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일문일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 위원님들은 예비적 심사단계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런 보건소의 상황을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님이나 재정복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지금 체온계라든가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저도 우리 송 위원님과 같이 소장님은 못 오셨지만 어쨌든 포괄적인 것,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송파구에 특별한 상황은 없는지, 포괄적인 현재까지의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의 보건소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액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을 운영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319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보면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소는 따로 하나만 있고, 진료소는 현재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짧게 핵심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답변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미경 과장님.
지난 1월 22일 저희 송파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재난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의사라든지 투입해서 역학조사까지 다 맡고 있고, 의약과 인력에서는 병원 의약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매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통해서 복지라든가 교육 분야라든지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방역물품 배부라든지 이런 원인, 문제점들을 다 짚어가면서 일일이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에 체온계가 비치되어 있는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발열체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후적인 증상으로 열이 37.5도 이상이 되는지, 기침이라든지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있는지 예후증상들은 이미 구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발열체크는 필요하기에 동별로 하나의 체온계가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보건소 196명의 총 인원이 초과근무를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초과근무가 작년에 편성해주신 예산액이 좀 모자라서 아주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74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4개월분을 올렸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진료소 개수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진료소는 송파구 보건소 1개소, 잠실에 드라이브스루 1개소가 있고,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검체 의뢰 건수가 많아서 검체실만 4개가 더 추가로 구축을 해서 안전하게 검체를 운반 이송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비치만 했지 직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체온을 제거나, 마스크도 안 쓴 주민들이 오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도 여러 가지 부하가 많더라고요, 선거준비라든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도 많은데 일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물어보니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안 된다 하면 기간제나 시간제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 하면 물론 동사무소도 있지만 다른 데 규모가 큰 데도 있겠죠, 여성회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바쁘대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여기도 협의를 해서, 비치만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고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이 지구세상에서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신천지교회라고 하나요, 송파구에 신천지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신천지교회는 없고요, 다만, 교육실·교육방이라고 알려진 데가 처음에는 17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없어지고, 8개소가 남아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 시설을 폐문조치하고, 방역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회를 개최하겠다, 걷기대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끝나면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해서 거리두기가 정말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송파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거리두기를 주민에게 반드시 홍보해서 몇 개월 사회적거리두기 하는 게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바이러스19는 따듯하면 죽고 차가우면 살아난다는 게 대충 알고 있는 일반상식이거든요, 깊게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사회적거리두기를 현수막으로만 대처할 것은 아니다, 진짜 우리가 눈이올 때 자기 앞마당에, 제가 구정질문을 말일 날 하겠지만 정말로 이것을 일심으로 단합된 마음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송파구 22명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는 사전에 선제대응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금미경 과장님은 교육협력과에 계시다가 보건소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일복이 많으신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 대처방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생들에 대한 안전 대처방법은 교육협력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 가지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기침할 때 기침예절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개학이 된다면 학생들 간에 책상을 넓혀서 앉고, 식사 때도 가급적이면 마주보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식사하고,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한 후에 여러 가지 예방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개학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실천운동을 더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여겨합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서 실천교육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송파구에도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폐쇄나 이용 중단한 업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개학이 연장되었고, 유흥시설 중에서도 클럽 같은 경우 청년들이 많이 오는 밀착형 클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 운동에 동참해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동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이 중단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위원장인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쪽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이 올 3월 추경은 일명 코로나추경이라고, 일명입니다. 274회 회의지만 코로나추경이라고 표현하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대상이 관내 사실혼 및 난임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180%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혼동이 있고 저는 법적용어인지, 관내 사실혼 관계면 사실혼 관계에서 한다면 혼외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법정혼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혼외자가 되죠. 그리고 친부가 인정 안 하면 혼외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혼외자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추가경정 사유가 난임의료비 지원 확대, 괄호 열고 ‘연령폐지’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난임부부면,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배란이 끝난 상황에서 연령을 폐지하면, 이것은 당연히 배란의 기준을 갖고 가는 거죠. 배란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내서 보건소가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결사태를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넣고 난 이후에 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혹여나 삭감의 요인이 있다면 삭감한 이후에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국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금미경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 정국에서 4개월 정도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재정기획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차 추경은 지금 현재로써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개월 이내에 종식이 되면 다행이나 그 이후에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예비비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일문일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위원으로 들어 와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만 심의를 하다가 타 부서와 함께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겹고 반갑다. 이건 어떤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송파구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 올리고, 또 공무원으로서, 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로서 협치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보면 여기 페이지는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방역소독비 등에 70억 1,400만원을 추경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는가? 물론 사설포함입니다. 사설하고 공립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전체 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책정해놓고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될 수 있고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현재 공립·사립 전부 다 학교가 문을 닫는 형편인데도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연고사망자 관련해서도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늘 있었던 행정업무 같은데 이게 사업으로 들어와서 궁금하고요.
물론 다른 가내시 해서 확정내시로 되면서 변경내시되어 반영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송파실벗뜨락 운영, 어르신복지과. 여기는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기간제 7명을 쓰게끔 되어 있죠? 정식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예견된 기간제인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좋아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라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등으로 인해서 대략 검토해 보니까 송파구에서 구입한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타부서, 타국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괄구매‧일괄지급,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있어서 많은 허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는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이것도 참조해서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구를 이끌어 나가면서 협치,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동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처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또 구청이나 금번 방역물품에 대해서 많은 곤란을 겪고 혼선이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배포선이나 구입해 놓은 비축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인데요.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송파구청에서는 앞으로 특히 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비축물량이 물론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비축한 것은 아니었고요. 초미세먼지를 대비해서 비축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아주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그것이 구의 역량에 의해서 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축하느냐의 문제, 또 배포선을 금번 경험을 비추어서 좀 명료하게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 구청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방역관련 추경예산안 질의하셨고, 어린이집 개소현황 질의하셨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경 반영된 예산이 불용될 우려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과 통학버스 방역 추경예산은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은 37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지금 어린이집은 휴원 중에 있고 긴급보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긴급보육 숫자가 4,100명 정도 등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방역은 2월 2일에 1차 전체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2차 전체방역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지금 예정대로면 4월 6일 날 개원하는 것으로 아직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개원 전에 전체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 포함해가지고. 통학차량이 64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해 놨고, 아마 통과를 시켜주시면 모자라지는 않지 않을까, 한 6월까지 간다고 보면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문화회관 예산 되어 있는데 왜 추가로 주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책임경영입니다. 책임경영이 돼가지고 수입금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휴강하다보니까 세입이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인건비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죠? 구립 현대키즈어린이집 개원,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건립, 여기에 원장이 다 됐나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립으로 전환단계에 있지만 원장은 그 원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에서 원장을 임용한 곳도 있죠, 최근 2~3개월 안에?
알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학교와 똑같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마 그게 질의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긴급보육이라고 해서 도저히 가정보육이 어려운 세대가 약 20~25%가 됩니다. 그 어린이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평시의 수준으로 거기를 방역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 계속 비용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와 협의 될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개강하기 전에 소독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개강하기 전에 개원하기 전에 이걸 다 뿌린다는 얘기거든,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걸.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소독을 해서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떤 건지도 분별하기가 어렵고, 백신은 곧 개발된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 개발단계이고 곧 나온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방역이라고 그래서 소독해달라고 그래서 막 뿌려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이야 특별히 보건소와 의료계와 협의를 할 줄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린이 유치원 개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기개원?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원이 4,500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문화회관 위탁운영 계약한 거 있죠?
다문화가정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았던 거를 아시나요? 그 담당팀장 오셨나요? 그런 문제점을 아셨나요?
잘 몰랐다…. 넘어가고.
그 다음, 거기가 언제 계약기간이 끝나죠?
(「정확한 의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듣기로는 그만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왜 그 중간에 저와 서면질문 답하고 할 때는 왜 ‘그만둔다.’ 라고 얘기했어요?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신규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신처리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1999년도에 일괄 시장방침을 받아서 서울시가 지원해 왔으나 최근 1인 가구, 초핵가족화 가족관계 단절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작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50%는 부담하라는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편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는데 금번 2월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50%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얘기가 또 들어오면 여기 앉은 분들 그 과에서 전달해가지고 면피하려고 했다고 나는 무조건 생각할 테니까 말 안 들어오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 구입에 있어 차량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 기준이 있을 텐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의 차량은 만 8년 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에 이 차량이 고장이 잦았습니다. 하루에 8회 정도는 운행을 하는데요,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고장이 14번 있어서 14일 정도 운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고장이 잦다보니까 어르신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일문일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여쭙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에 약 3,500여만원을 배정, 추가경정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풍납1·2, 잠실4·6동에 있는데, 우리 풍납동은 특히 공원녹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추가경정을 하면서 지역의 얘기를 하느냐고 혹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풍납1·2동은 환경적으로 풍납토성 문화재나 재개발 문화재 지역으로써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우리 풍납동에 공원녹지에는 몇 개가 있고, 거기에 공원녹지 현장근무자가 몇 명 있으며, 안전용품 구입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풍납1·2, 잠실4·6을 우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도 공원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도시계획과 278쪽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60대40으로 매칭 같은데, 새마을시장 노점을 정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같은데, 이 부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죠?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호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건제순으로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70년대, 80년대부터 노점상이 형성되어서 한 3~40년 전 정도에는 70개가 있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노점 수는 32개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불법건축물을 무단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 불법시설물이고요.
서울시에서의 정책과 우리구의 정책을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노점상을 무조건 철거만 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고요,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적 관리가 뭐냐면 과거에는 노점상들을 매매도 하고 임대도 하고 전대도 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였던 것을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정비나 또 거리가게를 조성해 주고 계획적 감소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를 시키면 마지막에 가서는 없어지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현재 32개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은 전부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 석촌시장 주변에 2018년도에 조성한 그런 부수에 대한 거리가게를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32개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32개를 조성을 하고, 보도가 폭이 5m이고, 길이가 120m입니다. 그 보도블록이 굉장히 노후 되고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그 노점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도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사업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현재 있는 노점상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를 설치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비와 구비가 4대6 매칭으로 해서 3억인데, 그 거리가게를 설치해 주는 비용까지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억 안에는.
그런데 작년부터 새마을시장 노점 대표단이 구성이 됐고요, 그 분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1년도 12월달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은 하고 있었고, 또 서울시에 그런 정책이 있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게를 저희 예산으로는 개소당 약 500만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노점주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거리가게를 설치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노점주들의 개인 돈으로 설치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청년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8개가 저촉이 됩니다. 청년주택이 건립이 되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지 이전해서 설치해야 될지 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구의 의지만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노점상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기봉 위원님.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화를 해보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으로 부수를 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일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했는데 일단 부수 자체가 석촌시장 같은 경우를 제가 알아보니까 8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의 현재 부수상태일 때 그 정도인데 그 보다 더 가격을 낮추면 부수 형태가, 특히 대로변에 설치하게 될 경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가격이 싸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 쪽 상인회에는 비공식적으로 약 400만원 정도는 상인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대당 500만원 보태면 한 900만원해서 최소한 석촌시장에 있는 부수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 생각은 자기들이 100%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물론 일몰제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다른 다툼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담을 100%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상당히 번화하고, 또 한 가지 꾸준히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 위생적으로나 통행이 불편하다. 보도블록이 오래 되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그쪽하고 협상을 잘 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70개에서 32개로 줄어든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연세가 많아서 금방 하나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라도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넣은 거죠.
의회에 올리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11월 12일 지정이 되었고요. 제출된 예산안이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온 상황에서 추경이 없었다면 아마 명시이월 처리할 수도 있죠? 내년으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예비비를 당겨쓴다든가…
두 가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짧게 이야기 하세요.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이게 번지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지금 번지가 잠실동 208-8번지, 208-16번지면 지금 청년주택 짓고 있는 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보다 더 몰라서 이런 상태를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제 지역구 주민들이에요. 안타까워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이나 그 분들의 생존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피치 못하게 강제처리를 못하는 사항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송파구의회가, 송파구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다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적법과 불법을 논하는 거기부터 출발하시라니까…
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답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1·2동과 잠실4·6동에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 공원 현황과 근무자 현황을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우리구에는 전체 12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1개소가 있고, 어린이 79개, 그 다음에 소공원 2개가 있어서 125개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풍납1·2동하고 잠실4·6동이 공원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풍납1·2동에 근린공원이 2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고, 잠실4동에는 근린공원이 3개가 있고 잠실6동에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물론 없고…
저희도 공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극히 도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재건축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공원이 새롭게 발생되는 이외에는 공원을 추가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방법은 근린공원은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있는 단체, 노인정이라든가 동에서 추천하는 단체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것은 시기별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될 때도 있고, 일거리가 적은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보면 풍납1·2동하고 잠실4·6동에는 8명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시설물 정비하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풍납동 쪽하고 소외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 조금 다른 업무입니다마는 풍납토성 관련해서 보상이 되고 난 뒤에는 보상된 땅에는 공원처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풍납1·2동은 더 설명을 안 해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무척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말을,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이나 김정열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명이 다 풍납동 지역의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풍납1동이 특히 많은데 철거대상에 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선 팔고 나가면 그것을 다 철거해내고 거기에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전담부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은 하겠지만 모든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전담하는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역사문화재과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구에도 각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각 부서와 매칭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안락하고 평온을 되찾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철거된 주택에 한해서는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나무를 심는 것과 잔디를 심는 거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법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더 역사문화재과와 연대를 해서 이것을 공원화하는데, 임시공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어요.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를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청정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도 필요하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철거지역의 주택은 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또 가두리를 해 놔요. 집을 헐지 않은 데는 무슨 교도소같이 망을 쳐놔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잔디를 심는 이런 방안이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관리자가 8명이라고 했죠. 8명인데 우선 잠실6동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8명이면 4동하고 1동이 2개, 2동이 3개…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근린공원이 5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의견 전달하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답변을 한다고 했던 그런 사항들, 서면보고 한다는 사항들은 반드시…
전문위원, 확인하셔서 추후에 그게 서면보고든, 구두보고든 반드시 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상욱 위원님한테 서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나중에 제가 예결위원장이 끝나더라도 저한테도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님!
도시관리국 집행부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빠른 민원에 대해서요.
284쪽에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 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이랬는데 우리 송파구 공원녹지 현황이 아까 12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용품비가 3,495만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무자들이 155명에 화장실 관리 근로자 12명 다 포함해서 173명인데 이걸 7개월 동안 예산에 사무용품으로 쓰기 위해서 올린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4,900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린 거는 당연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충분합니까?
기존에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상키로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 된다 해가지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기존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잘 모아가지고 예산낭비 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죠?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역 입체복합공간 실내주소 부여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 ‘주소 고도화 및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2억 2,300만원을 따온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잠실역 일대 2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고, 광역버스환승센터 그리고 환승통로, 지하광장, 점포,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례들이 군집하고 있어 이 지역에 내부경로 안내시설물, 점포에는 주소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필요한 교통경로 서비스 등 주소정보와 연계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잠실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위치찾기의 편의를 제공하고 점포사업주에 대하여 부여된 주소가 다양한 경제활동,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이렇게 큰 걸 따왔다는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5,000만원이 구비인데 그 후에 용역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일문일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저는 300쪽, 탄천 송파둘레길 전망대 설치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설치를 어느 위치에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두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며 위기 극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선제대응에 힘써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표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환경국 치수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96페이지, 가락동 514-3~삼전동 185-5 간 보행로 조성공사 사업비 14억 7,100만원, 사업예산설명서 298페이지, 탄천 하부류 보행공간 조성공사 사업비 14억 6,900만원, 사업예산설명서 300페이지, 탄천 소방둘레길 전망대 설치사업 소요금액 6억원, 이 3가지 사업 모두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을 테고 아마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빠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은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로 똑똑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의 용역기간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 자료대로라면 3가지 사업 모두 올해 5월에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사착공도 3가지 사업 모두 7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님,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사업 중 비교적 큰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 심사 때 의회에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용역수행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실시설계용역을 뒤늦게 추진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01페이지, 탄천2교~청담2교 간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설계용역 예산은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출했는데 삭감 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올해 안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 3가지 사업처럼 또 내년 추경 때 사업비를 반영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3가지 사업들 착공시기도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3가지 사업 모두 7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치수과가 수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치수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사업관련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본예산 때 미리 미리 요청하지 않고 미뤘던 일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치수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님!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한 예산, 본예산 심사 때 미리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98쪽의 하류라면 다시 말해서 탄천 쪽의 법면에 보행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치수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은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들을 다 거쳤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보행로 조성공사, 전망대 설치, 산책로 공사, 보행공간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다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굳이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쪼개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부분입니다.
3개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액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다른 예산이 확보돼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이 탄천 둘레길 전망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망대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평교와 탄천교 사이에 1개소, 그리고 탄천교에서부터 탄천1교 사이에 2개소인데 탄천유수지 바로 뒤편에 하나 있고, 하나는 삼전동에서 탄천유수지 중간부분에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출렁다리’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송파구민만이 아닌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3개에 6억을 잡았잖아요, 1개당 2억씩. 그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추경으로 차후에 올리더라도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는 명소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이 탄천보행로 조성공사와 탄천 전망대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7월이면 장마기간인데 왜 그때 착공하느냐, 총괄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탄천구간에 산책로가 광평교에서부터 강남 쪽으로 우회하다 보니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송파 쪽에도 보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2002년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18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23억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46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6억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구비가 이번에 한 3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비로 올렸는데 사실 시비가 23억 정도 되고 작년에 국비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한 24억 정도 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경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중에 이렇다 라고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7월에 공사를 하느냐, 우기기간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둔치부분하고 법면 사면부분에 어느 정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간에 관계없는 부분은 우기기간에 하고, 둔치부분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서 총 소요 연장 도로, 산책로 조성 구간해서 물론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해서 예산에서 6억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또 추경예산안 심의 위원들한테도 어쨌든 똑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아까 정명숙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위치 등 이런 것도 함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296페이지하고 298페이지 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는 구간은 3.5㎞구간입니다. 그 중에 생태경관보전지구를 제외한 돌망태 부분이 사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일부는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행로를 조성합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정리가 다 안 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답변 듣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가 4차선인데 보도를 2~3m 만들면 도로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m로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지금 막 가져오고 그러는데 정회를 한 5분이라도 했다가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 하는 거, 이헌구 과장 오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좀 이따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킬 거예요. 이헌구 과장이 예산과에서 깎았다고?
그리고 둑방길에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길을 낸다고? 왜 과장이 그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식의 태도이고, 도대체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와서 위원들한테 돌리고, 내가 먼저 돌리고 나니 이제 돌려. 한상욱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그런 명기가 하나도 안 됐다고 지적이 나왔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나가겠냐고, 내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해주고 싶었고, 왜 그렇게 아직도 자세가 안 되어 있어, 과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 치수과장님의 답변이 아직 다 안 끝나셨죠, 과장님?
저는 의사일정 중에 지금 교통환경국장님한테 발언권이 행사되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가 아니면 발언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치수과장님은 나머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특교세 10억원과 구비 6억원을 활용하여 광평교에서 탄천교까지 600m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전·석촌·잠실본동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워 사업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판단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시비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23억원이 재배정되어서 하천관리과와 협의 시 그 예산이 추가 확보하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함에 따라 주민들이 보행로 조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탄천교하고 청담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왜 이 설계용역비만 올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했어야 만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달랑 올려놓고서 나머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전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명이 먼저였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다가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딱 던져놓고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광평교에서 탄천2교 간 3.5㎞에 대해서 총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국비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본예산에 구비로 6억 1,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서울시비가 23억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구비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둘레길 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와 일정 부분의 금액이 들어왔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예를 들면 정비하겠다, 이렇게만 돼도 충분히 이해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득이성을 아까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득이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사항이고, 예산서에도 보면 기재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의회 들어와서 지금 질타를 받는 거예요.
예비적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문제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법정 심의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온 보고서도 이렇게 보고하셔도 되겠습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들어보고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국장님이 좋은 의견 내놓으면 우리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어제 신문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이하 전 참모들께서도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위중한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대비를 빼놓고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구와 의견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수혈이냐, 간접수혈이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체과, 홍보과 이게 직접수혈은 아니지만 간접수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의와 공론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설명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볼 때 과연 이 공사기간이 2020년 12월 공사가 준공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모든 일을 집행하면서 엄중한 책임과 소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 가능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보고된 서류로만은 의구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락동의 탄천로 보행로 조성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탄천 하류 보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날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똑같아요. 맞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한, 구청을 비롯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1년 남짓한 기간으로 100억이라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서 과연 타당성 여부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서는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시비는 재배정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서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자면 시 재배정 사업은 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시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될 것이냐, 사고이월 될 것이냐는 그게 배정이 되어야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이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은 구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시의 요구거든요. 그리고 이미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광평교에서부터 삼성교까지 공사구간 중에 1단계 구간, 1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예산설명서가 따로따로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유가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속행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좀 더 빨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구간을 나누어서 하고, 나머지 또 한 개의 구간은 어디에서 하냐면 특별교부세를 24억 7,800만원을 더 받아와서 나머지 공사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가 10억, 시비가 29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미 29억 9,000만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6억 6,000만원이 뭐냐면 탄천교 및 탄천1·2교에서 보행로까지 접근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정명숙 위원님이, 그게 이미 시비가 6억 6,000만원, 구비 7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때 작년도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예산이 일관성 있게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교통과에서 이미 2억 9,000만원이 횡단보도 신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행로가 설정이 안 되었다면 이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고민이 많았어요. 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까 치수과장이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원래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았다. 이런 것은 전혀 논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서를 작년도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6억 1,2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삭감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내부적이라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에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이게 치수과로 내려 왔어요. 왜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원녹지과 용역 수행 과정에 용역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 이유는 용역이 처음에는 법면에 산책로를 만들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행 데크로다가…
그런데 하천 법면에 보행로 설치하는 것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법면에 하는 것은 유속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시 하천과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와 협의과정에서 돌망태 부분, 법면 밑에 부분, 최하단 부분이나 소면 이쪽으로는 가능하다는, 돌망태 부분 맨 밑바닥은 가능하다는 게 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머지 소단길로 할 것이냐 이건 아마 좀 더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소단길, 밑에 하단길로 하는 것은 설명이 되었어요. 금년도 2월 달에… 그러다 보니 시에서의 확답도 받았고 하다 보니 시비 확보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걸 불용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미 2002년도에 생태경관 주관과에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행로를 조성하려고 하니 승인해 달라고, 이미 워낙 수십년 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어요. 그때 승인이 되었으면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속도를 받았을 텐데 이번에 서울시 승인이 난 거거든요. 이를 기회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속도를 올려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왕이면 한 해라도 빨리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 장도 안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 예결위원들 어떻게 봤으면 이렇게 자료도 없이 주셨습니까? 이런 사전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이건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이 예산이 포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파에 줘도 되고, 관악에 줘도 되고 이건 그 쪽 과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압박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칭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예산에 반영이 누락되었어요. 그러다가 쪽지예산으로 예결위에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예산 반영되는 과정을 몰랐고, 구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이미 올라가다 보니 6억 1,200만원밖에 실을 방법이 없었어요. 작년에 이미 예산에 실었어야 됩니다. 매칭으로… 그런데 작년도에 쪽지예산으로 급하게 실리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작업이 늦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가 35억여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억지춘향으로, 우리구를 행복하고 즐겁고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둘레길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재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될 건대 매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또 매칭도 아니다. 쪽지로 올려가지고 그렇다. 그것은 어떤 경위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은 더 세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지만 이걸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위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창출이나 국가의 안전을 생각할 때는, 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위기를 함께 고통을 나누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거리두기는 직접적인 거고,2차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던 것은 제가 아까 요구를 했지만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서 재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둘레길을 한강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삼성교까지 용역을 주잖아요. 작년도 용역에서 빠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4,000만원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만약에 나왔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지금 잔여구간 840m, 24억 7,800만원 구간을 다음에 같이 하면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석촌동, 가락1동,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7동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수 년 동안 있었어요. 왜? 반대편에 양재천 뿐만 아니라 일원동 쪽 거기는 전부 다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까지 있는데 여기는 불이익을 받게끔 하느냐? 그 이유가 생태보존지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용역에 그 보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면에다 설치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된 거니까 24억 7,800만원은 특교를 가져오든 국비를 못 가져오든 별 문제가 안 돼요. 구간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게 한 구간이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논란을 가져오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이 구간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측도로 지하화 공사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지하화를 하고 나서 위에는 뭐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위에는 공원화 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발 빠르게 데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공원을 다 만들 건데 도로가 다 되면 거기 도로들이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이 공사비를 투입하고 나서 동측 4차선 지하화 되면 거기에 공원화 될 때 그때 이 예산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웬만한 부분이 다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출입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횡단보도를 만든다? 이것은 확실히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항상 움직이는 차량 숫자가 몇 대인데 공원화 시켜서 거기 넘어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진출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목 자체가 송파둘레길과 연계된 구간이네요. 그래서 필요했던 사업 같은데 단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홍순길 국장님께서 설명하니까 인식이 돼요. 충분히 매칭사업이라는 개념이 정리됐고, 또 여기에 시비, 국비 이런 부분 표시 안 했던 이유도 알게 됐고, 시 예산에 재 대응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보니 자료에 대한 부실문제가 지적이 됐고, 한편으로 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무시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좀 쉽게 쉽게 이렇게 자료도 조금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사전에 특히나 상임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검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인지를 시키셔야지 갑자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들인데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전체 둘레길 연결하는 것들이. 그 구간 중의 하나인데 너무 쉽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됐던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정당에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없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308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원순환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체판단이면 경위를 어떻게 해서 자체판단을 하게 됐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의원 쪽지예산 맞아요, 안 맞아요?
박성희 위원님!
지금 재활용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서 상세하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갖는다든가, 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말을 끊어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는 자제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홍순길 교통환경국장님, 이인규 치수과장님,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제가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1조 가까운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고, 또 집행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거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충실한 보고, 백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밤을 새서 공부하고 오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27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다음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더라도 각 예산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이영재 박성희 박인섭 김형대
윤영한 김정열 한상욱 송기봉
이하식 정명숙 윤정식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여성보육과장김석종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치수과장이인규
자원순환과장송춘섭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