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건설교통국장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출납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기왕에 서울시가 하던 기금을 서울특별시도와 구도가 지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는 도로법 제14조에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의 주요구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기타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중요한 도로를 서울특별시도라 하고 그 나머지 도로는 전부 구도로 하도록 그렇게 도로법 시행령이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내 도로중에서 특별시도와 구도 구분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도로법에 의해서 인정 고시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도로법 제17조2에 의해서 우리가 구도로 노선을 인정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구도에 굴착 원인자는 전부 비용을 우리 송파구, 오늘 심의하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의 전부 기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던 것을 서울특별시도와 구도가 구분됨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97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에 따라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되어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기금의 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하도록 안 제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11월 현재 원인자 부담금은 41억 9,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로서는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므로서 특별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기금의 운용등에 관하여 운용계획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20미터 이상은 시도로 하고 구도는 20미터 이하로 하도록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도하고 시도하고 미터 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라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외 기금은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도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박석흠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 시도, 구도 이렇게 나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는 관리를 아마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석흠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도로 관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도, 지방도, 시도, 구도 분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명확하게 해주시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건축허가를 낼적에 굴착허가도 나오고 있죠.  굴착허가에 대한 원인자 부담, 그 동안에는 물론 시비를 가지고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시비가 없으면 구비를 예산계획을 세워서 복구공사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착공사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굴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노선인정과 노선인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터 수 구분에 따른 문제 이런 것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것 같고, 타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박석흠 위원, 송인선 위원, 박재범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좋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박석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20미터 이상·이하, 시도·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셨는데요, 이번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서울특별시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관리할 도로를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서 20미터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20미터 미만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소위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도로의 관리 책임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랬는데 95년도 12월 6일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라는 식으로 법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상에는 서울특별시도는 자동차전용도로 예를들면 우리 관내 88올림픽대로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이것은 예를 들면 송파대로같으면 간선이고 그 옆에 떨어지는 백제고분로 같은 것이 보조간선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내 주요구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남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중요한 도로는 서울특별시도로 하라,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가 도로 기능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하는 일이지 도로 폭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관련해서 저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몇 번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소위 자치구 별로 예산사정이 열악한 강북구라든지 대부분의 구청들의 주장은 종전처럼 전부 서울특별시도로 하라, 그 대신 관리를 현행처럼 구청에 위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비를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남이나 송파·구로라든지 몇 개 구청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동경도도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을 하다 지방자치로 넘어갔는데 동경도에도 도도하고 현도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도를 가능하면 현도로 권한위임 안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 지방자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동경도의 도로를 전부 현도로 다 넘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 초창기에는 권한 때문에 안주다가 시민편익을 위해서 다 넘겨왔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동경도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아예 전부 구도로 하자는 것이 우리구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도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25개 구청에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하게 넘겨주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교부금으로 계속 줘야할 일이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주장을 들었으니까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면 종전처럼 폭 20미터 미만도로는 구도, 20미터 이상은 서울특별시도로 일차적으로 하다 나중에 조정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폭이 꼭 20미터인지 25미터인지 아직 결정이 안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기앞 도로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서울특별시도의 경우는 모든 허가를 서울특별시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지방자치 「바운더리」 내에 서울특별시도가 있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우리 관내 도로중에서 88올림픽도로라든지 국도와 연결되는 송파대로라든지 그런 몇 개를 빼고는 전부 구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시·군·구의 총 세목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개 내지 8개 세목이 구세인데, 서울특별시만 4개 세목만 구세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구조가 서울특별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목구조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서울특별시에 많은 세금을 받아서 모자라는 구에 교부해주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구도·시도 구분하는 것하고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런지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 두번째 질의에 다른 원인자 부담금 이외는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수입이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하고 기금을 은행에 넣으면 생기는 이자수입 그런것 이외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국도·지방도를 도로가 나온김에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도로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는 아시는 바와 같고 일반국도같은 경우도 우리 송파대로가 시계에서부터 일반국도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관내는 전부 서울특별시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옛날에는 시비를 받아서 즉시즉시 복구를 했는데 앞으로 구에서 하면 즉시 복구가 되느냐, 즉시 복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염려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연초에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예상이 안됩니다.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이 안되지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작년도 경우 30억, 금년도 경우에도 30억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0억 범위내에서 업체를 소위 희망수량 단가계약같은 것을 연초에 해서 그때그때 복구하고 받아서 주는 식으로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즉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개발연구원 용역문제, 도로인정 공고문제 등은 아까 박석흠 위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구도·서울특별시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게 구분했을 때 각 구에서 재정부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관련해서 구세·시세 세목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검토가 되고 복잡한 결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쯤이면 결론이 날것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25개 구청중에서 8개 구청은 이미 굴착복구기금 설치를 만들었고, 17개 구청이 만들고 있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송파구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송파대로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줘서 수도를 따와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이 넘어왔는데 송파도로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로가 되는데 그러면 복구를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에서 하는 것인지, 전면포장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굴착복구하는 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역시 복구도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구도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포켓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도는 우리가 받아서 서울시로 납부했다가 복구하고 그 돈을 받아다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런 차이니까 지금 현재와 똑같은 방법인데 다만 옛날에는 우리 포켓이 없었는데 기금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는데 구도에 대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다, 그런 것입니다.
  전면포장할 경우는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전면포장해야 할것이고 구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박석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문제헌     박재범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안병훈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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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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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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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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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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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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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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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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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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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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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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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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