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 보류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금일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여 줄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난 9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자는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제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도법 제4조, 제8조 및 제11조 개정에 따른 상수도 관련업무 중 저수조 관리, 중수도 시설관리 등 일부 업무가 자치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물절약 및 수질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자치구 시행업무 중 물절약 추진, 저수조 관리,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중수도 설치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활복지국에 분장하고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및 중수도 시설에 대한 조건부여 총괄사항은 도시관리국에 분장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기 설명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도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되어 이양된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문안이 좀 생소해서 저수조면 물탱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중수도는 뭐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 물을 다시 사용하는 물이 중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쓴 물의 10%를 반드시 정화조라든가 청소물이라든가 녹지관리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을 다시 한 번 재사용하는 것이 중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이 수도법 개정이 자치구 고유업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금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8일, 그래서 이게 상수도 본부에 있던 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명재 위원  이 업무만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윤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2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50세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정년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의지에 따라 지도원의 정년이 줄어들었으나 현재 정부 구조조정 여건이 직렬, 직급별 정원제에서 총 정원제로 변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도원의 자연감소도 이루어짐으로써 지도원의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방범원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98년도인가요, 90몇 명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할 때 개발공사에 희망하는 방범원, 또 구청에 남는 방범원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로 가는 방범원은 보수가 좀 낮고 또 이쪽 본청에 남아 있는 방범원은 정년 될 때까지 신분보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명이 개발공사로 갔으며,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연봉이 있고 송파구청에 잔류해 가지고 나오는 연봉이 있을 거예요.  그 연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50세로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로 간 사람들은 50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송파구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50세로 해 가지고 그때 분류가 된 것으로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세가 돼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정년이 된 분이 몇 분이 되는지 그것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듣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지금 현재 지도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범원인데 지도직 고용원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2월 31일에 파출소의 방범 업무가 전경하고 의경으로 대체됨으로 해 가지고 방범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송파구청으로 넘어온 인력이 112명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근무상한연령이 53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4일에 1단계 구조조정 정년단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것을 개정을 했느냐 하면 총 정원제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직렬별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의 정년도 53세에서 50세로 조례를 정하면서 그전에는 대부분이 53세로 거의 같았습니다마는 이때부터 각 구청이 조례로 정함으로써 전부 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 9월 1일날 저희들 송파개발공사 근무 희망자에 대해서 퇴직을 받고 개발공사직원으로 전환된 인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왜 전환됐느냐 하면 그 당시의 개발공사에는 정년이 58세이고 또 우리 방범원은 5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하는 40여 명의 직원이 사직을 내고 보수는 방범공무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감수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송파개발공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5월 19일에 송파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정년연장 요구에 대한 청원을 저희들 의회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5일날 고용직 공무원 정년연장의 청원서 처리를 통보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타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년연장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전체적인 정원을 풀로 해 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범원 40여명이 개발공사로 넘어갔고 직렬별로 보면 가장 많은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41명입니다.  이 41명에 대해서 타구의 예와 같이 정년을 연장해서 이 사람들도 안정성을 갖고 사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년연장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타구의 예를 죽 말씀드려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평균 53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동대문구나 은평, 서대문, 강서, 금천은 52세에서 57세로 늘립니다마는 대부분 55세 이상으로 정년을 늘려주기로 하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들도…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도원들이 그간에 많은 고생도 했고 또 다른 직렬에 비해서 더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99년도 9월 1일부로 송파개발공사로 40명이 넘어간 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당시의 행정환경이 그랬고 또 지금은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의 이 환경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년 연장 조례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행정부측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  내가 질의한 게 있는데…  
○총무과장 문홍범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연봉 문제는 잠깐 시간을 가지고 뽑아야 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개발공사로 가면 돈이 적죠?
김종남 위원  개발공사로 간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봉이 400~500만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당 문제에 있어서,
김종남 위원  그래서 공사로 간 사람들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 가지고 400~500만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그만한 돈을 더 받는단 말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50세로 하고 간 사람들은 자기들 신분 보장을 58세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지금 또 50세에 대해서 있다가 구청에서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15명 됩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지금 행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송파개발공사로 간 사람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 다음에 이미 열 다섯 분들도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자꾸만 우리 현 행정 시점이 좋아지고 있는데 해주는 게, 저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가감해야지 무조건…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최호명 위원  제가 좀…  중복된 질의같은데요, 최호명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부터 정년이 50세 되어서 되는 사람들이 개발공사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이 적어지니까 문제되는 것 같은데 공사로 가시더라도 공사에서 급여를 인상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홍범  조금 전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정여건이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옛날에 직렬별로 구조조정할 때 방범원들이 많이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총 정원제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직렬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해서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행정부측의 뜻입니다.
  그리고 연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99년도 9월 1일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면서 넘겨 보낼 때 한 달에 수당이 약 2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직제를 조정했어요.  이 사람들을 준기능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이 현재 준기능직입니다.  방범원 넘어간 사람들이…  준기능직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그 당시에 보수가 월 10만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차이 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0만원 차이 나는데 1년이면 12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전부 방범원들한테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수당만 연 120만원 차이가 난다?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병용 위원  500만원 차이가 난다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해 봐야 지도원들의 평균 연봉이 1,500만원 되는데 5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구조조정 인원이 배정되어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받은 것, 골치덩어리 이것 해줘야 됩니다.  사정사정해서 53세에서 50세로 내리는 것을 의회에서 갖은 욕을 먹어가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50세로 만들어 놓으니까 반대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건이 개선되었다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구청 정원이 지금 7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명 초과된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여건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애당초 그 당시에 구조조정 할 때는 이것 53세로 그냥 둬야 된다고 그냥 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50세로 내려야 됩니다 하고 하필 왜 이 사람들을 이러느냐?  구조조정을 이 사람들밖에 연령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도별로 죽 나왔어요.  언제면 끝난다, 이것이 아마 2002년도면 다 끝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또 53세도 아니고 55세로 껑충 뛰어서 올려놓고 상향조정해서 해달라.  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53세로 원상복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덜해요.  이것은 55세로 껑충 뛰어서 해놨고요.  내가 그것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70명이 초과된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에 이 조례를 53세에서 50세로 단축하지 않았느냐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  일부 방범지도원들도 저한테 많은 원망을 하는 게 ‘네가 기획예산과장하면서 정년을 단축시키고 공사로 전환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전환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조례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세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 정원제로 내년 7월 30일까지 총 얼마냐 하면 70명이 현재 상태로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30일 가면 정년 문제와 여직원들 휴직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7월 30일까지 70명의 잉여인력이 전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방범지도원들에 대한 정년을 가능하면 57세까지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표준 조례안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방범지도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셔서 사기를 복돋워 주고 또 그네들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문홍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세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총체적으로 70명이나 초과되어 있고 또 이 개발공사로 간 사람과 여기 본청에 남아 있는 사람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이세용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재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의 반대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 동의가 있었고,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철한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 시행 등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 조례도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와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오늘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행정환경의 사이버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전자 문서에 사용할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모양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사각형인 공인을 원형이나 다각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 길이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는 공인 인형의 색깔 부분으로써 인형의 색깔은 빨간색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출력이나 모사전송기 접수문서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사항 및 전자문서 확대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총   무   과   장문홍범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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