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참조)
제2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정명숙 의원)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 곡우가 다가왔습니다. 못자리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매우 바빠진다는 계절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의 굴레에 접어들지 않고 계속하여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일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잠실새내역 인근 먹자골목 상권 입구 아치형 등 표지간판 설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장기화로 시장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잠실새내역 인근 먹자골목 상권 살리기 홍보의 하나로 먹자골목 입구에 아치형 등 표지간판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홍보가 된다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방이동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방이맛골 입구입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입구입니다.
방이동 시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70% 이상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표지판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 먹자골목 아리랑거리 입구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목포 먹자골목 입구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소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홍보 표지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파구내 상권 살리기 표지판이 세워져야 할 장소인 새내역 부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예상 지역입니다.
올림픽로 108길 맥도날드 롯데리아 입구입니다.
올림픽로 82길 엠타워 공인중개사 입구입니다.
스타벅스 골목은 두 곳입니다.
백제고분로 7길 새마을낙지전문점 식당 입구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설치 장소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장소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송파구를 홍보하고 송파구만의 상징적인 입구 표지간판을 설치한다면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멈추게 하듯,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가까운 사람끼리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송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문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3항 제4호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해당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5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은 우리 송파구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의원 모두는 삼전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봉사활동을 하며 개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복한 동행 30년! 새로운 희망 30년!
우리 송파구의회는 더욱 더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이황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하철승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정광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