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8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4인 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먼저 지난 4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에 보건소장 자리가 그동안 비어있었는데 박병완 보건소장이 새로 왔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장 손정신씨는 현재 공로휴가중이므로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박 소장을 소개하면 나이는 49세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성병원, 고려병원 등에서 신경외과 과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재직하다 금번 우리 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 소장 나와서 인사드리세요.
(인 사)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노승태 의원외 14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2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정성의 의원외 10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4월 10일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노승태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에는 노승태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여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53조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5일 사이 안창무 의원, 강수형 의원, 김상진 의원, 김경득 의원, 김성규 의원, 박용모 의원, 최병호 의원, 안병훈 의원, 이영구 의원, 오국진 의원, 박영철 의원, 이병용 의원 모두 12분 의원으로부터 사직원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4월 5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 징계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29일 이순자 의원께서 회기중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에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2월 19일자 서울고등법원 제12특별부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가 1997년 7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한 회기중 30일간의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이 선고 내용은 상고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4인 발의)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과 현안 등을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는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특히 제2대 송파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라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여론이 응축된 그러한 질문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천한홍 의원과 노승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십시오.
○이순자의원 회의를 시작하는 오늘인데 제가 말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요구하니까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의 신상발언은 모든 발언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항상 신상발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문윤환 잠깐만요. 안건을 상정해 놓은 다음에는 신상발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주는 거고, 상정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신상발언이 우선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님이라고 안주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신상발언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신상발언만 하십시오.
○이순자의원 저는 여기에 의장님하고 말다툼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법에 가서 보면 본회의의 안건과 상반되는 안건을 신상발언으로 말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중지를 하지만 모든 안건이 다 끝난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때에는 모든 발언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쯤으로 해두고요, 저는 지난 해 7월 16일날 징계를 먹어서 그 징계에 관한 모든 건을 이렇게 법도 좀 언더라인을 하고 해서 의장님에게 이틀간을 졸랐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올릴 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도 안주고 그대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징계특별위원회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상자로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려면 의원 스스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신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재판까지 놓게 됐습니다.
따라서 2월 19일날 승소를 함과 동시에 신문이나 또는 기타 여타 소식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승소한 그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무고이므로 아무런 사과의 발언도 없고 의원 차원이나 또는 그 의안을 올린 의원께서도 사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모종의 법적 조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도 이 시간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장, 특위위원장 아무도 저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잘못 됐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헌 의원과 이경택 의원을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접수가 돼서 어제 그저께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문제헌 의원도 가서 얘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택 의원이, 구체적으로는 안댔으나,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이 기자의 확인을 받아본 결과 기자가 말하지 않은 말을 유용했거나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경택 의원님도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고로 기소가 되면 곧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천명하고, 따라서 이런 것은 의원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정당한 발언을 했는데도 집단으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의회 사상 있어서는 안되고, 이 기록은 판례집에도 실려져 있고 전국으로 나가는 변호사들이 읽는 법률신문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송파구의회에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은, 또 이런 수단은 고쳐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하자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의원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좀 흥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들이 간추려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의 말씀 도중에 의장이 아직까지 사과를 안한다고 그랬는데 의회 의장이 징계를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투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개인 의원한테 이 재판이 잘못 됐으니까 사과합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어느 안건보다 우선된다는 것 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는 그 신상발언을 그 상정안건이 끝날 때까지 받아줄 수 없다는 것도 이순자 의원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정성의 김승오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노승태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종남 이종택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6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천한홍 의원, 노승태 의원
·휴회의건 : 원안가결(’98. 4. 11~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