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1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
7.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
7.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안성화의원외 17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곽영석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창조된 이래 장애의 아픔은 부분은 우리 인간사의 극복될 수 없는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 전쟁과 사고로 인한 재해로 연간 1,400여만명이 고통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연간 13만명이 교통사고, 환경재해 등으로 장애자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을 장담하는 천하장사라도 누구나 불의의 사고와 환경재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도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표창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상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시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구정 정책은 없습니다.
  이 상의 주요골자를 보면 수상은 대상 1명인 장애극복상과 우수상 3명인 근로면학 부문, 사회봉사 부문, 재활도우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심사기준은 안 제4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각 부문별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하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해서는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장애복지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련조례는 첨부된 사항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극복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는 송파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고, 안 제3조에는 수당 대상 1명인 장애극복상과 우수상 3명인 근로면학 부문, 사회봉사 부문, 재활도우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검토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인의 날을 택해서 구청장이 이미 시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할 것인지, 이것을 따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구청장이 장애인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는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교통회관같은 데에서 시상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25개 구청중에서도 우리하고 또 양천구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대상 한 사람만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사회봉사 부문중에서도 봉사자들한테 시상하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 부문이라든지 재활도우미 부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상에서 수상 대상자 란을 대상 1인하고 장애극복상 해서 우수상 3명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인데 수상 대상자를 4명으로 한정을 했을 때에 수상자가 생길때까지는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의미로서, 선의의 경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1차 수상자자 생긴 이후에 어떤 사행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장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자를 대상 1명, 우수상 3명으로 한정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5명도 좋고, 6명도 좋고 정말 장애 극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장려상이라고 해도 좋고 해서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석 의원  지금 현재 조례안 밑에 보면 심사기준이 나와있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 상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또 좋은 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심사기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수를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곽영석 의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안성화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만 했다 뿐이지.  위원회에서 수상자의 명수를 조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곽영석 의원  현재는 근로면학 부문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등록된 숫자만도 상당한 인원이 되고 또 한 가지, 사회봉사 부문은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 복지관에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부녀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충분히 선출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인원이 많으면 많았지, 대상자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이 상 자체의 취지가 희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문별로 한 명씩을, 각 부문에서 가장 특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의 해라든가, 장애인의 달이라든가 그때 우리 송파구가 했던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설명을 간단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의원발의로 요구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곽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양천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정부에서 하는게 정부 장애극복상이 금년에 3회째 하고있고 한 번 할 때 1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한테 하는 것은 특별히 장애인의 날 되면 장애인 유공에 관해서 표창하는 것은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노인의 날은 노인 유공자,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유공하신 분, 장애인에 대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구청장 표창을 한 달에 한 번 저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극복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송파구 같으면 5,8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0.8%,  참고로 저희 송파구 같으면 연평균 25%씩 늘어납니다.  저희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장애인 수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송파구가 장애인 천국이라고 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종전에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숨겼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41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구입에서부터 운행에까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장애인이 엄청나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농속에 있었던 장애인이 제대로 등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극복상을 해준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 분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용기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지원조례안
(14시 24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의 의식수준이 늘어납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직접 장려도 하고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는 저희 구가 처음이고 지난 번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주요사업을 정해놓고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세부정관, 구청장의 승인사항을 정해놓고 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6조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센터설치의 기존에 대한 사항을 경과조치로 부칙에 넣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가 다원화하고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봉사센터는 구 관내에 두고, 구성원은 송파구 주민과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 및 기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자로 하고, 안 제3조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기반 조성 및 자원봉사자의 발굴, 교육, 개발,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원활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매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로 예산서를 작성하여 4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요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검토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  3조 사업부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5조에 구청장은 봉사센터에서 수행되는 사업에서 이런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조 5항에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후원에 관한 사업같은 것이 없어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는다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자원봉사 전체 대회를 연다든지 이것을 해서 어떤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다 구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부분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이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단체를 만드려면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동의 단체를 만드려고 하면 순수한 민간 주도로 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 주도로 해서 구에서 구세수입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순수한 민간주도로 유도를 해가지고 목적달성에 이르도록 하는 게 원칙일텐데 여기다 조례까지 정하고 지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현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을 두고 구민회관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로 설치하고 매년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연간 얼마나 나가나?  98년도에 얼마나 나갔고 현재 금년에 얼마나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4명의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자원봉사 인원이 적어도 5만명이네 6만명이네 하면서 그 5만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명단만 가지고 몇 천 명, 몇 만 명 그렇게 얘기하지, 실지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보면 감사 2인인데 시의원이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텐데 어떻게 시의원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제4조, 지금도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뭐며, 자원봉사자에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범위내에서 구태여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향후 20년 정도 보면 국민소득 자체가 「제로베이스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소득활동은 사회사업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 설치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례 제정 자체가 늦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 품앗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레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아마 내년 정도 가서는 여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송파 품앗이 사업이나 자원봉사자의 관리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조례안 쪽에서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기반 조성 및 자원봉사자의 발굴, 교육, 배치,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주요사업난에 송파품앗이 사업의 관리난을 집어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조 사업난에서 6항을 신설해 가지고 송파 품앗이 사업의 관리 및 지도 육성난을 하나 집어 넣어주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좀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 송파 품앗이 사업 관련 조례를 이 다음에 다시 갖다가 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갖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 품앗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된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되고 있는데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1억 6,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앗이 관계는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일을 해주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또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관계하고는 조금 상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원봉사와 맥락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쪽에서도 자원봉사하면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든가 그쪽을 육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맥락이 아니고 이 자원봉사의 약 5,000여명의 회원을 관리는 해줘야 합니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센터가 바로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 품앗이 사업에 관련되는 것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앗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정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 벌써 4, 5년전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액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여기에 보면 99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8,247만 3,000원 잡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우리 명예회장이나 회장이나 운영위원이나 감사나 직원에게 봉급이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직원에 대한 봉급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득수준이 5,000불 이상 넘어가면 이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그 나라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고 또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주에서 법으로 지정한 데도 있고 특히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자원봉사 과목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 분야를 이수하지 못하면 초등학교부터 졸업을 안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야 자원봉사 조례안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당초 96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는 그 당시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고 그 당시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원에관한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 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저희가 고심한 사이에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현황 뒤쪽에 보시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마지막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20조 2항에…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이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계로 저희가 먼저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이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원봉사가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곽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후원회 관계는 저희가 정관에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센터를 따로 하나의 단체로 하다보니까 자체 정관을 마련해야 되었습니다.  정관에 사업분야가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조례에는 일반적인 대강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곽영석 위원님이나 안성화 위원님 이렇게 해서 품앗이도 넣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품앗이를 넣게 되면, 자원봉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봉사도 하죠.  청소 봉사도 하죠, 청소년 지도도 하죠, 이·미용도 하죠.  의사들이 모여서 진료도 하죠.  그러면 소소한 세부 단위사업을 전부 조례에 넣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적인 사항은 조례에 넣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자원봉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품앗이는 저희가 5,000명 목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레쯔」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나로 묶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서 청소를 해주면 청소를 받은 사람이 ‘나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B간에 서로 교환하는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화폐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게 안 되어서 우리 송파도 소리패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봉사를 서로 하는데 중간에서 매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산이 발달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안에는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명의 직원이 뭘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명의 직원은 우리 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무려 2만여명 됩니다.  2만 여명을 전부 전산관리합니다.  이·미용 봉사원은 이·미용 봉사원에 전산관리하고 청소 봉사는 청소 봉사쪽으로 하고, 또 청소년 학생들은 학생쪽으로 동아리를 하고 저희가 동아리를 100여개 관리하고 있는데 다 있습니다.  오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뒤에서 돕는 궂은 일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자켓 입고 나와서 글자 그대로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석흠 위원님께서 순수 민간 주도가 목적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원봉사 정서는 순수 민간입니다.  그러나 민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책임은 저희 관청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외 뒷일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누가 모아줄 것입니까?  모아주는 단체는 필요합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하는 센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나온 연간 예산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이 1억 6,100만원인데 인건비 8,200만원은 4명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이 열일곱 분이 있는데 운영위원은 전부 회의때만 참석하시고요.  회의수당만 드리고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을 이재정 총장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시의원이 감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 저희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할 때 이 송파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감사로 시의원도 들어가고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가 송파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로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전국 49개 자치단체중에서 자원봉사가 가장 잘 된 곳 해서 우리 송파구가 특별히 일부씩  행사 때마다 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끝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10억 이상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거기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 차량이 필요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지구에 갈 때 차량 임차비 정도, 그 다음에 방학 때만 되면 아시겠지만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학생들로, 전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자면 자원봉사를 이수하지 않으면 진학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 수요측을 미리 조사해서 이 분들을 잘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지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오시는 분만 하면 안 됩니다.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아침에 나왔다가 저희가 ‘오늘 2시간 자원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요령, 정신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관계도 전부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 드는데 연간 예산은 1억 6,0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 5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 6,100만원이고, 지난 해에도 1억 6,100만원입니다.
천한홍 위원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저한테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 두 가지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운영과 결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보세요.  4명의 인건비가 1년에 8,000만원씩 나가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주일씩 일해 가지고 한 달에 11만 9,000원 타가지고, 물론 7만 5,000원 나중에 준다고 하지만 월동기 4월에 대한 답변도 그날 나한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책은 없고 이런 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니, 지금 1억 6,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8,000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8,000만원은 어디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업비로 쓴다로 되어 있잖습니까?  5,300만원…
장경선 위원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장경선 위원님께서 물론 저소득 주민하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여러 활동처에 대해서 예산을,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있는 기술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드려아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자체도 저희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라든가 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도와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세탁이라든가, 빨래라든가 도배 다 해드립니다.  이 사회는 다원화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고 사업비 5,300만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데 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사업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99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유인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후원금을 5,000만원 받아서 다 하고 지금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조례상으로 본다면 구청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정관에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산 범위에서 쓰지 않고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전에는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예산심의할 때 송파자원봉사센터 지원금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되는데 구태여 이번에 제정을 해야…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박재문 위원  예산 쓴 것이 정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 위배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관련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복지사업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관계를 복지사업쪽으로 봐 주셔가지고 이왕에 저희가 하는데 조례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법을 기다리다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혹시 다른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사업비 5,300만원인데 사업비가 개인 일당이라고 해서, 이러면 안되겠지만 얼마씩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절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확실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예.
주숙언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만여명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2만 1,000여명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 많은 숫자가 전부 그냥 돈을 안받고 자원봉사를 하죠?  그 많은 숫자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왜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봉사를 하는데 수당을 주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중에서 그 2만 1,00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1억 6,000만원 들어간 데에서 왜 4명의 인건비가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000만원, 절반 정도가 들어가냐?  그런 것도 이 서로 봉사자가 2만 1,000여명이 있는데 몇 사람한테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은 제대로 받는 사람 받고 이게 형평이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은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또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누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해줘야 되겠다.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중간을 매개해주는 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67만명이 있고 상당한 주민과 직장과 단체와 보호기관이 필요합니다.  학생도 7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을 지도해 줄 센터가 필요하고 그 센터를 움직이는 운영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내가 오늘 하고 싶다”고 전화만 하면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해줍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박석흠 위원  구청에서 지원만 해주고 사람 만들어주고 자원봉사자 와서 네 명 봉급 안주고 자기 사무실 앉아서 그것 좀 해주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곽영석 위원  지금 우리가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만 생각했지. 2만 1,000명이 자원봉사를 활동할 때의 무형의 가치가 몇 십억이 될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지금 곽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구에서 지출할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줘야 할 것을 그 분들이 돈을 안받고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줍니다.  또 그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형의 가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경비 측면에서 따진다면 저희가 어떤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다양화됨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발하시는 뿐만 아니라 목수들까지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고 외국에 갖다 오신 분들은 영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재범  위원님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그 관계 동의안을 발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안성화 위원  예.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의료보험 사업은 8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4월 30일 전국으로 보험화가 되면서 각 동별로 의료보험연합회 직원이 파견됨으로써 각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조합의 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고지서 전달,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이 98년 6월 3일, 자료에는 99년 2월 8일 이것은 2차 개정사항이고 1차 개정이 98년 6월 3일 되었습니다.  98년 6월 3일 개정이 되면서 98년도 10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에 파견되었던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전부 철수를 하고 동장이 지원해주는 사항은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지소가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기 폐지가 14개 구청에 나머지 10개구는 지금 현재 폐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1989년 4월 30일자로 송파구의로뵤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나 2차 개정인 1999년 2월 8일자로 국민의료법의 개정으로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과 동사무소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자로 국민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과 동사무소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본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검토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경선 위원  이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폐지는 당연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크다고요.  이 주민들이 의료보험조합까지 왔다갔다 하는 아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폐지는 시켜도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서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는 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으나 99년 7월 1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등을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하오 7시부터 그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안 제4, 5조는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시 구보에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안내표지판과 도로면에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관련법령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9년 5월 27일에서 6월 17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고시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으나 당해 지역 지정 공포시, 시 특별교부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초소설치, 표지판, 도로면에 표시 등을 하게 되며 당해 구역 지정은 조례제정 공포 후 경찰서, 지역주민, 학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리라고 믿으며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제정이므로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지정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주와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해관계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통행금지구역등의 조례 제정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그 동네에 사는 학생이 통행금지구역을 통과할 때는, 거기를 통과해야만 집을 가고 안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통과할 적에 단속하는 공직자들은 그냥 붙잡아 놔둡니다.  같이 붙잡아요.  통과를 한다면 여기 산다고 해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직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애를 돌려보낸다 하면 내가 아는 애이니까 돌려보내는 거다, 그런 의심을 받기 싫어서도 무조건 20~30명씩 되면 차에 싣게 만들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출소든지 구청이든지 경찰서에 끌려갔을 적에 실제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골목을 집에 가려고 통과하려다 보면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통과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기 위해서 거기 제한구역을 통과했는데 그 학생은 상당히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가 경찰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학생증을 보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인원수 체크해서 인원수 많은데 누가 돌려보내 주지도 않아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런 공직자도 드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내보내 주지 않아요.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고 확인서 받고 하다보면 부모가 경찰서나 파출소까지 갔다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2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와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집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경우 통행금지 통행제를 예외로 한다.”하는 것을 집어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정동의라기보다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정구역에서 영업하는 업주와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하면 상당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니 해야 될텐데 제2조 “지정기준”이 제1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고 제2항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절차에도 물론 두 가지가 거기에 기재되어야 할텐데 “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기타 등 할 필요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하지 말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여기도 그렇습니다.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보는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입법예고가 199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특기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항을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도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통행금지를 없게끔 된 사항인데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통행금지 그 자체는 참 좋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구역이나 또 청소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게끔 놔두는 것도 아니고 만약 통행금지구역이 생긴다고 할 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몰래 들어가려는 호기심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21세기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청소년 금지구역을 만든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청소년 금지구역을 정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데에 지정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동에 여러 가지를 관리할 때도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시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책상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행정사무상 관리하는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있을테고 또 실지 청소년들이 꼭 그곳을 통과하는 것도 12시가 넘어서도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청소년이 제한구역에 들어가서 업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길을 지나가는데도 통행금지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요, 제정이유나 주요골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법령을 만들 때는 처벌에 대한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통행제한구역에 들어갔을 때 처벌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잡혔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처벌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정하면서 전혀 예산은 필요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법을 정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우려성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주로 해당되겠지만 연령적으로 지금 19세와 20세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두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일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전에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바로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앞으로 이런 지역을 통행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다행히도 저희 송파구에는 통행금지구역이 옛날에 말하면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입니다.  예를들면 천호동 몇 번지, 청량리 몇 번지 이런 데인데 서울같은 경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구가 해당되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통행금지구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것이…  단, 이제 앞으로 통행금지구역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해한 환경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각 구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남한산성을 통과하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듯이 일단 신분증을 거주하는, 부득이 한 경우에 그런 지역에 지정을 안 해야 되겠지만 통행증이나 신분증을 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요.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지정구역내 업주와 이해관계 반발도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등이라고 하지 말고 구분해서 딱 2개 지역밖에 없는데 용어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용어 자체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하고 괄호 하고 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고 표시하겠다 이래서 용어의 정의를 뒀기 때문에 이것은 주숙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하시지 않아도 제1조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송파구에 유해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보는지와 5월 27일부터 20일간 게시 공고했다는데 주민에게 홍보한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 중에 구보와 구·동사무소에 이것을 크게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잠실본동 먹자 골목과 방이동쪽에 앞으로 만약에 더 이 유해환경이 밀집된다면 추후에 혹시 이것을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보에도 게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그 지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 법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괜히 호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엉뚱한 청소년이 그 나쁜 지역을 더 기웃거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그후에 저희가 일단 조례 제정한 후에 앞으로는 저희 지금 계획은 우리 송파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나 주민들께서 특히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왜?  업주와의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또 저희도 이것을 일단 설치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초소 설치도 해야 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그 구역내에 통행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것을 그 시간대에 계속 운영하면서 강제퇴거시키는 역할밖에 못합니다만 경찰은 경찰상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경찰을 두게 되어 있고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경찰서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나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처벌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 지역 밖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만약 그 구역을 일단 지정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의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제정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이번 임시회 때에 거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나머지 14개 구가 우리 구처럼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서,
천한홍 위원  아니,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저희도 홍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예산은 내년에 기본 청소년 계도…,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보호,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저희가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단, 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한다면 시비로 저희가 900만원 일단 받아 옵니다.  그러면 초소 설치하고 그외에 따른 비디오 카메라나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아직은 조례 제정 후에 어느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기초적인 것은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홍보나 운영에 따른 것은 타구와 비추어서 저희가 지정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예산사항은 없다는 것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만 통과되면 시에서 매년 900만원 주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초소 설치,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지금 저희는 지정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만20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99년 7월 1일자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을 만19세 이하로 다 통일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고요.  추가질의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미성년자 하면 분명히 몇 세 이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이 상당히 이 자체가 타이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계를 두고 “미성년자” 하면 과장님은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만 2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 보호법이 99년 7월 1일자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19세 이하를 저희가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금지된 만19세를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지금 80년도 오늘 생일 같으면 오늘 생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미성년자로 보지 않고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또는 대학교 2학년도 일찍 들어간 아이는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19세 이하면 19세도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만 19세…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연도로 80년 생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오늘 현재니까 1980년 10월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니고 그 이하는 법에 저촉이 되죠.  10월 1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청소년으로 봐야죠.
천한홍 위원  그 이전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재문 위원  지금도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은 못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울의 뭐뭐는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이 그 지역을 통행하는 데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청소년 비행업소에는 안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구태여 통행제한까지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참 요사이 청소년 문제가 되는 곳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PC방이나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 청소년이 못들어가게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PC방 같은 데는 건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12시 넘어서도 가고 밤샘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통행제한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통행제한을 시키느냐 이런 것도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통행금지라는 것은 물론 비행청소년이 없게끔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21세기 들어 더욱 더 다양화되는 정보사회에서 금지라는 것 자체를 자꾸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의아스럽고 비행청소년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어떤 쪽인지, 즉 말하자면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데이터가 있으면 자세하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재문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조에 대한 것은 우리 구 관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꼭 통행금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한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한구역내에서도 운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석흠 위원  제한구역도 제2조에 말하자면 제3조 2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구역이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석흠 위원  우리가 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  제한구역은 설치할 수 있어도…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를 들어서 지금 통행금지구역으로 서울시에 20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구역이 들어서서는 안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책임을 져서 이런 구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제정을 하고…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조에도 3조2항이 들어가서 그 조례에 집어넣어야만이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기본이 서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상세한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박석흠 위원  규칙으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 보다 더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문 위원  몇 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중에서 181번지 일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 즉 소유자가 자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자력 재개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관해서 지난 정기회의때 구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12월 8일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축건물주 16명중에서 3명이 계속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미동의자 3명에 대한 토지를 제척하고 다시 추진하는 그런 사유로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거여2구역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상 선례가 없고 법규정 역시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만큼 앞으로 연구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이 주민의 부담을 표면상 내걸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요청을 해서도 서울시와 상당한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11월중에 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여제2구역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기 전 사전절차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1998년 12월 8일자로 구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바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계획변경 주요내용은 거여제2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고 지구분할 할시는 거여동 181번지 일대의 사업방식을 종전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첫째로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 인가를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1998년 11월 20일 서울시재개발조례가 개정되어 철거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도록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내의 원래의 자력개발 방식으로 16개 동이 개량되었으나 이중 3개동 건물주가 사업방식의 변경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를 제외함에 따라 변경대상 면적 및 아파트 세대 수 등이 당초의 안보다 감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재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시행 가능하며, 시행지구 분할은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84년부터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택개량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의 개발방식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시공회사와 공동시행자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181번지 지구내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16동이 개량되었으나 이 중 3개동 건물주가 사업방식 변경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빼놓고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3동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주 3명을 시민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3개동을 만약에 빼고 설계를 했을 때 아파트 동수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감소되는 동수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서울에서 사상 초유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에 자력재개발할 때 부동산붐이 한참 올라가고 지가 올라갈 때 합동재개발 방식이 맞는 것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IMF 한파로 지가가 하락되고 또한 부동산 매매도 안되고 해서 합동재개발 방식도 맞지 않는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평당 가격으로 25.7평 이것을 그냥 분양받는 것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나 땅을 주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내 땅 주고 아파트 평수만큼 분양되는 가격을 줄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 16개동중에서 13명은 합동재개발에 동의를 했고 3명은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합동재개발로 가려고 하는 그 지역중에서 일부를 나눠가지고 또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명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 16개 동은 계속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최초 84년도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날 당시에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신축건물 짓도록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까지 하라는대로 잘 이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는 100%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끝까지 3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물론 16분중에서 13명 동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합측에서 조건을 제시를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 평당 500만원, 600만원선 정도 간다 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었을텐데 이 분들은 가격을 떠나서 이 재개발을 반대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작년 12월 8일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가결해 주셔가지고 거의 1년동안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재개발사업에는 동참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방치를 해놓으면 지금까지 15년을 끌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명을 제척시켜 놓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런데 도면을 볼 것 같으면 반대하는 건물이 상가 같아요.  상가라서 그 3분이 자기 것을 빼놓고 재개발을 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상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상가로서 같이 재개발 안하고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자기네 재산적으로 이익이 생겨서 안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가격이 안맞아서 안하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거기가 평당 많이 가야 400~500만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 16명중에서 동의한 13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재개발을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구역을 반을 나눠서 반을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상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부지도 조그맣고, 물론 조그만 구멍가게는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큰 상가는 되지도 않습니다.  또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상가건물을 짓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가게 해가지고 크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숙언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개발내에 있기 때문에 대지는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개발 예정지에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건물의 보상비다, 이 말입니다.  건물의 보상비예요.  땅을 지금 현재 과장님 평당 얼마, 몇백만원씩, 2,000만원 얘기하는데 땅은 83년도 재개발 당시에 재개발 예정지로 할 적에 그 사람들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그후에 건물 보상이 문제지, 땅까지는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지어진 건물…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니 이렇게 해서 다시 재개발하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 건물에 한해서만 하지 땅까지는…
○주택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당초에 본인들이 건물을 신축하는 자력 재개발이잖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중도에 이것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로 변경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변경시킨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이런 예가 없는데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십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거환경이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어요.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자력 재개발 지구를 합동재개발 지구로 변경하는데 그 자체를 반대를 한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 말이죠.  그러면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자력재개발 지역에서 그전에 지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때는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합동 재개발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동재개발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게 이유가 되네요.  
○주택과장 최익붕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3명의 미동의자 토지를 제척시켜놓고 건축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아파트 동수가 변동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의 토지를 제척시켜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아파트는 63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대신 임대아파트가 244세대에서 100세대 정도가 줍니다.  임대는 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임대아파트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 전체 임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덜 짓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면 주민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옛날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추진했으면 주민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지금 현재 그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갈텐데 왜 지금 추진하느냐?  참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신축 건물 지은 사람은 100%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안 지은 사람은 법적으로 3분의 2인 70% 동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요새 시달리고 수고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개인이 받는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평 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평당 500만원씩이면 1억에 분양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합동재개발을 시행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은 내가 있는 기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제공하고도 또 500만원씩 1억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으면 채산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볼 때에…  그렇다고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손해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 과장님이 지금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제4조 2항에 의하여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설계가 예를 들어 어느 설계사에 의해서 지금 몇 평에 어떻게 설계하니까 몇 평짜리 얼마 나오고 몇 평짜리는 얼마고 정리는 어떻게 되고 1억 얼마다 이것이 사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시민건설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해가 가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거지…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우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이해가 되면 이 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조합한테 통보해서 그때 조합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조합이 구성되면 구성된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시행 계획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즉 내가 종전에 몇 평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리처분인가거든요.  그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었는데 건물 철거하고 나서 자기가 부담액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막 싸워요.  싸우니까 재개발 추진도 안 되지, 그냥 십수년씩 방치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작년에 바꿔가지고 철거하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정확한 관리처분 계획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데 몇 평 짜리를 가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게 그때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나는 이것 못하겠다, 여기에 지금 내가 10평 가지고 있는데 25평짜리 1억을 내서 가느니 아예 나는 포기하겠다 하면 그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 포기하는데 조합원 탈퇴라든가 이게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조합한테 이것을 감정평가 가격에 인수시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나올 수가 없고요, 개략적인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주민들이 70%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내 재산을 주고도 손해 본다, 이렇게 자꾸 홍보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가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추진만 하고 왔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추진위원회한테 지금 현재 설계대로 추진을 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평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개략적인 부담액만이라도 통보를 해다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성만 따지다 보면 이것은 영원히 재개발을 못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현 상태로 있을 때 과연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평당 가격으로 매매가 되겠느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대개 서울시에 재개발하게 되면 자기 재산이 열이라면 재개발이 끝나고 난 후에 평균이 한 여덟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가 내가 1,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면 재개발하고 나면 그것은 한 여덟 정도, 나머지 부족되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되느냐 하면 재개발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르는 가격으로 커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략적인 주민부담액을 가져오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이 될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주숙언 위원  과장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 4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익붕  예.
주숙언 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을 해봐야, 즉 말해서 거여181번지를 제외한 202번지가 자력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정된 대로…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숙언 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저로서는 자력재개발지구 법규가 만약에 바뀌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바뀌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나 시에서 전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분양권을 줘가지고 다른 데에다 분양권을 줘서 시에서나 구에서 조금 손해가 나든지 이익이 나듣지 한꺼번에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력개발 놔두면 앞으로 10년, 20년 해도 안 되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한다, 청취한다 해봐야 열번 백번 해봐야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저번에 시에 가서 얘기했는데 100% 동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140군데 재개발이 십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현재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재개발이 빨리 빨리 추진되는데,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에 계획변경을 올려도 서울시에서 각종 법규를 갖다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그냥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여2구역 전체 감정평가해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평가해서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의견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지 않고 1필지가 네 사람, 다섯 사람, 일곱 사람 이렇게 묶어져가지고 있는데 짓지는 못하고, 지어봤자 아주 손해고 그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재개발하라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올라와 봐야 열 번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자력재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만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지금 그 옆에 202번지도 건물이 완성된 데는 확정 측량을 해서 전부 떼어버릴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떼어서 본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일반토지로 다 바꿔주고 그 건물을 안 지은 202번지 중간에 그것도 이것만 서울시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이어서 이것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원래 애당초 합동재개발 추진할 때 사실 그때는 용적률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용적률 제한한 것이 250% 정도죠?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은 200%이하, 220%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 11월에 공람공고할 당시에, 벌써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옛날 법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70%정도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열릴 때 가서 저희도 강력히 주장하고 조합에서 주장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면 아마 잘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 지역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20여 인사들, 전에 추진하던 위원장 부류들인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더 있다, 합동재개발 방식을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 임영택 추진위원장한테 재건축과 합동재개발하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어느 것이 나은가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상당한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익붕  그것은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을 다시 그것을 폐지시켜가지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상 불가능합니다.  아주 불가능하고,
천한홍 위원  언젠가는 합동재개발 방식도 문제가 있으면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익붕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풍납동만 옛날에 물에 잠겨서 우리 펌프시설이 미약했을 때 상습 침수지역으로 붕괴위험이 있을 때…  그것 외에는 일반주택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한홍 위원  만약에 블록별이나 단지별로 이렇게 한다면,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게 안 됩니다.  
천한홍 위원  법적으로?  그 지역은…?
○주택과장 최익붕  네, 재건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하는 것을 반을 떼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죽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돈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소비했어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재개발이 영원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하고 그래도 70% 동의가 있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윤태환 위원  언젠가는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또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또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은 차후 문제예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협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주민동의 3분의 2 정도 딱 한 단계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과연 이 계획변경이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여기서 또 한번 「딜레마」에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아까 제가 동의하지 않은 세 분의 건물주들을 출석시켜서 의견청취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익붕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천한홍 위원  주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여기에 출석시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것 나가 보셔야 됩니다.  가서 지역도 돌아보시고 거기에 지역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낫지,
○주택과장 최익붕  앞으로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숙언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2번지나 181번지 이런 데 현황도 의견청취도 할겸 출석을 시켜서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로서도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세 분 의견을 물어본다면 한 20명이 같이 올 것입니다.  오게 되면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늦어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천한홍 위원  문제가 있다면 가서 봐야지.
○위원장 박재범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
(16시 40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안성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저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안중 소형 평형아파트 30% 건립 의무화 내용이 규제완화 및 자율화 시대에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므로 이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건교부 지침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98년 6월 15일자로 이미 폐지된 바 있고 서울시가 지난 7월 31일부터 1개월간 서울특별시의 저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안 공람 공고시 관련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우리구를 포함한 관련 주민들이 소형평형 30% 의무 규정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96년 11월 14일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표와 서울시가 소형평형 30% 건립을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던 주민대표들로서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허가가 불가하다는 묵시적 압력 분위기와 규제 법령을 무기로 내세우는 서울시의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입장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관련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황에서 이루어진 협의를 빌미로 소형평형 30% 건립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밀도 아파트지구 30% 소형평형 건립 의무화를 폐지하여 진실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게 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재산권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소형아파트가 좀 있어서 같이 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일 뿐만이 아니라 제안이유에도 명시가 되었지만 서울시가 소형평형 30% 건립을 협의하였다고 하고 사실 협의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의안인데 ‘횡포’라든가 등등 그런 문구는 좀 삭제해 줬으면 합니다.  ‘처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횡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문구를 썼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여하튼 잠실지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30%의 소형평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좀 더 균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30%를 하게 되면 지금 계시는 지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소형평형 의무관계 비율을 보면 주촉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촉법 20조에 보면 잠실과 같이 저밀도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행법에 보면 40%까지 소형아파트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지난 번 합의할 때 그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하되 10%를 다운해서 30%를 하겠다 해서 발표된 것이고 최근에 서울시 국정감사 상에서 10% 정도의 다운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고 완전 합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지내에 실제 도시계획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중에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부지의 위치를 변동하는 것을 합의하겠다 이런 것만 합의했지.  이 평형은 이미 주촉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해달라 해서 될 것인지, 차라리 법률적 판단 기준을 완화를 해서 건의안 자체가 완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폐지 자체가 법률사항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시장이 발표를 했고 주택국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단지 윤혁경 사무관은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공공부지·공공용지, 즉 동사무소라든지 학교시설같은 경우는 위치를 변동해서 해당 주민들이 남향의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주택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밀도를 고밀도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6년 11월에 주민대표와 합의를 할 때 그 법을 놓고 합의문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한 달 동안 주민공람을 해봤더니 의외로 소형평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2만 1,250가구에서 늘어나는게 약 1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형평수가 30%가 되면 어떤 사람은 큰 평수를 갖고 어떤 사람은 적은 평수를 가지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도 건의한 것이 정 법에 안맞기 때문에 늘어난 14%만큼만 소형평수로 하고 나머지는 적은 것, 큰 것 가지고 문제가 되게 하지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주민대표도 이렇게만 하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촉법에 보면 건교부 규정에 평형을 제한하는 것을 완전히 자율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재개발법을 준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밀도변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14%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이라도 소형평수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성화 간사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주택과장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고 제가 참고적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형평형 폐지, 물론 폐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떤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폐지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 건의안이 서울시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형평형이 30%가 아닌 20%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14%라든지 그런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건의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중소형평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안성화의원외 17인 발의)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7항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지금부터 1998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8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쪽에서 38쪽에 있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154억 2,770만 8,457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47억 1,453만 5,657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1,317만 2,8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1억 3,561만 5,4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억 7,712만 5,530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위생·환경·재활용 분야는 114쪽에서 127쪽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는 138쪽에서 158쪽에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4억 8,52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6,645만 4,25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91억 1,880만 1,750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운전연습장의 기능개선 코스공사 및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공사 시설비 2억 5,014만 2,930원은 동절기 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비 72억 5,139만 4,520원은 계속비로서 체차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6억 1,726만 4,300원은 불용액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1,174만 4,150원, 예산절감 8억 8,610만 1,642원, 집행사유 미발생 4,030만 2,818원, 예산집행 잔액 4억 2,310만 3,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398만 9,830원, 예비비 12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2쪽부터 279쪽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25억 5,195만 3,735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23억 9,972만 4,403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222만 9,332원입니다.  미수납액중 2,240만 465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2,982만 8,867원은 금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24억 1,54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9,942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605만 1,33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2쪽부터 332쪽 사이에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기금 관리기금, 송파노인 복지기금 등 3종이며 1998 회계연도 수납액은 6억 2,461만 9,357원으로 지출액은 5억 736만 3,302원입니다.  잔액 1억 1,725만 6,055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1,823만 8,852원을 합계한 1998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억 3,549만 4,90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고 결산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장이 금년 7월 1일부로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관일 의무계장을 소개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 예산과목별 세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보건소 세입은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5,707만 6,460원으로서 당초 4억 387만 5,000원보다 목표대비 13%를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 실제수납액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에 3만 3,440명을 실시하여 1억 2,490만 4,380원, 간염검사 2만 3,100명에 3,234만 2,800원, 진료비 수입에 8만 7,200명에 2억 9,420만 4,350원, 기타수입 제증명 등 1,890건에 562만 4,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보건항에 29억 6,757만 4,000원은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 예산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 위생관리세항 1억 63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693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를 합산한 집행액 26억 3,079만 7,180원중 위생과 집행액 8,033만 5,450원을 빼면 순수 보건소 집행액은 25억 5,046만 1,730원이고 이중 불용액은 3억 1,647만 270원입니다.
  예산편제 순서로 세출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4,965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0억 1,109만 8,330원이고 세출예산 대비 89%를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3,855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에서부터 5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과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 세세항중 인건비 불용액은 1억 4,732만 4,240원으로 직원의 봉급,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1,469만 3,460원으로 당직수당,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직원 기본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 중 예산절감액 838만 4,11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한 것이고, 예산집행잔액 6,815만 2,86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 세출예산 현액 3억 7,113만 4,000원중 집행액은 3억 1,153만 2,78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84%를 집행하고 불용액 5,960만 1,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10페이지에서부터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보면 불용액이 4,600만 1,090원이 남았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5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진료시 부작용환자 발생을 감안하여 치료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작용환자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예산절감액 212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발생한 것이고,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잔액 4,337만 1,090원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510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불용액은 1,360만 13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1,006만 9,790원이 발생하고 자체사업에서 352만 9,97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세세항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4만 1,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세세항 불용액은 353만 340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후 쓰고 남은 예산이 352만 9,970원이고 자치단체 이전 370원은 예방접종약품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614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2,783만 62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93%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1,831만 8,38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부터 51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불용액 1,831만 8,380원은 경상예산에서 1,603만 6,440원이 발생하고 사업예산에서 228만 1,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34만 8,500원은 계별 의료장비의 고장을 감안하여 책정한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예산 절감액은 80만 4,740원이며 예산 집행 후 잔액은 1,388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사업예산 총 불용액은 288만 1,940원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공사에 따른 예산 200만원 중 1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난 후의 예산절감액이 57만원, 낙찰차액 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등 예산 3,5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66만 7,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결산서를 보면 7억 1,317만 2,800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1억 3,561만 5,400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결손처리는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와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미수납액 1억 5,222만 2,24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떤 이유로 결손 처분되었는지 얘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생활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용액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만을 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사업별 불용액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행정 세세항 중에 1억 4,732만 4,240원이 직원의 봉급·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직원의 봉급 수당은 기존 정해진 대로 예산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차후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10분만….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 결손액 2,240만원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의료보호 대부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우신 영세민들에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를 해 주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생활형편이 피면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나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보호기금을 한 5년 지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그 기금 결손처분액이 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의료비 대부 회수금이 한 670만원이고 의료비 부당이득금 해서, 그러니까 의료비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자기가 의료보호 받는 기간이 300일, 내년도부터는 365일 다 됩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270일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받는 기간을 초과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병원에 대부금을 대납해 주고 본인한테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과 달리 의료보호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100% 대납을 해 드려야 맞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 정부의 복지가 그만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손 자체도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문 위원  나중에 자료로, 그 앞부분하고 같이 좀….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세세항 불용액이 1억 4,732만 4,24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세세항에 보면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복사본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원을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 정원이 7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4명이 항상 그 인원 그대로 1년 동안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과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봉이 틀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다 사용을 하고 결산 시에는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급별 평균호봉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저 같이 호봉이 낮은 사무관이 오면 호봉이 낮을 겁니다.  그 반면에 제가 보건행정과장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운 분이 보건행정과장으로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신다면 그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저한테 맞춰서 했다면 나중에 예산편성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98년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당초 74명이었는데 구조조정 결과 70명으로 네 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게 1월 달부터 감축이 아니라 9월 달 정도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9월부터 연말까지 네 명 감소분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전문직 의사의 보수를 저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6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9~11달까지 치과의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3개월 분이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 결과 총 인건비에서 1억 4,732만 4,240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윤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국의 결손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참고로 우리 구의 98년도 세입예산 중에 결손처분한 규모는 총 12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분이 5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7억 2,7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결손한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 해당됩니다.  총 규모는 1억 3,561만 5,400원인데 그 중에서 과거 종량제 이전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체납으로 안고 오던 것을 작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1억 971만 5,400원이 되겠고요, 방금 사회과장이 보고 드린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 의료비 대부금 미회수금이 2,240만원, 정화조 과태료 체납결손분이 350만원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세형평이라든가 공평부담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 체납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서 각종 징수분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자산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큰 두 가지 사유는 첫 번째가 시효결손, 재정법상에 부과를 하고 5년 이내에 받지를 못하면 시효결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무자산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정될 때 5년이 안됐더라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물수거 수수료는 한 번 부과금액이 2,000원, 적게는 1,200원 이렇게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통한다손 치더라도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떠 안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정리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편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경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정리에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여하간 앞으로도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 가지고 공평과세 실현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그러면 말을 해야지 서면으로 하겠다고.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석표
  치수과장차광재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행정과장정상훈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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