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 5월 30일(금) 오후 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제헌의원외 8인 발의)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은 당초에 18억 8,82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되는 예산이 465만 8,000원이 되고 삭감되는 예산이 2,000만원으로써 가감을 하면 1,534만 2,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예산규모가 18억 7,2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일반운영비에 지난 3월에 구입한 소형승합차가 있습니다. 이 승합차의 운영비 중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그리고 유류대 등 차량비로써 165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의원세미나 활동 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이신 것과 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각 광역시를 포함한 각 기초의회에 이런 예산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예산이다. 이것은 전 부서에 삭감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광역시라든가 기초의회가 여기 전부 삭감되어 있고 아직까지 삭감작업을 하지 않은 의회에서는 현재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에 프린터기를 두 대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장실 부속실에 레이저프린터기 200만원 상당 1대를 구입하고 의회사무국에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50조 제3항에 따라 OCR전용 잉크젯 프린터기를 100만원 상당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우리 의회 세미나 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 예산을 올릴 적에는 내무부 지침도 확인을 안하고 무조건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했나, 또 과연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자꾸 생겨서 의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가?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현재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지난해에도 우리가 똑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무부 지침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간에 광역의회라든지 기초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같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사회적인 물의가 없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부 광역의회에서 유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항목은 같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없는 항목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침에 성실한 그런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용을 하는데 착실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성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문제헌의원외 8인 발의)
노승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제헌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이순자 의원 징계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제출된 의원징계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위원수는 15인 이내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구성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발의자인 문제헌 의원이 동의안을 낸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중징계인 경우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동의를 했는지 알고 싶고 꼭 중징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성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가부를 묻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에 의해서 발의를 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두회 노승태 이근형 송인선
김종대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 원안가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