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6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장경선의원외 27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제3차 본회의에 이상우 의원과 천한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명심보감 동몽훈(童蒙訓)에 “당관지법 유유삼사 왈 청 왈 신 왈 근 지차삼자 지소이지신의(當官之法이 唯有三事하니 曰 淸 曰 愼 曰 勤이라 知此三 者면 知所以持身矣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관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이 청렴결백한 지조를 지키고, 공명정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면 관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정의의 실천과 봉사를 목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최우선적 요구를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민의 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 지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민이 있기 때문이며 주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권리를 독점하고 군림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정의의 실천과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편의주의적 생각과 사고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호흡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일들과 앞으로 계획될 것들을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존중하고 신뢰를 줘야 합니다.
나라 살림의 기본이 되는 세금은 주민 개개인이 땀 흘린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린 행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의심을 살 여지를 만들지 않고, 주민이 이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린 행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민과 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일하는 보람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권리보다는 의무, 이와 더불어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정의로움과 봉사의 정신이 필요한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본 의원 스스로 자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지말자는 뜻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즘 싸늘하게 얼어붙은 시장경기에 목이 메인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인생, 이제라도 알았다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민생이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알았느냐고 탓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생경제에 대한 체감 차이를 줄이고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어린이 아사사건을 여러분들도 T.V나 신문으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진 어린이의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영세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이번 어린이가 숨지기 며칠 전에 그 아버지가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사회담당 공무원이 그 집을 한 번만 가보았더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잃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줘 가면서 공무원을 둬야 하겠습니까? 물론 어린 생명을 잃은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가난과 장애에 지친 부모의 보호 한계를 벗어났고 이런 때 나라와 지방자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조직의 말초신경인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동사무소 사회 담당자들은 법대로만 외치지 말고 재량 범위 내에서 사명감을 갖고 가족처럼 문제를 다룬다면 서민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회 담당자를 찾아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망설이고 몇 번을 가다 돌아오고 또 생각하고 동사무소까지 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 얘기하면 첫 마디가 호적등본을 떼어오라고 합니다. 호적등본을 떼어가서 호적등본에 아들이나 딸, 단 한 명만 있어도 일언지하에 거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즘 실업자, 가출한 아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또 시집간 딸이 자기 입 풀칠도 못하는데 친정 부모 돌볼 딸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봉급 타서 여러분들 부모님 생활비, 여러분들 처갓집 부모 생활비 주고 계십니까? 현재 공무원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못할 진대 사업파산, 직장 잃고, 노숙자 신세의 부모들 살아가는 길이 막연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겨우겨우 망설이다가 찾아간 그들에게 제발 법대로 라는 말하지 말고, 그 분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가족처럼 문제를 다뤄서 설움을 달래주시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061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전년대비 23.3%가 증가한 3,211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25.1%가 증가한 2,32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전년대비 18.9%가 증가한 891억 3,3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65억 2,300만원, 사고이월 160억 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8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더불어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줄 것은 물론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세원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분에 대한 환불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세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서 발급이 유류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 발전에 참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요인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2004년도 집행잔액은 416억 2,100만원인 15%로 전년도 18%보다 집행잔액 비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매년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타 부서의 요구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일반회계 금액은 18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57억 8,800만원보다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이월액 증가를 감소시키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확보와 각종 전산화장부의 미흡한 부분도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가결한 것처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6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원,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은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8억 5,000만원을 삭감 하는 등 2건에 8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오금동 론 볼링장 지하주차장건설 11억 8,000만원 등 총 4건에 19억 1,500만원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에서 모두 수용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추경예산안이 이견 없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종전의 송파구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 7월 31일부터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준칙 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 제3조제2항4호 대표협의체위원에 구의회의원을 추가하여 대표협의체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조례안 제3조제5항의 전문이 길어 6항으로 나누어 문맥을 매끄럽게 하였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팀장이 아닌 과장으로 하여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자동 폐지되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 중 시설의 위탁 운영자 지정시 “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항이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됩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법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우리구 복지행정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복지업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류를 확대·내실화함에 있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송파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교류여건 검토사항을 명문화 하여 교류여건 시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의 상호초청 및 방문대상에 “송파구의회의원”을 추가하여 자매결연사업에 구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자매결연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의 체결과 파기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조항을 삽입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9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는「복지기획담당팀」을 설치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정원증원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2항, 제3항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1명에서 1,468명으로 증원코자 하며, 증원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36명을 1,443으로써 총 7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세부 증원내역은 사회복지직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으로 총 7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이 한다.”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1개 실·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동 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존속되어 온 자치행정과가 2005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나 자치행정의 지속성과 지역현안업무와 역점사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재난 수요 및 관리능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삭제하고 제9조의2 “여유기구로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제1항 중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및 재난관리과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장경선의원외 27인 발의)
(10시 45분)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장지동에 동남권역 유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 유통단지 내에 농협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을 중소규모로 분산함으로써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은 물론이고, 도·농간 교류 확대의 장을 통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소외되고 뒤쳐진 농업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 농협인 송파농협이 동남권역 유통단지 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 3,000평을 조성원가로 분양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9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04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하였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용기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잠실4동 성용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의 김대규 의원 발언할 때 잠깐 제가 자리를 비웠더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재난과 같이 겸하게 되어서 작년에 재난관리청과 소방청, 정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방방재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하면 포괄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나와서 하는 게 소방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소방방채청으로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서울건설안전본부에서 소방청으로 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행정부에서 그 전에도 재난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과보다는 소방방재과가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그 내막을 소상히 알고 얘기했을 텐데 재정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방재청과 재난관리청하고 그런데, 지금도 행정부 일선에 계신 분들은 방재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소방에서는 소방방재청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소방방재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방재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례도 통과했고 또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승인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소방방재과와 재난관리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므로 차후 집행부에 건의 및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용기 의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정열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