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 환경위생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입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행정이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한 한해 살림살이에 대해 심의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41억 6,334만원과 보조금 163억 7,467만원 등 총 205억 3,80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5~3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360만원과 보조금 1,256만원 등 총 1,616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9,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03~2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5억 1,576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20억 6,168만원, 생활보호비 99억 4,938만원, 가정복지비 57억 8,358만원, 지방채상환 4억 805만원, 재활용관리비 123억 2,849만원, 환경위생비 9억 8,45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67~3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기금이 있는데 세출예산액은 1,61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2~2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20억 6,168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 13억 2,774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민간위탁비 1억 5,000만원,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2억 7,8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3억 3,660만원,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비 1억 8,785만원입니다.  노인복지비는 88억 83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 7억 1,848만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70억 8,831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 위탁금 9억 8,15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비는 19억 2,564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636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위탁비 16억 4,728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비 1억 2,6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민간위탁비 8,600만원 등입니다.  생활보호비는 99억 4,938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2억 2,4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5억 936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12억 1,571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8~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57억 8,358만원입니다.  이중 가정복지비는 40억 8,189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8,918만원,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35억 2,738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가 4억 6,532만원입니다.  여성복지비는 4억 9,449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 2,68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쉼터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비가 3억 1,088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2억 72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1억 2,563만원, 결식아동급식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952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민간위탁금이 6억 8,044만원입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금 4억 805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2~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관리비 예산은 총 123억 2,849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5억 6,513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16억 4,809만원, 한강둔치 청소 민간위탁금이 1억 6,494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대행 사업비가 17억 5,232만원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13억 9,690만원,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3~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비 예산은 총 9억 8,456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3억 5,799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5억 8,1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3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1,616만원인데 경상적 경비 103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등 사업비가 1,073만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99.7%가 감소된 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위탁되어서 진료비 예산을 서울시에 편성, 시에서 바로 공단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기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국에서 중점을 둔 것은 복지시설의 기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노령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는 데 두었고, 넷째로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재정 압박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기이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89%가 감소한 415억 3,19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이 반영, 사회복지과는 증가하였으나 재활용과, 환경위생과는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의 의료보호기금 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99.7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했지만 어느 과는 상당한 금액이 감소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는 24억 6,000만원, 재활용과는 23억 3,0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고,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무슨 항목을 신설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금액을 정확하게 2개 과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정회 시간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해주시고, 불용액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용 예상을 한 다음에 이것은 4개 과 공통입니다.  4개 과 공통으로 항목별로 불용액이 과연 얼마나 남게 되는가, 이 부분을 항목별로 4개 과 공통으로 정회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민간자본보조 방과후 교실 설치비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071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871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것과 이것 민간자본 보조 방과후 교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총 금액이 1억 6,800만원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모범가정 표창 해 가지고 659만 3,000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데 어떤 사유로 해서 새로 신설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에 여성쉼터 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여성쉼터를 신설로 개설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3억 1,088만 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충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해 가지고 3억 952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책정한 것을 다시 거기에 추가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쪽은 주택관리로 나왔는데 맞는 거예요?  이벤트 광장, 이벤트 거리 운영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 과입니다.  269페이지는 저희 과 자체 사업입니다.  
김만식 위원  맞으면 이벤트 광장, 이벤트 거리 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도 신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마천 청소년 회관 운영비 6,000만원 이것을 IMF 때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금년에도 경제가 나아지면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6,000만원 또 했고 청소년 예절학교 운영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해준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왜 산정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211쪽~212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억 4,276만 8,000원, 뒤에 보면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5억 8,126만 9,000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276만 8,000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1억 8,84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9,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관 시설 및 환경개선 2억 5,900만원, 또 노인복지에서 금년에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55만원×4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 보면 또 경로당 운영이 나와요.  운영비 구립 얼마, 사립 얼마, 미등록 경로당, 신설 경로당 이렇게 나오는데 경로당 운영이 또 나오거든요.  251페이지 경로당 운영 해 놓고 경로 운영비 있고 난방비 있고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2,000만원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25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연습장 강사료 7,680만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선진국으로 될수록 또 자원이 풍부할수록 복지분야, 건설분야는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는 굉장히 긴축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복지 예산이 그래도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해서 1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지금 1억 500만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강사료 7,6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보상금이 새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 연습장 강사료를 주지 않았는지?  다른 분야에서 준 것을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민간위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6억 4,700만원씩이나 민간이전으로 되었는데 과거에 안 주던 것을 이렇게 별안간 16억 4,7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61페이지 방과후 교실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줘가지고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 관계 6,000만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여성쉼터는 인권관계 때문에 노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6,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외부로 나오는지, 비밀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 가지고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를 계상했는지,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재활용과 224쪽 음식물 쓰레기 탈수시설 설치, 탈수 시설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58쪽 보면 시설부대비 자활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400여만원,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190여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262쪽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6,8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마천청소년회관 했죠?
○위원장 김철한  했습니다.  
윤태환 위원  청소년 예절학교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윤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보다 각종 복지시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구비로 230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청소년회관, 복지관, 또 체육관, 각종 보육시설이 아마 타구에 비해서 전국에서 기초단체 중에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데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한 각종 보육시설에 국비 내지 시비를 얼마만큼 따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제가 볼 때는 몇 년 후가 되면 각종 복지시설이 운영상에 어떤 돈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투·융자 기금 차입금 상환과 이자가 있습니다.  상환 3억 6,000만원, 이자 4,1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임대수입, 세입예산입니다.  1,800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1,0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3,800만원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추가질의를 아예…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재활용과에 묻겠습니다.  재활용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 이상 감소되었는데 23억 3,400만원이 총 예산에서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24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4억 8,372만 5,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254페이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15만원×4회=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해 가지고 2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차량·선박비라고 있거든요.  2,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입부분입니다.  여성교실 수강료가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또 그 밑에 각종 위반 과징금, 위반 과태료도 전년도에 비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오성새마을금고 매입비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75쪽에 가서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해서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물론 액수는 훨씬 많습니다.  자체사업보다 훨씬 많은데 보조사업에서 국비, 시비가 대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82쪽으로 넘어가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많게 책정되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책정했는데 내용적으로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84쪽에 업무추진 및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뭔지?  85쪽에 정화조 오니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각종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비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촉구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복지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러한 수혜적 시설을 만들면 없애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 압박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의 재정조달 유형을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 등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시설의 소요형태에 따라서 시립은 시비로, 구립은 구비로 이렇게 조달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형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큰 복지시설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운영비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재정압박을 좀 줄여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구비보조예산이 금년보다 상당부분 적게 책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투융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투융자 기금은 98년도 12월달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시 투융자 기금에서 11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율은 7%인데 시에서 3%를 부담해 주고 구에서 4%하는데 금년도부터 그 상환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상환해야 할 금액인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훈회관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훈회관에 임대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은 예산 총괄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계상했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4개 단체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또 수익에 치중을 하다 보면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주민들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동네에 있지만 사우나 같은 데를 예를 들어도 저는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이렇게 지어 놓고 보니까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게 건물을 지어야 할 문제이지, 또 운영할 문제이지 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우나, 무슨 미용실, 주변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하고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하다 못해 예식장도 그렇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어떤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수익만 쫓다 보면 중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각 복지관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특별한 게 없어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점검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우리가 대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정이 충분하면,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의 측면에서는 또 위원님처럼 비판 지적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데에는 그러니까 그 시설의 당초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즉 시설의 본래 목적을 크게 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을 잘 하시고 복지 쪽에 좀더 치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식장업이라든지 뷔페, 사우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누구 발상 자체로 그런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 업체의 협회 등으로부터 많은 민원도 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용도를 지정하기까지에는 주민설문조사 내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운영의 측면에서는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경영마인드는 갖고 운영하는 것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무슨 복지시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다만 하나,
김상진 위원  장사하는 건물이지.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다만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본래의 목적에 크게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많은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춘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광일 과장부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이광일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공원 예산이 1억 8,800만원하고 9,000만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안전공원은 금년 6월달에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300만원을 시비를 타다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와 구가 부담을 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담비율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2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1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000만원을 했는데 운영비 1억 8,800만원 중에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9,000만원은 관리실이 지금 좀 문제가 있고 휀스를 지금 현재 일부밖에 못 쳤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9,000만원으로 예산 과목을 나눠서 편성해서 모두 2억 7,84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 것도 시비를 타서 써야지….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금 2억 5,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를 조금 갖다가, 그 동안 구립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가락, 삼전, 송파, 잠실, 풍납 이렇게 저희가 구립 복지관인데 여기에 기능보강비 8,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무료건강센터 설치하는 데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하도록 복지관에서도 환경개선하는 데에 자부담을 좀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2,000만원 그래서 모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시비 50%입니다.
조동형 위원  시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개선에 총 2억 5,9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 50%는 시비로 하고 50%는 구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시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시비는 결정이 됐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에 12억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의 시설장비 유지비 55만원 41개소는 저희 관내에 지금 12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보수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40개소를 잡아서 경로당 보수비이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경비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립이 27만원, 사립 22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경로당 순수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은 송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로당 12개소를 선정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셔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부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12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12억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억 9,000만원, 경로연금이 11억 4,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대상인구가 1,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1,8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 3,000명으로 인원이 증가한 데 따른 수당과 경로연금의 증가분이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경로연금을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경로연금이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이하는 4만원, 일반들은 3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전체 예산의 노인복지가 12억 증액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조동형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 14억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그래 가지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노인복지분야는 전체 예산이 12억 8,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조동형 위원  글쎄, 그 안에 지금 일반보상금이 14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 많이 줄었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동형 위원  250페이지 사업예산.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 14억 늘어난 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자체사업 전체는 규모가 줄어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를 저희들이 얻어다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로연금 수당 9,5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것은 계상을 해서 지출이 안 되면 쓰지 못하는 거,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그것은 애당초 인원 책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전출·입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조동형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또 많이 증액이 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게 10월말 인구 통계 가지고 시에서 책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또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장애인 운전연습장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조동형 위원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25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132개소 1억 9,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 운영비가 중복이 된 것 같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14만 8,000원하고….
조동형 위원  경로당 운영이 일반 보상금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 또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24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구립, 사립, 미등록 경로당, 시설 경로당 해서 이게 다 있어요.  41개소, 81개소, 3개소, 7개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앞에 있는 부분은,
조동형 위원  또 25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운영비 해서 12만 2,000원씩 132개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경로당과 사립 경로당은 경로당 순수한 운영비를 27만원, 2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4만 8,000원은 우리가 구립은 14만 8,000원이고 사립은 9만 8,000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12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시비 12만 2,000원을 합하면, 그러니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하면 운영비가 27만원, 2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둘 다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예산과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한  1개 경로당에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구립 27만원, 사립 22만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나누어진 것뿐입니다.  2개 합하면 금액이 22만원, 27만원이 나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여기 미등록 경로당은 22만원씩 3개소 이미 다 책정되어 있고 또 신설 경로당 7개소는 27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는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 다 합하면 132개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중으로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조동형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구립은 14만 8,000원 잡혔죠?  여기서 이쪽에서 12만 2,000원을 보태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미등록 경로당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없는데 여기다 이것 다 합하면 132개소인데 여기서도 이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2만 2,000원씩이…  10개소가…  
○위원장 김철한  10개소 차이가 나요.
조동형 위원  구립 41개소, 사립 81개소면 얼마입니까?  122개, 미등록 경로당 3개소, 신설 경로당 7개소로 132개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미등록 경로당과 신설 경로당은 이미 22만원, 27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22개소만 12만 2,000원씩 준다고 해놔야 맞지.
○위원장 김철한  10군데가 차이나는 거예요.
이세용 위원  아니, 10군데는 미등록 경로당과 새로 앞으로 할 것…  
조동형 위원  그것 해서 132개라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 숫자 차이나는 것은 지금 각 사립 아파트는 늘어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구립 경로당은 준공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증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현재 125개소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132개소입니까?  여기 13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을 다 보태야 132개소예요.
이세용 위원  아니, 실무자가 왜 그것을 못해요?  기존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신설할 것 몇 개, 미등록 경로당 몇 개 하면 금방 나오는데 설명을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1,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 8,4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경로당에는 1년에 두 번씩 추석 때와 연말 때 경로당에 사과와 정종을 두 번씩 위문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경로잔치는 동별로 지난 달에 한 경로잔치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1개 동에 얼마씩 책정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금년의 경우에 230~280만원까지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8,400만원 되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보면 구민체육대회 1개동에 얼마 해서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경로잔치 8,400만원 묶어 놓으니까 1개동에 얼마 책정되는지,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동별로 묶어 놓은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판단을 못하고 그러잖습니까?  
이세용 위원  실무자는 훤히 알 거 아니에요?  구립 얼마, 사립 얼마, 총계 얼마인데 앞으로 할 거 얼마 이것 다 알텐데…  
조동형 위원  그러시면 난방비는 25만원씩 71개소만 주거든요.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71개소…  그러면 132개소에서 나머지 61개소는 난방비를 안 줘도,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난방비는 사립 경로당의 경우에 단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대략 답변은 들었는데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만 조동형 위원님께 설명을 못한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별도로 받지 말고 현황표를 전 위원한테 돌리세요.  현재 경로당이 몇 개소고 앞으로 신설할 경로당 몇 개, 지금 미등록 경로당, 진행중인 것 몇 개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중에서 구립 지원이 얼마, 사립 얼마 현황표에 하나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한  예산서에 전부 나와 있어요.  앞뒤가 안 맞고 이중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조동형 위원  다음으로 물어볼게요.  난방비 71개소인데 나머지 61개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사립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같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61개소는 난방비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일괄 정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경로식당 운영은 어디예요?  예산서 25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4,800만원…  지금 다 점심 드리기 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것은 저희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에서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송파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12군데를 특수 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12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코드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장애인 운전연습장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256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16억 4,7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죠?  민간위탁금…  이것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3개소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조동형 위원  4개소 있잖아요?  256페이지 보세요.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운영, 인성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방이 복지관 운영, 서울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해서 16억…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것은 금년에 이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축구장, 그 다음에 마천동에 있는 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방이동사무소 옆에 있는, 종전에 목욕탕으로 시작한 방이복지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 있었던 부분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간주처리해서 결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16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이것이 다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경로잔치 8,400만원이 동별로 300만원씩이에요?  28개 동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인구수에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 집행한 것을 보면 230~280만원 이렇게,
○위원장 김철한  대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8,400만원을 대략 인구 따져서 하겠지만 28개 동이기 때문에 300만원씩이면 28개 동이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350만원 받는 동도 있고 280만원 받는 동도 있고 인구비율로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로잔치 비용이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노인의 달이라고 해서 10월에 늘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계속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연습장 강사료 7,680만원도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코드 번경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16억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간주처리해 놓은 것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수급자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씩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이 후견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수급자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 8월 24일 잠실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국·시비가 75%, 구비가 25% 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전담 직원 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금년에 감소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구비로써 순수하게 운영되는 저희 시설은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센터 예산은 1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을 금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센터가 생겨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러면 감축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용 위원  뭐든지 지원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 지원하다가 ‘아, 이것은 자립기반이 섰구나!’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줄여나가야지 100% 주던 것을 50%로 별안간 줄여서 해라,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을 수십년간 한 분이 어떻게 100%를 주다가 50%로 줄여가지고 이것 해봐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 공공근로사업비 시설 부대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소규모 작업도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60만원과 216만원이 중복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총 예산이 금년도에 4회 12명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276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게 6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216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276만원입니다.  
서동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와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와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이것 216만원은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고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종사하는데 챙겨주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5만원씩 4번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동신 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차량·선박비 2,200만원은 차량에 대한 기름 값과 차량이 고장 나거나 보완해서 탈 필요가 있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  선박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차량 수리비와 차량 기름 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마을금고 매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오금동에 오성마을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금고 측에서 무료로 경로당을 제공하여 오다가 마을금고가 IMF 이후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60여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경로당을 저희들이 다른 데 마땅한 데에 지을 데도 없어서 우선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2억 800만원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훈회관은 저희가 마천동에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950만원씩 4번 해서 1년에 3,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에 이분들이 대부분 국가유공자들인데 보훈의 달에 4개 단체 행사비를 25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6월에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원들 위안 행사하는 그런 경비가 4개 단체 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들이 쓰지 않는 건물일부를 임대를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임대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이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252페이지, 방이경로당 증축비 3억원은 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방이동 곰말경로당,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심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월 달에 착공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장지동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장지동은 금년 예산에 들어 있죠.  이것은 내년도 것이니까 금년예산에 없던 부분이니까…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해서 쓰는 것이죠.
  금년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곰말은 예산에 없었고 장지동 것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3월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것은 이월해서 쓰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예.
조동형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금년도 예산이니까…
조동형 위원  그러면 미등록경로당 3개소하고 신설경로당 7개소는 어디 어디 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물론 수치적으로 계획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6억 7,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지출 예정액까지 다 빼고 나서도 26억 7,100만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지만 좀 적어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경로당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숫자가 중첩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말 3억씩 편성되어서 지어 준다는데 마천동 같은 경우에 길이 확장되면서 20년 동안 아주 어렵게 사는 어른들이 계시던 경로당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배려없이 26억을 불용처리하면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집이 헐려가지고 쫓겨나는데 그 대책을 안 세워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물론 다른 데 삭감 부분이 있으면 증액건의를 하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도, 지금 답변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삭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들어보면…
  어쨌든 수고 하셨고 질의에 미진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본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담당주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 뒷받침을 해 줘야지.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려가 있잖아요.  주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주임들 아니에요.  노력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철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2001년도 예산액이 57억 6,56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 예산 계상한 금액이 57억 8,358만 8,000원으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올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 운영관계가 10월 15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고 2/4분기에 결식아동지원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서는 2010년도보다 2002년도 예산이 5억 4,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면서 중복되는 질의사항은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과후교실은 맞벌이부부 자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아이들이 집에 오면 부모는 없고 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숙제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1·2동쪽에 방과후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여력이 있다면 4층 정도에 사무실을 줄이고 설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흡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숙제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50%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 1,500만원하고 자치구비를 맞물려서 1,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 여성문화회관에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방과후교실은 아이들이 집처럼 똑같은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방과후교실에 온돌을 깔아줘야 되고 자기 집에서 숙제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1,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그 방은 별도로 설치를 해 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시설비는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설비 3,000만원을 주면 교재교구비까지 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만식 위원  여성문화회관 말고 7개소는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학교가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복지관 내에 설치를 해 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를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마천 청소년회관에 한 군데,  그 외 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3,071만원에 대해서 증감된 사유와 어디에 쓸 것인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만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IMF 이전에는 기능보강비가 많이 내려 왔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기능보강비가 줄었다가 올해 저희가 3억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나마 국비·시비 2,871만원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이게 국·시비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자치구비도 맞물려야 되는데요.  2,871만원 중에는 국비가 40%, 시·구비가 30%씩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가내시된 대로 내년에 내려오면 지금 가락 제일어린이집이 노후합니다.  제일어린이집에 보수를 우선 국·시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식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하나 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락 제일어린이집에 보수비를 드리고 또 밑에 보시면 1억 6,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윤태환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1억 6,8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개소 정도가 있고 정부 지원시설이 있는데 아주 노후하게 25년 이상된 게 있고 해서 매년 기능보강비를 대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 1억 6,800만원으로는 풍성어린이집과 풍납어린이집, 거여어린이집 해서 어린이집 별로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보수해야 할 부분을 받아놓고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우선 1억 6,8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이 돈으로 지금 위험한 곳보다 서서히 내년에 보강을 해야…
김만식 위원  몇 개소 정도나…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4개소하고 천마·금륜·가락·잠1·잠2·YMCA 해서 10개소 정도를 내년에 1억 6,800만원으로 아주 놀이시설이 노후한 것은 그것으로 고치고 해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억 6,800만원은 계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모범가정 표창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성복지를 하면서 3대가 같이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효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장들이나 각 동에서 이렇게 효를 칭찬해 줄 모범 세대가 있는데 표창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또 돈이 없으니까 한 동에 한 세대,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효성이 지극한 그런 세대를 추천해서 모범가정을 표창 격려함으로써 효를 일깨우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만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창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복지에 신경쓰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면 되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옛날 저희가 여성복지도 계속하고 있지만…
김만식 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하는데 어려운 지역이 많죠.  그런 데 신경을 써야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264쪽에 김만식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성쉼터가 올해 5월 31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64쪽에 있는 3억 1,088만 7,000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문화회관 운영이 2억 5,000만원이 들어 왔고요.  나머지 여성쉼터를 운영할 나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쉼터는 저희가 관내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5월 3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체는 잠실복지관에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위탁공고를 냈더니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모든 상담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소해야 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 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한테 아이까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그런 세대들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의 매일 1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서 비밀을 유지하고 단 위탁체라든가 상담을 하는 것은 잠실복지관으로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것은 보조금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조금은 순수한 자치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까지 거의 31세대가…
  거의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한 달 내에도 집에 못 들어가면 두 달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남편한테 맞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하니까 6,000여만원 예산 책정된 것이 거기에 생활지도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이명재 위원  최대 수용인원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최대 수용인원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15명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거의 보면 10명에서 13명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만식 위원  피복비 133만원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피복비는 옷을 한 겨울에 치마 하나만 걸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증도 받지만 옷을 해 입혀야 합니다.   내복도 사 입히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생활기초대상자의 피복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1년 내내 운영하면서 내복 사주고 해야 되니까 하나의 단가 산출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밑에 송파여성문화회관 2억 5,000만원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내년도 구비 지원 예산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실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김만식 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에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올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올해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전망해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미지급 결산보전금을 2억 2,800정도를 더해 드려야 하고 일단 올해 2억 5,000만원은 올해 미지급한 금액으로 일단 지출해야겠고 내년도에는 또 결산 전망을 봐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한  입소하는 분들이 송파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성쉼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타구 구민은 받지 말라고 해서…  저희 자치구비로 했는데 타구 구민이 이용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잠실복지관에서 상담만 하고 다른 데에 인계를 하도록 하고 저희 시설에는 가능한 한 안 받고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식아동은 현재 40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가 국비이고 25%가 시비이고 25%가 자치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2/4분기에 이관을 받아서 내년에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이벤트광장하고 이벤트거리 운영 3,000만원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잠실본동 먹자골목 쪽에 가면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MBC 앞에서 키노극장까지 내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요청을 해 보고요.  유해업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예산입니다.
  다음 마천청소년회관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마천청소년회관은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예절학교 부분도 마천청소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문정동 150번지 8호와 9호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초 연도라서 4억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최초연도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여름에 에어콘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해서 최초연도보다 다음연도에는 자리가 잡혀가지고 프로그램 수입도 30%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되고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 돈이면 프로그램사업 시비 예상 부분하고 저희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울마당이라든가 또 유스챔피언대회 같은 부분을 전부 다 수련관으로 인계를 해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늘리고…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 2002년도에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전부 자치구비입니다.
이명재 위원  원두막 짓기 대회, 짓고 나서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원두막 지을 때부터 지은 학생들이 학교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동 지었으면 신청하는 데는 22개 교 정도 되어서 저희가 지은 데를 우선으로 주고 나머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은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이명재 위원  배정만 해주면 그것을 끝나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1년만 지나면 낡아버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내구연수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보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낡으면 철거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도 보수를 하든지 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요.  기왕 설치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 수선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평아원하고 재계약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김만식 위원  전년도에 행사할 때 2억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김만식 위원  금년에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2년을 연장을 해주되 비용보조 부분은 갑과 을이 합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복지예산 전체가 줄고 해서 당초 2억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을이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사실상 2억이라는 것은 복지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하나도 안주면 학원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예산을 주면서 수련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2억으로 했는데 위탁체에서 도저히 2억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산출해봤더니 올해 사업수입과 내년 증가추세 부분을 해볼 때 법인전입금은 얼마 들어오지 않아도 잘 운영만 하면 지금 법인전입금 얼마 내겠다는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을이 경비부담을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여성쉼터, 비밀보장 여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50% 800만원이 타구와 똑같은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50% 자치구비를 보태서 1년에 5, 6번씩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보조금 1억 5,000만원이면 작은 돈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7,500만원이 뭐냐, 자원봉사센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한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소년 공부방은 동사무소와 같이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이 여섯 군데이고  별도 되어 있는 곳이 장지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 문고 위원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 책임 하에  문고회원들이 인건비 없이 1만 5,000원씩 두 사람이 11시까지 번 갈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님한테 일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고회원들 활성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을 받아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수강료가 작년보다 작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원하게 되니까 여성교실 쪽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교실은 취미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지 않아도 올해보다 수입이 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여성교실은 기술 직업 보조적인 자격증 따는 것으로 탈바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2,84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는 99년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주일 내내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교차 지원해서 우리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위반자가 많다 보니까 과징금도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는 2000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7,5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왜냐 하면 저희 구에서는 계도를 하지만 시에서 교차지원 1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것은 가차없이 지적하니까 일단 넘어오면 저희로서는 과징금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2001년도에 2,600만원 계상했던 부분에 과년도 분은 2,842만원, 저희과로 봐서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쪽에 보육사업 보조사업 국비·시비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육사업은 거의 국비 20%, 시비가 40%, 자치구비 40%입니다.  시에서 국비를 맞물리지 않는 사업도 시비로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시비 50%, 자치구비 50%로 보조비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마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천 청소년회관은 97년 11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할 때 한국 청소년 사랑회에서 그냥 운영 보조금 없이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해부터 IMF가 터지고 그래서 98년도 운영비를 안주고 지도 감사를 나가보니까 6,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호된 질책을 받았죠.  그래도 구립이기 때문에 줘야지 않느냐 해서 99년도에 6,000만원, 2000년도에 6,000만원, 2001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마천 청소년회관 바로 앞에 마천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고 거여·마천 지역에 복지관이 많고,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하게 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는 없고 이것이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입을 생각하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죠.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나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예절학교 이것은 위탁체로 봐서는 거부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왜냐 하면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예절을 모르니까 청소년 예절학교도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설치해 주시오, 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 장려해서 작년, 올해 위원장께서 마천 청소년회관을 도와주라고 해서 인센티브 나온 것으로도 설치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위탁체에도 자구책를 강구해서, 6,000만원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 깍지말고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관장을 증인으로도 채택해서 과장도 잘 알겠지만 사실상 청소년회관 관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민 세금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경과에 대해서 실무과장하고  타협한 바 있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위탁체에 경고할 사항이 있으면 꼭 경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 내부에 대한 하자나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따져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지금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구립이 24개소, 청소년회관·수련관이 2개소,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4개소, 독서실이 5개소, 동사무소 설치된 곳이 7개소로50여 개소가 됩니다.
김만식 위원  1년에 방문은 몇 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방문은 자주 하지만 지도·점검을 자주하면 그쪽에서도 거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예산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원만 해 놓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하기로 해 놓고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 책정된 금액에 100%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예절학교는 물론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절학교 성과에 대해서 1년에 5,000만원씩 들여서 성과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하고도 어릴 때부터 예를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구가 어렵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어도 5,000만원 계상했고, 기획공보과에서 잘렸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해 주시고 단, 내부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 김철한  예산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설에 대한 예산을 자르겠다는 말씀은 복지를 추진하는 과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동 공부방은 마을문고 위원들이 2, 30명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을문고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립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복지센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김만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은 철저히 감독하되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시콜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간섭을 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할 때는 철저히 하면 그런 단체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자율권을 주되 감사 측면에서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얘기했지만 10억 주던 단체를 별안간 5억에 해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단계별로 줄여야 합니다.  매년 10%을 줄이던가 30%을 줄이던가 단계적으로 줄여야합니다.  자활능력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별안간 줄이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이 과장이나 김 과장께서도 공무원 여러 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면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월 예정 금액까지 다 제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100%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과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꼭 이 과목을 편성했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과목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도 받아서 종합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50% 감액하고, 편성도 제대로 안 되고, 편성하지 않을 예산도 편성하고, 모름지기 복지라는 것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하고 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벤트 거리조성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주민 피부에 직접 닿는 그야말로 복지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거의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감사 때 충분히 지적했고 증인까지 불러서  1시간 반 동안 선서하고 답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구구하게 변명이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고 있는 것이 3개 아닙니까?  관장, 목사 또 한 가지 하는데 한 사람이 세 가지 직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반상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보훈회관 1층 다 세 내줬습니다.  수익을 받아서 보훈회관 운영·지원하기로 사회복지과 때 답변했는데 거기도 1층에 처음 세를 내주고 수입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그 밑 번화가인 보훈회관은 세를 받아서 지원금을 주고 거기는 더 시설이 좋은데 세를 내주지 않고 그냥 하면서 이런 무리가 처음부터 발생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쯤 아시고 예산심사는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장님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한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재활용과장 백철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재활용과 예산 감소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이 음식물 처리 및 증가에 대해서, 윤태환 위원님이 탈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재활용과 예산감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소된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과 예산의 50% 이상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인건비의 70%만 계상함으로써 추경에 13억 이상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100%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감소된 만큼 추경에 반영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물 위탁 처리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리비 증가요인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증가가 있고 전문 위탁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처리비 증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처리량 증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반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동, 금년 말까지 14개 동, 내년 1월까지 2개 동 해서 18개 동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에 75톤 처리량이 금년 1월에 140톤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위탁처리비가 2배 이상 증가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최근 신문보도에서 아시다시피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사료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 사료는 완전히 금지되었고, 돼지나 오리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퇴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공 처리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민간 전문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위탁처리 시설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배 이상 증가됨으로 해서 내년도 처리비를 20억 이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순서를 보면 가정에서 수집해서 차고에서 대형 운반 박스에 이적한 다음에 처리시설로 보내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80%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의 80%는 수분이기 때문에 처리량에서 수분을 줄이면 처리비를 감소시키지 않을 까해서 탈수 시설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탈수시설을 설치하면 약 30% 정도 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20억 정도 예상되는 것을 14억 정도로 계상했고 탈수 처리시설은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면 6억 정도 예산 절약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탈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위탁처리비 증가는 분리 배출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증가할 수밖에 없고 탈수시설은 늘어나는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탈수시설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탈수된 물 있잖아요.  그것을 또 정화를 시키려면,
○재활용과장 백철  그 정화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만식 위원  1억 8,0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재활용과장 백철  1억 6,000만원이 시설설치비이고 원심분리기를 설치해서 탈수하면서 나온 물을 정리를 해서 오수와 오니를 구분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하고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정화조의 오니처리비 대폭 상승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니 처리비는 2001년도에 4억 3,800만원, 2002년도에 5억 8,100만원 해서 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단가는 익년도 1/4분기 때 정화조 오니 처리장의 손익분기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처리단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 처리단가를 2,350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2,800원으로 상승하여 금년도 오니 처리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처리단가를 2,8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건물신축 등으로 인하여 정화조 처리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환경위생분야 과태료 세입이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위생분야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하향 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수준 향상으로 법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전년도 대비 세입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다음 질의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되기 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로 변경 후 고지서를 전량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에 따라 30만원 이상 부과 금액에 한하여는 등기로 발송하게 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따라서 우편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발송하는 사유는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은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전량 등기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3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여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즉 전년도 660만원에서 금년도 22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가정복지과에서 민간합동으로 퇴·변태 업소를 주로 추진하고 있어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 횟수를 줄여 단속여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훨씬 지났습니다.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끝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조동형 위원  사회복지과 작년에 결식아동 지원금이 처음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어요?  불용액이 5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3억 900만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에서 여성문화회관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또 결식아동 지원금도 넘어가고.  그렇다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이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전부 행사성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하면 일한 노임입니다.  노임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추경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추경에 재원 확보 안되면 이거 돈 꿔와야지요.  꿔다가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런데도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춘실  그게 사실 우리 국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각 국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없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우선 줘야 되는 겁니다.  노임이니까 잡아놓고 이런 행사성, 이게 1년 것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할 것만 우선 잡아놓고 하반기 할 것은 급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뤘다가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됐을 때 또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은 1년 예산 다 잡아 놓고 인건비는 추경에 한다?  추경에 돈 없으면 어디서 돈 꿔야지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한  우리가 심의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아까 자료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회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송파 새소식 제작 3억 3,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신문구독료 중 지역신문 구독료 9,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중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2억 1,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국외여비 중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방문공연 899만 3,000원 중 89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중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방문공연 4,400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중 동별 야외음악회 초청출연자 사례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원 안내 도우미 6,064만 5,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2,064만 5,000원으로 하고,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중 상담관 6,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하고,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중 주민과의 대화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중 반장 보상금 3억 4,960만 5,000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960만 5,000원으로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졸업식 1,68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중 통장 연찬회 2,589만원 중 2,589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중 통장근무복 1,726만원 중 1,726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중 방과후 교실설치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중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6,8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행사 지원비 659만 3,000원 중 65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중 마천청소년회관 운영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중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으로 하여 총 18건 6억 9,55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6,720만원을 증액하고, 마천동 산성노인정 신축 2억원을 증액하고, 장지동사무소 시설보강 5,0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빔 프로젝터 1대 8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디지털 카메라 1대 8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캠코더 1대 250만원을 증액하고, 문정고교 신축지원 2억원을 증액하고, 송파문화원 컴퓨터교실 8,500만원을 증액하고, 송파청소년 수련관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원으로 하고, 송파1동 을축년 기념비 보수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잠실4동 노인정 컨테이너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건 7억 5,35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 32분)

○위원장 김철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철한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총   무   과   장김광우
  주  민  자  치  과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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