 결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합쳐서 연말에 우리 일반회계로 전액 회수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현재 기구와 인력은 정원 상입니다만 직제는 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해서 현재 4팀이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임시직을 포함한 120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공단으로 원칙대로 다 승계를 하되 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시에는 직제나 운영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인력조정은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절차에 의해서 11월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이 공단예산 편성이라든가 추진반 그 다음에 위·수탁 계약서, 공사의 재무상태 정산 등 법인 등기, 창립까지 후속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 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우리 구 사무를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는 단순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그 수입금 전액은 구로 전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100억원 상당의 수입이 구 재정 운용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탁사무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더욱 질 좋게 나아짐으로써 우리 주민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공단이 양질의 지방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죽 참고자료를 저희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마는 4페이지 지방공사와 공단은 공기업법 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개념상의 정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는 50% 이상을 출자한 영리 법인입니다마는 공단은 자치단체가 100%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성격도 지방공단은 공익성을 위주로 합니다.  또 업무는 공사에 비해서 공단에 한정성은 있습니다마는 특정사업의 대행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업수지를 보시면 지방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수입과 비용이 일치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공단은 수입과 비용은 항상 일치됩니다.  위탁금을 줘서 남는 것은 연말에 전액 우리가 정산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죠.  지금 지방공사를 해산하면 출자자에게 전액 귀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공단은 단순히 명칭 변경만, 법인의 성격만 달라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타 첨부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 상정시에 다시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 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도 보시고 또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위원님들이 미심쩍은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조례가 상정되면 그때 내실 있게 토의가 되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연구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알아보시고 다음 조례 상정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례 상정때 물어 보시고,
조동형 위원  참고로 이것…  공사와 공단 비교표에 보면 성격이 공사는 영리 회사, 기업성이 강함, 공단은 공공업무 대행기관, 공익성이 강함,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로 있을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공단으로 전환되면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공업무 대행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공단으로 갔을 때는 안일한 업무수행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사로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자본금에서도 설립 자본금이 공사 때는 25억원인데 공단으로 하면 10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회수가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중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료 설명 가지고는 연구할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그때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구해 주시고 의심나는 사항, 지금 조동형 위원님과 같이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 의심나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45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임시회 위원회별 일정 활동표를 참고 해주십시오.  3선 의원이신  정성태 의원님께서, 11년 의정활동하신 분이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것이 죽 우리가 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11일 동안인데 아주 중요한 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참고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임무를 성실하고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년 예산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를 죽 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도 몇 군데 방문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정이 바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의사일정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일정표대로 이런 기관을 일정을 정해서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네 곳 정도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장방문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철한     임명종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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