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2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한상욱 의원)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병화 의원 발의)(김장환·나봉숙·윤정식·송기봉·박성희·이영재 의원 찬성)
3.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나봉숙‧손병화‧이하식‧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손병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조례안 한 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조례안 두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여섯 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한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두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상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한상욱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한상욱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의회는 서울시의 어용단체가 아니다”와 “의회 민주주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심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고 사람이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는 말과 같이 의원은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이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 행정보건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 2월 14일 이 문제를 재상정,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군사작전 하듯이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과거 큰 비판을 받던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날치기 통과는 대부분 정당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정당정치의 폐해입니다.
따라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애써야 할 우리 송파구의회마저도 이러한 정당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자적인 전수조사, 표본조사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고 타협하며 절충하고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겪으며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과정에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결과 대립만이 능사인가?
정치의 지상최고의 목표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정치를 꿈꾸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의회에서 생긴 문제는 정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께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정파나 계파를 떠나 오로지 구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려면 협의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급급 한다면 의회는 파행으로 이어져 혼란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병화 의원 발의)(김장환·나봉숙·윤정식·송기봉·박성희·이영재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32분)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동 138번지 일대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296.6㎡이고, 현재보다 170세대가 증가한 60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7.6%, 정비기반시설용지 2.4%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 의원 발의)(나봉숙‧손병화‧이하식‧조용근‧이서영‧김장환 의원 찬성)
(15시 35분)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추가하고 둘째, 후생복지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자를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셋째, 조례 정비 사항으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규정 등 6개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 등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안 제7조 제5호의 후생복지제도의 종류에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8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제안 이유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담팀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필요 인력 확충을 위해 상호 관련된 두 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송파책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순증 인력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3명 등 총 4명이 증원되고 둘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건축안전팀 및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순증 인력으로 팀장 1명과 건축직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인력 확충의 적정성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15시 4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예보 및 경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45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송파‧성남‧하남 권역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공동 협조체계 마련과 함께 분야별 세부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을 총괄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기구의 명칭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 동의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49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최초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명칭은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가락 친환경유통센터 내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이며, 2019년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총 소요 예산은 11억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10억원이고, 구비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의 50%인 1억 7,000만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의 업체 선정, 배송 시스템, 안전한 먹거리의 점검 절차 등 주요내용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및 주요 기능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원님, 이 자리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서로 조금 한 발짝씩 놉시다, 의원님.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끝나시고 말씀하시죠, 끝나시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52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박성희 의원님과 손병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성희·손병화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