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7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유영수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세용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세금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1분)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로 박경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 박경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유영수 박경래 이세용 이정열
원내선 정동수 김만식 이명재
심언도 이정광 송복용 임춘대
박찬우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의결사항
·위원장선임의건 : 유영수 위원 선임
·간사선임의건 : 박경래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