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9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세출 기정예산은 13억 8,923만 3,000원이었으나 195만 3,000원이 증액한 13억 9,118만 6,000원으로 경정 추가되었습니다.  증액된 195만 3,000원은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비로 연가보상비가 9일에서 11일로 조정되어 증액된 복리후생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연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기정예산 편성시 9일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통하여 2일간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밖의 비목은 기정예산 편성과 변동 없음을 보고드리며 99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만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1999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총괄적인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고 내무행정위원회는 잠시 후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은 사무국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내용 중에서 공통경비인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당초 9일에서 11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박정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일괄질의·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처우개선책은 잘했다고 봅니다.  작년도 결산 검사시에 검사를 해 보니 작년도에도 타구에는 10일을 연가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 구에는 3일내지 5일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타구보다도 반 정도밖에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가보상 지급 기준일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하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또 금년도에는 9일에서 어떻게 11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청 추경을 보니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사무국에는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증액이 전혀 없는지.  앞으로는 사무국도 우리가 정기회의에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이럴 때는 저녁 늦게라도 하리라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증액이 본청에만 있고 여기 사무국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이만수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일개 공무원이 연 20일을 연가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상으로는 20일 전부 다 안 갔을 때에는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행자부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와 금년 초의 경우 하도 세입도 좋지도 않고 세입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로 다 정해 가지고 좀 좋은 구는 우리보다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일치 한 데도 있고 우리보다도 더 못한 구도 있고 이것은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조금 지금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9일로 했다가 이번 연말에 11일, 11일로 하면 서울시의 중상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2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틀 더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11일간을 금전으로 연말에 주겠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정 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도 격무부서에는 30시간까지 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경우에도 지금 20일 정도를 예산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특별한 일이 우리 의회에 더 많아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제가 더 조성을 해 가지고 30시간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받도록 하되 현재로써는 이 20시간 가지고도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본청이 증액된다고 해서 구까지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앞으로
시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행예산 범위 내에서 잘 부서별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만요.  지급 기준일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무슨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이만수  지급 기준일은 연말에 공무원이 12월 31일 지나서 연가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가대장에,
이세용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9일에서 11일로,
○사무국장 이만수  그것은 구청장 방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글쎄, 그 기준일이 정해졌잖아요.  그 정해진 11일이 15일도 될 수 있고 13일도 될 수 있고 5일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하는 것인지 어떤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사무국장 이만수  구청장한테는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안 그 과정에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박석흠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만수

○의결사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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