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제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13억 9,251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62억 454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97년도보다 16억 2,47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각 과별 세입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과년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원과 주택민원 증지수입 150만원,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의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사용료 수입으로 3억 9,600만원이고 건축과는 잡수입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 3,800만원과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 1,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기타사용료 4억 3,113만원과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및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3억 2,400만원, 공원사용료 징수교부금 390만원, 시소유 공원유지관리 및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금 1억 8,498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9,046만원이 증가한 3억 6,899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직원식대, 여비 등 관서운영비로 8,520만원이 책정됐고, 일반수용비 1,887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추진여비 및 문정지구 감시초소운영 경상비로 4,277만원, 집단민원해소, 대의회협력업무조정 및 업무추진비로 3,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우수단지표창등으로 1,099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및 무허가건물철거 민간보상비로 1,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경상예산으로는 총 1억 9,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무허가건물철거 주거대책비 등으로 1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6,583만원이 줄어든 2억 8446만원입니다.
기본급식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3,558만원과 도시계획과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억 1,188만원,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미지급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체비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문정동 383번지 외 1개소 체비지상 길거리공원 조성비 8,000만원과 체비지 주차장 정비비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사유로는 그동안 미결로 있던 손실보상에 대해 도로 미불보상비 4억 2,300만원과 민사소송패소 토지매입비 6억 4,600만원으로 해결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원이 줄어듬으로 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금액은 전년도보다 7,426만원이 줄어든 1억 7,624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6,085만원과 일반수용비 1,954만원, 경상적경비로서 각종 위원회수당 2,165만원, 재료비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2,170만원으로 1억 2,374만원의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 사업비 5,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7,506만원이 감소한 53억 7,484만원입니다. 도시공원비로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4억 6,600만원, 관서운영비로 직원기본급식비 및 여비 등 5,796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 보수재료비, 장비유지비 및 일용인부임 등으로 4억 4,0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5,520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 2억원, 근린공원시설 및 어린이공원정비 6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2억 7,000만원,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 3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22억 2,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로는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3억 6,306만원과 녹지대 관리용품 등 6,632만원, 녹지대유지관리 6억 343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단속 240만원 녹지관리인부 퇴직금 등 경상적경비로 8억 6,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비 보조사업인 산림 및 가로녹지대 해충구제 9,927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가로수 관리위탁 2억 5,000만원, 가로수분 보호판설치 1억 5,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등 7억 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로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관례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각 분리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약간 변동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98년 총예산은 1,631억 8,153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716억 4,018만원 대비 4.9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0억 3,20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1억 4,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 전체 1,520억 3,200만 9,000원 중 13억 9,251만원으로 0.91%에 해당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 전체예산 1,520억 3,200만 9,000원중 62억 454만 4,000원으로 4.08%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3억 5,258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송파나루, 아시아공원 등 사용료 수입 4억 3,113만원, 송파 나루공원 관리부담금 가로수피해변상금 등 부담금 3억 2,400만원, 건축법위반 과태료 잡수입 3,800만원, 건축법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4,500만원, 산림병충해방재 등 보조금 1억 8,49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2억 454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6억 6,726만 8,000원, 약43%와 사업예산은 35억 3,726만 6,000원으로 약 67%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주택관리비가 1억 6,950만원, 도시계획비 1억 3,000만원, 건축관리비 5,250만원, 도시공원관리비, 23억 8,260만 4,000원, 녹지관리비 8억 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남은 이하는 건설교통부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입예산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단체위임사항 및 경비는 국·시·도비 보조금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공원녹지분야 외 3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구 기능의 유지와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씩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를 하실때, 다른 위원들이 확인이 빨리 되도록 관련질의 부분에 대한 페이지 같은 것을 참고자료로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쉬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상황판이 3조, 9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경고판은 10조,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택과에 상황판이나 경고판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무허가단속이나 무허가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주택의 철거나 신고에 대해서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났어요. 철거장비 임차에도 100% 불용액이 생겼고, 순찰용 이륜차에도 100% 불용액이 생겼고, 무허가건물 철거에도 100%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도 63.2%가 불용액이고, 저소득 전세융자금손실보증금도 100% 불용액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무허가건물 철거도 82%씩 생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다시 반복되는 건데 해마다 보면 무허가건물단속 문정지구 감시초소 경상비 해놓고 1,793만원, 또 무허가건물단속 등 업무추진비 2,484만원 이런 것이 다 같은 목이거든요. 분리만 해놨지. 그리고, 신발생무허가 건물신고, 우수단지표창,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런것은 무슨 목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쭉 세워놓고, 다른 업무 추진도 못하게 이렇게 100% 불용액이 생기면서… 왜 또 예산을 세워놓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지원있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이런게 없어도 각 동에 체육대회도 하고 다 단합의 요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안한 데도 있고, 한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걸 지원을 해주면서 각 동에서 오히려 부담되는게 있습니다. 안하려니 안되고, 하려니 참 어렵고, 안하려니 돈을 안 줄거고… 이래서 부담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대한 것은 더욱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증액을 해가지고 500세대 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 기준으로는 송파구중기재정계획, 그 계획을 참조해야 하고 또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특히 물가안정이나 긴축예산, 그리고 건전성제고, 생산성향상 이런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의 경우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도록 이러한 내용도 지침에는 시달되어 있어요.
경상비 절감노력이 새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과 함께 예산편성에 기본유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98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안병훈 위원님께서 근래에 국가적인 위기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과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쓰는게 4%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의…
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경상적 경비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가감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는게 녹지부분하고 주택과에 편성돼 있는 공동주택문화예술행사 두가지 뿐입니다. 사실상 크게보면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행사 그것도 겨우 아파트단지 당 350만원정도 수준으로 아파트단지의 소외감, 어떤 아파트단지의 일체감을 위해서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녹지분야는 물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 그런 부분은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흡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녹지관리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녹지도 주로 지금하는 녹지의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판 90만원하고 경고판 50만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정·장지지구를 관리를 하고 또 무허가 건물들,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집단지역을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판을 만들고 또 그때 그때 무단증축된 것, 또 철거된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불법가설물을 증축하지 말도록 지역 지역마다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철거장비라든가 임차라든가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비성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도로가 개설되어서 건물을 철거할지 모르고 또 어떠한 무허가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게 될지 몰라서 일단 대비성 예산으로 매년 반복해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신가촌 35개 동에 대해서 집단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써야 될 것도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가져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허가 철거에 대한 사항들은 거의가 대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상금에 대한, 전세금 융자에 대한 손실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구당 750만원씩 전세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든가, 또 무단전출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증금으로 매년 책정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저희 구에게 계속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납부를 거의 하지 않고,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은 손실보증금으로 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 관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첫째 목적은 뭐냐하면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단지사회 특성을 좀 허물고 서로간에 이웃간에 정을 나눠 가지고 지방자치에 알맞는 화합된 그러한 단지문화를 조성하자 이런 뜻이 있고 지금까지 관청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관 주도로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는 주민 스스로 개최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그런 문화로 전환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문화예술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현행법상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가지고 철저한 사회적 개념이 돼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시설비를 크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를 저희들이 대상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단지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350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 동에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어떤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지별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어서 개최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이하의 단지들한테 전부 다 물어 가지고 개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단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부 다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부 아파트는 사정상 4개 아파트가 개최를 못 해서 1,000세대 이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은 동단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단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파트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동사무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지요? 그러면 모든 행정지원을 해줄 때는 동단위로 해주면 형평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1·2·3·4·5·6·7동까지는 모두가 아파트단지입니다. 나머지 송파·삼전·석촌·방이 이런 지역은 아파트단지도 있고 일반주택단지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이다. 이 지원비를 가지고 동행사를 가져라. 또 어떤 문화행사를 갖는다. 그러면 돈 300만원이 동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별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단지별로 300만원을 지원해주자.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00만원의 지원을 두 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 사는 사람은 혜택을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경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떤 수혜를 받는 게 없다. 도로포장을 해주냐, 너희들이 가로수를 심어주냐? 아무 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이것이나 혜택을 받자 그 주민이 주장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당신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단위가 동단위인데 굳이 아파트단지를 분리해서 지원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것도 어떤 건설적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이게 아주 예산서를 잘 해놨어요. 공동주택문화예술축제해서 350만원×39 하니까 1억 3,600만원인데 거기에 공동주택문화예술행사공로자 표창패 해가지고 또 195만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공동주택예술제지원금 해 가지고 1,360만원에 백 얼마 더해서 예산서를 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한 쪽은 표창패로 예산서를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의원들은 표창패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경택 위원님과 송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공동주택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이 외형상으로 볼 때 전시행정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동단위로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공동주택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에 큰 문제가 안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혜택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상의 문제를 좀 바꿔 보는게 어떻겠냐는 질의거든요. 이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항목을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 물론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답변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별로 하는 체육대회는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아파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는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고 저희들은 저희 구 내에 아파트단지가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를 발전시키고 지원을 하므로 인해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 전체 체육대회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경택 위원님께서 다른 방도로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다른 방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시설비는 일체 투자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주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뒤에 자료에 보면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대표자나 부녀회장들에게 전화조사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무질서하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주택 사람들이 나옵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난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지역이 아파트인데 동행사라고 해서 주택사람들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사람이 나와야지. 그것을 굳이 아파트행사로 규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7분 회의계속)
아까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파트문화행사비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국 입장으로 보면 사실상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 외에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업예산은 본 건, 한 건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를 같이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다음은 106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사업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사업으로 집행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해나갈 실적하고 그 다음에 올해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길거리공원조성 2개소 8,000만원하고, 체비지주차장조성 있죠?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체비지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관리해 가지고 언제 매매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에는 위원회 운영이 3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몇 회를 했고 얼마를 했는데 위원회 한 번 여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나? 그것하고 내년에 3개 위원회 여는데 2,100만원이나 되는데 예상되는 위원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유익하게 송파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질과 모든 면을 어느 구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예산편성을 했는데 무려 14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불용액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훗날 봐야 알겠지만은 불용액을 절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럴바엔 예산을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을 잘 써야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특히, 건축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멀쩡한 도로를 붕괴시켜가면서 준공을 내줬던 이유가 뭔지, 사람을 사가지고 용역을 시킬거예요. 제가… 파손된 도로를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 집 앞이고 내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안되면 그 이상의 일을 저지르고도 싶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는게 멀지않아 이 곳을 떠날분인데 저도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분개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가요.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는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송파2동에 파출소 청사를 4,000만원 들여서 제가 직접 지었어요. 돈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든지, 구청의 토목과에 시켜서 할 수 있건만 현재까지 그대로 있어요.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을께요. 송파구에 건축상이 있는데 시에서 매년 건축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같이하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그럴때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행사장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이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길거리공원으로 8,000만원 잡은 것은 체비지에 주차장운영 수익금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비지사용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70%는 서울시에 예입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30%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로 예입을 하지 않는거죠. 그런데 98년도에 3억 9,600만원 세입이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길거리조성이 8,000만원이고 주차장 정비공사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 6,000만원이 3억 9,600에서 1억 3,000을 쓰고 2억 6,000이 남는데 그것은 향후에 통일촌 이런데 정비할 때 쓰고자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재범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거리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비지를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투자를 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길거리조성하는데는 문정동 38번지 제주도농특산물하고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데 가운데 남은 땅 약 30평하고 또 한 군데는 가락본동에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후문쪽에 보면 기다랗게 남은 땅이 있습니다. 체비지가…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부지 5,000만원, 정비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료주차장이 자료에 보시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에 휀스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잡석 깔아놓은게 패어나간다든지 할 때 보면 예년에 보면 유지 관리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는 위쪽 장애자아파트 쪽에는 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쪽에 문덕초등학교 밑에 쪽에는 사실상 주차장만 돼 있고 제주도 농특산물있고 공원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이기용역을 하여야 할 총 대상은 92년도 이전에 가옥대장이 만들어진 11만 7,50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42건을 용역을 해서 이기를 한 바 있었고 또 금년에는 예산 1억 1,000만원 가지고 지난 3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1,300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00만원의 적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관리및기재에관한규칙이 개정령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식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1,300건도 용역을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얘기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말경에는 공포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내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5,000만원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건이 2002년까지 매년 2만 4,000건의 용역을 해야만 전체 11만 7,500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에 17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자치단체로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와 재력이 있겠느냐 하는 자체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여러 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상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만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건축과가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서 351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에는 2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 20회 개최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약 20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금년에는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쟁조정위원회도 월 1회로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했지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4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행정위원회는 금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행정위원회에는 건축사 처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건축사 처벌건수가 다소 늘어나리라는 전망를 하고 또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1회에 너무 많은 건수를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너무 과로하고 또 효율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나눠서 개최하기 위해서 11회로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당 심의경비는 심의위원수당 이외에는 다른 경비는 일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윈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5만원씩인데 보통 10명씩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 50만원정도,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5만원씩 15만원을 매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위원님의 말씀, 질책하신 건은 제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부서와 실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또 원인자부담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 원인자가 복합적이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관리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축상과 저희 송파구건축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상은 10년전부터 전체 서울시에 건축 준공된 건축물대상으로 건축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송파구 관내에 건립된 건축물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시공자·건축주를 표창하고자 금년에 제1회 송파구건축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대상·우수상·장려상 3개 작품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선관계상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시상식은 대선 이후인 22일경에 저희 청장실에서 해당되는 수상자들하고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12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저희 1층 시민홀 앞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회를 약 일주일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체비지관리에 있어서 1억 5,300만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돼 있고 체비지무단점유 철거에 대해서 3,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98년도 예산에는 그 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고 현재 경제난과 관련해서 너무 긴축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논다는 뜻 아니냐 이런 질책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비지사업으로 길거리조성에 8,000만원과 주차장조성에 보수 및 정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안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비지 철거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체비지를 철거하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철거비 3,200만원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체비지 주차장 운영에 수입이 3억 9,6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선 사업비로 1억 3,000만원만 책정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할 사업이 있으면 2억 6,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체비지관리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가락본동에 일명 통일촌이라는데거든요. 거기를 철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체비지운영수입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할 데가 있으면 안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