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9.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 중국통화시초청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심언도의원외 12인 발의)
19.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0. 중국통화시초청방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부의장 이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박재문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의원님께서 오금동 관내 각 공원별 면적 및 수종에 관해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답변서가 도착 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박재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산세를 심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강남과 수도권에서는 올 들어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어 2003년 10·29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까지의 기록을 바꿀 만큼 치솟기도 한다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대책 말고는 경제정책은 없는가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집값 문제에만 매달려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매년 2~4배씩 급격히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세금이 지니는 본연의 순수한 목적을 넘어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고, 이 같은 즉흥적 세제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조세저항 등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부는 과표 현실화 및 면적기준의 원가 방식으로 인한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면적에 시가가산을 적용하는 일부 시가방식을 도입함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세금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지방세법의 세율 조정권을 발동하여 구의회에서 재산세액의 25%를 경감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정부는 주택을 시가로 통합 평가·과세하는 체계로 보유세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가액이 높고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구 주민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또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세율조정권을 발동하여 주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고 예년 같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번 집행부에서 제공한 재산세 개편내용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최고 탄력세율 50%를 적용해도 열악한 지방세는 50% 줄고 종부세는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작년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이 발생하지 않고 대형아파트나 한 가구만 사는 규모가 큰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빈익빈에 의한 역과세 불공평 현상이 생긴다니 참으로 아리송한 지방세법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하면 그에 따라 납부세액도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세율을 감면하면 모든 납세자가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올해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이와 같이 유명무실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권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저의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수년간 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지나친 부동산 보유세 과세는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는 것이고 은퇴 후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주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는 세제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과세 형평성을 위한 세제개혁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 개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또 다시 50%나 인상됨에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재원인 구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구세입은 줄어든다니 이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는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었던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귀속되어 재정여건 및 세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교부됨으로 우리 구는 지난해에 비해 재정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세금을 올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을 지원해 준다는데 도시와 지방과의 재정수요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으며, 이미 서울시 자치구에는 없는 지방교부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은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건전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 국가가 세금을 걷어 지방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우리 구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감소 등을 이유로 신중한 세제개편을 강력히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의지에 따라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6,900억원을 더 걷게 될 것이고,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국고로 귀속시킨 뒤 추후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년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율을 깎아줄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전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법에 세율조정권을 명시해 놓고 그 권한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니 금년 세제개편은 주민들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훼손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존중과 재정 건전성 신장을 목표로 현행 지방세제를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단순한 세목간 통폐합 및 신설의 차원을 넘어 세원 자체를 중앙~지방간 균형 있게 재배분하는 큰 틀의 세제개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조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진흥관련 행사․축제 등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그 대상 및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행사로서 해맞이 한마당, 석촌호수 벚꽃축제,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공모전 등 8개 행사이며, 전통행사로는 서울놀이마당 주말 및 민속절공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단오민속축제, 전통혼례 상설개최 등 4개 행사, 축제는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등 2개로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그 외 문화시설의 범위, 문화시설의 운영과 사용, 문화교양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외적 문화예술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수정한 내용 조례안 제9조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 부구청장이 그 시간에 다른 일도 있고 공무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참석을 못하고 결국은 국장이 대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옛날처럼 어떤 틀, 형식에만 매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수많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단 20%도 안 된다고 보는데 실행하지 못할 규정을 정해 놓고 본인도 참석을 못해서 부담이 가고, 참석하는 위원들도 늘 다른 분이 대신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송파구 의회 2대, 3대, 4대 3선 의원이지만 위원회에 별로 초청 받아서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단, 제가 부의장 재직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만은 1년에 한 3번 정도 개최해서 나가본 일이 있고, 한 15년 동안 위원회에 초청 받아서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위원회가 가히 내용적으로는 몇 개 위원회만 빼놓고 유명무실하고 내용도 그런데 이런 틀도 앞으로 심의를 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우리 천한홍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규 의원입니다.
  방금 천한홍 의원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장기간 심도 있게 논의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 스스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심의 의결되는 것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는 집행기관의 집행 행정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으로 봤을 때는 행정관리국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면은 있지만 송파구의 대외 집행기관 최고 관청은 송파구청장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그리고 정치적인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례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 한성백제 문화를 기리는, 뜻을 기리는 행사 중에서 송파구의 가장 큰 행사이며 또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행사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대외적으로 각국의 여러 주빈들과 크라이스트처치시라든가, 여러 자매도시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런 대외행사 이런 것도 여기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우리 구 의원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실 겁니다.  이런 위상과 송파구 집행행정 대외책임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고, 바쁘시다면 대신 행정관리국장께서 그것을 주재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이명재  본 건에 관한 겁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이 내용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간단합니다.  물론 그 내용,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 충분히 저도 알고 있지만, 또 김대규 의원님께서 심사하신 심사보고서 내용도 충분히 다 이해는 갑니다.  원안대로 이해는 가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므로 이의가 있다, 간단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송파구 조례에 각 위원회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현황 자료를 저한테 행정관리국에서 줘보십시오.  정말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다듬으시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 못하실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키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천한홍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수정안을 내실 생각은 없으시죠?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김대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의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가장 대외행정 집행기관은 송파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나가는 모든 관청업무를 다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행정 집행부 내에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대리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쁘기 때문이 자기 업무를 전부 하지를 못하고 법적으로 위임을 시키거나 대리를 시키는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꼭 거기에 다 참석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할 때만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돌아가는 집행기관의 의사를 모아서 심의 의결을 해서 구청장에게 자문하고 그것을 의결하는 그러한 위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집행의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고로 구청장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임성격으로 부구청장이 거기의 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바쁘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이 수권대리인으로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야지 기능적인 면만 생각을 하고 대외적인 면은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모든 행정을 그러면 구청장이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께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나와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책임행정은 꼭 그 당사자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수권대리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도 들어가고 모든 대외적인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부구청장이 마땅히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정확하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천한홍 의원님, 아까 참고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양해하시고,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천한홍 의원  우리 김대규 의원께서 제 생각하고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원님 스물여덟 분이 생각하는 각도, 생각하는 측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고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법률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조례에는 정확해야 되고 구민의 모든 면을 두루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김대규 의원이 지금 마지막에 정확하다 하는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로 송파구 위원회 조례 제정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꼭 거기 들어가야만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의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 얘기가 하기 싫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기가 우리끼리는 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상하간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수정했다는 것은,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할 때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님도 좀 자제하시고, 천한홍 의원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천한홍 의원  사회석에 의장이 계신데 김 의원이 들어가라 마라 그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발언 하는데 들어가라니!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발언하겠다는 얘깁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님 좀 자제하시고, 천한홍 의원! 마저 발언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천한홍 의원  김대규 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하신 입장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다소 마음이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부의장 이명재  박재문 의원님, 정회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한홍 의원님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다 이것도 우리 의정에 발전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양해들 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풍납2동 출신 정태산 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체육진흥에 관한 유사조례인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예산지원, 체육유공인사 포상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문화대학은 운영주체가 이용대상자별로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신문을 제작하여 우리 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 신문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구 행정 및 문화, 예술분야의 정보 등을 알려주어 어린이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정태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구 조례를 제정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송파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범위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 끝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행하는 표창은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공구민 및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창장 수여대상의 확대, 심사위원이 즉석에서 순위를 정할 경우 공적심사 생략, 부서장의 표창대상자 추천을 소속공무원에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여 원안가결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04년 11월 11일부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 재직중인 지방방범원 37명을 지방기능직 10급으로 임용함에 따라 우리 구의 고용직 공무원이 직제상 폐지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주택가격 조사·산정 등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 보강 정원 승인으로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44명에서 1,461명으로 17명 증원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본격 실시함에 있어서 공휴일 관련사항, 구민회관 예식업무 폐지에 따른 조례 사항 삭제 등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 주민의 문화생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유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종전 구분 운영되어 오던 가정복지과 소관의 모·부자가정과 결식아동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항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신설내용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2005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교육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기능을 강화·운영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0월 18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정책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동법의 규제로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지원의 내용, 대상, 실시시기, 범위 등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내실있는 여성정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엄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의 하향조정이 주요 내용으로 위반된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범위가 일부 변경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일반주택지역의 공동수거용기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의 감면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과 관련규정의 변경 및 업무전산화로 인한 삭제를 통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신설하고 거주에 관한 증명 및 입찰참가신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와 서울특별시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법령 및 법률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를 “지적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도록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잠실5동 출신 이상우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올림픽로지구 재정비시 검토된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잠실본동, 잠실5동,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의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20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우리 구 전반에 걸쳐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심언도의원외 12인 발의)
(11시 19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12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5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5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2명, 전직공무원 출신 한 분으로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책임위원에 박찬우 의원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현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김정현씨와 김복규씨,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출신인 이만수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중국통화시초청방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0항 중국통화시초청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황수 위원장 나오셔서 방문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황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동안 중국 길림성 통화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이정열 의장님을 단장으로 14명의 의원이 중국 통화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와 국제자매결연도시 중 하나인 중국 통화시와 우호증진을 위한 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방문단은 3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통화시로 가는 동안 잠시 상해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의사 의거현장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고, 중국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천안문광장이 있는 북경을 거쳐 목적지인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통화시에서는 공식일정인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빡빡한 일정을 강행하면서 두 도시간의 우의와 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이할만한 것은 공식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뜻 깊은 일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화시 조선족중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통화시에 유일하게 소재한 이 학교는 1945년에 개교한 학교로 1,000여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으며, 전문한어반과 편입생반, 단기반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기숙사를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10여명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학교에 유학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방문단이 이 조선족중학교 선생님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여행비를 조금씩 모아 즉석에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문국철 교장은 우리 의원방문단에 감사하면서 장애학생들의 학비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통화시의회 의장단과는 오전에, 시청단과는 오후에 환담을 하면서 많은 유익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간담회에는 강옥부 의장을 비롯해 전석군 · 왕자삼 · 왕거주 부의장과 왕립해 비서장, 양숙화 민족교무사업위원회 주임, 조동근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주임, 유군 재정경제사업위원회 주임, 위장충 통화시정부 외사사무실 주임 등이 배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의회방문단은 경제교류를 위하여 송파구청 앞 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통화시전시관을 위치변경, 다양한 품목의 전시 등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도로교통시설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시간 보유한 예술단 공연 등 문화교류에 많은 노력을 제안하고, 통화시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하여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강옥부 의장은 전시품목을 다양화 하여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통화시에 진출할 경우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건설 중인 심양․통화시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계획 중인 공항이 건립되면 도로교통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족에 대한 교육·출산 등 현재 펼치고 있는 각종 우대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고, 문화교류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후에 열린 통화시청과 간담회에서 재헌기 부시장은 철강, 의약, 한약재, 식품, 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제교류 희망과 교류합작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방문단은 10년 동안 양 도시의 의회, 지방정부, 기업간의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어 통화시와 상호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친선도모와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정열 의장님의 인사말씀과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식 등 의전행사와 간담회 및 환담을 하는 순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습니다.
  초청방문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두 도시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황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27회 임시회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또한 시설견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8명)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및시설설치․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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