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노승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대리 노승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97년 7월 16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이순자 의원 징계동의안을 심의하고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7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병훈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노승태 네, 안병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훈 위원 2항 안건에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이 이번에 임시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통과됐는데 징계특위가 얼마 전에 구성되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결정할 텐데, 적어도 이 안건이 임시회의에서 다뤄지는 그런 안건으로 되는 만큼 징계특위의 구성 후에 그 활동과 그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언급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송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태 네, 송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인선 위원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밝힐 문제도 아니고 또 통과가 된 이상 산회 선언을 하고 간담회 형식을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태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순자 의원님의 징계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도 조사 작성 소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님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 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이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임시회의에서 부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에서 임시회 일정을 며칠로 결정할 것인가? 그 내용들은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 알아야지. 회기를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징계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승태 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송인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노승태 송인선 위원님!
○송인선 위원 지금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모든 일정이 통과가 되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시기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문제가 시기적으로 지났다는 문제입니다. 아까 의장이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적에 그때 거수를 하고 “이의가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안병훈 위원 아니, 잠깐이요. 송 위원님이 위원장이예요?
○송인선 위원 아니죠. 지금 진행 과정에서…
○안병훈 위원 그러면 왜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섭을 해요.
○위원장대리 노승태 잠깐만요. 위원장대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지난 임시회의 끝나고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임시회기 결정하는 마당에 적어도 이러한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지만 그 결과 정도는 알고 싶다 이러는 것인데 그것을 왈가왈부 회의진행을 가지고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원장대리 노승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병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장 대리로 계시는 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위원장대리 노승태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안병훈 위원 사무국장 나와보세요. 사무국장님한테 우선 간단한 답변을 들어보자구요.
○위원장대리 노승태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안위원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회의는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물론 그 회기를 결정해서…
○안병훈 위원 회기결정은 여기 안건에 대한 회기결정이예요.
○위원장대리 노승태 아니! 제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물론 회기결정을 하기위해서 그 내용을 아시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건의안이기 때문에 회의자체 전부가 비공개로 되어있고 그 내용이 유출이 안되고 있고…
○안병훈 위원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그 내용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는 거죠.
○성용기 위원 이것을 지금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전체회의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한다고 그러지마는 징계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운영위원회실에서 사전에 타협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했으면 모르지만 전혀 근거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그래서 말 안하고 그냥 있었는데 사전에 운영위원들은 이 사실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올라와서 이것을 결정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정영학 위원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야기해도 된다 이거죠.
○안병훈 위원 위원님들은 왜 그리 간담회를 좋아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지.
○정영학 위원 이미 이 내용은 통과가 된 것 아니예요.
○안병훈 위원 통과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알고 회의를 끝내자 이런 이야기이죠.
○성용기 위원 특위에서 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고 타당성이 없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안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구두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타당한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징계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종료가 되어있는 상태임은 사실이고 방향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있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을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누구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사석이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는 말을 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의장소에서 그것을 말하는 자체가 사실 가능한지, 안한지는 유권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조사특별위원회 회의자체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일정이, 또 법상, 지방자치법상 징계위원회가 종료되면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제일 첫 안건으로 그 건을 다루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회 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니만큼 그 알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아실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 의안은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 한 건 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승태 아닙니다. 앞으로 3~4건 정도가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7월 16일 10시에 1차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사항이예요? 지금 의안상황이 어떤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 하나가지고 의사결정하고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는 이것은 말이죠.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2분만에 말이지.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운영위원이 알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말이야…
○송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말입니다. 모든 일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산회선포를 하고, 선포를 하려는 직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회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때 질문한 사항을 그 시기를 놓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회선포를 하신 다음에 다른 대화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노승태 알겠습니다.
안병훈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알기로는 7월 16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회기일정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명)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송인선 김종대 성용기 정영학 안병훈○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제5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회기결정 (7월 16일~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