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구민회관을 이용
하는 구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 부분도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취소 기일과 사유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너무 장기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취소 신청도 3일전으로 완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을 위한 취소 기일과 그 사유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고 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토록 완화하겠습니다.  
  그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우리구의 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기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이유는 과거에 대부분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서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먼저 구민회관 사용료 규정에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송파구민회관의 사용료 납부가 사용신청을 했다가 돈이 납부된 뒤에 그 금액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반환하는 규정을 10일전까지 취소해야만 반환해 줬습니다.  이것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를 해도 환불해 주도록 본 조항을 개정해서 환불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입장거절이나 퇴장에 대한 규정은 일찍 삭제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구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아주 권위주의적이던 행태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정편의적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스스로 개정 요구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위원장!  안건심사 중에 발의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의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갓 시집 온 처녀의 심정으로 찬찬히 배워가며 예의주시한 편입니다.  송파구의회 입문이래 처음으로 73회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의안자료는 회기전 10~15일전 각 의원댁으로 송달되어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심전력을 다 해서 의안심의를 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지가 불과 36일전 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의 자료는 7월 10일인가 도착하였고 개별 송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안은 삼전동사무소에 7월 12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7월 10일자 도착된 조례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받아서 검토한다고 하여도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각종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설득력있는 설명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논의되는 주제가 의회나 집행부가 더욱 더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구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의안 자료가 10~15일전 송달되어 의원들이 공부하고 의안 내용에 가깝게 접근한 후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따라만 오라는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정 이 시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기 2~3일전 각종 개정조례안이 의원들께 송달되어서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수 건씩 20년, 30년을 근무한 행정전문인 실무자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앞서 지적한대로 각종 개정조레안이 조례안에 가깝게 접근한 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고 발전하려면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그렇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당성있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자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 봉사하는 의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진정 생각하신다면 조례안 송달일자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3일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검토하면 할 수도 있겠죠.  김성순 구청장님과 김종웅 의장님께서 갈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제일 가는 송파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제74회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의원들이,
최호명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 자체를…
○위원장 이병용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최호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일단 설명하시기 전에 최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안에 대해서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충분히 지난 번 본회의 때 발언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최 위원님 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시간을 두고 기간전에, 지금 말씀하신 10일 이전에 송달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 위원님에게 배부된, 특히 위원님들에게 갑자기 송달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 6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구에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다음에 구 자체 이의신청이 없고 하기 때문에 7월 12일 10시에 구청 자체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더군다나 구의회가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다른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가급적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빨리 보내보고자 해서 10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구청장 결재 바로 받은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후 2시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전달드리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그 날 다 전달 받으셨는데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 듣고 삼전동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삼전동에서만 또 유일하게 그 다음 날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절차야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하여튼 최 위원님하신 말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에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초대때 이미 한 두세 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생 내지는 초등학생 국어 시간이냐, 따라 읽으라는 얘기냐, 위원들이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2~3일전에 배포되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 와서 심의·심사한다.  사실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수한 조례안 개정, 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적 통념상 또 관례상 보면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송달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10일 정도,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최소한 7일전에는 배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여태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만 해주세요.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한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이번에 다루기 위해서 거기다 부전지 하나를 붙여 보내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이한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가지고 계시다면 부전지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이한숙 위원  없으면 원본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가져 가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서 묻는 것은 아니시죠?
이한숙 위원  그 정도는 이해하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런데 단어 표현이 제가 과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통보 형식이지 양해해 달라는 내용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느껴요.  좀더 정중한 표현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것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통보를 잘못해 드렸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고 의회에 구두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위임조례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한숙 위원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뭔가 간곡한 양해의 표현이 아니에요.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께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최 위원님이 저 정도 말씀하셨다면 이번은 이렇게 처리하되 다음 회기부터는 최소한 일주일이나 10일전에 송달되지 않으면 심사를 보류하겠다든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이병용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부터 꼭 기억하셨다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꼭 위원들한테 송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내용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조4항에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는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 또는 배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사안이 발생할 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권한이양 차원에서 국장 내지 과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물론 구청장 명의로 결정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과장·국장들 전결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경미한, 보통 이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총무과장 전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되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라면 구민 전체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이런 구민 전체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화사랑”이라고 장애자 화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애자, 우리 송파구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그런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이동에 장애자복지회관이라든가 새로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했고 또 곰두리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것은 아니지만 장애자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공간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회관에 구민 전체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회관에 장애자를 위한 일부 화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질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회관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큰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장소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구민 전체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예정일이 10일에서 3일로 변경이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날짜를 변경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이 구민회관에 일단 들러서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날짜를 예약이 안되어 있는 날로, 중복이 되면 예약이 안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날로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서 다른 날로 변경을 했는데 3일 전에 먼저 예약했던 사람이 돌연 예약을 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들어온 유인물입니다.  송파구보 제545호 11-7호에 보면 의견제출란이 있습니다.  3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7월 9일까지…  그런데 이게 12일날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14일날 14시 10분에 문화공보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내는 서류가 아니고 구 의원한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일날 보낸 서류가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여기에…  이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사랑 동우회”라고 구민회관 2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곰두리 체육센타라고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동우회를 결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사는 장애인분들께서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곰두리 체육센타에서, 더 이상 거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형편이 됨에 따라서 이 분들이 다 우리 관내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인데 마땅히 그림을 그릴만한 장소가 당시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민회관에 일부 공간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치면서 갑·을·병의 병 선관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공간이 일부 생겨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림을 그립니다.  비어있는 날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른 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고 물론 구민회관이 구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방이동에 목욕탕 있는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공간이 협소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라는게 남녀,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구민이 이용한다는 뜻에서 장애인도 같이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구민회관을 할애를 해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구민회관 대관신청을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있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당일날 가서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하루 전에, 며칠 전에 기일이 촉박해가지고 닥쳐서 취소할 경우에 앞서 위원님한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대관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열흘전쯤에 취소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일찍, 사람이라는게 살다보면 사정이 변경이 될 수 있고, 처음에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일찍 제한을 둘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반 전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3일전쯤 예약취소를 받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또 구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3일전쯤만 취소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대관할 수 있는 여유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해가면서 규정에는 10일전, 3일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두 분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또 한 가지,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관계는 저희 국장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보에 난 것은 7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설정해서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9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치센타의 동기능전환 문제를 하겠다 해서 부랴부랴 서류를 꾸며서 12일날이 월요일인데 12일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자체로 하고 당일날 2시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  여기 9일이라고 다시 붙였잖아요.  날짜를 고쳤는데 원 날짜는 며칠이라고 인쇄가 된 것입니까?  잘못되어서 고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구보에요?  이것은 인쇄가 오자가 되어가지고 인쇄를 교정보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날짜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최호명 위원  단체 또는 개인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9일까지…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구의원이 가서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줘야지.  12일날 주고 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총무과장 이기헌  아니죠.  이것은 먼저 구보가 나온 것입니다.  7월 1일날 구보에 나온 것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사용료, 규정 제2조 4항,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구청장이 자격판단이 가능한게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하면,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한다고 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3자 마음대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라는 어떤 전권을 가진 사람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할 수 있고, 구민회관 담당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면, 여기 보면 분명히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러 이러할 때만 받을 수 있다라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 2, 3번은 확실하게 명확한 것이고 4번의 경우는 구청장이 인정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받아라, 안받아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없애자, 그리고 확실한 것만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동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 기능을 일부 개편해서 일부 업무를 구청의 주관부서로 이관을 하고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시범운영 동을 잠실제2동과 제6동, 2개동에서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이관업무중 일부 조례내용에 동장한테 위임되어서 뭐뭐는 동장이 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법규가, 그 조례가 사무위임조례를 비롯해서 구세조례, 폐기물관리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에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잠실2동과 6동의 시범동에 대해서만 동장이 하지 않고 이것은 구청에서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삽입 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규칙이나 규정도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아까도 최호명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금년 2월 8일날 동기능전환에 관한 지침이 처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동에 둘 것이고 어떤 업무는 구청에 이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검토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고자 방침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 9일까지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중 1항인 인장업 관련사무는 99년 1월 21일자로 인장업 업무가 자유업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조항을 폐지를 하고, 또 별표 15항에 농지증명에 관한 사무, 또 구세조례, 폐기물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재해대책본부수방단운영조례중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잠실2동과 6동은 전부 제외를 하고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개정이유나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중복되므로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잠실제2동과 잠실제6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동의 업무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잠실제2동과 제6동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잠실2동과 6동이 시범선정된 것이 구청장의 뜻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범동으로 되면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직급별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나머지 유휴인력은 구청으로 다시 발령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일 실시하게 되면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동 선정은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 동수에 따라서 몇 개 동, 몇 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관할 동이 16개에서 30개 사이에 있는 구는 2개 동 정도를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고 15개 동 미만인 서울의 동은 1개 동 정도 시범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내의 1개 구청을 전체로 시범 운영하는데 내년까지 성동구청이 구 전체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도 두 군데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당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에서 여가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주민문화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들이 있는 동, 또 구청에서 직접 일을 수행할 경우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은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수행하는데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 또 우선 시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동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인구 규모나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이 가급적 적은 데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범 운영에 따른 어떤 혼선이 야기되는 것을 제일 적게 막아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는 또 저희구의 특성이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인 잠실2동과 6동이 여러모로 견주어 봤을 때 시범동 운영 여건이 그중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구청장이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복지 전문가 또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난 2월에 여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의견들을 십분 반영했고 지금 현재 잠실2동이나 6동이 독서실, 공부방이라든지 장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동의 기능을 폐지해 버리고 자치센터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직원도 4~5명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동행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이 최종 6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기왕이면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동부터 해 나갈 생각으로 해서 2동과 6동을 한 것이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전체 28개 동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시범 운영을 1년 동안 한다는 것이 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령 동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당초부터 많은 신분에 불안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해줘 왔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동의 직원을 4~5명 놔두고 다 구청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따져보고 인력조정이 6월에 최종 나온 것에 보면 12명 정도 2동과 6동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실2동과 잠실6동이 정원은 똑같이 1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1명을 줄여가지고 12명 정도는 있어야 일이 된다 해가지고 1명만 인원을 줄여서 구청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변동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두 분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인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주민위주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명하고 둘째는 현행 위원장을 부구청장 1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인을 보강해서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신설하는 규제사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뜻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해서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5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규제개혁위원장 부구청장을 민간인 전문가 1인을 추가해서 위원장 2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에 실무를 담당할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을 민간인으로 보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이 가속화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써놓고 나갔다 왔더니 당장 왔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요골자 중에서 민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인 한 분을 더 선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 12인 중에서 위원장을 두 사람씩 둘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아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에서 제외하고 한 사람으로 하지, 뭐 큰 어마어마한 위원회도 아닌데, 물론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위원장을 두 분씩 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법의 취지나 개정하는 골자가 민간 위주로 한다면 아예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사실 명단을 조례가 올 때 항상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같이 첨부해서 개정조례안과 보내주세요.  그래야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어떤 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민간인이 어떤 분이 있는지,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문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심의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떤 규제개혁을 할 때는 회의록을 1부 정도는 우리한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를 필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과연 이분들이 뭐를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명단이 오면 이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느냐 묻고도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명단은 꼭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조례준칙안에는 위원회 위원장중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만 위원장으로 위촉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준칙안에 보면 실무위원회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집행부는 준칙안을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조례준칙안에 실무위원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것을 전제하에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한 것은 구태여 의회에까지 올라오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모든 각종 위원회가 여기 표기되다시피 민간인 위주로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60여개 각종 위원회가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조례심사특위에서도 다룰 문제가 되겠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공무원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 말고 민간 위주로 일대 개혁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하나 질의 드리고, 또 위원회에 의원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무슨 위원회라든가 사실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구의원은 부이사관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자치부 법규집에서 본 것 같은데…  부이사관 대우…  그런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일 경우는 타당한데 부구청장이 참여를 못했을 때 부위원장은 대개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부이사관 대우는 의원이고, 거기에 부위원장은 서기관이 앉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시정할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수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현재 상태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듯이 기관에 부구청장이라든가 행정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느냐 하면 전문가인 민간인이 하지만 또 부구청장은 행정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위원장을 두고 그 대신에 운영을 민간인 위원장 중심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단이 있을 때 사전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에 관련되는 위원회 명단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침에 봤을 때 자치구는 부구청장, 서울시는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규정이 준칙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변호사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 업무가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들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사안을 봐가면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서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꼭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잠깐만요.  그냥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조례 준칙안에 실무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준칙안에는 없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렇다면 매사 우리 위원들이 꼭 행자부 지침이나 표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모양 전가의 보도처럼 표준안 그런 것을 중시하시면서 이것 조례 준칙안에도 없는 실무위원회를 꼭 구성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편리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럴 때는 그런 여지를 활용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지침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그것은 어느 나라 규칙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또 준칙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준칙대로 하는 것이고 또 준칙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실무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좀더 심도있게 규칙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실무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쁜 것 보다는 더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좋고 나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칙안이나 표준안에 대해서 그 범주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준칙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서 이쪽에서 어떤 좋은 안이 제시될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계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안되죠.  지금 법적용 형평성 문제랄까,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법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현령 비현령”격이라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조례를 저희들이…
정성태 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  행정행태다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의회를 무시하기 보다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전부 교체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내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이 있다든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또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전문보다는 외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의원님들이 위원이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급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의 기능적인 성격, 위원회의 성격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 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구민회관조례 개정하듯이 10일을 3일로 했다든가 이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인데 별도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이수희 위원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우리 같으면 속기록, 기록이 되어있으면 보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나와있는 것이니까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회의내용을 일례를 들어서 어떤 위원은 어떤 설명을 하고 무슨 조항이 나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올때는 그 사항을 제가 설명서를 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내용을 일주일 전에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을 개인이 보고 검토를 해서 회의가 열리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전화연락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회의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이의 있을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자료로 심의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의도대로 다 하는거네.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키는 것하고 비슷하구만,  좋다 이거야.  내 이야기는 다 좋으니까 그런 내용을 실무자가 사전에 보낼 것 아닙니까?  보내서 회답 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안가져와도 좋아요.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어떤 때 심의하는데 어떤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다.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전화상의 내용이라든가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이 12명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위원회도 통폐합하는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의도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2명만으로 충분하고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준칙에도 없는 실무위원회를 다섯 명씩 추경까지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정 전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때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둬가지고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전문가들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심도있게, 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알찬 그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굉장히 궁색한 것이에요.  이미 12명의 위원이 있어요.  실무위원을 무엇 때문에 다섯 명씩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데요.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일단 거쳐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승인해주는데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위원  실무위원이라는게 규제개혁심의위원 12명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별도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되면 17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실무위원들입니다.  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과장님!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달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실무위원회는 과장급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밑에서 다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왜 12명인데 5명을 더 늘리느냐? 이러는데 그 분들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문위원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일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가지.
이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정성태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취지인데…
○위원장 이병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준칙에 없는 것을 이렇게 제정하고 또 자기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게끔 분위기를 몰아오는 현실인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구청장의 명확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이 요구되는 구정질문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책임국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나 정성태 위원님이나 같은 뜻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준칙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을 했을 경우에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급단체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준칙을 이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별로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칙을 대개 따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준칙과 다르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가급적 준칙을 따르되 우리 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칙대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준칙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미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3조2의 밑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따지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복되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주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설명을 참 잘 하셨는데 지방자치 근본목적인 지방자치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어떤 개별화, 차별화 이런 맥락에서 준칙에 없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자체가 공무원 빼고라도 대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위원회,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전문위원회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격인데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 구에도 하자.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계급, 그런 것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안 올라오기 전에 과장급 선에서 재검토하고 올려서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 명단하고 규제개혁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심의위원 명단은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바로 구청에서 과장선에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도 여기 보면 외지에 사는 사람이 세 분이나 있네요.  우리 송파구 주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과연 와서 심도있게 규제개혁안이 올라오는 것을 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명단이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으로 실질적인 과장급 선에서 다루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 올려보내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한다든지 모든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솔직하게 다 합니다.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시원하지.  전문적으로 한다면 솔직히 다섯 명 가지고 무슨 전문성으로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겠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사회·문화·행정 이런 세부적인 것이 포함될텐데 5명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겠느냐?  진작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와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수수료 삭제가 2개 종목, 수수료 조정이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마약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판매소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므로 수수료 징수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가 조정되는 15개 종목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수수료의 종류는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94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3종, 공중위생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22종 등 총 139종의 수수료 징수종목이 있습니다.  88년 조례제정 이후에 도매물가지수는 43.5%, 소비자물가지수는 69.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수수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아홉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되어 평균 원가 보상율이 53.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7%에 5.4%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일반재원을 보전해 왔습니다.  수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0월에 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전 종목에 대하여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원가보상율이 60% 이하로 낮은 인감증명 외 14개 종목을 선정하여 이번에 1차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현실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원가의 8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한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토록 되어있고 2002년 이후에는 원가수준 이상으로 조정토록 기본방향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정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은 원가의 80% 수준이며,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중인 다른 구청의 수수료 조정금액을 참고하였고 또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급절차가 유사한 종목은 원가 분석액이 좀 다르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타 종목의 조정액, 물가인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정안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등 규정 등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된다는 기본원칙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무쪼록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중 장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던 종목과 원가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각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써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주요골자를 보면 98년 10월 2일자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 신청에 부과되던 것과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규정을 이번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시 수수료는 99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 139종중 15종의 수수료를 이번에 현실화 조정했습니다.  본 수수료 종목별 내용은 별안으로 첨부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뒷장에 있는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을 보면 인감증명 66.5% 등 평균 인상률을 다 집계를 내보니까 86.8%가 인상되었으나 아직은 100%에 약 13.2%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는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당기간 현실화되지 못하고 낮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인상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인상을 지금까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수수료는 완전한 현실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국가의 지침, 물가정책 등을 고려해 보건대 적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건은 송파구청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저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현재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어저께 아침 대한매일신문을 보니까 시·구청 민원 수수료 대폭 오른다는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표적인게 성북구 것을 표기했는데 이 수수료 조정하는데 원가 분석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원가 분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구청을 참고했다는데 몇 개 구청을 참고했는지, 거기 구청과 비교해 본 분석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 성북구 것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성북구는 현재 수수료 300원을 받는데 4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100원 올렸는데 우리는 500원입니다.  세수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뜻에는 좋지만 이것이 전부 서민들의 돈이다 생각했을 때는 100원도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성북구는 원가가 적게 들고 우리 송파구는 많이 들어서 500원으로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데 그 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  여태까지 조례 제정한 것이나 개정한 것이나 말미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삭제하고 또 없애고 편리하게 해주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 수수료가 일례를 들어서 80몇%까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말고 입법예고를 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20일후면 20일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주민한테 주민이 알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일례를 들자면 돈이 몇백원 안 되더라도 인간증명 떼러 와서 돈이 모자라서 인감증명 수수료를 못 주고 못 떼고 오는 일도 있을 거란 말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반드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주민이 알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가 조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유예기간을 두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같은 것은 인상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많이 나가는 것은 빼버리고 다른 것만 다 인상했는지.  등본, 초본은 지금 여기 없단 말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되는데요.  민생에 관련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12번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5번 입찰 참가신청 원가 분석액이 6,000원이란 말예요.  이것은 조정액을 반을 올려서 3,0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15번 입찰 참가신청서는 1만원 정도인데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1만원 들어가는 것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와 출판사와 인쇄소 등록신고 건수, 입찰 참가신청 건수가 98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139종중에 15종만 현실화 한다…  우리 송파구 총예산 대비해서 세입 중에서 상향조정했을 때, 즉 현실화 했을 때 대비면에서 상승효과랄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몇 %정도 수입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 이광일  답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과 몇 개 구에 대한 조정금액을 참고로 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원가 분석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정목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구 단위에서 원가 분석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 분석하는 기준을 내려 보내줘서 그것에 의해서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에는 항목이 총 6개가 있는데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열비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고 인건비는 공무원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원가 분석을 했는데 1차 원가 분석한 것은 25개 구청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분석을 해서 본청에서 일부 조정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이 2차 분석액 이번에 15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타 구청에 대한 조사한 것은 성북구청 외에 중구, 도봉, 노원, 강서 이렇게 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98년 10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성북구청이 금년 6월에 제일 먼저 25개 구청 중에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도봉, 노원, 강서는 그 직전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세무관리과장 할 적에 96년도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해서 유보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성북구청 외의 나머지 구는 현재 새로 원가분석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이 상정된 구가 저희가 두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개 항목 중에서 최호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1번부터 14번까지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인감 신규 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안을 낸 것보다 조금씩 인상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개 항목은 심의해서 인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찰 참가신청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만들었고 원가 분석액은 9,347원으로 보상률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남 산청에서 5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입찰 참가자가 굉장히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입도 올릴겸 2만원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작년 1월에 2만원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입찰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선뜻 손 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이 제일 낮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원가 분석이 어떤 공식화 되어서 내려왔다면 거기에 적용하면 간단히 나올텐데 여기에 보니까 성북구에는 2억 미만 짜리는 2,000원, 2억 이상 짜리는 5,000원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민들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서 이것은 사실 거의 9,347원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만원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이 올리고 서민들이 내는 것은 좀 내리는 것이 나는 여기 성북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있게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은 다음에 어느 기회에 조정하려고 이번에 빼놓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인상을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정부에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것이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기본취지였고 이번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지고 현실화된 것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 단위에서 원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원가분석 기법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실지로 없었습니다.  88년도 이후에 없었고 96년 8월 1일 제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일 그때는 계 제도가 있을 때인데 그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세외수입관련 정식 조직이 발족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유때문에 인상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중에서도 80%를 기준으로 하되, 60% 미만 중에서 15개 종목을, 원래는 139종목을 다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개 종목을 선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간을 일정히 유보하든가 공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고를 하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절차가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실제로 입법예고한 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입법예고라는 게 반상회에 내보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예.
이수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을 입법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행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사실 동네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하고 모든 행정행위를 다 했다손 치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 입법예고 붙여봐야 동에 게시판 몇 군데와 여기 하고 그렇게밖에 더 붙입니까?  우리는 아파트 입구에 이런 입법예고 붙은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것, 이한숙 위원님 사신 곳에는 이런 입법예고가 붙습니까?  못 봤죠?
이한숙 위원  네, 못 봤어요.
이수희 위원  나는 우리 대림아파트만 안 붙는 줄 알았더니 조 국장도 계시는데 야단 좀 쳐야 되겠네요.  그런데 물론 행정행위는 옳다고 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입법예고를 했더라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이런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전부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하라.”고 다 고치면 어떡할 거냔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입법예고했다는 요식행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신경 쓰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고 수수료징수조례도 이것 말고도 별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본 수수료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번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에 작년도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13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입찰참가신청은 1만 3,094건이 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얼마가 적자예요?  이게 지금…
김종남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순수한 수입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올리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고…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는게 단 몇 명 되느냐 이거예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잠깐만요.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을 설명 안해드렸는데 상향조정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청에서 그렇게 일을 먼저 시작을 했고 도봉구에서 일을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자료수집이나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했을 뿐이고 앞으로 금번에 반영못한 부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안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민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두 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인데 15번에 1만 3,094건이면 우리가 엄청나요.  세수입 증대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두 건은 나중에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향조정을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마지막으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이 15개 종목을 가지고 98년도에 발급한 건수를 가지고 산정을 해보니까 약 2억 200만원 정도 세수입 증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성태 위원  전체 대비 몇%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세외수입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조정교부금 빼놓고 200억에서 220억 정도 되니까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얼마예요?
○세무1과장 이광일  2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세용 위원  여기 입찰관계…
정성태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병용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9개월이 지나도록 의회에 올리지 않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10월 1일 이후로 수수료를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신청서가 없어진 것이죠.
이한숙 위원  자동폐기되어 버린 것이에요?  폐기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세무1과장 이광일  마약법 시행령 관계는 관할부서가 보건소인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즉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달에 내용을 보건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10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수수료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수수료를 10월 1일 이후로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그것은 안받았을 것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서도 마찬가지이고…
이한숙 위원  급수공사는 지난 달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약법은 9개월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데 “안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을 7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서 1,000원을 2,000원으로,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서 500원을 400원으로, 입찰참가신청서 1,000원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으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중 10번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 700원을 2,000원으로, 11번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서 1,000원을 2,000원으로, 14번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서 500원을 400원으로 인하하고, 15번 입찰참가신청서 1,000원을 1억 미만은 5,000원으로, 1억 이상은 1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호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휴가중이신데도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9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세  무  1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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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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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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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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