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제217회 정례회 2013년 12월 6일의 제4차 본회의, 2013년 12월 9일의 제5차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2013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2.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성화 의원 외 8명 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임정진 의원 외 7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외 10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대표발의 외 8명)
11.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구자성 의원 외 10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구청에서 우리구로 부임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임춘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송파구 행정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송파구가 67만 송파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비록 미력하지만 박춘희 구청장님을 성실히 보좌하고, 집행부 1,400여명의 공무원들과 힘을 합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더욱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 발전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해서 제6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되고, 내년도 뜻하신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그동안 산모건강증진센터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원만한 본회의가 개최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직영하는 것으로 의회에 설명 드린 바 있으나 공무원 정원 조정과 예산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공단 위탁을 결정하면서 의회와의 충분한 이해 설득이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조례안 이송 전에 내부 검토사항을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도와 다른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출산을 앞둔 많은 예비부모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개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의 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퇴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이번 제217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의결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회기 내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2월 24일까지 4일 연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회기연장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의사일정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전체)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 17분)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나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정상화와 차기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철회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회부는 나봉숙 의원님의 철회 동의가 있어서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 본회의 때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본회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성화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19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와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제2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 사업 등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임정진 의원 외 7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21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임정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7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 제시를 통한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감사일정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일정은 회기연장에 따라 감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217회 정례회 집회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회기연장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다소 짧은 점을 감안하여 각 위원회별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외 10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26분)
○의장 박용모 이어서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제2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은 외래어 및 한글 변형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 송파구 공공기관 구성원 및 송파구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를 발전․보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제3조에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송파구 한글사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8조까지는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표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주요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 홍보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 구청의 홍보담당 부서장은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안제12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래어와 한글변형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위법 및 서울시·타구 등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의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구체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폐의약품 등의 수거에 송파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의 구 소재 약국,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소재 약국 및 보건소에 수거용기를 비치해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송파구 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대표발의 외 8명)
(11시 33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조정 신청 시 당초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5%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구자성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35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1항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달 중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내 최초 주민입주에 대비, 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입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문!
위례신도시는 강남 등과의 근접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주민들의 기대 속에 조성,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기반시설공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이달 중 최초 입주하게 되는 송파구 지역 내 2,900여 세대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상업·의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채 갖추지 못한 신도시에서 생활하며 겪게 될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시 등에 대해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2월 중 주민이 입주하는 보금자리주택 22단지 및 24단지 주변 도로망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제반시설 설치 등을 입주 전에 마무리할 것.
2. 단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공사 환경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강남, 하남 및 성남지역 등 주변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장·신설 및 위례-신사선의 노선 조정 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진할 것.
4. 신도시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4차선으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하여 추진할 것.
5.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장지동 화훼마을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도시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춘대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권오철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임정진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자성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임정진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이양우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제 21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직종개편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송파구 공무원 정원 1,416명을 1,419명으로 조정하여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조정내역은 일반직 총인원을 1,172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인원을 1,093명에서 1,33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직 240명이 증원되는 것이나 이 인원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폐지되는 기능직 237명을 일반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순 증가인원은 사회복지직 3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1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3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인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조례를 시행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모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5항 휴회를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이 안건을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 및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사실 신청했는데 오늘 5분발언 전혀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5분발언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5분발언 기회를 주지를 않으시네요. 유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그래도 5분발언은 안 돼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의 판단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김영수 부구청장님 부임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어제 저녁에는 눈도 사실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좀 춥지만 추슬러보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아공에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작고를 하셨죠. 그 분이 가장 주창하던 것이 진실입니다. 제 자신이 먼저 진실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내가 좀 더 감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안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아침 4시 30분이 되면 기상을 합니다. 저를 깨우는 소중한 친구, 변함없는 자명종 벨소리입니다. 어김없이 4시 30분이 되면 저를 잠에서 깨우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러한 장치를 4시 30분, 4시 40분, 두 번을 해놓습니다. 소중한 자명종벨소리지만 정말 얄미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좀 피곤하고 잠을 늦게 들게 되면 자명종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명종이기에 저한테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아마 이렇듯 우리 송파구민 67만 구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송파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소중한 분들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달 여 이상 의회가 사실 파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의원들 상호간 불신으로 얼룩이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슴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새까맣게 탄 가슴을 움켜잡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고 소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나 제 귀를 의심하면서 최근 있었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적반하장’ 이라고 할까요, ‘어불성설’ 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양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막가자는 것인지, 이래서야 어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쉬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보았습니다. ‘의회가 파행된 부분에 대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당당하고도 뻔뻔한 의원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임시회와 정례회가 계속 파행된 원인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제가 발언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정말 통절한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본 의원의 소신은 절차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동 시설물에 대하여 정책회의를 통해 위탁 결정안을 우리 의회에 알린 사항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협약 체결임을 명시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무위탁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정책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법적 문제가 없는 데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신듯하니,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의장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검토하여 달라는 본 의원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본질과 달리 왜곡된 생각과 편견된 마음으로 해석하고 발언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기에 경고를 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신 의원님이 계신 듯 한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별로 놀랄만한 발언도 아닌데 놀라셨다하니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모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하신 말씀 일부를 새누리당 의원님이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얼렁뚱땅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의원이 누구에게 요청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솔직해 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각한 법 위반사항 운운하셨는데 심각한 법,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위반 사항을 밝혀야 되는 게 도리인 줄 압니다. 집행부 길들이기 명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억지주장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만 내세우는 것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조건 상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파행되었다고 하는데 무조건이라니요? 재회부야말로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니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회부를 하는 것이 파행의 원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도 오늘 다행이 재회부 철회를 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나봉숙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어렵게 합의하여 본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합의 내용도 없었던 상식 밖의 의사진행이 신뢰를 깨트린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함으로써 초유의 사태가 사실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을 무시한 억지주장 운운하셨는데 뭔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잘 하셔야지요. 재회부 했다가 다시 그대로 넘기려면 무엇 때문에 재회부를 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 시간만 낭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용감한 결단 내려주신 나봉숙 의원님, 환영합니다.
재회부 관련해서 재회부 한 후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든지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되겠지만 말입니다. 동의하시든 동의를 안 하시든 본 의원이 볼 때는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억지주장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를 바로잡고 민생과 구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파행이 계속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일이 민생과 구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민생과 구민을 위해서라면 빨리 조례안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원안가결 하든지 수정가결 시키기를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발언내용 중 또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겉으로 웃고 속으로 눈물 흘렸다” 하셨는데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바른 생각과 긍정의 힘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행정보건위원회에는 4선 의원이시며 전반기 의장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3선 의원이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3선 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구 의회 중진 의원님 모두가 소속된 위원회라고 봐도 잘못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속해있는 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결정된 조례안이 일부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마치 잘못된 결정으로 몰고 간다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해서 뭐하겠어요.
발언내용 문안대로 읽어드릴게요. 앞뒤 다 생략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그런 의견을 발표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의원만 가지고 그 의원들 의사가 묵살되고, 그 의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과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의견들로 통과를 했습니다.” 발언내용 취지는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원님들이 의결 시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재회부를 하여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배 의원님께서 결정한 사항이니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생각한다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조례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최소한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 골목의 어린아이들도 이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라면 선배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는 기본질서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당과 당, 상임위 별로 상호 간에 많은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는 사실 선물보따리가 항상 필요하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선물을 주거나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제일 좋은 것으로 고르고 준비해서 선물을 갖다 주게 줄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쁘게 잘 포장된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아마도 예쁘게 포장된 선물 포장 안에 감추어진 선물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른 선물이 기분을 참 묘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도 알맹이가 없는 선물, 차라리 받지나 말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하지요. 이제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대화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후회하지 않는 선물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구민을 위해서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스스로 뒤집지 마시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들의 주장이 도대체 뭔지, 이들의 목적과 태도 이해 못해” ‘이들, 이들’ 그리고 ‘그들, 그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언어폭력 수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제발 각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합의내용 바로 뒤집어 버리기 일쑤이고, 스스로 우왕좌왕, 좌충우돌”, 남의 집 사정을 어찌도 이렇게 잘 아십니까? 착각 하신 것 아닙니까? 발언한 의원님 집사정이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소속 찾고, 여당 정당 찾고, 다수당, 소수당 거론하시는데요. 필요할 때만 정당, 정당, 말씀하십니까? 구의원이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정당의 의견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라고 반복해서 하던 말은 다 어디에다가 팽개치시고,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하게 느껴집니다. 유리하면 개인의견 소신대로, 불리하면 정당의 의견에 따라서 주머니 속에서 이 카드 저 카드 만지다가 내미는 모습,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나 다른 어느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셈법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수, 소수 구분할 때 꼭 적용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성적인 셈법으로 한 번 계산해보시면 어디가 소수이고 어디가 다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라면 의장님과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도 만약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회초리를 준비하셔서 자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숙련의 기간도 다 지난듯합니다. 서로서로 이마를 맞대고 이견을 조율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가 되신 줄 알았는데 아직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 발언 하시려고 하는데 발언권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조 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의원님들인데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올림픽게임을 치르려고 하는데 1등, 2등을 먼저 정해놓고 올림픽게임을 치르자는 이야기예요. 제10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것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라는 것은…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이 없다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14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안 정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법 위반이 아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문제없는데 왜 본회의에서 그러느냐?
회의절차, 「지방자치법」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회의 한 것도 본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방자치법」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다시 다루는 것이고, 재회부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끼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기 때문에…
안행부에 질의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 질의한 요지, 안행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동 센터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딱 104조를 지키라고 안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니다. 이상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느냐? 그런 것을 왜 의원님이 결정을 합니까?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 조례가 아무 이상이 없다. 재회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개인이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사항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하나만 주세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서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려고…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논란하려는 것 아닙니다.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내소란)
한 분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논란하려는 것 아닙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십시오.
(일부의원 퇴장)
(장내소란)
○이정인 의원 의원님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의원님들 의견도 다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할 것인지, 신상발언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 말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며칠째 파행을 겪으면서 사실 오늘은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어제 지역주민들이 항의하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에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도 아니고, 부의장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너무도 대화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무조건 회의를 진행시켜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본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박인섭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정례회 파행은 정말 안 된다. 또 본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나머지 일정은 소화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의회의 앞으로의 순행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하시고 잘못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여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한들 앞으로의 일정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장 박용모 이정인 의원님, 빨리 마치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정인 의원 예. 유감스럽게도 박인섭 의원님께서 화합을 하자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파행의 빌미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회의 도중 지금 전부 다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잘 마무리 하자는 뜻에서 박인섭 의원님께서 11월 20일 날 제2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제2차 본회의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 중에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재선의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고심어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화합 때문에 충분한 토론 없이 본회의의 의결기능을 무시하고 본 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박인섭 의원님이 주장하는 그런 화합과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나 문제의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넘어가자는 발언은 법을 어기자는 것뿐만 아니라 본회의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 삼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인섭 의원님이 진심으로 재선의 입장에서 사태를 원만히 하고자 고심어린 발언이라고 지금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속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이었고요. 그래서 박인섭 의원님께서 더 이상 그 발언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잘못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더 이상 그것을 재론한들 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늘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발언을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힐난이나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 수용하고, 제가 다 양해하고, 그리고 단지 유감스럽다는 표시 한 마디로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의장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덮고 그냥 가주시기를 여기 계신 몇 분 남아 있지 않은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아까 본인 스스로 자인했던 언어폭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은 지적 않겠습니다. 또 의장님이 각별히 시간을 단축해달라니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의회민주주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에서 끝장토론 하고 안 되었을 때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거부하고 나가는 게 과연 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레 적반하장이란 표현으로 해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거의 반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심의를 해서 익년도 10일 전에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는 반의무적인 「지방자치법」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이 그것하고 맞견주는 형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형태로 된 것이 과연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그만큼 우리 의원들한테 중요한 것이며, 또 그렇게 저울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지? 거꾸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더 작은 것에 비교해서 견주려고 합니다.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누구보다도 더 밀접하게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땅을 SH공사에서 살 때부터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모르면 지금 진행과정의 과오나 잘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땅을 살 때 SH공사에서 장지동 지역 행정타운 조성지로 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5년간 분할상환할 것으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보니까 처음에 산모조리원을 짓는다 했는데 목적에 위반된 사항이 되니까 구유재산 목적변경을 했어요. 보건소 시설로도 쓴다. 변경을 했어요. 보건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사무소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하겠다. 시설공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시설공단은 말 그대로 집행부의 일을 일부 맡아서 수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 대다수가 어떤 육체적인 거나 사무적인 것을 떠나서, 의료적인 것을 떠나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노동집약적인 일을 주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관리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대행하는 데입니다. 전문적인 일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위탁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가 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행정타운이 보건소로 바뀌고, 보건소가 동사무소까지 한다고 했다가, 직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위탁을 했는데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인타운 동 대표 500명 이상이 만나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분명히 직영을 한다.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동사무소도 옮기겠다. 주민 복지시설도 만들어 주겠다. 뭘 만들었습니까? 동사무소를 옮겼습니까? 안했어요.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에 위탁시설을 하겠다는 식으로 만들어놓고 조례를 이에 맞춰서 해 달라. 맞춰서 해주면 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회에서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표결을 하지 않고 자리를 뜸으로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 다 들어줬잖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무엇을 할 건지 알고 있어요. 다 들어줬는데 이제 반박자료가 아니고, 상대 잘잘못을 약간은 따져야 될 상황에서 다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의원이 과연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더라도 표결 끝나고 나가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드릴 게요. 과거에 보건소 형태가 들어가면서 지을 때도 다수결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변경되었어요.
두 번째, 한 2년 전인가? 여기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도 표결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안 되었습니다.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설명을 했고 몇 가지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표결했잖습니까? 표결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작년인가? 한성백제 조례가 없는 것을 조례를 억지로 만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해에 만든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는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숫자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다. 표결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간 이유가…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맞는 행위인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아무리 뭐해도 의회는 표결로 해서 나가야 되고 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들어오셔서 잘잘못을 따질 것은 여기에서 따지고,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다시는 파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혹시 잘못이 있다거나 거짓이 있었으면 추궁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박인섭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좌충우돌, 우왕좌왕”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의원님의 집안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그 집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인지 민주당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서 회의록 정정이나 엄중경고를 의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모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며 개의 시간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부구청장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 원안가결(2013년 11월 22일에서 12월 24일까지 33일간)
·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보류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임춘대․안성화․권오철․이정인․남창진․김순애․이성자․임정진․김상채․박인섭․노승재․나봉숙․이혜숙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구자성․김순애․임정진․이명재․이양우․노승재․이배철․이승구․김형대․나봉숙․박재현․이혜숙․이정미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