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6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 오늘 회의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2항에서 청문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7조 1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2차 위반 시 최저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차 위반뿐만 아니라 3차 위반 시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금액을 각각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회용품 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상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2월 22일자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2항에 일회용품 사용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실시 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1항에 관련한 별표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기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항목별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차·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부과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간사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충분한 계도나 홍보가 있은 후에 어느 일정 기간을 거쳐서, 규제목적 보다는 준수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 대폭적으로 부과금액만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징수한 상태를 봐 가지고 그 동안 징수상태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조하다면 인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혜택이 있겠는가, 특히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부과액을 인상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부과대상자에 대한 징수현황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부과된 대상자의 현재 벌금 납부 및 미납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바라고, 또한 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과태료 인상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은 부득이하거나 무지해서 벌과금을 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도 어려운 IMF 이 시기에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서는 조사 확인 별지 1호 서식에서 바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했는데 개정안에는 확인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10일 이상이면 한 달입니까, 보름입니까?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 시 30만원에서 200만원 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의 범위가 30%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재량권에 규정의 범위를 넘어섰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울러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규칙안이 있다면 그 규칙안을 내놓아 주시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활용대금이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외 다섯 분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들을 질의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 위원님께서 99년 일회용품 규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소가 6,8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 4,072개소, 목욕장이 215개소, 백화점이 3개소, 50평 이상 판매업소가 51개소, 10평에서 50평까지 판매업소가 544개소, 그밖에 도시락 판매업소라든가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70개소, 기타 1,924개소해서 모두 6,87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99년 2월 22일자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상업소를 대폭 늘려놨습니다.  종전에는 음식점도 20평 이상이었는데 모든 음식점으로 하고, 매장도 50평 이상에서 10평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도 대폭 올려서 시·도에 준칙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6,879개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우리 계에 1명이 있는데 이 1명으로는 6,879개 업소를 한 번도 돌아보기 힘들어서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비교적 학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공공근로자 4명을 별도로 뽑아서 계속 순회로 돌아다니면서 지도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권고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업소는 위반을 했으니까 시정하라고 권고를 하면 6개월 동안은 처분을 못합니다.  권고기간 지난 다음에 이행명령기간이 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 실적은 없고요, 권고 180군데, 이행명령 2군데를 했습니다.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97%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식당에 잘 가보시겠지만 요즘 녹말 이쑤시개를 대부분 쓰고 있고 나무로 된 것은 쓰지 않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스푼이나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행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안 되는 업소가 10평에서 50평 미만 영세 슈퍼, 동네 구멍가게들이 미흡합니다.  이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로 지도·계몽 위주로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주고, 과태료는 그 후의 이야기지 이렇게 과태료만 올려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회용품에 관한 얘기는 지금 금년 2월에 이슈화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법에 이미 권고업소, 자제업소로 죽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규제적, 입법적 면에서 볼 때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시민입장에서는 그 동안 느슨했던 환경의식이 이로 인해서 상향되는 긍정적 효과도 많이 얻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정책 시행이후 롯데백화점 마그넷, 한화 갤러리에 비닐봉투나 쇼핑백 줄어든 율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비닐봉투가 약 85% 감소되었고 종이봉투는 71%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이후 추경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도 금년에 많이 줄어서 매립지 부담액도 7억 정도 감소하는 그런 간접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과태료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안이 정부안으로 시·도에 준칙으로 시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소별로 차등도 두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단계적으로 적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으로 올라가는 것이 형평에 맞을텐데 왜 이렇게 300만원씩 2·3차 위반을 똑같이 했느냐 하니까 정부나 서울시 얘기는 일단 서울시에서 최대금액으로 잡아줘야 다른 지방 중소도시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규모에 따라서 조정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칙안대로 이번 조례안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부과현황에 관한 문제는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부과현황을 물어주셨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냐, 무지한 경우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다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것은 업소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다 붙여놓은 상태이고, 업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다만 동네에서 보면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규제가 안들어가니까 10평 이상하고 10평 미만하고 경계점이 있지만 어떤 집에 가니까 비닐봉투를 돈 안 받고 그냥 주는데, 여기는 열 평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주니까 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쳐놓고도 이행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모든 매장에 대해서 다 실시하겠다.  열 평 미만이라도 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  무지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전 업소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천은 해야 되고요.
  또 이행률 자체도 지금 10평 이상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94%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니터 요원들 제가 아침에 내보내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적발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시민환경단체하고 각 구 공무원으로 편성된 교차단속반이 우리 구 업체를 샘플링 조사했습니다, 10평 이상.  단 한 업소도 적발이 안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적발이 한 군데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지도 위주로 펴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고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은 과태료 처분을 막 바로 현장에서 합니다.  지금 쓰레기도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통 범칙금 스티커 끊듯이 현장에서 확인 받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처분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라 해서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은 미니멈 기준입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10일 이상을 줘라 그런 얘깁니다.  11일을 줘도 좋고 10일을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이 먼 데 외지에 사신다든지 외국에 있다든지 여행 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범위 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과태료 금액이 재량권을 가지고 너무 높게 매긴 게 아니냐.  당초에 50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씩 올리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실무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위반한 사람이나 서초구에서 위반한 사람이나 종로에서 위반한 사람이나 위반내용이 같다고 하면 형평이라든가 평등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과태료로 처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평등원칙에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구 청소과장들이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준칙안을 수용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자 라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좀 일찍 열리는 바람에 강남 4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먼저 조례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해놨는데 다른 강남 4개 권역을 보니까 다른 구가 우리 구보다 과태료 금액을 더 하향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10평 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모두 실시하는 쪽으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회기 때는 아마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영세하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물리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행정지도 위주로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형업체, 백화점 같은 데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두 군데 나간 것은 백화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 중에 재활용 매각대금 활용처에 대한 답변이 빠졌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네, 천 위원님 질의가 계셨지요.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연간, 작년 기준입니다마는, 약 8,500t 정도를 수거해서 매각대금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판매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전부 재활용 관련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담는 PP, 마대를 사는 것으로부터 장갑, 여러 가지 소모품을 사고요, 그밖에 또 재활용 관련시설의 수리, 보수, 유지 그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고요, 올해 일반회계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회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같은 데는 안 씁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는 임금으로 급여의 예산에 별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금에서 3만원씩을 장려수당으로 줬는데 노사협의에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또 받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사단체 교섭에서 노조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서 작년까지는 3만원씩 1인당 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되셨고요, 추가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바로 답변을 하세요.
이학찬 위원  우리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그 동안 과태료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저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과태료 부과할만한 위반자가 없었다 이렇게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2월 달부터 이 시행규칙이 강화된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 위반하더라도 6개월 이내의 권고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6개월 기간해도 올 8월이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또 권고명령을 해도 안돼서 이행명령이 가고, 이행명령이 돼도 안됐을 때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높지만 단계가 길기 때문에 과태료를 실지로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학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향조정을 할만한 그런 뭐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해야지, 그것도 아직 안 해보고 현재 위반자가 만약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킨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해 놓은 것도 상향이 아니라 오늘 하향 조정을 해서라도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더군다나 IMF 시대에 이것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그냥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98년도와 99년도 적발숫자 및 과태료 부과금 수납현황과 벌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자 및 청문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적발 숫자가 없었다는 그 자체는 그 동안에도 과태료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상 좀 부담이 가서 오히려 적발이 안되지 않나, 단속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30만원 하던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랐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신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숙언 위원님 답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점검원이 1명이고 공공근로 4명을 확보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결국 아직까지는 전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지금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약 90%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현행 과태료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서울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면서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특히 규제개혁이라는 것의 본질을 보면 불필요한 것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서 주민 및 대상에 편의를 제공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개혁의 본질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점검원하고 지도단속 계도요원을 봤을 때 점검원 1명을 가지고 충분히 안된다 그래서, 점검원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일테고, 공공근로 차원에서 네 명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점검 지도 단속과정에서 어떤 업체하고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그러한 염려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으로 우리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뭘 남겨 주겠습니까?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도 대부분 인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파괴 때문에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상향조정되는 것이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여덟 분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내용 중에서 열 평 이내의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부과하는 그 과태료는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행정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법 제정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우선 들고, 관련조례 7조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과 조례 제9조의 이의신청 및 법원의 통보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5호 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그 제기한 것이 구청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5호 서식을 보면 불복사유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시 본다면 모든 이의 신청 자체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이 낫지, 꼭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이의신청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과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계실 때는 충분한 행정계도로 처리되겠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분이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해 적용을 한다면 이의신청 자체가 재판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와 규칙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가항에 일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 중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주택에 일회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이든지 아파트 벽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는 광고 선전물에 관한 다른 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이 조항에 맞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불법 부착하는 문제도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동형 위원입니다.
  권고기간이 6개월이고 이행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행명령기간이요, 저희들이 15일 이상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8월 달까지는 권고기간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현재 위반이 있다고 그러면 공포하기 전에는 전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처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이 서울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놓으면 다른 지방자치도 따라오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 조례 제정을 못했는데 우리 송파구가 앞서간다.  만약 이 조례가 상향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낮게 책정이 됐을 때는 다시 개정조례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대답이 본 위원으로서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연환경 보전도 해야 되고 또 구민들 어려운 차원에서도 본다면 참 어느 한 쪽 소홀히 할 수 없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로 IMF 체제하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국민을 때려잡아서 세금을 걷자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 조례로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는 과태료를 그렇게 상향조정해서 정말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칙안이나 이 규정의 범위가 인상할 때 30% 이내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올려도 규정이나 그런 데 위반되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단속인원이 4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현재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환경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4명입니다.
송복용 위원  그 인원으로 6,000개가 넘는 대상 업소의 단속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벌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 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주면 돈 받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단속 못한 거 아니예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제 직을 걸어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경기도지사도 요즘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마 자치제 이후에 만약에 동네 슈퍼에서 단속원들이 이것저것 와서 떠들어본다고 그래서 돈을 줬다.  바로 위원님들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와 있고요, 사정기관 퍼져있고, 통장 있고, 반장 있고, 날마다 거기 슈퍼 같은 데가 동네 분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믿지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믿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도 신상에 대한 조회도 했고요, 또 그분들이 혹시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증표도 휴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경기도지사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그런 유혹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구청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한테 무슨 큰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회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처분기간이 도래했으면 모르지만 권고나 이행명령기간 내에 있는데 지금 급박하게 돈 주면서 봐달라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송복용 위원  그러면 실적 올린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보면 97%가 이행하고 있는데 불이행하는 3%를 가지고 따진다면 앞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질서 벌 차원입니다.  아까도 윤태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한테 긍정적 벌을 발해서 그 상태가 환원되도록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지금 음주운전을 해도 300만원 벌금이 있고 강화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지어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이고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가 1,000만원이라고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하는 몇 퍼센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한다면 과태료 금액은 상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태료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복용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몽 차원에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학찬 위원님께서 개정전의 과태료 조항도 살아있는데 그 조항으로 처분도 해보지 않고 또 이렇게 강화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전 조례에 명기된 과태료를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 과태료 규정 모법 자체가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강제이행 수단이라기보다는 지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하는 시행시기가 법률로 계속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마침 그러한 칼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금년 2월에 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롭게 대상업소도 늘리고 과태료 처분기준도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 요구도 꾸준히 있었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 수납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현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도 없고, 현행 과태료 규정에 비교해 봤을 때도 개정조례 상향된 내용들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또 서울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모델 케이스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개혁은 자연적인 자유를 계속 구속하는 면에서 규제이고, 이것은 일탈자, 법을 위반하는 사람한테 내리는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칙이나 법을 만든 다든지 기준을 가지고 법규도 아닌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구속한다든지 이런 것이 규제이지 법을 어긴 사람한테 벌을 주는 행위는 규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워낙 딸리기 때문에 혼자가 6,800개 업소를 무슨 수로 돌아다닙니까?  현재 이 네 사람을 가지고 돌려도 559군데에 대한 중점업소는 다섯 번씩 갔습니다.  10평 이상 매점, 이 업소가 시행초기부터 안 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여기 업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갔습니다.  음식점은 샘플링 점검을 했고 여관하고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업소들은 99% 이상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자꾸 나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의 일탈업소를 잡기 위해서 모든 업소를 쥐잡듯이 다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업소는 샘플링 점검을 하고 잘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단체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하나도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과태료 처분이 왜 없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위반자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 지도 공공근로 인력들이 업체에 대한 유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담당 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옛날 중국의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법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현행 규정도 잘만 지켜지면 지금 일회용품 규제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10평 이내 영세상인에 대한 단속을 행정지도 쪽으로 편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지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재판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몇 십 명이 하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든 것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법인가 판단하는 사법기관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사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량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처분,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이사가는데 병역관계를 늦게 했다, 행정질서 벌적인 과태료, 형벌적인 벌금이라고 합니다마는 과태료는 벌금이 아닌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사 질서 벌은 향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 위원  일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법원으로 끌고 갈 경우 비용을 이의신청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별지 5호 서식에 보면 구청장은 이 서식에 의해서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서울시로 받은 다음에 안되면 그 후에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과태료에 의한 비송사건 절차는 사법부, 동부지원에 출석만 하시면 되고,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곽영석 위원  이의신청자들의 경우 재판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지적과에서 30/100에 대한 과태료를 장애자들한테도 2, 3000만원씩 토지등기를 늦게 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행정심판 청구하다보니까 이미 늦었다, 청구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비송사건법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행정질서 벌에 의한 과태료의 최종 신청기관은 사법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가법 체계에서 별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사법제도 발전과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또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별도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판사가 사실 관계를 따져서 정당하냐, 법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걸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과태료 귀속이 우리 자치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광고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회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것이 광고물 단속법은 사법절차를 밟기 때문에 고발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많은 청문입니다.
곽영석 위원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땅에 떨어뜨렸다면 쓰레기로 보지만 일단 벽에 붙였을 때는 표시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과를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촉법에 나온 것은 그런 광고물이 아니고 일회용 선전광고물에 보면 라미네이팅 비닐 코팅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보면 압니다.  비닐 코팅된 것은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이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곽영석 위원  그렇게 만든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을 하고, 바닥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 바닥에 붙여놔서 밟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것은 광고물 단속법에서 조치를 해야되고요, 지금 재촉법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광고 선전물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비닐로 코팅은 하지 말아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종이를 쓰라는 의미입니다.
곽영석 위원  스티커는 포함 안 한다는 얘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광고물 살포행위는 여기에서 적용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미네이팅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뿌리는 행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법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아까도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장서서 할 것이 뭐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각 구 의회가 열리게 되면 모두 상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4월 15일자로 환경부에서 이첩된 것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마다 내려줬기 때문에 4월 15일자에 조례규칙 개정 준칙안이 각 구에 다 내려왔습니다.  시차가 한 달이나 두 달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구가 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구와 형평이 안 맞을 때는 송파구에서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서초나 강남이 다르다고 하면 형평 차원에서 조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2항 중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서도 기간의 불투명성이 있고, 금액이 30만원에서 20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격한 상향조정에 따른 주민부담도 우려되는 바 이번 회기에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정비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주민 부담경감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가 법률인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 국민의 책무조항과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5조를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조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폐기물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규격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조례 제32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내용 중 처분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구민의 책무 조항과 안 제9조 폐기물 보관 시설 및 보관용기의 규격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2조 1항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조사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 및 행정절차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관련조문을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정하고 있는 제5조 구민의 책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32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은 불합리하게 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곽영석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재범  그러세요.
곽영석 위원  전문위원님!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도의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안 제9조 있죠?  9조에서 관련규칙 제3조도 폐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 제3조에 보면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가 또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장복환  네.
곽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지.
○전문위원 장복환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폐지를 할 것으로….
곽영석 위원  다시 그 심의를 또 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장복환  네.
곽영석 위원  그러면 아예 이 내용을,
○전문위원 장복환  아니,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곽영석 위원  오늘 여기서 주요골자로 이 조례 관련 조항 안 제5조 구민의 책무를 삭제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의무를 삭제하고, 청문시 행정절차법에 의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는 안 제32조제1항을 폐지할 경우에 당연히 규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 자체에 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전문위원 장복환  그것은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에서 별도로 그 규칙에 대한 손질을 합니다.
곽영석 위원  손질합니까?
○전문위원 장복환  네.
장경선 위원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완 설명해 드리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야지 구청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4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요식업소 등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7일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7일을 3일 이내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 제9조제1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점을 사업개시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 중 일부 규제관련조항이 있어 해당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1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감량이행계획 신고일자를 사업개시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규제관련조항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감량의무 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이행일자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입니다.
  그 개정이유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신고기간 완화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단축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골자 난에서 보면 사업개시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던 것을 3일 이내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서 3일로 한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강화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완화로 표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7일 이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7월 16일날 내가 음식점을 영업개시를 한다 그러면 개시 전 7일이라 함은 16일은 빼는 겁니다, 역산해서.  15, 14, 13, 12, 11, 10, 9, 7월 9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구청에 신고하라 이런 얘긴데 여기서 이제 4일을 완화해 주니까 7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나흘 정도를 완화해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성화 위원  개업일로 해서,
○재활용과장 전상영  역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의 공백 규정을 뒀던 이유는 감량이행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적당한 지를 우리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자체 검토기간을 그만큼 짧게 해 주는 대신 시민들한테는 그 기간을 좀 늘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개시 후면 “후”, 사업개시 전이면 “전”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지 이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업개시 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 이내.
○재활용과장 전상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하실 때 “사업개시 전 7일 이내”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명확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해하기가 그래야 쉽지요.
○위원장 박재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활용과장 전상영  맞습니다.  “개시 전 3일 이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에 “사업개시 전 3일 이내” 이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이번 저희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 8일하고 동법시행령 99년 5월 9일날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각 자치구마다의 조례를 서울시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각자의 나름대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으니까 통일된 조례로 운영하는 게 훨씬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된 시점에 맞춰서 저희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는 지난 번 서울시 의회 심의에서 12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각 구의 건축조례를 다 포함하여 통일된 조례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되면 저희 구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 자체 건축조례안 폐지를 상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 개정함에 따라 송파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5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가 시 조례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 일정에 맞추어 송파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물론 전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조례 제1장 총칙으로부터 34조와 부칙까지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구 건축조례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현재 허가중인 건축에 대해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조금 전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조항이 하나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셨는데 지금 2월 8일하고 5월 9일날 건축법 개정된 사항들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법에서 더 강화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완화되었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법 조항 자체가 규제사항들이 건축법에서는 대폭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조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99년 2월 8일 개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청마다 건축조례가 좀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됐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답변이 되셨어요?
주숙언 위원  네.
○위원장 박재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께요.
  지금 25개 각 구마다 조례가 있다가 서울시에 통합한다.  지방자치 의미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구청의 각 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과가 설치된 구청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상가 밀집지역이 있고 공장 밀집지역이 있고 각기 25개 구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아니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색깔,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아이덴티티는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맹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 저희 각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이 다르고 도시관리기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치구의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특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건물의 관리에서 도시 전체의 관리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의 조항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지 안의 공지가 몇 ㎠ 틀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갔는데 이제는 건축법 관리차원이 도시설계라든지 구역 전체를 묶어서 계획을 해서 특색을 만드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절차, 수수료 조항 등이 많이 조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각 구마다 수수료가 달라진다든지 건축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조항들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색이나 지역 나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를 통해서 도시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도 도시설계 기법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람·공고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특색은 조그만 규정의 차이보다 도시설계를 꾸려나가면서 건축위원회와 상의하면서 도시설계를 운영하면서 송파구의 특색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1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이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무단 점용자의 사용료 명칭 변경과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단 점용자의 사용료를 당초 부당이득금에서 변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도로사용료, 일반사용은 공시지가의 1년의 5%, 차량 진·출입 시설은 공시지가의 1년에 2.5%입니다.  지금까지 부당으로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분 100% 공시지가의 2.5%를 부과하던 것을 명칭을 변상금으로 바꿔 가지고 점용료에 20% 가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시 연 8% 이자를 납부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감면조항에 주택에 출입하는 것은 점용료를 면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각 조마다 현행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제4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이 내용 자체가 징수유예 요건입니다.  풍수해, 화재, 전쟁 이런 때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분할 납부할 때는 8%의 이자를 붙인다, 이런 내용이고, 점용료 감면기준 6조에서 당초에 없는 주택에 출입하는 비영리, 이것은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0조에서 5월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시도·구도가 구별되기 전에 당초 국도를 제외하고 20미터 이상 도로와 20미터 미만으로 구도·시도를 구분을 했습니다.  명칭 자체를 20미터 이상 도로 그 부분을 시도·구도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도 2월 8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조 조문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였고, 안 제4조 3항에 도로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나 지방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시 연 8%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1항 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1항 제1호, 2호에는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국도 및 시도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구도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로법 중 개정법률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조문은 발췌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단 점용자의 사용료 명칭변경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조례의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무단점용 사용자 명칭을 결과적으로 바꾸면서 20% 상향시키고 연 8% 이자를 받도록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무단 점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주택 신축시 통행료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택이 신축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통행료를 안 받는다는 겁니까?  현재 주택이 지어진 도로에 통행료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공지시가의 2.5%를 변상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었던 금액은 얼마였고, 지금 2.5% 받는 것이 20% 인상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에 출입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은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도로 점용료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감면한다면 감면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당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전자에 도로 점용료를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형평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도로 사용자가 어느 계층의 사람들, 건축하면 도로 점용에서 어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도로사용시 도로위치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지, 면적 ㎡당 얼마씩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현행과 개정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꾸는 것인데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했을 때와 변상금으로 부과했을 때 이율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1,063건에 14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하고 트러블 관계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7% 정도 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 내지는 계속 독려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 되면 1,063건 중에 1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무단 점용은 없습니다.  당초 허가를 내놓고 장사를 했는데 집주인도 못 내겠다, 세 들어 온 사람도 못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무단 점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무단 점용은 어떤 데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송복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공사장에서 보도나 골목차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동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부당이득금을 먹이면 건축주가 돈을 다 냅니다.  건축허가 공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 안내는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무단 점용 사용자는 없고 결과적으로 20%를 상향조정하면서 연 8%의 이자만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다른 행정재산에 대한 체비지는 부당이득금으로 안되어 있고 변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도로 점용에 관계되는 것은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료, 당초 요율,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차량 출입시설은 1년에 2.5%, 일반사용 공사장 같은 경우는 연 5%에 대해서 부과시키는데 부당이득금은 지금까지 적게 시킨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1㎡마다 과태료로 1만원씩 시켰습니다.  2개로 시켰는데, 행정재산에 어떤 것은 이렇게 시키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법이 바뀌면서 불법으로 쓰는 것은 전부 변상금으로 통일한 겁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이나 기존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1,063건 중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안됩니다.  장사하는 것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2건밖에 없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2건인데 10미터 미만 도로는 보도가 없고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1,063건 중에 2건밖에 안됩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14억 3,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당초 부당이득금은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땅값이 전체 100만원 같으면 2만 5,000원씩 1년에 받고 공사장 같이 일반 점용을 하면 5만원 받고, 만일 1㎡마다 과태료를 1만원씩 부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플러스 과태료 대신 바로 변상금 시키니까 만일 5% 같으면 내가 10평을 5%로 썼는데 100만원 같으면 120만원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올리고, 산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면적을 많이 쓰면 ㎡당 1만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변상금이 많이 나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규정은 상위법에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63건에 대해서 2건이 주택에 해당됩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하는 사람 1,063건이 주로 상가에서 보도를 가로질러서 차량출입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주로 건축공사장에서 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주로 공사장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점용료 중에서 안낸 사람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한 7% 정도는 장사가 안되니까 주인이 내라,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면서 체납하는 사람입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연 8%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잡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이게 도로법시행령에서 당초에는 아까 지방세법 41조에 의해 전쟁이나 풍수해 이런 때는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유예할 수 있고 다른 경우 내가 형편이 안돼가지고, 형편이 안되는 사람도 일단 봐주겠다 이거죠.  옛날에는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분할납부가 안되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분할납부를 해도 된다.  되는 대신 그 납세자가 다쳐서 어떻게 되었다…
주숙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8% 이자를 왜 9%나 10%로 안하고…
○도로과장 송석표  상위법에서 8%로 정해졌습니다.
주숙언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부당이득금은 몇%이고 변상금은 몇%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부당이득금은 내가 도로를 점용하는데 땅값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조동형 위원  % 말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부당이득금은 1%이고, 변상금은 거기다 20% 가산해서 1×1.2입니다.  20% 더 많이 냅니다.  당초에 1만원 낸다면 1만 2,000원 냅니다.
조동형 위원  20%?
○도로과장 송석표  예.
김만식 위원  5월달에 바뀌기 전에 말이죠.  구도하고 시도하고 도로가 예를 들어서 25m 이상 구도로였는데 20m 이상 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입은 우리 구로서는 줄어들고 시로서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는 돈을 전부 세입이 시로 바로 들어가고 20m 미만 도로, 15m부터 6m, 4m 도로는 바로 구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시도로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돈을 걷어주고 징수교부금을 1년에 7억 정도, 30%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김만식 위원  세금을 걷어주는 대신에 30%를 받는다?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만식 위원  과거에는 25m였는데 20m로 축소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석표  당초에도 20m였습니다.
송복용 위원  오피스 건물에 개구부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과시키죠?  하나 없애야 되겠네?
○도로과장 송석표  하나 자기가 없앤다면…  저희들도 많이 하는게,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한 개면 더 좋습니다.  저희들이 돈 버는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주유소같은데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개는 폭을 10m로 하되 두 개까지 할 수 있다.  세 개는 안되고…  내가 10m인데 20m 하겠다 그것도 안되고…
○위원장 박재범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건   축   과   장강맹훈
  도   로   과   장송석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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