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8일(목)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면제해 주던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 등에게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기 설명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법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참고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실지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감면되니까 그것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을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전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확대되는 범위에 따르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박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손실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또한 추가로 이외에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수혜를 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면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일제치하 때 항일투쟁을 했던 투사들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해가 엇갈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의를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전에 한번 또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적용을 시키고자 했을 때 세수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수혜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우선 타구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참전군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거주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이 혜택을 받고자 해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주민등록만 되면 바로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에서 6.25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전투요원이라 하더라도 얼마 전 동티모르에 참전한 군인이나 또는 이번 아프간 사태로 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다시 보강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순직군경 이렇게 해 놓고 참전군인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이랬거든요.  경찰공무원은 지금 현직공무원을 의미하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성태 위원  맨 뒷 페이지에 설명이 있어요.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곽영석  제일 마지막 장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세무1과장 윤용태  네,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조치 필요 관계와 전년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증명서를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데 전년도에 수수료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세무1과장 윤용태  그것은, 저희 수수료 조례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데 수수료는 각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관은 각 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떼어간 증명서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얘기해서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떼어간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면제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세무1과장 윤용태  네, 크게 없습니다.  1년에 장애인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이 무조건 떼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해 가지고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을 소지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떼어 주는 것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수첩을 소지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장애인이요, 나 뭐요 해 가지고 와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세세한 것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사회과에 요구해서 한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액수는 아는 것이 좋으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재정손실…, 재정손실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9,198명,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경이 520명입니다.  추가 감면대상은 아직 이것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구청에서 이것을 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구청에 있는 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이래서 이 범위만 확대하지, 더 이상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좀전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독립유공자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윤용태  네, 독립유공자, 여기 국가유공자에 보면 순국선열,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별도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적용에 대한 것도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주는 영향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타구의 경우는 몇 개 구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8개구가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또 감면 해 줄 때 여기 거주는 주민등록만 하면 되느냐 했는데 주민등록을 하고 그사람들이 등록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등록증, 참전군인 등록증, 또 국가유공자 등록증, 그것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티모르, 아프간, 그것은 앞으로 여기에 보면 참전군인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참전군인은 6.25전쟁, 또 거기에 경찰공무원, 월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전군인 하면 앞으로 동티모르나 아프간 갔다오신 분도 법을 개정해서 참전군인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경찰공무원은 현직이 아니라 과거에 6.25참전했다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 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서 세수에는 미미하다, 차이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송파에 한 1만여명 가까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장애인이란 수치심보다는 9,000 몇 명이나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징수조례개정안이 신설됨으로 해서 자치신문이나 이런데 게재를 해 가지고 좋은 법이 신설이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문제가 없고, 상당히 예산상으로 보아서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조치사항에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자면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에만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효율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게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간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자체,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 예산의 수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미미하다.  어떤 수치심 때문에 떼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시성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어 있고 효율성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대적용을 해서 지금 독립유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 조례안 쪽에서 보면 적용 근거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9조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2항,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2항이 나와있는데 독립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해 가지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고 한다면 장애인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수혜자가 직접 와서 물론 장애인복지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순국선열이라든가 애국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혜자가 된다고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보훈처에서 발급해 주는 등록증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게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 많게 들어가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게 사실 사회복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는데 제가 사회과에 알아보았더니 정확한 것은 1년치를 다 뽑지 못했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사회과에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 참전군인들이 떼어간게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그때는 많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분들이 떼어가는 수수료가 100원, 2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많게는 500원, 350원, 또 5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9,198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1년에 다 와서 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면 증명서 떼는 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도 구청에 가서 증명서를 한 번도 안 떼거든요.  그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죠.
안성화 위원  어쨌든 수혜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좀더 간소화 시켜주고 적극적인 홍보,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명단, 이런 쪽으로 해서 전화 한 통화씩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소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켰을 때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집행부라든가 의회쪽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 자체가 미미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종웅 위원님!
김종웅 위원  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지금 열거한 이런 분들 말고도 순직소방공무원도 역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4.19당시의 희생자들들도 보훈대상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또 송파를 위해서 의사한, 우리 송파나루공원에 흉상도 세워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른 구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큰 예산이 아니라면  송파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윤용태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국가유공자에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빠졌습니다.
김종웅 위원  작년인가 언제부터 같이 한다는 것으로 정부에서…
○세무1과장 윤용태  국가유공자에 보니까 군인하고 경찰공무원만 있지.  소방공무원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4.19 사망자는 들어 있습니다.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도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성화 위원  검토차원이 아닌 수정동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왜 그러냐면 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보훈처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법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관련부서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안성화 위원  소방공무원이 군경쪽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윤용태  군경은 군인하고 경찰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윤용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21세기 희망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곽영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변경조정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을 거쳐 지번변경 및 경계명칭 변경승인을 득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획획정조례개정조례를 공포해야만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복잡다양한 업무임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은 거여동 1필지 7,193.6㎡이며 발생원인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립된 문정주공아파트는 사업추진시에 행정구역상 문정동과 거여동이 2개 동의 법정동 사업승인을 득해서 1982년 2월 13일 사업이 완료 되었고 완료당시 종전 법정동 경계대로 지번을 설정했으나 그 후 1989년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문정동주공아파트 주위에 추진 확정될 때 동 행정구역 경계선이 현저히 행정동 경계대로 확정되고 아니하고 종전 지적 경계대로 확정되어 현재 문정동 경계내에 거여동 지번 2-1번입니다.  지번이 섬처럼 존재하게 되어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주는 대상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특히 주민 편익성과 능률성을 충분히 검토한 바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의 법조문 일부를 행정동을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서울시에 지번변경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후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무려 10여년 동안 이 지역에 이런 불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아직까지 각종 증명 발급하는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볼 것 같으면 현행과 조정과 조정 후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와 인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틀린 그 이유를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선같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 오륜동에도 이와 같이 행정동과 다른 번지들이 있죠.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기왕 이번에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을 조정하는데 우리 신천동에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중복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행정동으로 통일를 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지도상으로 볼 때는 거여동과 문정동, 현재 변경하려는 부분이 좀 들어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동을 보면 길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정동을 보면 쥐꼬리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 상황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와 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면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여동 1필지  7,193.6㎡가 법정동인 문정동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맞습니다.
주숙언 위원  현행과 현행 위에 면적 km, 조정에는 면적이 감이 7,193.6㎡하고 증이 7,193.6㎡인데 현행에 면적 km를 보세요.  보면 236만 1,984.5, 그 밑에는 252만 8,757.4, 이쪽 조정 후에는 235만 4,790.9…
정성태 위원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7,193.6을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감소하니까 빼고 밑에는 증이니까 플러스 하고…  
○지적과장 김기환  거여동에서는 감이 되고 문정동에서 7,193.6㎡가 늡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앞에서 7,193.6을 빼주고 플러스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오금동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송파구가 아닌 다른 구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참 막대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조그마한 것을 시작해 보고 앞으로 효과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성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될 수가 없어요. 지적과장이 답변할 소지도 못 되요.  
○지적과장 김기환  한 필지 도막 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재건축 조합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지적과장 김기환  네, 다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학찬 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실지 뭐가 어렵습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예산도 있고 각 주민들의 동의도 문제입니다.  법정동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18개 동입니다.  그런데 행정동은 25개 동이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역사적 유래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참 많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하는 동은 가능하지 않느냐?
김종웅 위원  그것이 안 되요.  그것이 아마 오래 전부터 숙원이 서울시, 서울이 현재 522개 동인데 법정동과 행정구역이 다른 데가 569개인가 되요.  조금 전에 김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종로 같은 데는 법정동 수가 100몇 개 되요.  옛날 일제 때부터 내려 온 것이…  이것을 다 하려면 지도 자체를 바꿔야 되고 전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송파구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작업이에요.
○지적과장 김기환  위원님,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다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라든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 답변도 다 됐죠?
○지적과장 김기환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거의 답변드릴 얘기는 전부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 능력이나 범위라든가 모든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거여동을 문정동으로 변경하려는데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구태여 이것을 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적과장 김기환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다기하고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다른 문제도 또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할 문제가 뭐냐?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는데…  놔둬도 문제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12년간 있었는데 아무 소리없이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바꾸어야 할 문제가 뭐냐?
정성태 위원  섬처럼 되어 있으니까 바꾸자 이거예요.
○위원장 곽영석  이것은 해당지역이 지금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해당 동별로 지번 분류가 다시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이 조정하는데 아마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이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김기환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섬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도출해서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아마 다른 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사실상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정성태 위원  당연히 변경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것은 점진적으로 많은 구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 좋은 안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15시 08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제출해 주신 분이 있고 현재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한 6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마는 1차 어제까지 나온 계획안을 우선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현장방문은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서 11월 9일 잠실7동 송파문화원 개·보수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9일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위원아닌출석의원
  임명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세  무  1  과  장윤용태
  지   적   과   장김기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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