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1일(토) 오전 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채 의원 외 19명 발의)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00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8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성화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안성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 그리고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의원님들 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되어왔던 안건입니다.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모성과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함에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제6조 제2항을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고의 고통이 있었던 만큼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채 의원 외 19명 발의)
(00시 54분)
운영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위원 선임 과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선임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송파구의회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00시 59분)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03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04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재산 2건으로 기부채납 일자 변경 1건과 토지 취득 1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설비 및 구축물 기부채납 취득일 변경의 건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재산으로 당초에는 기부채납일을 관리운영권 설정 종료기간 종료 30일 전인 2032년 2월 28일까지 기부채납받기로 (주)리클린과 협약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2013년 12월 중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사업추진부서 소관인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은 안건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의견을 제시 받았으며, 또한 문정도시개발구역내에 공공지원용지 취득과 관련한 안건은 위례신도시, 문정지역개발 등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송파구 인구가 80만에 육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4-1 블록의 5,685㎡의 토지입니다. 취득재산의 추정 가격은 235억 3,600만원이며, 재원은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취득의 건과 기부채납 일자 변경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8구역 내에 건물연면적 1,300㎡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2,500만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보급 시 특성상 다른 지역 대비 영유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입주 시 보육시설의 부족이 예상돼 우리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 부지에 20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보육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경과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경과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1시 04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발굴하고 가능성을 열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무 내용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관련 체험활동, 교육, 상담 등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송파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내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송파글마루 도서관을 송파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작은 도서관의 정의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항, 도서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01시 09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 구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 권오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가일수 사용 제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가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검진 시 부여되는 공가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 보장과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초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허가하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교 행사 참석 휴가 3일,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특별휴가 조항인 임신 16주 이내 5일간의 휴가 조항과 초등학교 행사 참석할 경우 연간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였고, 송파구 구민회관의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12명 발의)
(01시 14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배철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15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간사를 소관 업무 담당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담당부서장을 안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안제12조제2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타 위원회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여 새로운 인적 자원의 활용성 보장과 타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복지위원들의 논의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타 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제한된 인적자원을 감안하고 현행 조문 규정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로 두더라도 2년 임기 이후 연임 또는 새로운 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안제12조제2항을 현행 조문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배철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에서 현 직제명을 “사회복지과장” 또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직접 표기한 부분을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추후 직제명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 사안 발생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조문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동물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사육농가는 본 조례에 따라 사육허가증을 게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김순애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안제2조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아홉 종의 동물 외에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상의 동물을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제3조제3호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조문에 “제15조 제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안제5조에 사육허가증 게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 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가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1시 20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송파구청장 발의 2건의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등록요건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개정된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가 조성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10% 이내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3항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와 안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3항의 시설규모지수를 ‘1.3 이상’으로 제출한 안에 대하여 ‘1.3 이상 1.5 미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1시 23분)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제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주민협의회가 토지·건물소유자 등으로 지역 별로 구성·운영하게 됨으로 이를 성별 비율로 맞추어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01시 26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금동 143번지 일대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노후된 오금동 143번지 일대를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정비계획은 전체 택지면적 1만 4,180㎡ 중 12.66%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고 평균층수 1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이며 건축시설계획으로 공동주택은 6개 동 280세대로써 이중 전용면적 39㎡는 78세대, 전용면적 59㎡는 122세대, 전용면적 84㎡는 80세대로 전체 분양주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동 136번지 일원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의 약 8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건축물인 문정동 136번지 일대의 적절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정비계획으로는 전체 택지면적 6만 4,974㎡ 중 10.29%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고 평균층수 14층 이하, 건폐율 28.03% 이하, 용적률 233.29% 이하이며 건축시설계획은 공동주택은 19개 동 1,394세대로써 이중 전용면적 39.5㎡는 681세대, 전용면적 59.5㎡ 155세대, 전용면적 74㎡는 558세대이며 소형임대주택 58세대를 포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두 건의 청취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1분 회의중지)
(05시 58분 계속개의)
1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이라는 짧은 심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계수조정 결과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부서별 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국 단위로 본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위 본안 심사 중 나병화 경제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930억 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자체재원은 2,615억 4,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314억 9,900만원으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51.3%로 금년보다 3.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자립도 하락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정된 예산액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삭감하는 한편, 구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액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3건에 1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둘째,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중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청소년기금 ‘효 지도사 파견사업비’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추가 설치비로 6,06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건에 15억 5,9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둘째,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중 1억 3,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으며 셋째,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4건에 1억 9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위 활동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및 신규비목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증액 및 신규비목 부분의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영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및 신규비목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06시 08분)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2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에 개의하며 개의시간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 09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오금동 143번지 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