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12일(화)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1억 7,574만 4,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68억 5,920만 3,86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6억 8,843만 4,630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 7,076만 9,23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동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해서 12억 5,996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개발부담금이 16억 1,419만 3,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은 8억 4,65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6,025만 7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633만 6,250원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160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 1억 6,183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억 2,300만 9,950원이고 불용액은 3,882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 1억 4,35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55만원을 포함해서 2억 4,71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억 3,778만 600원이고 불용액은 935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시정비과입니다.  예산액 1억 6,80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205만 6,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억 4,299만 1,6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906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으로 예산액 1억 7,55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646만 8,540원이고 불용액은 1,909만 8,460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의 주택과 불용액 3,882만 3,050원의 내역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배상금과 기존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주거대책비 등 대비성 예산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269만 8,000원이 불용 됐고, 기타 직원 기본급식비, 기본여비 등 예산절감이 1,019만 7,000원,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이 592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건축과 불용액 935만 400원의 내역은 건축상시상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이 100만원, 건축심의운영 수당지급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5만원, 건축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이 374만 6,590원,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55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도시정비과 불용액 1억 1,906만 4,340원의 내역은 체비지주차장 정비공사 사업계획 취소한 것이 4,75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등 대비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한 게 6,00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기본여비 등 예산절감한 것이 706만 2,240원,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이 450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지적과 불용액 1,909만 8,460원의 내역은 직원 기본급식비, 기본여비 등 예산절감이 1,228만 2,000원,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681만 6,460원입니다.
  이상 주요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송파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56억 4,478만원이며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49억 5,952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8,525만 4,000원으로 99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180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 5,625만 6,000원으로써 그중에 지출액은 147억 77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77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29억 1,070만 9,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7,22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6,689만 2,000원, 예산절감된 분이 16억 5,218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1억 1,939만 7,000원입니다.  계획 변경 취소내역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억 7,361만 3,000원으로써 교통관리과 도로안내표지판 등 4억 149만 7,000원, 도로과에 석촌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5억 7,211만 6,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안내표지판의 규격변경과 동절기 공사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되었고 금년도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재해대책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억 9,000만원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97년말 현재액은 2억 3,666만 8,000원이고, 98년도 4억 3,08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09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차인액은 7,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결산서 2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247억 8,842만 9,000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은 145억 2,051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2억 6,791만 7,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에 시효결손 등 결손처분액이 7억 8,242만원이고 순수 미수납액은 94억 8,549만 7,000원으로 99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결산서 292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본예산 102억 3,70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780만 7,000원으로 총 144억 4,488만 8,000원으로 그중에 지출액은 43억 1,688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9,597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35억 3,202만 7,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28억 3,374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분 5억 95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8,8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비는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42억 780만 7,000원을 9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던 것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비는 65억 9,597만 3,000원으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조자료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먼저 도시관리국에 묻겠습니다.  ’98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설명서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면판결 및 동법 폐지로 인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2억 5,996만 9,000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면판결 주문과 그 폐지된 주문을 먼저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이렇게 받아보고 주로 느끼는 점인데 늘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것 이런 것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로 어떻다는데 이렇게 된 것을 늘 알면서도 해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사실 위원들은 이 문구가 짜증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절대공기 부족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한 공기가 부족하면 다음연도에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다 집행되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마친 것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좀더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설명에 보면 사고이월 도로안내표지판 규격변경 같은 것은 사실 별로 큰 물건이 아닌데도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 했다,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 같은 데에는 보면 불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에는 사실 설명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불용액에 대한 건설교통국 각 과별로 불용액 내용 조서를 사업별로 1개과에 사업이 2, 3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별로 작성해 가지고 언제쯤 본위원에게 제출할 것인지 답변을 하지 말고 자료를 언제쯤 해주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같은 경우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주고 언제쯤 하지 않겠다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꼭 짚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를 충실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14페이지 하단입니다.  “98년도 세입의 전기이월액 불일치” 이것은 검사의견서입니다.  이래가지고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중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81억 5,033만 3,000원이 98년도 과년도 수입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세입에는 2,686만 6,000원이 적은 81억 2,346만 7,000원이 이월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서에 감액분 조정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항상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수납액에서 기타 잡수입은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운수업 과태료 이것도 미수납액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고 왜 미수납이 생기는지 그것을 이월해서 받아내는 액수는 몇 %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다른 과도 물론 불용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정비과가 유달리 불용액이 많거든요.  건축과나 주택과는 다 불용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도시정비과에 불용액이 1억 1,906만인가 이렇게 많은…,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과에는 불용액이 많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중에서 보면 불납 및 시효결손 처리가 그 현황중에서 보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건에 1,000만원 정도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나 하천 사용료 같은 것은 거의 수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정과 기성금 지급내역 있죠?  영수증까지 첨부시켜서 자료를 모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2억 6,205만 6,000원중 불용액은 1억 1,906만 4,34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합계 1,156만 4,34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6,000만원은 대비성 예산으로서 미불보상 도로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98년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750만원은 체비지 주차장 정비공사 예산으로 당초 편성되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사업예산 축소로 취소되어 본 공사는 시비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업무가 방대한데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홍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동절기 공사문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매년도 1월 1일을 회계연도 연말연시로 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이후에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 이전에 집행되는 것은 집행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사고이월 같은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다른 점이 미국같은 경우는 7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설계하고 하는데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제일 회계연도 시작되는 것이 좋은게 10월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조사하고 설계하고 봄에 착공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고이월 이런 것이 적도록, 또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규격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기를 교통관리과에 사고이월비를 설명하면서 교통관리과의 교통표지판이 규격이 변경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안내표지판 규칙이 변경되고 98년도에 서울시가 일괄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99년도 3월에 나왔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약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해서 사고이월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내용이 공사집행이 동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데 그런 것은 어느 부분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불용내역서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한홍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설명은 필요치 않고 과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에 일반회계는 528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6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과별로, 업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세입의 전기이월액 불일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세입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이 81억 5,033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견인수수료가 85만 7,000원, 체납처분비가 2만 8,000원, 주차장 단속과징금이 500만원 등 588만 6,000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야 하는데 98년도 현년도분에 착오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착오입니다.  588만 6,000원은 착오이고요.  그 다음에 2,098만원은 결산검사를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역시 주차위반과태료 착오부과 등 감액처리된 것이 착오로 2,098만원이 잘못되어서 총 2,686만 6,000원이 적게 이월되었습니다.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 많다.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경우이고 운수업과태료 이렇게 못받는 사유, 또 이월 이후에 수납한 실적이 몇 %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교통관리과에 운수법규위반으로 부과된 운전자과태료를 비롯해서 10부제 위반과태료,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등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은 지금까지 2만 3,000건에 약 24억 7,300만원을 부과해서 99년 10월 현재 1만건에 10억 2,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41% 정도됩니다.  체납액은 1만 3,000여건에 14억 4,800만원,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수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는게 참 부진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수업체 전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폐합식으로…
장경선 위원  이게 금년도 12월달에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원래 11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으면 12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열릴 적마다 걱정하시던 바인데 91년 이후에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총 90여만건에 322억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 징수액은 57만여건에 199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1.7%, 서울시 평균보다 0.5%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32만여건에 123억원, 그런데 무적차량 16만건 회수하고 20만건에 대해서 압류조치하는 등 그동안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냅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도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압류만 해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압류 안된것만 5년 후에 결손처분합니다.  요새 적발한 것은 전부 압류를 하니까…
장경선 위원  압류 해제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압류 해제비용은 해제할 때 3,200원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는 도로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참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짓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는 일반회계로 건물을 건설하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회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이 돈, 저 돈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우리는 우리 돈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어야 하니까 그 때 그 때 정산하고 합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98년 세입에 2,686만 6,000원이 적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견인료 수수료 85만 7,000원에 588만 6,000원을 제외한 2,098만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9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확실하게 뭘 밝혀 주셔야죠.  세 건으로 해서 588만 6,000원 밝혀진 것 아닙니까?  착오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외에 2,098만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혀 줘야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저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81억 4,444만 7,000원만 이월되었는데 그 이후에 98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과년도 미수납액중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추가 착오부과 등으로 감액처리된 586건, 2,098만원, 그러니까 착오부과금으로 감액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처리 안된 것으로 이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2,686만 6,000원이 착오로 이월된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다면 2,098만원에 말이죠.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는가, 그 내용을 1,000원도 틀리지 않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틀려서는 안되잖아요.  그 돈을 맞추든가, 근거가 있어야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586건, 2,098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장경선 위원님도 질의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에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 것은 조세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조세징수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주민에게는 형평성에 부합이 되지않는, 다시 말하면 형평성에 역행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수납자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대책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운수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41%, 이게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그러니까 버스가 위반을 한 번 하면 버스회사에도 과징금을 물리고 운전자한테도 과태료를 쌍벌규정으로 물립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위반과태료, 운전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운수과징금 등이거든요.  이게 현재 미수납액이 1만 3,000건에 14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율이 41%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버스들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한 이후에 86개 업체 중에서 60~70%의 버스회사가 상당히 부실되고 부도난 업체도 많고 해서 이것을 하려면 버스나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들이 지금 회사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낼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버스들을 20여개 정도로, 86개 업체를 20여개 업체로 통폐합을 한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재산을 팔고 정리를 할 적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해가 되셨어요?
윤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하천사용료의 시효결손 현황은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전체 105억 1,100만원중에서 저희 도로과 분은 거소불명이 1,000만원, 무재산이 1,583만원, 총 2,583만원 총 52건입니다.  저희들은 불납결손은 안하고 5년 지나서 시효결손한 내역입니다.  도로나 구거 사용료를 못받는 사유 자체가 저희들 차량진출입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52건 중에서…  차량진출입 시설은 사실상 임대자가 저희 도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자가 장사를 하다가 도중에 장사가 망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도산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다음 해 저희들이 3월달에 다시 도로사용료를 챙겼을 때 이사가고 안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52건이 주소불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량진출입 시설을 1,062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5년 전에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도로나 구거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자가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물주가 내는게 아니고…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사용료 차량진출입 시설 있잖아요. 차 들어가는…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계자가 내는 게 어느 규정에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죠.
천한홍 위원  도로사용 허가신청 내용 규정에 임대인이 내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건축주하고 건물주하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임대인한테 받도록 못이 박혀서 임대인한테 받는지, 건축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다 할 수 있죠.
천한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집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세를 줬는데 상가자체가 차량 진출입 시설이 필요한,
천한홍 위원  건물주한테 받느냐 임대인한테 받느냐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결손불납이 수억이 난다면 건물주가 보증을 세워서 받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건물주한테 받는 것으로 해야지 왜 못 받고 거소불명 되는 것을 임대인한테 하느냐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건물주는 사실상 차량 진출입 시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 부담으로 100만원 정도 들여서 턱 낮춤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대가로 도로 공시지가의 연 2.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불납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거소불명이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인한테 한다거나 애초 허가할 때 그 액수를 선납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매번 불납되고,
○도로과장 송석표  98년도 52건은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챙겨나가기 때문에, 이사가고 없으면 바로 다음 승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천한홍 위원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물론 일손도 딸리고 하지만 그때그때 하지 못하니까 1년도 가고 5개월도 가는데 사실 개인 직원의 돈이나 송 과장 돈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돈도 구민의 세금인데 한 푼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도로과장 송석표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승계 관계를 잘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거소불명으로 아주 못 받을 돈은 어느 정도이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시효가 지나 결손 처분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결산자료에 낸 52건 2,583만원은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거소가 불명해서 5년이 지나서 처분이 끝난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에 국고보조비가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보조도 역시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했습니다.  시·도 보조비, 왜 이런 데에서 불용이 났는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억 6,407만 5,000원이 전액 불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8월 수해 시 두댐이공원과 누에머리공원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로 국고와 서울시비 각각 50%해서 1억 6,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10월 말경에 와서 설계발주를 해서 11월 중순경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 중에 동절기 결빙기가 되었고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됐는데, 사실 자료작성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들어가야 되고 불용액에 기재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료작성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 없이 익년 3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완전히 복구공사를 끝냈습니다.  자료에 착오가 생긴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경선 위원  결산검사 하는 사람들이 한 달씩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죄송합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석표
  치수과장차광재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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