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두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과 23인 발의) ○위원장 구두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의정회지원조례 발의자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온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므로 운영상황이 활발치 못한 실정에 있는 송파구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조례와 다른 점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공익법인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에 저촉되어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공익법인은 법인으로서의 허가, 감독, 지도, 취소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므로 보조금은 구청장에게서 받아도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 조례 제3조 제2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제정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송파구 의정회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보조금만 주고 아무런 권한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13조(보조 사업 실적보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단법인 의정회는 공익법인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도 보조금을 주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두회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 조직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구정 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송파구 의정회가 1995년 12월 6일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였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므로 운영상황이 활발치 못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송파구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매 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서 및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년도 2월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4호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송파구 의정회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천희광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률적 검토나 관련법규나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이번 조례안은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두회 그런데 왜 전번에는 하자가 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 천희광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제대로 잘못해 가지고… ○위원장 구두회 분명히 검토가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위원장 구두회 그리고 이번 이것이 오늘 끝나더라도 내무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서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해 놓으셔 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오더라도 그야말로 운영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회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그래서 이번 이 안은 시 지방자치행정과에 팩스로 보내가지고 우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위원장 구두회 내무부도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의한 내용을 보면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를 규정한 조례는 부당하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새로운 안에도 2조에 보조금 교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은 방침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권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검토보고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 교부금 내용이 들어 있는 한 아직도 석연치 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 의정회에서 그간 두 차례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그 사업내용도 현재 알 수 없고 또 지원하지 못한 사유도 지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 심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본 조례안을 보류함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두회 이근형 위원께서 사업계획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경위나 또는 법률적 검토를 심사숙고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기 전에 그런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모순된 점도 발견됨으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근형 위원이 동의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