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4.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정원 7명은 기 승인되었고 2003년 6월 26일 추가로 3명을 승인함에 따라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정원 3명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정원조례중개정조례 상정안 제2조중 정원의 총수 1,441명을 1,444명으로 하고, 동조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416명을 1,419명으로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  지난 번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첫줄에 “사무처리에 따른 정원 7명을 정원 승인함으로…” 했는데 우리가 정원을 승인한 적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우리 의회의 승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문홍범  이 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다가 다시 추가로 3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정광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인데 문홍범 과장님이 전번에 답변을 다 하셨고 질의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51분)

○위원장 윤경노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심사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2항, 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와 답변은 전번에 들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10시 55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 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이어서 보건소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따라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9억 2,9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31억 467만 5,9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7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7억 8,650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현액은 553억 9,03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17억 7,854만 7,3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8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5억 8,689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현액은 4억 3,9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7,426만 9,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90만원이며 불용액은 5,138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보법무관리 예산현액은 11억 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185만 9,34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821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화체육 예산현액은 45억 9,712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 2,754만 5,6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85만 5,220원이며 불용액은 5억 1,971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행정감사 예산현액은 9억 5,50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7,860만 6,590원이고 불용액은 7,647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 9,56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7억 3,185만 3,3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9,424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 6,951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32억 5,96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807만 7,77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153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55억 5,11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3,901만 5,770원이고 불용액은 4억 1,210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주민자치 예산현액은 60억 5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4억 7,199만 5,1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원이며 불용액은 4억 2,85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현액은 29억 2,44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8,625만 1,9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9,424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97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4억 5,9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651만 2,660원이고 불용액은 3,333만 2,340원입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8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1,167만 5,740원이고 불용액은 9,612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10억 89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129만 6,660원이고 불용액은 3,767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병사관리 예산현액은 3억 9,8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037만 9,080원이고 불용액은 5,844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과 소상한 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377억 7,600만원이나 잉여금이 생겼는데 그 주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수입을 예상했는데 수납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주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10분만…  
○위원장 윤경노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이 타 연도보다 많은 주요 요인, 또 예비비 지출의 중요한 지출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77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8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결산액이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24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6억은 세출불용액이 182억 7,600만원이 되겠고 세입초과징수금이 63억 9,800만원,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그 당해연도에 세입 초과징수 금액과 세출 집행잔액을 포함한 게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을 금년 당초예산에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229억 800만원은 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불용액이 182억 7,600만원인데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종전 해에 비하면 총예산의 15%까지 차지하던 게 잉여금이었습니다마는 그 점유비율이 점차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정·현원 대 인건비, 그 다음에 자체노력을 통한 예산절감분, 낙찰차액, 이런 집행잔액들이 총망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상에 그 사유가 445페이지에 내역별로 불용액 사유를 명시해 놨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3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게 약 30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한 게 1억 9,500만원,  예산집행잔액, 여기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계약서상의 금액이 3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8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35억 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세출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득이하게 이런 세출불용액의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비비는 총 19건에 23억 8,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 예비비는 18억 8,200만원이 되겠고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지원을 통해서 구비 부담분으로 분기별로 한 공공근로사업비가 4차례 5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고 그 순 예비비는 18억 8,2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보면 이벤트광장에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작년에 석촌호수·올림픽로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장송이라든지 호수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비공사를 발주하면서 부족분 약 3억 7,000만원, 6월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1억 3,9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6,000만원, 연말에 문정동에 시비지원금으로 6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구립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구비부담금 3억 8,7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이 5건이 있고 총 19건에 23억 8,2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고 비슷하게 예산결산서를 위원들이 일괄되게 볼 수가 없다 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예산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가 전혀 변함이 없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경부나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똑같은 책자가 전국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구에서는 좀 틀리게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가 빨리 빨리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빨리 빨리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복지국 업무에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16억 3,368만원중 462억 5,04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3억 8,325만원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구립보육시설 설치비가 7,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운반차량구매비 6,210만원, 송파나루공원 및 가락공원 공중화장실 시설비 2,000만원 등 총 1억 5,210만원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52억 3,113만원은 불용액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억 7,53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3억 2,703만원, 예산절감이 2억 4,21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8,656만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81쪽에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77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재액 6,862만원중 6,69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2년도 수납액은 2,743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013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3,756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2002년도 수납액은 5,019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5,000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 19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02년도 수납액은 1억 2,925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394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3,989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02년도 수납액은 7억 5,58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685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616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 6,511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수납액의 3억 443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7,314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 9,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2년말 현재 출연금이 없으며 결산검사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대로 향후 기금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52억 3,113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3억 2,703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아울러서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억 7,535만원인데 여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을 보니까 전부 우리은행 정기예금, 아니면 공금예금 이렇게 해놨는데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몇%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꼭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금이 행정관리국보다 종류도 많고 운영 면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앞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기금은 활발히 회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같은 것은 현재 5억 9,000만원, 거의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출하는데, 기금을 대여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합적으로 생활복지국 5종의 기금이 총 얼마인데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체 잔액, 현재액이 얼마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이 왜 이렇게 회전이 잘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019만원으로 작년도에도 지출이 없었는데 또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19만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있는데 어디다 쓰려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기금을 대여하는데 아마 고질적으로 회수 불능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회수 불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어때서 그런지, 무슨 연고자가 없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중식시간이 우리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정건설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소관 국에 질의를 네 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생활복지국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불용액은 총 52억 3,113만원이고 이중에서 계획 변경·취소가 1억 7,545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3억 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잡다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많이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설치하지 못했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1차로 탈수시설이라도 설치하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비로 1억 5,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설치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차 탈수시설로써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효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작업기지에서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거기에다 때마침 인근에 있는 민간시설이라든가 인근 시·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불합리하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다면 완벽한 시설을 하자고 해서 이 예산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그런 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잠실4동 JC공원에서 발생된 물을 청소차량에 이용하고자 급수시설 설치비로 1,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때마침 1억 6,000만원 정도가 오금역에서 발생되는 급수시설을 활용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급수시설을 함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예산이 사업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2001년도에는 약 4,8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계상할 당시에 1,227명이 감소한 3,617명이 되었습니다.  이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17억 4,0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수혜 대상자들 역시 대폭으로 감소됨으로 해서 12억 5,2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정복지과에서는 오주 중학교 개방에 따른 조명시설비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청소과 사항으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 되고 환경과에서는 학생 환경 기자단 발대식 등이 2002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4대 동시선거로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미집행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사유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우리은행과 타 은행과의 기금의 이자율과 만약에 여건이 좋다면 타 은행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자율을 살펴볼 때 우리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이 연 4.9% 되고 타 은행에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4.75%, 신한은행은 4.5% 해서 우리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구 금고로 우리은행이 되어 있고 우리 청사 내에 우리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자율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현재까지는 이자율도 더 높기 때문에 별도로 타 은행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폭적인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생긴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우리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으로 현재액과 지출액, 잔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식품진흥기금은 잘 사용하지 않은데 이에 따른 이유와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 기금 총 5종 해서 현재액이 2001년도에 8억 2,16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수납액은 12억 6,711만원이었고 지출은 9억 5,393만원 해서 현재 2002년도 말 잔액은 11억 3,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설개선자금이 줄어들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담보 제공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별도로 많은 서류를 제출해서 식품기금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이유로 해서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답변 중에 시중은행 이율이 4.2%, 4.5%로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금 대출이자를 대폭 내려야 합니다.  지금 기금의 대출이자가 얼마죠?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2%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2% 정도면 많이들 가져갈 텐데요?  반액도 안 되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우리 시설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만원,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금도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이 출연금이 있지만 운용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까지 총 10억원을 모금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조성되면 그때 이자로 인해서 여성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여성 세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수여한다든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정도에 10억원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악성 회수 자금은 없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악성 회수 자금은 지금 5개 기금 중에서 한 푼도 없습니다.  말씀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답변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찬우 위원  네, 박찬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은행별로 전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은행 말고 하나은행이나 다른 은행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때 기금을 잘 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은 데 알아 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계속 한 군데만 계속 맡겨놓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잘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차제에는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여기에 두는 게 더 낫다면 모르겠지만 타 은행도 국민은행 말고 하나은행이나 다른 은행도 비교해 보시고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한 번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도 결산 심사하고는 별개인데 이왕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청소 문제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물 청소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청소를 살수차가 하고 있는데 송파사거리 황제예식장 밑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때 물 청소차가 그 인도에 가깝게 차 때문에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그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파 관내 20m 대로에 아침에 차를 주차해 놔서 살수차가 지나가면 그 자리만 물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전 오후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시에서 주차관리를 운영하는데 원인자의 부담을 물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에 주차하는 데는 시 운영비로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청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일부터라도 한 번 실지 현장을 보시고 원인자로 하여금 오후에라도 그런 물 청소를 하든지, 타 지역과 같이 깨끗하게 청소되게끔 시정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사항, 그리고 과별 세출결산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건소 세입은 3억 7,427만원으로 목표대비 96.14%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한 사유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내방민원인 수가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9,76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9억 8,044만원, 불용액은 6억 1,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보건행정 세출예산현액은 32억 6,76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30억 1,010만 2,000원, 불용액은 2억 5,7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명예퇴직 등 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9,145만 4,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으로 4,368만 2,000원,  결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병리검사실 및 화장실 시설 개·보수와 방역차량 구입 낙찰차액으로 2,241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하단입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현액은 11억 2,947만 2,000원으로 이중 7억 9,3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585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결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액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3,831만 6,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과목이 당초 보조사업비에서 재배정사업비로 계획 변경됨으로서 발생한 미 배정금 1억 5,056만 8,000원, 국가 암 검진사업의 시기지연 및 과도한 목표량 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94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 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7,672만원, 불용액은 2,3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 중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으로 1,233만 7,000원, 보조사업비중 65세 이상 노인 원외약제비 지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1만 2,000원, 자체사업비 중 의료장비 구입 낙찰차액으로 577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국가 암 검진사업에 시기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되어서 시기가 지연된 것인지,  그리고 과도한 목표량 배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양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망률이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암입니다.  거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약해서 이렇게 미집행사유가 생겼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주민들이 암 검진을 보건소에서도 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홍보전략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보조사업비중 65세 이상 노인 원외제약비 지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1만원이나 생겼는데 지금 65세 이상, 이것도 홍보 미달인 것 같습니다.  통·반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다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 안했을지 모르는데…
  사실 보건소는 서비스 사업이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이 넘어왔는지 묻고 싶고…  지금 기금이 5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 지금 은행에 장기로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이자가 몇%가 되고 있는지?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국가 암 검진 시기지연에 대한 부분하고 과다한 목표량이 어떤 게 적절한 목표량이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2002년도가 원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저소득 건강보험 대상자중에 저소득층 하위계층 20%까지 암 검진을 국가에서 하도록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주민 하위 20%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구민 수가 많은 우리 구청같은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목표량이 과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가 2만 8,865명 정도가 사업대상이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보도 미흡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주민 반상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를 할 때 보건소에서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의료 약제비 미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미흡하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같은 경우에는 약제비가 1만 2,0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200원을 시 보조금에서 대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적게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납을 덜 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줄 돈을 안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난 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자금 이자율은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연리 3%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로 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아까 생활복지국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이자를 2%라고 했는데 여기는 3%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2%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활복지국에서 금리가 3%인데 구에서 1% 수입을 잡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엄주식 위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작년에는 5%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5%라고 하면 쓸 사람이 없어요.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쓰지. 왜 구청에 왔다 갔다 품 많이 팔고 똑같은 금리에서…
  저도 이 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도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구에서 1%를 갖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낸 돈을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것을 구에서 이득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장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3%라고 한다면 생활복지국에서 하는대로 연리 2% 정도,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과가 이송되면서 지금 차이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에 되어 있는 융자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자금이나 그런 기금을 거의 통일되게 해야 된다는 엄주식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셨다가 생활복지국장하고 연석회의를 하셔서 당해연도부터는 똑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 중에 경상운영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3,831만 6,000원이 불용이 되었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의 낙찰가액이 줄어든 게 동일한 약품을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싼 것을 구입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인지?
  그 다음에 의약과 불용액 중에 경상예산액중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1,233만 7,000원, 이랬는데 의료장비 구입한 것도 당초에 계획한 것과 동일한 것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동일한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하는 약품은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예방접종 종입니다.  단지 이것은 해마다 입찰을 볼 때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단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4,600원인데 금년도에는 4,400원이었다면 저희들이 4,400원에 일괄구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이 매년 틀려요?
○보건소장 김인국  해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쓰는 물량하고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쓰는 물량하고 강남병원에서 대리로 해서 일단 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단가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구입 낙찰차액으로 577만 9,000원, 이것도 당초에 계획한 것과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동일한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예산책정을 하고 실제 구매할 때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최저 낙찰자에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의 장비이기는 하지만 실제 납품하는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는 보건소에 1일 이용자, 그 다음에 검사건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맞는 유사한 제품을 선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찬우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센타가 몇%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건강검진센타는 금년에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바로 시설설계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스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시에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공간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정례회 때 나름대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묻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바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간 재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과 증축하는 방안과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증축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는 그 공간과 같이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먼저 안전진단이 통과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공간활용에 대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나 해서 동떨어진 질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건소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서 당장 급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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