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일(수)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더운 날씨에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집행에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고 그 집행이 적법하게 처리하였는가를 다시 한 번 검증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2회계연도 집행된 결산내역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20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과 박경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916억 6,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048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71억 1,8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377억 7,6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916억 6,2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976억 2,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48억 9,400만원으로 72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81억 4,200만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9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71억 6,800만원은 과년도 체납으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59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25억 4,900만원으로 233억 7,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371억 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3억 4,500만원으로 147억 6,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76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71억 1,800만원이고 2003년도 이월액은 81억 1,500만원으로 223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2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40억 1,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9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2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출예산현액은 223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은 51억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48억 9,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71억 1,8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377억 7,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81억 1,5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6,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 등 7건에 총 1억 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확보 등 18건에 2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에 8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학교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등 12건에 29억 9,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비” 등 6건에 51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7,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0억 1,500만원이고 지출액이 99억 4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1종에 13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으로 총무과 콘도회원권 구좌매입으로 3억 1,0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등 전세권 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6,600만원이 줄어들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면적 339만 4,187㎡에 1조 7,368억 3,500만원이고 건물이 면적 16만 9,107㎡에 1,188억 2,500만원, 출자금이 10억원 등 총 356만 3,294㎡에 1조 8,639억 3,9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1조 8,510억 2,200만원, 보존재산이 78억 3,500만원, 잡종재산이 50억 8,200만원 상당액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물품 보유현황은 1,528점에 63억 1,100만원으로 증감현황은 신규취득으로 124점에 6억 4,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불용품 매각 등으로 115점에 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요약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일괄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 유영수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도 같이 포괄적으로…  
○위원장 유영수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일괄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916억 6,2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1,976억 2,200만원, 실제수납액은 2,048억 9,400만원으로 72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381억 4,200만원, 미수납액 처리 9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처리 중에 9억 7,4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며, 생활자치인 것입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 부과되는 세금 문제로 주민들이 억울한 가산세나 이중부과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로 구청을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런 일로 주민들이 불쾌해 하고 불편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과오납 반납액이 8억 7,633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사유와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비 등 6건에 대해서 51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을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이 설명을 보면 예산 중에 불용액이 223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87억 9,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짚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 편성시에 가락동 통일촌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많았고 잔금 처리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화급했던지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에 그 구유재산을 계상해서 그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화원 봉급도 줄 수 없다고 아주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활동을 연장하면서까지 결국 그 땅을 매각 승인했었는데 당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 예산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니까 과연 그때 그것이 정당했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촌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매각을 했으면 얼마였고 그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관계공무원, 구의원, 세무사 이런 분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회계를 직장생활을 하면서 30년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난해한 서류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구의원이 그것을 모르면 너희 잘못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금년에 세입세출결산검사요약표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소판입니다.  큰 것을 갖다가 그대로 축소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는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강남구청하고 부천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급하기를 현행 결산서 방식은 일반인과 구의원들까지도 알아보기가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 서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와서 구청의 연간 결산서 내용을 보자 하고 내놨을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국별로 세입과 세출을 각각 계산해서 예를 들면 세무과다 하면 거기에 지방세·보통세·목적세 등 여러 가지 세목별로 예상수입이 계상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관련국에 해당되는 과별로 직원들의 급여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여러 가지 비목별로 일반행정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각 국별로 만들어서 집합해서 나온 것이 이 서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장·관·항·세항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세무서에 근무했던 세무회계사가 이것을 100% 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정 의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재무제표 규정에 의해서 일반기업에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거기에 적정의견이다, 부적정의견이다, 한시적의견이다 이런 게 들어갑니다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적정의견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좀 이상스러운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2년도 결산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나 또는 결산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또는 해당 과별로 해서 총 들어오는 예상세입과 비목별 세입과 비목별 세출에 대한 것을 각각 산정해서 집합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에서 보통세가 금기 예산대비 31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통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징수액이 높아졌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고 이게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왜?  나중에 잘못되어서 지출이 많아질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입은 일단 줄여놓고 비용을 확대시켜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차기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차기이월로 넘어가는 비율이 통상 5%선 정도로 우리가 봐야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기나 금기를 보면 10%에서 11% 이상 해당하는 비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불용액이 예산 대비 11%입니다.  이것은 결국 팽창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목적세도 11억 6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5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은 전기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잡았다가 갑가지 받아들여서 과년도수입이 나왔다는 이야기냐?  여기 보면 징수결정 대 실제 수입비율은 1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결손처분도 7억 600만원이나 처분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기에 이런 과다수입이 발생이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외수입면에서 보더라도 결정세액 대비 징수실적은 79%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이것도 예산대비 66억 7,600만원이 징수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것이 결국은 또 다시 연말에 가서 과·오납 환불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무작정 세금을 징수결정 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과·오납으로 환불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  이에 대한 것도 과·오납 환불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이것은 예산대비 30억이 미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로부터 받아야 될 보조금이 구청의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30억 상당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 당초에 받겠다고 했던 금액이 추계에 불과한 허수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인지, 구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국고보조금 21억 9,500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371억 6,700만원,  그러면 이 370억이 넘어가는데 과연 몇%나 받을 수 있는 미수자산이냐?  이게 말하자면 가공된 허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넘어오는 전기 이월액은 여기 보게 되면 59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차기로 넘어가는 돈이 무려 371억 6,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약 6배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이월되어 넘어가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 과연 이게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악성미수로 또 이것도 전혀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비율이 623%입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여기에 상당한 어떤 수치가 하나의 행정적 가공수치가 계속 있는 것 아니냐?  결손처리해야 할 부분이 결손처리하지 않으면서 계속 넘어가는 것인지, 재정시효 5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출도 보면 예산대비 88%의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2%는 팽창예산인가?  그 다음에 원인행위 대비 실제집행은 95%, 그래서 5%가 미집행사유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집행해 놓고도 미지급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은 예산대비 11%입니다.  이것은 팽창예산이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과대한 숫자를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에는 200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 1,528점에 63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말 물품현황이니까 그 전부터 지금까지 물품현황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02년 회계연도 물품구매내역은 총 970건에 72억 9,500만원,  그러니까 2002년도 한 해 예산만 해도 970건에 72억원이 넘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2002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이니까 지금까지 쭉…  이해가 안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0억원과 32억원 정도 보유되어 있고 홍보를 해서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미회수가 2억 2,8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것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은행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가?  은행에서 회수를 못했을 때…  작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억 2,000만원이 넘는 미회수 금액이 있는데 회수가 안되었을 때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미회수가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올해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절감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지적한 사항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2억 4,1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만큼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인력이 줄어도 행정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작년도 추경예산 편성과 통일촌 매각 건, 불용액과 관련해서 구청에 당시 세출예산에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돌이켜보면 지난해 당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통일촌 매각승인을 해주셨고, 또 전체 세출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추경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한해동안 예산을 원활히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체비지 매각은 당시 204평인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구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 매각금액은 41억 3,253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약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잔금을 메인코리아 산업개발이란 회사로부터 모두 납부를 받아서 저희 구 세입으로 징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별도로 어디 예산에 특정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구청 전체 추경 세출예산에 일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데 활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불용액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편성했지만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원인행위에 따라서 낙찰이 떨어지고, 구입액도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고 해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절감 노력해서 집행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고, 미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각급 공사 발주부서에서 수정변경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심도있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셨다 해도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하셨지만 불용액 예산은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는 순 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구분되는데 총 예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88%이고 나머지 12%는 편성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신 말씀은 앞서 서두에 정동수 위원님께도  답변 드렸듯이 공사발주나 물품낙찰이나 예산절감 등으로 사실상 12% 정도나 몇 %는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처음부터 팽창예산으로 했던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을 했다해도 지출이 될 때는 시차가 다소 있습니다.  지출액이 95%이고 나머지 5%는 지출이 안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출하고 나머지 5% 정도는 동절기의 경우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그 다음 해 2월까지 돈이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는 지출이 안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서 지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물품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물품이 얼마였는데 지난해에 얼마 구입하고 얼마를 용품으로 매각해서 현재는 얼마다, 편성·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 현재액이 63억 1,100만원인데 지난해 취득한 게 6억 4,300만원, 불용품으로 매각한 것이 2억 5,600만원으로 2001년에는 59억 2,300만원이었는데 취득하고 처분한 것을 계산해서 차감하니까 지난해에 63억 1,100만원의 물품액이 증가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억 7,400만원의 결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할 경우 징수권 소멸로써 시효결손 처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무 재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후에 정리된 사항으로써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이월액 중 371억 6,800만원을 보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징수는 몇 %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수 억원대 결손처리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371억 6,800만원 중 몇 %나 결손이 된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징수는 체납액의 보통 10% 정도 과년도 분을 징수하고, 나머지 시효결손은 연차적으로 약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계속 늘어남을 말씀드립니다.
심언도 위원  결손처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셔서 더 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오납 환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이중납부, 다음에 종토세의 타 시·도 과세 변동자료와 주소 변경되는 고지서 미송달에 따라서 과오납된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이중납부는 고지서 우편송달을 받은 후에 재 발송 요청에 있어서 저희가 보내드리면 부인과 남편이 각각 타지역에 있을 경우 부군이 내신 분, 아니면 자제 분이 내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과세면적에 한 평이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는 바로 세액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감액하고 부과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변경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은 과세 당시에는 A지역에 있다가 고지되었을 때는 B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송달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세가 339건에 3억 5,100만원 정도 되고, 종토세는 260건에 9,300만원, 면허세는 1,100만원, 사업소세는 3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으로 반납한 액수가 8억 7,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중납부로 이중납부는 본인이 요청했을 때만 보내줍니까?  요청 안 할 때도 보내주는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이중납부가 되었거나 과오납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무조건 다 보내줍니다.  환불 조치합니다.
박찬우 위원  고지서를 두 번 보내는 경우, 한 번 보낼 상황에서 본인이  요청했을 때 고지서를 보내서 이중납부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청 안 하는 데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두 번째로 종토세는 한 평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체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되죠, 그런데 어떻게 틀리게 되죠?
○세무1과장 박신규  이것은 구 자체 착오도 있겠지만 종토세는 전국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오도 있지만 타 시·도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찬우 위원  참고적으로 2001년도 결산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어쨌든 과오납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전산착오가 있든 주소가 불명이든 이중으로 부과되어서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특히 이중부과된 것을 알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반납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도 절차가 까다롭고, 즉시 해결해 주면 좋은 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심한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으로써는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종토세 관계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신고도 않는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이고, 소액일 경우에도 저희는 한 푼까지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돌려주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주소지에 통보해서 그 분들의 온라인 번호를 복사해주면 그대로 입력해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과오납을 구청에서 발견해서 주민에게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주민이 두 번 낸 것을 알고 구청에 거꾸로 “환불해 주시오”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주민이 알아서 온 경우는 10% 정도도 못 되고 저희가 전산망에 이중납이 걸립니다.  바로 해줍니다.
박찬우 위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으로 오라고 합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대로 오지 않고 통장번호 확인하고 통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서 바로 온라인 입금시킵니다.
박찬우 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방문 없이 좀더 친절하게 빨리 처리해 줘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과오납 때문에 거꾸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 있기보다는 구청에서 미리 알고 필요하다면 구청 직원이 찾아가든지 반납을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특별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이란 말 자체를 저희는 실질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부과된 것인데, 이 원인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 공무원보다는 민원인, 납세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래서 아까 2001년도 결산 과오납을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까?  알아보시고, 2001년도 과오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어쨌든 과오납이 줄어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줄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저희 구청 20개 과와 28개 동에서 부과·징수한 것을 세무1과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운수관련법 위반이나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건축법 위반 등 가장 난해한 사항을 과태료로 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목이고, 부담금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경우가 되겠고, 특히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많은 것은 문정자동차학원에 약 6억 7,5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게 체납되어서 상당히 많은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노점상 정비나 광고물 정비 등 가장 난해한 부분을 사용료나 과태료 부담금을 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으로써 절대액을 줄이기 위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독촉절차나 체납자의 재산조회, 채권확보 등을 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예산이 321억 1,600만원인데 수납액도 33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 수납실적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징수결정액이 500억으로 증가된 사유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불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임시적 세액은 말 자체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변동이 있을 때만 생기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과다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비율로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이 70% 정도 불었는데 예산 대 징수결정액 차이가 70%나 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정자동차학원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신규 세무 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96년도 1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연말 현재 잔고가 10억 5,1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상환되지 않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나가 있는 게 4억 8,500만원, 기간이 지나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체납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기금은 16억 5,0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미회수 금액은 50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만 96년 3월에 우리 구와 우리은행 송파지점과 약정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은행에 있도록, 보증인 2명으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회수의 전적인 책임은 우리은행에서 지도록 약정을 해놨습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12개 기금에 전체 자금이 132억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10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대출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보통 1년에 2억원 이내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검토해서 이런 불편한 자금의 사장을 막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51억 사고이월 내용 및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사업개요 및 사고이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자체가 총 51억 2,000만원인데 우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관계와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학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사항은 저희 관내 74개 초등고등학교 중에서 학교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 선을 그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마천2동에는 남천초등학교하고 오금동에는 오주중학교 이 2개 학교가 36면과 24면의 주차면을 개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서울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11월 달에 시비가 지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에 포장과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거여고가 공영주차장 건설관계는 구리·판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거여동 P2에서 P4구간입니다.  그것을 저희 송파구청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다 3층 4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거여1동과 오금동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는데 거여1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평면 주차장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3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9월 13일에 13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 때문에 그것이 착공이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한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저희가 석촌동 58번지 10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토지 자체가 국가 재산입니다.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경제원에서 국유토지의 매각 방침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차장 사용용도로 해 가지고 국유지를 사겠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까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강제 수용해서라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경우에는 12~20%를 지원 받고,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1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지만 전체 시비하고 구비 합해 가지고 51억원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비 1,175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여고가 자체가 보조사업이 4억 9,700만원이고, 또 저희 자체가 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석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자체가 보조사업이 2억 4,000만원, 또 저희 자체 구비가 17억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17억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리고 마천2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1억 8,400만원하고, 또 1억 2,500만원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을 남천초등학교하고 오주중학교에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두 학교를 뺀 다른 72개 학교에도 다 통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 자체는 주차장 확충의 가장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교육구청에도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또 각 학교에도 그런 회신을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천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또 잠실본동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이 3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 3개 학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이용료가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장 요금하고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일반도로 상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야간일 경우에는 3만원, 야간이나 주간만일 경우에는 2만원인데 학교는 2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학교 자체의 수입이 됩니다.
박찬우 위원  학교의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거여고가 밑에 주차장을 9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136면을 만들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주차장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 완공이 되게 되면 평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거여1동에서 주차 관리원이 관리해 가지고 세입 자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박찬우 위원  이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대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요금을 그 요금과 같이 동일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잠깐씩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 시간제 자체는 일단 우리가 조례상에 정한 일정한 요금이 있기 때문에 시간 요금도 별도로 받습니다.
박찬우 위원  우리 송파구는 주차난이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 주택이 밀집한 이런 지역은 주차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 우선주차장은 사실상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여고가 밑에 오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게이트볼 장이 일부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저쪽 마천2동 지역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 일부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장지공원 있죠?  거여동길 거기에서 2개 구간만입니다.
박찬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115쪽에 개선권고사항에서 나온 것은 자체 인력 진단을 해 가지고 연 241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 사항인데요, 공익요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사항 이것은 저희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 계도하고, 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지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도 올림픽대로하고 송파대로, 풍납로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공익요원들이 168명이었는데 자체 인력진단하고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78명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인데요, 참고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 지급사항을 보면 봉급 기본급이 한 달에 2만 650원이 나가고 중식비가 7만 5,000원, 또 교통비가 3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체력단련비라 해 가지고 1만원씩 그래서 평균 약 한 15만원 정도가 월 나가게 되고요,  또 제대할 적에 예비군복을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할 적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모자라든가 의류 그것이 약 한 40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가 인력진단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168명이었던 것을 78명으로 줄임에 따라 가지고 그 90명에 대한 종합적인 인건비라든가 피복비 그런 사항을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황 1,528점에 63억 1,100만원, 신규취득으로 124종에 6억 4,400만원  보태면 72억 5,400만원이 돼요.  그 다음에 매각 등으로 해 가지고 감소됐다는 것이 2억 5,600만원, 그러면 감소됐으니까 뺀다고 그러면 69억 9,800만원인데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서에 보면 17페이지예요.  여기에는 2002회계연도 물품구매내역은, 그러니까 작년에 샀다는 내역이지 이 문구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총 970건에 72억 9,500만원이나 결산서 상의 물품취득현황은 6억 4,300만원으로 그 차이가 큼,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계산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여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를 보면 2002년도에 물품 산 것이 72억 9,5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으로 보면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이 63억이고, 그러면 작년에 6억 4,300만원만 샀다는 얘기인지 신규니까, 그러면 보태면 72억 5,400만원이고 감소부분 빼면 69억 6,800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박용모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품이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의견서에도 있고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물품증가로 해서 지난해까지 1,519건의 물품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취득한 게 124건, 처분한 게 115건, 그래서 9건이 늘어 가지고 1,528개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것에도 2002년도 말 1,528점에 63억 1,100만원의 물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맞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17페이지 의견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네 분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에 보면 물품구매 내역이 970건을 취득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은 전부 결산서 상에 올라가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수물품은 여기에 124건 취득한 게 14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건을 산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물건을 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정수물품으로 책정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박용모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재무과장 이기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별도의 또 장부가 있습니다.  물품장부가 별도로 있고, 물건 산 것은 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박용모 위원  건수, 액수 그런 거야 틀리지 않겠지만, 2002회계연도 물품구매내역은 72억 9,5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산 물품으로 글자문구를,
○재무과장 이기헌  작년에 산 겁니다.  산 건데,
박용모 위원  작년에 총 산 것이 72억 9,5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수물품만,
박용모 위원  14페이지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산 게 맞군요.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설명 한 사항설명서에는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황 그래가지고 63억 1,1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이라는 그 얘기는 2000년, 1999년, 98년, 97년 쭉 지금 2002년도 말까지 온 물품보유현황 그 얘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유한 63억보다는 작년 한 해에 산 것이 72억 9,500만원이면 한 해의 액수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기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 아주 잘 새겨듣겠습니다.
  작년에 산 게 여태까지 총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산서 상에는 행자부에서 책정한 정수물품만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드린 그게 지금 현재 1,528점에 63억원 어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샀는데 그것은 여기 결산서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박용모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국장님이 설명한 이 내용은 정수물품만 되어 있는 것이고, 비정수물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록을 안 해도 돼서 그것은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물품대장을 전산처리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박용모 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물품 액수보다는 작년 한해 한 건수의 액수가 많으니까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비정수물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록을 안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여기에 설명이 따로 되어 있어야지 이해가 가고 질의를 안 하죠.
○재무과장 이기헌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으신 지적이고, 내년에는 비고란에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구분해서 부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 물건은 제대로 다 별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두 가지 다 합쳐서 약 51억 9,500 정도가 왜 이렇게 미달사유가 발생했느냐고 물었는데, 구청의 노력부족이냐 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371억 9,700만원 상당한 금액이 과연 내년도에 가서 몇 %나 회수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이 지금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시해 줄 때 국, 과별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한 것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이 큰 책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를 보면 452페이지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신 과장께서 이것 좀 봐주세요.  문화체육과 난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민간인해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따라서 또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다음 장 넘어가서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행사관련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여기까지가 문화체육과의 세출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보면 45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6페이지 맨 위 항에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456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456페이지에 나와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456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였고 지금 이 문화체육과에서 횡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7편입니다.  이 내용을 집합해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장 반입니다.  한 장에 38횡이 있을 경우에 한 장이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조리 수록될 수 있을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두 장 반씩이나 소요하느냐, 이것은 경제적, 시간적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앞에 구의회 것도 놓고 보면 불과 몇 건 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두 장씩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에 이러니까 도리없다, 그러면 그대로 제시하세요.  우리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줄여서 해줄 수 없느냐?  왜 중복으로 표시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결산요약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내년도에는 좀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결산서에 대해서는 결산서는 세입예산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서의 기본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에서의 복식회계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부천시와 강남구에 시범적으로 삼성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후면 우리 행정기관에도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371억원의 이월액에 대해서 이것이 허수냐, 또 허수가 아니라면 몇 %의 징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년도에 징수결정을 하고 또 그 돈을 받고 못 받는 돈이 371억원인데 그 371억원은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평균으로 보면 본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약 10~14%,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답변에 아까 세무1과장이 부족하게 답변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 예산액이 145억원인데 징수결정을 어떻게 502억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통상 징수율이 7~8%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세울 때는 7~8%에 해당되는 9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145억원이 된 것은 현년도에 미납액이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원내선 위원  지금 얘기하느라 답변 요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이렇습니다.  과년도 예산액을 잡을 때 전년도에 못 받고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7~8%만 예산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100% 다 이월된 체납액을 전부 징수결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계획은 100으로 일단 잡고 실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7~8%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닙니다.  그것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못 받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게 100억원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액은 100억원에 대한 7~8%를 잡고 징수결정액은 100억원으로 다 잡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유영수     박경래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이정광     송복용     임춘대     박용모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보 건 위 생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결사항
  ·송파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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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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