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구민회관을 이용
하는 구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 부분도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취소 기일과 사유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너무 장기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취소 신청도 3일전으로 완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기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을 위한 취소 기일과 그 사유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고 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토록 완화하겠습니다.
그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우리구의 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 기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이유는 과거에 대부분의 행정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서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먼저 구민회관 사용료 규정에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송파구민회관의 사용료 납부가 사용신청을 했다가 돈이 납부된 뒤에 그 금액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반환하는 규정을 10일전까지 취소해야만 반환해 줬습니다. 이것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를 해도 환불해 주도록 본 조항을 개정해서 환불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입장거절이나 퇴장에 대한 규정은 일찍 삭제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구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아주 권위주의적이던 행태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정편의적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스스로 개정 요구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정 이 시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기 2~3일전 각종 개정조례안이 의원들께 송달되어서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수 건씩 20년, 30년을 근무한 행정전문인 실무자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앞서 지적한대로 각종 개정조레안이 조례안에 가깝게 접근한 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고 발전하려면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그렇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당성있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자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 봉사하는 의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진정 생각하신다면 조례안 송달일자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3일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검토하면 할 수도 있겠죠. 김성순 구청장님과 김종웅 의장님께서 갈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제일 가는 송파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제74회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시간을 두고 기간전에, 지금 말씀하신 10일 이전에 송달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 위원님에게 배부된, 특히 위원님들에게 갑자기 송달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 6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구에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다음에 구 자체 이의신청이 없고 하기 때문에 7월 12일 10시에 구청 자체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더군다나 구의회가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다른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가급적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빨리 보내보고자 해서 10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구청장 결재 바로 받은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후 2시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전달드리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그 날 다 전달 받으셨는데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 듣고 삼전동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삼전동에서만 또 유일하게 그 다음 날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절차야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하여튼 최 위원님하신 말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방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물론 구청장 명의로 결정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과장·국장들 전결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경미한, 보통 이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총무과장 전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안되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라면 구민 전체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이런 구민 전체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화사랑”이라고 장애자 화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애자, 우리 송파구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그런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이동에 장애자복지회관이라든가 새로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했고 또 곰두리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것은 아니지만 장애자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공간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회관에 구민 전체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회관에 장애자를 위한 일부 화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질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회관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큰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장소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구민 전체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사용료 반환예정일이 10일에서 3일로 변경이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날짜를 변경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이 구민회관에 일단 들러서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날짜를 예약이 안되어 있는 날로, 중복이 되면 예약이 안되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날로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서 다른 날로 변경을 했는데 3일 전에 먼저 예약했던 사람이 돌연 예약을 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들어온 유인물입니다. 송파구보 제545호 11-7호에 보면 의견제출란이 있습니다. 3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7월 9일까지… 그런데 이게 12일날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14일날 14시 10분에 문화공보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개인이나 단체한테 보내는 서류가 아니고 구 의원한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일날 보낸 서류가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여기에… 이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사랑 동우회”라고 구민회관 2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곰두리 체육센타라고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동우회를 결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사는 장애인분들께서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곰두리 체육센타에서, 더 이상 거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형편이 됨에 따라서 이 분들이 다 우리 관내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인데 마땅히 그림을 그릴만한 장소가 당시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민회관에 일부 공간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치면서 갑·을·병의 병 선관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공간이 일부 생겨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림을 그립니다. 비어있는 날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른 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고 물론 구민회관이 구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방이동에 목욕탕 있는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장애인 프로그램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공간이 협소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라는게 남녀,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구민이 이용한다는 뜻에서 장애인도 같이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구민회관을 할애를 해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구민회관 대관신청을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있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당일날 가서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하루 전에, 며칠 전에 기일이 촉박해가지고 닥쳐서 취소할 경우에 앞서 위원님한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대관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열흘전쯤에 취소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일찍, 사람이라는게 살다보면 사정이 변경이 될 수 있고, 처음에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일찍 제한을 둘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반 전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3일전쯤 예약취소를 받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또 구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3일전쯤만 취소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대관할 수 있는 여유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해가면서 규정에는 10일전, 3일전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구청장이라는 어떤 전권을 가진 사람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할 수 있고, 구민회관 담당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면, 여기 보면 분명히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는데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 기능을 일부 개편해서 일부 업무를 구청의 주관부서로 이관을 하고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시범운영 동을 잠실제2동과 제6동, 2개동에서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 이관업무중 일부 조례내용에 동장한테 위임되어서 뭐뭐는 동장이 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법규가, 그 조례가 사무위임조례를 비롯해서 구세조례, 폐기물관리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에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잠실2동과 6동의 시범동에 대해서만 동장이 하지 않고 이것은 구청에서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삽입 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규칙이나 규정도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아까도 최호명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금년 2월 8일날 동기능전환에 관한 지침이 처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동에 둘 것이고 어떤 업무는 구청에 이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검토가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고자 방침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입법예고 절차를 지난 9일까지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중 1항인 인장업 관련사무는 99년 1월 21일자로 인장업 업무가 자유업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조항을 폐지를 하고, 또 별표 15항에 농지증명에 관한 사무, 또 구세조례, 폐기물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재해대책본부수방단운영조례중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잠실2동과 6동은 전부 제외를 하고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개정이유나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중복되므로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잠실제2동과 잠실제6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동의 업무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잠실제2동과 제6동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방금 전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잠실2동과 6동이 시범선정된 것이 구청장의 뜻인지, 아니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범동으로 되면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직급별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나머지 유휴인력은 구청으로 다시 발령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일 실시하게 되면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동 선정은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 동수에 따라서 몇 개 동, 몇 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관할 동이 16개에서 30개 사이에 있는 구는 2개 동 정도를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고 15개 동 미만인 서울의 동은 1개 동 정도 시범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내의 1개 구청을 전체로 시범 운영하는데 내년까지 성동구청이 구 전체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도 두 군데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당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에서 여가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주민문화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들이 있는 동, 또 구청에서 직접 일을 수행할 경우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은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가서 수행하는데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 또 우선 시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동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인구 규모나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이 가급적 적은 데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범 운영에 따른 어떤 혼선이 야기되는 것을 제일 적게 막아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는 또 저희구의 특성이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인 잠실2동과 6동이 여러모로 견주어 봤을 때 시범동 운영 여건이 그중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구청장이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복지 전문가 또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난 2월에 여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의견들을 십분 반영했고 지금 현재 잠실2동이나 6동이 독서실, 공부방이라든지 장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동의 기능을 폐지해 버리고 자치센터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직원도 4~5명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동행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이 최종 6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기왕이면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동부터 해 나갈 생각으로 해서 2동과 6동을 한 것이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전체 28개 동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시범 운영을 1년 동안 한다는 것이 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가령 동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당초부터 많은 신분에 불안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해줘 왔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동의 직원을 4~5명 놔두고 다 구청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따져보고 인력조정이 6월에 최종 나온 것에 보면 12명 정도 2동과 6동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실2동과 잠실6동이 정원은 똑같이 1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1명을 줄여가지고 12명 정도는 있어야 일이 된다 해가지고 1명만 인원을 줄여서 구청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변동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3분)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인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주민위주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명하고 둘째는 현행 위원장을 부구청장 1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인을 보강해서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신설하는 규제사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뜻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해서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5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규제개혁위원장 부구청장을 민간인 전문가 1인을 추가해서 위원장 2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에 실무를 담당할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을 민간인으로 보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이 가속화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아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에서 제외하고 한 사람으로 하지, 뭐 큰 어마어마한 위원회도 아닌데, 물론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하겠지만 위원장을 두 분씩 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법의 취지나 개정하는 골자가 민간 위주로 한다면 아예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조례준칙안에 보면 실무위원회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집행부는 준칙안을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조례준칙안에 실무위원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것을 전제하에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한 것은 구태여 의회에까지 올라오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현재 상태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듯이 기관에 부구청장이라든가 행정공무원과 민간인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느냐 하면 전문가인 민간인이 하지만 또 부구청장은 행정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위원장을 두고 그 대신에 운영을 민간인 위원장 중심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단이 있을 때 사전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에 관련되는 위원회 명단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침에 봤을 때 자치구는 부구청장, 서울시는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규정이 준칙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변호사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 업무가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들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사안을 봐가면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서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꼭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전부 교체할 의사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은 대부분이 행정적인, 내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이 있다든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또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전문보다는 외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의원님들이 위원이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급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의 기능적인 성격, 위원회의 성격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 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구민회관조례 개정하듯이 10일을 3일로 했다든가 이러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인데 별도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준칙에 없는 것을 이렇게 제정하고 또 자기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게끔 분위기를 몰아오는 현실인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구청장의 명확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이 요구되는 구정질문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책임국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나 정성태 위원님이나 같은 뜻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준칙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을 했을 경우에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급단체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준칙을 이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치단체별로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칙을 대개 따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준칙과 다르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가급적 준칙을 따르되 우리 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칙대로 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준칙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이미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3조2의 밑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따지자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복되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주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와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4분)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수수료 삭제가 2개 종목, 수수료 조정이 1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으로는 마약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판매소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므로 수수료 징수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가 조정되는 15개 종목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수수료징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수수료의 종류는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94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3종, 공중위생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 22종 등 총 139종의 수수료 징수종목이 있습니다. 88년 조례제정 이후에 도매물가지수는 43.5%, 소비자물가지수는 69.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수수료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아홉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되어 평균 원가 보상율이 53.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7%에 5.4%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일반재원을 보전해 왔습니다. 수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0월에 수수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전 종목에 대하여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원가보상율이 60% 이하로 낮은 인감증명 외 14개 종목을 선정하여 이번에 1차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현실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원가의 8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한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토록 되어있고 2002년 이후에는 원가수준 이상으로 조정토록 기본방향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조정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은 원가의 80% 수준이며,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중인 다른 구청의 수수료 조정금액을 참고하였고 또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급절차가 유사한 종목은 원가 분석액이 좀 다르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타 종목의 조정액, 물가인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종목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정안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등 규정 등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된다는 기본원칙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무쪼록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중 장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던 종목과 원가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각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써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주요골자를 보면 98년 10월 2일자로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 신청에 부과되던 것과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규정을 이번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시 수수료는 99년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급수공사 신청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 139종중 15종의 수수료를 이번에 현실화 조정했습니다. 본 수수료 종목별 내용은 별안으로 첨부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뒷장에 있는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을 보면 인감증명 66.5% 등 평균 인상률을 다 집계를 내보니까 86.8%가 인상되었으나 아직은 100%에 약 13.2%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는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당기간 현실화되지 못하고 낮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물가억제정책과 관련해서 인상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인상을 지금까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수수료는 완전한 현실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나 국가의 지침, 물가정책 등을 고려해 보건대 적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건은 송파구청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저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현재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그 원가 분석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국정목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구 단위에서 원가 분석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 분석하는 기준을 내려 보내줘서 그것에 의해서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에는 항목이 총 6개가 있는데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열비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고 인건비는 공무원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원가 분석을 했는데 1차 원가 분석한 것은 25개 구청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분석을 해서 본청에서 일부 조정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이 2차 분석액 이번에 15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타 구청에 대한 조사한 것은 성북구청 외에 중구, 도봉, 노원, 강서 이렇게 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 98년 10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성북구청이 금년 6월에 제일 먼저 25개 구청 중에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도봉, 노원, 강서는 그 직전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세무관리과장 할 적에 96년도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해서 유보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성북구청 외의 나머지 구는 현재 새로 원가분석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이 상정된 구가 저희가 두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개 항목 중에서 최호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1번부터 14번까지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 인감 신규 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안을 낸 것보다 조금씩 인상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개 항목은 심의해서 인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찰 참가신청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만들었고 원가 분석액은 9,347원으로 보상률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남 산청에서 5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입찰 참가자가 굉장히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찰 참가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입도 올릴겸 2만원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작년 1월에 2만원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입찰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선뜻 손 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이 제일 낮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실지로 없었습니다. 88년도 이후에 없었고 96년 8월 1일 제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일 그때는 계 제도가 있을 때인데 그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세외수입관련 정식 조직이 발족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유때문에 인상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중에서도 80%를 기준으로 하되, 60% 미만 중에서 15개 종목을, 원래는 139종목을 다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개 종목을 선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간을 일정히 유보하든가 공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이런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전부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하라.”고 다 고치면 어떡할 거냔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입법예고했다는 요식행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조금 신경 쓰세요.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번에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에 작년도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13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입찰참가신청은 1만 3,094건이 되겠습니다.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을 7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서 1,000원을 2,000원으로,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서 500원을 400원으로, 입찰참가신청서 1,000원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으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중 10번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 700원을 2,000원으로, 11번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서 1,000원을 2,000원으로, 14번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서 500원을 400원으로 인하하고, 15번 입찰참가신청서 1,000원을 1억 미만은 5,000원으로, 1억 이상은 1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호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휴가중이신데도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9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세 무 1 과 장이광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