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7일자 구청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바뀐 간부 소개를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지난 6월 17일자로 오금동장에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 발령 받은 김태윤 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주민의 자치 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현재 20세 이상 주민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가 감사청구인수를 200인 내외로 조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다른 법령에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감사청구인수를 700인에서 200인으로 줄이자는 것이 결국 주요골자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이 행정자치부 감사청구 권고안에 따른 구와 안 따른 구,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구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 아마 지방 시·군 같은 경우에 700명이라는 주민의 서명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이렇게 지방 시·군과 같이 하향조정을 해서 정말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강남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이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송파구 인구가 65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20세 이상 송파구 인구가 얼마이며 거기에서 50분의1로 정한다면 몇 명쯤 되는지 환산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혁신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송파구에 6차례에 걸쳐서 권고에 대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청 중에 지금 현재 23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700인 이상에서 200인으로 바꾼 구가 22개 구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강동구가 300명으로 낮췄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 차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강남구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인구가 적은 시나 군과 같이 이렇게 인원을 200명으로 일률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 민원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러한 인원수를 하향조정 했을 때 아마 감사청구가 굉장히 빈번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부나 행자부, 타 구에서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안 했을 때의 비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원을 많이 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저희 송파구가 인원이 제일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하고 해서 인원을 하향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올릴 때는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권고를 하고 또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타구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가 다른 시·군과 같이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수의 50분의1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구를 65만으로 봤을 때에 20세 이상이 약 35만 정도 된다면 여기에 대한 50분의1이라면 1만 7000명 내지 2만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0명을 200명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권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25구중에 22개구가 이미 받아들여서 고치거나 인원을 조정해서 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 송파구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고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을 올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구의회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서울시내 각 자치구 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제대로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야지,  그냥 조례안만 달랑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이것은 곧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께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0명으로 정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이 아니고 정부하고 행자부, 서울시에서 특별시·도는 500명, 시·군·구는 200명으로 권고안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강남구같은 데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 자체를 안 만든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13조4항에 의한 20세 이상의 50분의1 정도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200인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권고안 때문에 200명으로 올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입법 초안을 잡을 때에 조금 생각을 덜 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인구비례로 해서 인구에 따라서 몇% 이상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해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마구잡이 식으로 해서 도농간에 인구편차도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최익붕 감사담당관!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죠?  한달 넘었죠?
○감사담당관 최익붕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한 달 정도 되었으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텐데 최익붕 감사담당관은 의원들이 보기에 엘리트 과장으로 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번에 이유택 구청장 뉴질랜드 건 가지고 경험을 했잖아요.  또 여기에 의원들도 민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감사항을 오늘 당일에 내놓고, 또 내놓을 때도 타구와 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놓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해서 내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의원들을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경력도 없는 과장이었다든가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송파구의 과장 중에서 엘리트 과장으로 치고 있는 과장이 이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어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박상호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 하러 전문위원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울릉군 같은 데는 전체 인구가 1만 명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200명, 20세 이상을 받으려면 몇 달을 받아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런 검토의견서를 여기에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각 구 사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 못해요.  그냥 서기를 갖다 앉혀놔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앞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와서 훈련받는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이야기할 것을 본 위원이 대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고 간담회를 하고 집에서 검토할 때도 굉장히 불쾌감이 들어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서는 “700인에서 200인 이상으로 조정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냈고,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타구와 비례해서 그 수치가 꼭 200명이 아니고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야기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는 우리는 200명으로 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짐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안설명 한 취지에 맞게 타구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해서 500명이면 500명, 400명이면 400명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설명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서울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익붕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본인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원제한에 대해서 서울시가 500명 같으면 서울시가 1,000만명이 넘죠.
그러면 우리 인구 65만에 비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와 비교하면 200명도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인원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예.  인원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중 200인 이상을 500인 이상으로 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1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복지,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분야에서 환경, 청소년, 교통, 행정지원, 또 각종 재난, 지역사회 문제 등 주민들과 밀접한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기능과 일 중심으로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른 행정관리국 내 소관 사무분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5조 제2항에 16-2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통, 환경, 주민자치, 청소년, 재난복구, 지역사회봉사 등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과 사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지원사무와 재난관련 업무 등이 있는 행정관리국으로 사무 이관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냥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자치행정과로 이것을 굳이 옮길 필요가 있는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업무 관련성 이런 것이 전부 생활복지국에 대부분 다 속해 있고 물론 다른 국에 속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 필요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일이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일도 많은데 이것을 꼭 옮겨야 되겠는가?  환경, 청소년 이런 문제도 다 생활복지국에 속해 있고 자원봉사활동 업무 자체가 생활복지국에 대부분 관련성이 많이 있고 기존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 있는 업무를 굳이 일이 많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맞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확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고 또 실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원봉사가 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듯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라든가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과 시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봉사로 생각해 왔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것보다는 이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행정지원도 봉사센터가 하고 또 교통 캠페인도 봉사센터가 하고 이 봉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상급기관과의 그러한 기능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재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는 개념이 확대된 현대 패턴에 따라서 서울시와 기능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기능상, 효율상, 집행상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11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가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서 지정되어 정원 7명을 증원 승인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여권발급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 또 정원 7명을 증원해서 승인함에 따라서 정원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434명을 1,44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 1,409명을 1,4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내용을 제가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 3월 25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26일 어제 날짜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증원되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관 5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저희들이 팩스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총 10명으로…  그래서 1개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날짜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리면 같이 증원만 하면 되니까 정원을 7명을 10명으로 또 1,434명을 1,444명으로, 또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9명을 1,419명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승인 내역은 총 7명으로 6급 이하 행정직 4명, 9급 이하 기능직 3명으로 동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되고,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타 법령 등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우리 송파구가 지정되어서 이제 여권과가 곧 신설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선 여권과 신설을 위해서 여권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권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혹시 예상 여권업무 민원인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정수가 충분한지, 또 그런 업무를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지금 유인물이 배포된 정원승인서라는 게 팩스로 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어제 결재가 나서 오늘 아침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바로 공문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에서 주고받는 팩스가 이렇게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니까 추가로 정원 승인 건을 확인해 달라니까 확인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적어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내려왔다는 원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어제 날짜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재가 났습니다.  
이명재 위원  정원을 추가해서 승인하려면 이 서류 하나 보고 우리더러 수정동의안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강남구나 타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본 위원이 3대 때 이것을 좀 유치할 수 없나 하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바가 있는데 이것이 빨리 시행될수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임사무인데 이것이 예산조치도 위임사무이지만 예산을 받아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바로 시행을 해도 예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저희 구에 여권과가 생기는 것은 대환영이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기왕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팩스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이것을 다시 무슨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수정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홍범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권과를 신설할 때 과가 하나 신설되면 상당히 10개 밑에 직급별로 승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7명으로 해서 과가 아니고 팀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외교통상부, 또 행정자치부에 수 없이 올라가서 현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제 날짜로 3명을 추가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과장 직제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를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문화회관 1층에 파출소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60~7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만 한다면 장소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관계되는 모든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저희 구로 이관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자로 추진반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여권업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지역에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인접한 강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에서는 1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 요사이는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10명으로 한 후에 우리 자체인력으로 5명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명이 됩니다.  그러면 10명은 국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5명은 지방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봐야 만이 그 업무가 기능이 적어질지, 많아질지를 잘 모릅니다.  왜 5명을 이렇게 줬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권 업무가 외교통상부에서는 10명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명 가지고는 과 신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을 자체로 해서 15명을 했는데 이 업무는 내년도에 실제로 해봐야만 정확하게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같은 것도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강남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 국비보다는 지방비가 좀더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국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저희들은 운영을 해봐야 만이 몇 명이 오고 인원수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외교통상부의 예상에 의해서 10명으로 정원을 준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과가 신설되는데 늦게 신설되는 여권과일수록 서비스와 처리속도도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권과가 준비되는데 9월에 추진반이 신설되어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특히 인근에 강남구가 있지만 강남구에 있는 여권과보다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송파구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는 지난 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시설,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되어 있고 지금 조례만 개정이 되면 사무실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문제인데 이미 이것은 국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명만 일단 추가로 해 보고 10명만 해도 되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많이 들어가면 5명을 추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9월달에 바로 추진반을 설립을 해서 3개월간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원본확인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홍범  예,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승인 나온 게 이 사항입니다.
    (자료제시)
  지금 팩스로 별도로 받은 사항이 정원승인서,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 확인만 하면 바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찬우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구정에 바쁘신 이정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근거, 재해 등 발생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그리고 민간대행업체 상호간 지원협력 등 근거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쓰레기투기과태료신고포상금에대한조정안을 준칙으로 삼아서 무단투기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의 신설 정비 및 기타 문맥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의거, 폭우·폭설 등의 재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상의 문제점 발생시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대행업체 상호간에 청소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무단투기 위반행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법령상 용어가 신설되고 바뀌면서 그에 대한 정비 및 기타 문맥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폐기물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 및 그 미이행에 대한 조치와 지방자치단체간, 처리업체간 상호 지원규정 신설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아울러 기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용어 및 문맥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개정안 현황과 집행부에서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6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조의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와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신설된 8번 민원성폐기물, 9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구조문대비표의 용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은 폐기물관할구역의 용어가 해당 구청장에서 자치단체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우리 구는 하남시, 성남시와 경계를 두고 있어서 정비한 것이며 제4조제3항은 청소행정에 우수한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4조제4항의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 및 그 미이행에 대한 조치는 청소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구의 책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제3항은 자치단체간, 대행업체간 상호협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13조, 제15조, 제17조는 용어 및 문맥의 정비를 통한 의미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제21조제3항과 제24조제2항은 각각 1회용 봉투사용 자제노력과 봉투교환시 업체간 상호정산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8조 단서규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는 지역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외에 폐기물 처리 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이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한다고 하나 대민징수로 인한 수수료의 과다징수나 봉사료 등의 요구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의 보완책으로 본 조례 별표1의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부과기준표를 홍보물 또는 영수증 이면에 표시하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제29조는 가산금 징수기준을 세분화 한 것이며 제30조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32조는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과태료 부과액의 30% 일괄 지급하던 것을 40%, 또는 50%로 상향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환경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정안으로 각 구청에 공고한 것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법령에 상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 심의에 앞서 6월 19일날 본 장소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설명회를 가진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6월 25일자 지역신문에 장지동 재활용종합단지 조성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본 의원이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집행부의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느 시한까지는 보안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발표된 날짜하고 우리 설명회를 가진 날짜하고 따져보면 거의 그 순간에 이미 이 정보가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을 바쁜 시간에 모아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출입도 안 시킨 상황에서 설명회를 가진 사항을 이렇게 지역신문에 유출을 시켜 가지고 발표할 바에는 뭐하러 우리 구의원님들을 자리에 모아서 바쁜 시간에 보안유지를 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설명회를 가졌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혼자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취지는 집행부에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 왔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하냐면 지금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가 됩니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가 없어질 정도로 법 제도를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단투기 과태료를 전년도에 얼마를 했으며 포상금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대행업체 폐기물을 우리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영업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송파구 관내의 처리는 행정부에서 대행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줘서 대형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처리를 안하다가 결국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관할 행정부에서 전부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도 그런 업체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이 심의에 앞서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것을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단계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이세용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박달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명재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종합단지 조성 추진계획의 일부내용이 6월 25일자로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당초 위원 여러분께 비공개를 요청드린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된 경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으나 다만 신문에서 임의취재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날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위해서 17일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역발주 계획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용역발주를 위한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임의로 취재가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임의취재한 내용이 이런 수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지금 신문에 보도된 수치중에 시설용량에 대한 것은 용역과업 발주의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에 대한 수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어떻고, 시설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발표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제 공사비라든가 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이 나갔는지 상당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게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비공개로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 보안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깊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신문 기자 정도에서 취재가 될 정도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중요한 사업계획은 끝까지 보완이 유지되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재 위원님 설명이 되셨겠습니까?  
이명재 위원  예.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그날 설명회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누출된 것은 행정부에서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듣기만 하고 설명은 보고 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으로 특별한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집행부와 자기들끼리만 결론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완조치를 해주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과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직속 상관인 국장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식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듣도록 하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러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를…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니까 기왕에 나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일단 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정광  예.
박찬우 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제일 첫 번째를 보면 토지·건물 청결유지 책임제 규정을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 토지나 건물을 좀더 청결히 유지해서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이 청결한지, 안 한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관리 감독을 해서 청결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일이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하는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길거리에 버리면 그 버린 것을 보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을 조정하고 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나 휴지 또 담배꽁초를 근절시켜서 깨끗한 송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특히 담배꽁초, 휴지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준 게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건이 되는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주위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렸을 때 이것을 신고하라고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고해서 어떻게 앞으로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지역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성내천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놓고 특히 공원 지역 같은 데에 몰래 나무 숲 속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하천을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주민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또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특별히 보완해서 신고 포상금을 종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근절되고 줄어지고 또 없어져야 할 텐데 이것만 정해놓고 결국에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사실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천이나 공원에도 이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고 그 분들한테 포상금은 얼마나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면 앞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감소되고 또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끝으로 이런 개정된 조례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와 지금 타구에 어느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통장들한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또는 주차단속권 이런 단속을 통장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통장들이 동네나 지역을 위해서, 깨끗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선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안을 제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17조 3항에 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 유출되었을 때에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계약할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떤 담보랄지, 기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회수한다거나 손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는 지역에서만 지금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신고하면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징수하고 가져가는 것이 가장 주민들도 편리하고 어떠한 도로가에 그런 폐기물을 장시간 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좋겠죠.  그런데 직접 대행업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돈을 주고받고 할 때에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행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그냥 현장 징수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징수하는 것이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0조에 보면 아파트나 동별로 폐기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량되면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구청 간부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소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나와 있는지?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중식시간과 겹치니까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과 거기에 대한 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총 799건에 6,050만원을 처분해서 그해 포상금을 총 708건에 1,3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부도 시에 대한 대비사항과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수행능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현장 청소 상태 등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대행업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만약에 대행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 조례에도 신설했습니다마는 인접 대행업체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200명 있는데 그중에 100명을 기동순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번 토지, 건물 청결 유지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그 동안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에 나대지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투기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지만 그 소유자가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자기 토지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결히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중에서 담배꽁초나 휴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606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41건에 205만원을 부과했고 민간인들이 신고로 들어온 것이 394건에 1,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500건에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나 공원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천이나 공원 등은 소관 부서별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과 청소, 청결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부서에서도 이 무단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생기면 수집·운반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포상금이 강화되고 있는데 곳곳에 현수막이나 경고판을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무단투기하는 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봉투 제작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달청을 통한 단체 수의계약을 확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조 현장 징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전 지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현장에 나와서 폐기물 배출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현금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부조리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가정 종량제라고 해서 버리는 만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느 지역 단위나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 단위나 쓰레기 배출 총량을 감소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쟁체제라든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이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부회의 때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장 민원을 위주로 해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충분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동장님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이 이관되어 오는 것을 반갑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 입장에는 지금 현재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인력을 증원해 주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제가 볼 때도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도 특정한 업무를 동에 떼 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동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지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즉각 청소행정과에 중개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5%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판매수수료 %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규격봉투별로 판매수수료 단가가 틀립니다.
이명재 위원  5%일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판매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담배도 10%인가 된다고 해요.  판매수수료 중에서 규격봉투 수수료가 제일 적다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 인상을 하려면 봉투 값을 인상해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대두되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들 판매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전반적으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사실이 없어서…
이명재 위원  지금 규격봉투도 하루 전인가 주문을 해야만 되고 모든 물건의 유통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된 말로 배짱으로 파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날 갑자기 떨어져서 주문을 해도 안 갖다 주고, 하루 전에 꼭 주문해야 되고, 돈도 꼭 미리 내야하고…  그런데 수수료는 반대로 너무 적다.  물론 이것을 해소하자면 규격봉투 값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분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폐기물,  대행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해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
박용모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합니까, 받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쓰레기 처리업자는 지금 현재 자기들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쓰레기는 그렇게 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대형폐기물은 지금 현재 거의 소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용모 위원  잠깐만…  28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냉장고나 가구, 이런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평상시에 버리거나 이사를 갈 때 버리고 그러면 지금은 가서 신고해서 고지서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며칠간 도로나 골목에 방치를 하고 해서 지금 신설하는 안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편리하고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할 때 거기에 대한 예방책·대비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대형폐기물 업체가 가져가는데 청소 대행하는 데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것은 쓰레기 봉투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나와 있어요.  42인치 이상이면 5,000원, 12인치 이상이면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즉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징수를 했을 때 업체 직원이 나와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대형폐기물 품목별로 수수료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징수를 해서 회사에 입금을 안하고 자기가 가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예방책이 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를 들면 대행업체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배분한다면 대형폐기물이 일단 수거가 되어야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나온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은 수집·운반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행업체 스스로 직원들을 감시·감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모 위원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운반해 주는 돈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
박용모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다만 우리 주민들이 물건은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대행업체에서 와 가지고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예. 알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다음에 17조 3항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빼돌린다든지,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서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업체하고의 그런 예방책,  예를 들자면 그런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안보려면 담보물을 잡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지금 폐기물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자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은 전부 운반비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직접 수거자들이 와서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요금에 대한 내역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도 5,000원이라고 하면 모르고 주는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는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소형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고 확인을 시켜 주고 수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가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내면은 쓸만한 가구는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공돈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수거를 하면 본인이나 주위에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현실화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과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유영수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정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배분에 대한 관리의 철저,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우리 구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배출 방식 등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배출 및 수거기반을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를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또한 시설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시설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등 사유의 발생 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하는 자치단체에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재활용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소멸화 등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반입물량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주택중 다세대·연립 및 일정지역 단위 거주자가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할 때는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관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할 때는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즉시 변경 신고토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과 이에 따른 분리수거 문제점 해소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용어와 문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개정안 현황과 집행부에서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6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명칭은 관련법규 용어의 정비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조에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까지는 용어의 정비와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신설된 제5조제3항의 전용수거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내용과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을 때 업무상 상호 통보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청소행정에 서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제4항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처리시 이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의2는 음식물 폐기물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은 다세대, 연립, 다가구와 일정지역단위에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9조에서 제15조 및 제17조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법규보완 사항과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법령에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정말 우리 주민과 밀접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우선 보류하여 위원들이 좀더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박용모
  유영수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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