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달에 걸쳐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결산 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에는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세용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9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기왕에 전부 집행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나머지 그 예산 집행사항과 신년도 예산 승인사항에 대한 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답변도 조리있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중복된, 그 전에 지적된 사항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항상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에 결산서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722억 2,3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1,810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5억 5,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55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세입수납액은 1,810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722억 2,300만원보다 88억 1,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194억 1,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서 6억 1,9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87억 9,100만원이 이월 미수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680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597억 6,100만원보다 82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110억 3,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실제 수납액은 130억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24억 6,2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83억 7,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은 1,355억 5,6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36억 1,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312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은 94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43억원이고 이월액은 42억 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762억 900만원을 기준으로 지출액과 이월액 1,491억 6,900만원을 제외한 270억 4,000만원이 순수한 이월금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810억 8,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55억 5,600만원을 차감한 이월액은 455억 3,000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비·계속이월비는 136억 1,3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9,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2,000만원으로 이는 98회계연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와 2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7,800만원으로써 구청사 증축공사 부족예산 5억 5,300만원, 오금동 청사 추가 증축공사비 1억 5,600만원, 겜어린이집 내부시설 및 교재교구·기관행사비 1억 1,800만원, 마천회관 시설보강 및 내부구조 변경 1억 6,700만원, 구청 북측 지하보도 활용 전시장 설치 1억 8,000만원, 보건 환경시설 개선외 7건에 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4건에 136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건에 94억 5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구청사 증축공사 등 20건에 25억 8,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3건에 68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4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8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18억 4,500만원에서 수납액은 29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700만원으로 1997년 말 현재 보유액은 25억 6,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이며 1996년 말 현재액 15억 9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예치액이 72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이 56억 6,000만원으로 1997년 말 현재 30억 6,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데에는 변명식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판단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시인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분을 하루로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답변을 간결명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각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모두 질의·답변을 마쳤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의해서 82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억 8,80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에, 보통 초과 수납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납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이자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더 내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82억 7,500만원과 5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행정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행정착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4페이지에 구청 북측 지하보도 활용 전시장 설치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됐고, 보건환경 시설개선 7건에 3억 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주체라고 본다라고 하면 운영권자 측이 있을 겁니다.  송파개발공사가 되든지 어디가 있을 겁니다.  그 운영자 측에서 사업성 검토서를 받아보셨는지 그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란에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종목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뭐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10억 2,700만원이 있는데 이 과오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으로 납세자의 피해와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잘 좀 설명을 하시구요, 과오납의 처리과정과 그 방법이 처리한 그 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지.  또 납세액의 수납 후에 얼마나 경과를 해서 집행부에서 알 수 있고, 민원인이 그 민원신고를 하고 나서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있다가 그 민원인에게 돌려주는지, 그 돌려주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액수는 또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아직 남아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장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당해년도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 내지는 검토로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24건에 136억 1,300만원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자재비 등 추가 소요금액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 추가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며, 이렇게 사업이 이월돼가지고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윤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금방 되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어느 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렇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야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초과 수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애서 그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출 예산은 의회에서 결의된 것보다는 초과해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은 각 조세가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100이 잡혀 있다고 치더라도 각 예산에 함으로써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는 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명시된 것은 예산에 얼마로 써있든 관계없이 법에 맞으면 다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우리가 초과 수입한 것이 총 88억인데 일반회계가 82억이고 특별회계가 5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오납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못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업소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원인이 취소되면 그 다음에 이미 납부된 세액이라도 부과세는 따라서 줄어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만 초과되고 과오납되는 것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만부득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오납이 가능하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없도록 노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을 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낼 때 민원 발생하지 않느냐.  과오납인 경우에는 민원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낸 것을 또 찾아가라든가 절차를 또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통장번호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넣어주는 절차도 밟고 하지만 여하튼 과오납이 생겼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미흡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보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국장님이 과오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장경선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10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 부과하는 직원들의 직무태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방법,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안 뒤에 어느 정도 있다가 돌려줄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과오납 환불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되는 유형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납세자가 잘못하는 부분, 또 과세기관이 잘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제도적인 문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지금 우리가 1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종합토지세가 73%인 7억 3,300만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라는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지금 과세물건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과세기관에서 합산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등으로 해서 과세물건의 변동이 수시로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 변동에 따른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것에 따른 차액에 대한 감액 등이 일어나서  반환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대다수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관에서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월 한 3, 4회 정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납세 의무자들한테 즉시 통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3, 4회 정도씩 주소 변경된 분들에 대한 그 주소 추적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세금은 본인이 아니면 돌려줄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금년에 5만원이 안되는 미환불자들에 대해서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신고를 하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세금은 은행에 납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중납부를 하거나 이렇게 잘 못 된 부분이 통보가 오는 기간이 상업은행 전산실을 통해서 납부한 날로부터 빠르게는 5일, 늦게는 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확인하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환불에 대한 이자는 1일 이자가 1/10000, 연 한 7.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중에서 9억 9,800만원은 환불을 전부 완료를 하고 총 환불 대상 중에서 5.6%인 5,900만원은 현재 환불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잠깐요.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랬는데….
○세무1과장 이광일  5,9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리고 집행부의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됐을 경우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얼마나 됩니까, 그 교통비조로?
○세무1과장 이광일  지금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아니, 그 인원수가.  인원수와 액수를 아직 모르겠지요?
○세무1과장 이광일  그 인원수는 제가 작년의 경우에 한 30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건 중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부적인 보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보관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보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으로써 입찰 보증금이나 공사이행 예치금 등 7종이 있습니다.  공사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반환해 드립니다.  보관 중인 것은 97년말 현재 30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월사업비가 20건으로 많다.  구민의 추가부담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건이 있는데 당초에 9건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11건 해서 20건이 됐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보상협의나 지상물 철거, 설계, 공사발주를 하다가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당해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다음 년도에 쓰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 부담은 한 푼도 없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세용  이규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유중원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구청 북측 지하보도 활용해서 전시장을 설치했는데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북측 지하보도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 수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중국 통화시에서 물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전시 판매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성보다도, 현재 금전적인 이익보다도 이런 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한 큰 성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곳에 사람 왕래가 적기 때문에 다소 성과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방안을 더욱 개선해 가지고 더 큰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이한숙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시니까 뭐를 질의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과태료, 각종 세금 부과에서 물론 명확한 과세근거에 의해서 과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97년도 불납결손액 사유를 볼 때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이 있는데 특히 시효완성 부분에 있어서 부과 후에 체납통지 등 징수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셨는지,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반납 내역서를 볼 때 노령수당 지급,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교통수당, 정신박약아 사업 등 많은 액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반납액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문화사업과 함께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배려해야 할 이런 보호대상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주먹구구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성의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해 가지고 했을 때와 먼저 구에서 쓰레기 대금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에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위원장 이세용  잠깐, 성용기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여기는 시민건설이 아니니까…
성용기 위원  그것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과 고질적인 체납액이 왜 이게 형성이 안 되고 있나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것은 자료만 받으면 됩니까?
성용기 위원  예.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에 따른 시효완성이 2억 1,300만원에 대한 시효완성 때까지의 어떤 조치를 하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세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15개 항목에 1년에 200만건 정도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내에 내지 않고 체납된 체납자 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당해년도에는 95~98%까지 내고 한 1~2%에서 2~3%는 내지 않은 사람들의 관리를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평균 1년에 관리하는 체납건수가 40만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0만건에 금년도 결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세는 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세가 485억입니다.  그래서 530억 정도를 이월해서 98년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효완성된 부분은 5년이 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되면 1차로 독촉장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재산 조사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직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 압류도 하고 또 은행에 조회해서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예금 압류도 하고 또 재산이 없고 그런 분들은 전화 가입금까지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채권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5년이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시효완성에 대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1년에 4회 정도 지금도 저희들이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회 정도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체납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많은 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알뜰하게 관리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부과와 징수 그 다음에 금융기관간에 온라인망이 설치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불할 사람도 은행에다 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시간이 5~10일 정도 걸리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그래서 은행에다 막바로 내면 온라인망을 통해서 조회되면 즉시 납부가 확인되는 온라인망 제도가 되면 이런 부분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체납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제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효완성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5년을 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체납 통지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또 시효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예를 들어서 6월에 고지서가 나갔다 이랬을 경우에 6월 말일까지 기한내에 납부하면 가산금 없이 낼 수 있고, 그 고지서에 보면 편의제공을 위해서 5% 가산해서 낼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후까지 납부되는데 그때까지 안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납부 안 된 것을 확인한 후에 2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독촉기간이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간에 해당되겠습니다.  1년 후나 2년 후에 체납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은행에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제도일 뿐이고 2차 독촉으로부터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시효 중단 효과가 1차 독촉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유효합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것이 1차 독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년이 지나면 모든 세금이 결손액으로 처리됩니까?  시효가 완성되어서 5년이 지난 세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시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체납된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 관계는 채권확보로 인한 압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5년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무재산일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효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권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1차 독촉기간을,
이한숙 위원  그때는 결손처리가 됩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압류된 부분은 제외하고 채권 확보가 안 된 부분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세용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거주춤하면 안 되죠.
○세무1과장 이광일  채권 확보를 하게 되면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독촉 후에 독촉장을 안내해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가 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시효 완성이 지나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명재 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되면 그 시효 완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재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다시,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1년에 4회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그때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시효 완성이 끝나는 지점에 결손처분이 법적으로 된다면 고의적으로 그 시기만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세무1과장 이광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이 없으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압류가 됩니다.  그런 시효 완성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제 답변에 조금 미흡하고 석연잖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모르고 그냥 긴가 민가 하면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들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광일 과장 답변한 것은 책임 질 수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이광일  예.
○위원장 이세용  그리고 잠깐만요.  악성 체납이라든가 1, 2년 지나간 것을 지금 송파구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오전 근무는 아마 세금을 수납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체납된 금액을 환수해 오면 공무원한테 보상금…
○세무1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동 직원한테도 보상금이 나갑니까?
○세무1과장 이광일  체납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금년 감사에서 단단히 볼 것입니다.  동 직원들한테 반드시 수납한 것은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세무1과장 이광일  예.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모아서 질의드렸는데 14페이지에 대한 질의는 시민건설국 소관이니까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쓰레기 봉투 관계는 시민건설위인데,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알고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도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내가 답변을 들으려면 오후에 듣지만 이것은 자료 요청만 처음에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액하고 쓰레기 봉투와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 일반봉투 하기 전에 했던 것과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성용기 위원  기획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지금 기획실이 없으니까…
이한숙 위원  재활용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저희가 전달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비비 관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예비비 중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예산외 지출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예산에 총예산의 1.3%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9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쓰고 남은 예비비 불용액이 24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기정예산의 원활한 운용의 일환으로 예산외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운용을 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가능하면 적게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이규호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97년도 공사 발주 현황이 과장님 소관 맞죠?
○재무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안성화 위원  여기 97년도 11월, 12월 발주 현황을 밝혀 달라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부탁드린것은 지금 공사명, 공사금액, 월별, 비고, 이렇게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한 취지는 입찰방법이라든지 낙찰업체, 그 다음에 낙찰업체의 주소를 파악해서 관내업체가 차지하는 %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내업체쪽에서 우리 관내에 낼 수 있는 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가지고 200억이 넘는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찰방법, 낙찰업체, 낙찰업체주소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근 6개월 정도의 자료를 해주시면, 이것은 향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안받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보충질의하세요.
안성화 위원  국장님!  초과수납액과 과오납의 차이점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원이 확인이 되는대로 바로 세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활용전시장 설치에서 제가 알고자 했던것은 이게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홍보성이 좋고 성과증진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운영권자라든가 물론 근본적인 것은 구청이 되겠지만, 구청장님이 되겠지만 지금 관리자체를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송파개발공사가 하느냐?  그것을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현금 쪽에서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이다 하는 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질의한 의도가 뭐냐면 혹시 적당한 예치기간이 지나서 목적달성을 했으면 기간을 넘기지 말고 바로 반환해줘야 하는 실정인데 이게 일반 개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체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라든가 시공업체, 일반 기업체가 대부분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 예치기간이 지났는데도 반환되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하게 자료는 필요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래 지속되고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것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우리 지하보도에 있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직원을 배치하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단지 장소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재무과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97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11월, 12월달 것을 받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  서로 이해가 잘 안된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받을때는 공사명하고 공사금액만 적혀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작성해서 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낙찰업체하고 상세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에 대해서 목적달성이 되었으면 반환을 하느냐, 혹시 안된게 없느냐 하셨는데 신청을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면 바로 반환을 해드리고 안 하는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공사발주 현황란에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찰업체 주소를 알고자 하는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 관내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너무 많은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의 5,000만원 미만짜리가 대다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작성해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찰이 우리 관내업체가 대다수 참여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게 되는데 15개를 뽑고 5개를 추려서 거기에서 평가를 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현황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이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의 경고성인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과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의견이 매년 똑같아요.  이것은 정책의 부재라고 보겠습니다.  매년 지적한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연중행사처럼 되어있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이 실무자선에서 나온줄 아는데 실무자선에서 과장검토를 거쳤는지, 국장께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러면 자료에 이상을 발견 못했습니까?  16페이지와 또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이 단위 하나가 틀리면 엄청난 액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단위가 틀렸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이고 이런 의원들을 경시한다든가, 이것을 과장을 거쳤고 국장을 거친 이 자료가 어떻게 단위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어떻게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나, 얼마나 의원들을 경시를 하나 그런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보고 불쾌해요.  이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예요.  실무자가 이것을 조사했으면 과장이 검토를 해야하고, 과장·국장은 큰 것만 검토를 했어도 이런 실수는 안 저지를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결산승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5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내일 하루종일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편의상 오늘 하루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은 간결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짤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회피성이라든지, 변명성 답변은 가급적 회피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수용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 이한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것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 15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 불납결손액 내역서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란 부과 후 최초독촉장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토록 되어있고 압류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은 5년이 경과하였거나 압류된 것 외에 시효완성된 체납액을 전액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체납액으로 지금도 징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은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처리했다면 어떤 조사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결손처리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14페이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빠진게 있는데요.  결손처리했어야 할 각종 부과분을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년도별로 부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97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란에 4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회수를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44개의  위원회중에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은데 통폐합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는 124억 6,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은 130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억 8,8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83억 7,300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끊는 것과 딱지 붙여서 끊어 가는 것만 생각했지 받아 들이는 것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도로변이나, 주차 요원들이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끊어 내느냐 해서 많이 끊어놨는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실제 세입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위원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적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97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1월, 12월 공사 발주현황이 32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 이상 발주 공사가 8건입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보면 외부에서 이뤄지는 공사 내용이고,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겨울이고 땅이 다 얼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꼭 11월, 12월에 발주함으로 해서 공사부실을 초래하고 내년도에 사업진행이 안되어서 이월되는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11월, 12월에 꼭 발주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변상금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엄청난 양, 10억이상 부과된 경우도 있고, 2억이상 부과된 데도 있고, 또 영세민들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천막을 치고 점유하고 있다가 몇 십만원 부과된 사항도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된 것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고, 징수했으면 어느 정도를 했는지, 또 변상금 부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선천성 질환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구비가 4,85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해서 8,1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집행내역에 보면 구비는 1,860만원 정도 썼고, 국비로는 1,240만원 쓰고, 나머지 국비 반납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은 극히 드문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까지 해주는데 어떻게 국비를 반납을 하는지,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인지 실적이 저조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나중에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효완성 관련해서 결손한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송파 지역은 다른 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수산 도매시장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객지 차량들, 객지 인들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하천 사용료 시효결손과 관련한 것들은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잠깐잠깐 도로를 점유한 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물린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은 주거도 일정치 않고 재산도 상당히 찾기 힘든, 어떤 분들은 재산도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계속 징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전혀 재산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년도별로 받지 못한 체납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있는데 이것은 시효완성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계속 받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결손처리했어야 할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4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0억원, 그래서 약 5억 8,000만원 내지 6억 정도 초과 달성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부과한 액수는 19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0억만 받아들이고 약 80여억원 현재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스티커를 마구 발부하느냐, 소위 시민들 불편사항과 관련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일은 최고의 목적이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하면 서울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상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율을 한 1% 높히는데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태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우리 정부의 교통정책의 주관이 뭐냐면 교통의 수요관리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 대중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고 소위 자가용 이런 차량들의 나들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공 대중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자, 그 다음에 지하철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가용 타는 시민들은 공공 교통수단과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함으로서 가능하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나올 수 있는 마인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까지만해도 5분예고제를 시행해서 5분 동안 예고도 하고 계도도 했는데 서울시가 단속권한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전부 가져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재위임하면서 5분예고제를 일체 없애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분 예고제를 없앴습니다마는 대신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현재 5분 예고제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받는 시민께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실랑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은 숫자임을 밝혀 둡니다.
성용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커차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 도급을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이점이, 차 바퀴가 반 이상이 주차를 해도 타당성이 있고 반은 걸쳐 있는데 1/3 정도 걸쳐 있는데 그것도 바로 해서 끌어가더라 그거야.  그 사람들하고 0.1초 관계로 전화연락이 바로 되더라고.  와서 끌어가는 것을 보니까.  물론 과태료를 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의 반은 보도에 올라가 있고 반은 차도에 있는 경우도 끌고 가더라, 당연히 끌고가야 합니다.  도로는 보도를 포함한, 보도에는 사람이 다니게 구획된 곳이기 때문에 소위 차량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보행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끌고가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는데 도로가 있다면 인도가 있잖습니까.  인도 안에, 점포 앞에, 인도 빼놓고 점포 앞에 차를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반 이상 못걸려 있는데 그것을 끌고가더라고요.  점포 주인하고 엄청나게 다투는 것을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미관지구에 건축하면서 「셋트 백」이라고 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 3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하고 소위 자기땅 일부 있고 일부 보도에 걸쳐져 있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칙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원칙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소위 주차장으로 허가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도만 점유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보도가 걸쳐져 있다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용기 위원  그럼 단속을 할 때 끌어가지 않고 딱지를 붙히지 말고 치우라든가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을, 금방 점포주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레커차가 와서 끌고가더라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분예고제를 없애면서 사전에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그런데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특이한 경우 같은데 직원들로 하여금 성  위원님 뜻대로 5분 정도는 계도하고 예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예산에 130억 5,000만원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덜잡아져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잘못된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액은 104억이고 징수 결정액은 191억입니다.
성용기 위원  세출예산액이 124억 6,2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몇 페이지 어디를 보고 계시죠?
성용기 위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 번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의료보호 기금까지 합해서 그렇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04억입니다.  징수결정액 191억, 실제 수납액 110억, 미수납액이 81억 5,000만원입니다.
성용기 위원  미수납액을 구청 공무원들이 오전, 오후할 것 없이 전부 나가서 받아들이는데 주력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행정부 일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수금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세용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성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과태료 뿐만 아니고, 시세 체납 문제, 구세 체납 문제를 전부 할당해서 받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그런 업무도 하고, 토· 일요일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납 과태료 받아야 할 것이 전국적으로 의정부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시외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소관 업무도 하고 그 업무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불평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우수한 인력도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같이 받도록 그렇게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5,000만원 이상 되는 8건의 공사가 11월, 12월에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민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런 1월 1일, 12월 31일 불구하고 일은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과 12월 31일까지 1회계년도를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회계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계속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하다가 보니까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는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자원이 다른 데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월되고 불용되는 문제는 그렇게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인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1월달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하다 보면 한 4월, 5월, 6월이 돼 버립니다.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장마가 오고, 바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 보면 바로 겨울이 오는 공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회계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회계년도를 1월 1일이 아닌 6월말로 한다든지 8월말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얘기고,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지금 공사들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가급적 줄여 볼 목적으로 보상이 수반된 공사는 보상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연구도 하고 검토는 합니다마는 구 예산의 공사라는 것이 전부 조그만 공사들이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8건 중에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장지여성교실 신축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요, 오금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페이지의 16번 월동기 가로수의 전지작업 이것은 공사명만 봐도 아시다시피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로수를 전지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촌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설계가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좀 늦은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설계 계획비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0 한 400 ~ 50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을 했는데도 업체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도·육교 설계가 어려울 뿐더러 왕왕 보면 이 설계를 해놓으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위 설계업체들이 전부 기피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제가 직접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작년도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20번, 마천동 309번지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 검문소 신축공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 지하보도 전시관 조성공사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연말에 공사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불합리하게 예산 회계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용, 그 다음에 이월 이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국장, 거기 잠깐 계세요.
  아까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공사 발주가 왜 11월, 12월에 전부 집중되느냐 그 뜻이고, 지금 답변은 회계년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우기도 겹쳐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면 그 해에는 설계 예산만 넣고 다음 년도에 공사 예산 넣고 이렇게 집행하면 안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산회계 제도가 계속비 제도도 있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세용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될 텐데 당해년도에 공사비 그냥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12월에 발주하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충의 요지는 예산 회계제도에 일은 계속 돼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인위적으로 년도폐쇄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고 하는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것마저도 가능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한 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가 있는 육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송파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전의 기본설계를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상이 따라가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보상협의를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 다음에 장지 검문소 신축공사 26, 7번은 검문소 신축 전기공사하고 분리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이 전기공사하고 분리 처리를 하느냐.  여기는 지금 분리처리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장지 검문소 신축공사는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복정 4거리에서 성남시로 넘어가는 도로, 약진로 확장 공사시에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검문소가 이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을 우리 건축과 보고 이전비용을 주면서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늦어진 사항인데, 보상과 관련해서요, 이제 김철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기공사하고 합동으로 하지, 분리했느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기사업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에 관한 공사는 본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합동을 하면 연결이 잘 될 것이고, 분리하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그대신 분리하면 전기사업자인 경우에 하청을 받지 아니하고 원청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문제, 이래서 전기사업법이 그 업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리 발주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차광재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구유지 10억 이상 5,000만원까지 고액의 변상금을 영세민에게 부과했는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결손처분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체비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비지는 구 수입이 아닌 시 세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방식은 사용면적, ㎡가 되겠습니다.  사용면적 곱하기 ㎡당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일수, 예를 들어서 9개월을 사용했으면 270일 곱하기 요율은 6%입니다.  즉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체비지의 변상금은 91년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무단점유한 사항을 살펴보면 1988년 올림픽 하는 시점부터 1991년 우리 송파구로 토지관리가 이관된 그 사이에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점유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구에 있는 체비지를 점유한 사항을 보면 판넬, 벽돌 등 넓은 면적을 사용하는 그런 건축자재상들이 주로 체비지를 점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92년도부터 93년 사이에 대대적인 강제철거와 변상금 부과를 병행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예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송파벨트공원 부지 이런 데가 거의 다 점유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공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인 91~93년 사이에 부과된 금액이 아주 고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한 업자들로써 체납사항이 많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는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관계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과에서는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여 부동산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결손처분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 년도별 현황, 징수 현황, 부동산 압류 현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판넬 업자나 또 철근 그런 업자들이 무단점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정동 저쪽에 쭉 있어가지고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됐는데 부과를 할 그 당시에 일선 동장들이 사실 그 부근을 관리하기에 노력을 했고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했고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수입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변상금 부과 해가지고 재산도 전혀 없고 그분들 사업이 안돼가지고 사실은 송파 관내에 살지 않는 분들도 많고, 지방으로 간 분들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만 있지 말고 결손처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에 부과된 분들은, 물론 무단점유를 했지만 영세민들입니다.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90만원, 60만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집도 없고 생활대책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절차를 걸쳐서 결손처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받아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납부자라든지 재산을 압류한 사람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네.
성용기 위원  방이동 157 ― 1인가요?  어느 건설회사든가, 그게 지금 재무국에서 시로 넘어와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구에서 과태료를 매긴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헐고 나갔다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광재  네, 조사해서 추후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요, 조리없게 답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천성 질환 관리시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유전자 질환으로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효소가 부족하여 우유를 먹었을 경우에 이의 대사가 잘 안 돼 중간산물이 축적됨으로써 정박아가 되는 겁니다.  종류로는 페닐캡톤뇨증 이외에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과 같은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선천성대사질환 사업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여지껏 해왔는데요, 규모가 94년부터 실시한 이래 보통 저희가 1년에 임산부 등록을 500여 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580명 목표에 580명을 했고 95년도에 1,480명에 78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612명 목표에 612명을 실시하였는데 97년도 목표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바뀜으로써 저희 0세 인구 출생아가 9,185명에 해당하는 9,075명을 목표량으로 가내시 줬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갑작스런 이러한 방법상의 변화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의료보험 수가에 매기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일단 예산사업으로 올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비 지급에 있어서 방법이 어떻게 변화됐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만 반영시킬 때는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들의 애기가 왔을 때 검사를 해주고 그 건수에 대한 비용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40대 구비 60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몇 건이었던 것이 이제 검사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그 지정병원에서 검사한 건수에 한해서만, 또 그 검사가 보건소에 신고가 된 건수에 한해서만 지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다 줄 수 있지만 타 관내에 가서 분만한 건수에 대해서는 그 관내에서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실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 및 산부인과 의원에 이 사업을 홍보를 하였으나 관내 37개 소의 산부인과 중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는 14개 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검사기관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지정병원으로는 여기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업들이 몇 명 해주지 않고서 그에 따른 서류는 굉장히 복잡해 질 수도 있고 또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는 데도 비용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르는 문제라 그것은 저희가 홍보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1년 동안 해 본 결과 3,292건을 하였는데요.  무료 실적 중앙병원에서 한 것 3,479건을 합하면 총 6,771건을 실시한 것입니다.  변명같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에 이 원년으로서 6,771건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숫자가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불용액 발생 중 목표량 과다와 중앙병원에서 자체로 실시한 89만 9,000원 건은 저희가 다 돈을 받게  하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두 가지 검사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다른 일반검사와 같이 할 때에도 무료로 해 줄 것을 확답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준 무료분을 생각해 볼 때 국비를 불용시켜서 반납시켰다기보다는 그 건수에 해당하는 60%의 구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저희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하현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국 소관도 그렇겠지만 사실 국비 반납은 여간해서 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타 년도에 국고를 받을 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보건소 소관은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국비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사유건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건강진단,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교통수당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납 사유를 답변드리기 전에 이러한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이 무엇이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말하자면 시설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해당되겠고 월 2만원 내지 4만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예산을 합해서 지급하는데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9%, 시비가 34%, 구비가 27%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관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노인건강진단하는데 1만 2,000원 정도, 97년도 같은 경우는 54명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3명분 정도는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도우미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자들을 도와줄, 서울시에서 조순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놓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정도우미를 29명 예산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그래서 한 달에 60만원 꼴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그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97년 10월 1일부터는 시간별로, 하루 3시간 일하고 돈을 지급 요청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97년 10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역시 65세 이상 관내 전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역시 시비 50%, 구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는 월 8,600원, 금년도에 1만원 정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동장이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예산 배정하면 동사무소에서 해당 노인들한테 통장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령수당을 보시면 노령수당이 39%인데 노령수당 집행잔액은 85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미집행한 것은 0.4%, 참고로 구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령수당 지급은 애초에 책정된 예산에서 중간에 이동사항을 뺀다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요.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한 두 분 내지 세 분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가정도우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노인교통수당도 4,100만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는 노인 중에서 실지로 주민등록은 서울에 놔두고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면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잠시 자리를 옮기신 분들, 아니면 외국에 가 계신 분 그래서 부재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로 대상자가 모르고 안 타 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재정도 어렵고 또 국·시비 보조금 타오기도 어려운데 타 온 예산까지 반납한다면 그 뒤에 국·시비 배정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은 저희가 가능한한 수혜 대상자가 전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또 수혜 대상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홍보도 하고 또 이러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받아 온 예산을 우리 송파구 관내 수혜자 전원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하고 송파대로 버스전용차로 취소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3,906만 8,780원이 반납됐습니다.  송파대로 전용차로 취소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이 정도의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지급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또한 송파구에 전용차로 길이가 몇 ㎞나 되며 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보수는 얼마인지 답변 내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인카메라로 대체하거나 자동 시스템과 인원과의 비용 비교는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박재문 위원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답변이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보면 시설비 마천회관 건립 1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 공사 준공 대가중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잠실지하보도 홍보관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공기가 부족했고 또 압류는 어떻게 되어서 압류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장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위원회 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나 장기 수선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개사들의 자의적인 해석, 즉 관행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현실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나 주택임대차 조정 위원회 역시 검찰청이나 법원에까지도 대책 위원회 내지는 조정 위원회가 한시적이나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사회적인 현실 인식의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더욱이나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같은 것은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각 해당 과에서 답변을 안 해도 괜찮고 자료만 부탁합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쓰레기 봉투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그 자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성내천 제방공사를 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 또 보건소 작년도 약품, 물품 구입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료만 부탁합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품과 의료기기를 매입한 실적…
○위원장 이세용  이런 자료는 사실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가 곧 닥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성용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가 44개나 되는데 실적이 미미하고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그 자료를 사무국장께서 요청하셔서 최호명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파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예산의 반납사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현재 송파구에 버스전용차로의 길이는 얼마냐, 세 번째로 무인카메라로 대체했을 때 효과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송파대로의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예산 반납사유는 작년에 당초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근무요원 80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은 전액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97년 2월 4일날 송파대로에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송파대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철수한 데에 따른 인건비 3,9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구 전용차로는 현재 올림픽로만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 7개 지점에 저희 공익근무요원 56명이 교대로 단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와 공익근무요원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느냐 하셨는데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용 효과 분석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비용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한 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근무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용차로 단속도 하고 다른 기타 업무도 수행하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조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고,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시와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잠깐만요.  버스전용차로가 어느 지역에는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에서 훼밀리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면 거기서 좌회전 하는데 끊어진 선이 한 5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발백중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지난 9월 4일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세 군데를 그런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저희 구에서 그런 불합리한 지점이 발견이 되면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 교통관리실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실지로 전용차선 실선을 긋는다든가 점선을 긋는 것은 경찰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하면 바로 시에 요청을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시정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전부 이관한다.  비용, 장비, 관리 일체를 전부 이관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이관을 받지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를 통해 보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그런 지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결산검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감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진행을 부드럽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도 결산검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관리를 구비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인 제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아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김 위원님께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결산에 관한, 결산에 연관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페이지, 마천회관 건립비중에서 7,526만 1,950원에 대한 준공대가중 가압류 분이 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회관 건립은 현원종합건설에서 건립해서 작년 11월 4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서류 일체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건축과하고 재무과로 서류를 넘긴 후에 현원종합건설에서 아마 채무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서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준공금액중에서 이 7,526만 1,950원을 지불하지 말고 압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돈이 재무과에서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98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98년 4월에는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서 221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잠실지하보도 홍보관설치에 절대공기부족이라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잠실지하보도는 서울시로부터 작년 7월로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어 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저희가 발주를 의뢰받은게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홍보관 설치의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설계가 12월 15일 끝났고  저희가 공사발주 계약입찰을 의뢰한게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이 실제 시작된게 작년 12월 30일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사할 기간이 해로 따지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고 이번 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의 사항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거래중개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신청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이의가 있을때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상반기에 행정처분실적은 87건으로 허가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39건, 과태료부과가 4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가 활용실적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폐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차후에 자료를 이한숙  위원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 최익붕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주택임대차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한게 아니고 94년도에 전세금 폭등할 당시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원 4명, 그리고 직능단체회장 6명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개최한 사유는 민원인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이게 근본적으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적립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나 서울시의 입장은 소유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질의가 오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 기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셨는데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집 소유자부담이라는게 공동주택관리령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들어가셔서 검토하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중개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공동주택관리령에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이 아니고…
이한숙 위원  그게 집 소유자부담금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구청 지적과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업소에서 이것을 세입자한테 물릴 경우에는 행정조치하겠다고 송파구청장께서 각 부동산업소로 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혹시 수선유지비 아닙니까?
이한숙 위원  수선유지비는 단기수선계획에 쓰는 것이고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나 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주택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었고 그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소 임의대로, 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령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 2억 2,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관계로 불용이 된 것인지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금 3,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계로 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것 같아서 주저했는데 답변 가능하신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쪽에서 수수료 수입하고 쓰레기봉투판매실적 항에 가면 97년 4월 1일에 가락시장 쓰레기가 11월중에 건조기 설치가동과 자체감량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가 감소되었다고 하시거든요.  건조기를 설치해서 가동함으로 인해가지고 대기환경오염의 염려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냄새 등으로 인해서 주변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는 아직까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투판매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지역하고 사업장과 가락시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용하고 일반 가정하고 분리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업소용에는 어떻게 하고 그 방식론이라고 하는게 현재 쓰레기운반 수집을 구에서 대행시키고 있죠.  업자들한테…  대행시키고 있는데 수집하고 운반에 대한 용역의 대가형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순수한 봉투판매의 금액으로만 의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지원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할당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운반을 해서 수집을 해서 버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때에 톤당 개념을 해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호당 개념으로 나가느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예결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답변할 수 있는 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몇 몇 분들로부터 제가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데 약국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의료보험카드가 된다 해서 가지고 간다 이거죠.  제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때…  그러면 약을 지을때 컴퓨터에 그것을 입력을 합니다.  신상카드를 입력을 해놓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카드자체를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그것을 제가 안쓴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해서 안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 달 내지 두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내용을 약을 썼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안썼습니다 하고 쫓아가봤자 무용지물이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라든가 제도적 차원에서 감시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산검사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조금 먼 것인데 현안문제이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 문제이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며칠 전에 두 번 정도 모르고 그것을 갔습니다.  송파전화국 주변으로 보면, 우리 구청 주변으로 빙 돌아서 석촌호수 옆으로 보면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거의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거기 가서 한 시간이 조금 넘었나 했는데 5,500원인가 얼마를 주차비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1급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급지에 해당하고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 밀집지역이라든가 업무적, 상업적 용도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 관청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업무를 보러 와가지고 그렇게 먼 장소에 대놓고 비싼 주차비를 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송파구 관내의 주차장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빨리 조치해야 할 사항인데 알고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환승주차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관내에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구의회 측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관내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니까 소관단체별로 해가지고,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갖다가 상의를 할께요.  바쁘시면 자료를 굳이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지별로, 위치별로 분류를 해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준비가 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는 동떨어졌지만 당장 궁금한 사항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97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 명세에서 44개  위원회 예산집행에 대하여 인원 구성이 되었는데, 인원구성이 되었는데도 회의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고, 인원구성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로 되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30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전혀 안되는  위원회와 집행이 되는  위원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지금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최호명  위원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이것은 내무행정 위원회 소관이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학찬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되시겠죠,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사무국장 이만수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44페이지 의회운영비중 2억 2,400만원 불용액이 뭐냐, 인건비 3,900만원 불용되었는데 내용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 예산은 97년도 18억 8,100만원이었는데 1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90만 1,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97년 당시에 다른 사정, 또 의원님들 개인 사정으로 해서 안가셨기 때문에 부득히 사유 미발생으로 8,8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고, 약 10% 정도 경상비 절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8,800만원,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1억 3,600만원 절감된 것이 2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3,900만원 불용된 것은 사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환 한 사람을 쓰지 않았고, 더 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직급별로 대표 호봉을 기준해서 합니다.  만약에 A직급 같으면 A직급이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있다고 하면 한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예산지침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하다보면 기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에는 저호봉 직원이 있어서 약 3,900만원 정도, 직급별로 모인 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 해외여행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의원들 예산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때가 없고 해외연수를 가면 연수를 했지 해외여행은 아닙니다.  답변하실 때 해외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정정하겠습니다.  해외연수로 정정을 하고,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해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로 연상하는 것을 풀어 설명할 때 여행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즉석에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기 의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아직 자기가 의원 개인당 쓸 수 있는 경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 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각 개인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각 개인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조용해질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겠죠.
○사무국장 이만수  오리엔테이션때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송파구 전체 예산 중에 1%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도 불용액이 생기고 반납액이 생기는 것은 IMF 이후 해외연수를 가기 곤란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상세내역을 각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나열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이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겠는데 첫째는 가락시장 채소쓰레기 건조기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대기에 영향이 없겠느냐,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돈이 순수하게 봉투 판매비로 충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비나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락시장 채소쓰레기 건조기 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300㎏ 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보통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원 1일자로 모든 백성들한테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 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제에 너무 충격을 주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쓰레기를 전혀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97년 4월 1일자로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경매거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나왔고, 배출자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락시장에서 부랴부랴 채소건조기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 건조기 시스템은 태우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기름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분쇄하는 말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채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썪어서 나던 악취들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400톤씩 발생되던 채소 쓰레기가 현재 하루에 45톤 정도로 89%나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환경부에서도 매우 우수한 사례로 지금 발굴이 되어서 전국 채소시장에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 수수료 문제는 현재 그렇습니다.  봉투가격 원가구성을 잠시 말씀 드리면 20ℓ 쓰레기 봉투 하나에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집운반비가 260원 76%를 차지하고 있고, 봉투제작비 28원 8%, 반입 수수료 34원 10%, 봉투판매 이윤이 18원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행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수집운반비, 340원짜리를 팔면 26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수입은 봉투제작비 28원,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지금 현재 톤당 1만 7,179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1만 7,179원의 51%만 현재 우리 구는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자 구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구와 같이 어중간한 구는 50%를 부담하고 있고, 동대문같이 어려운 구는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2001년까지 운행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모든 비용을 쓰레기를 내는 구민들한테 부담시킬 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ℓ짜리 봉투가격은 우리 구가 34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평균 352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 수수료 산정기준에 무게 톤인지 아니면 ℓ 부피 개념인지 물어주셨는데 우리가 수집 운반비를 계산하는 것은 부피개념, ℓ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봉투 판매대금만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국비나 시비 지원금은 전혀 없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감량되었다고 했을 때 1주일에 20ℓ짜리 2개를 쓰다 1개를 쓴다고 보면 직접적인 피해는 수집운반 업체에서 지는 거네요.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같은 인력을 가지고 같은 장비를 가지고 수집량이 적게 되면 수입은 감소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는 손해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지방쪽에서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톤당 개념인지 부피 개념인지는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수거 대행비 자체를 구청에서 지불할 때 다시 말해서 지방같은 경우는 톤당으로 해라, 가가호호 몇 호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재활용과장 전상영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매월 1,000원 내지 1,500원을 내시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것은 세대별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불합리한 면이 나오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기본 대전제가 부피 개념입니다.  20ℓ 짜리, 50ℓ 짜리 가정용, 사업장용 우리는 두 가지로만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그 봉투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먹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어쨋든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대행업체 측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일체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아까 안성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우리 관내 주차장중 운영 주체를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준비가 될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종별, 운영 주체별 구분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다음은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동수  의약과장 배동수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국에서 의료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보건소 감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지도는 약사법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허위청구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별도 위반사례 적발시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위 청구는 의료보험 청구를 일정기간 업무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세용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체납액에 대한 년도별 부과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즉시 자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가 안됩니까?
○위원장 이세용  회의 끝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진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단시일 내에, 또 즉시 된다는 자료가 여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바로 연락을 하셔서 자료가 6시 전에 이한숙  위원에게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이 요구하신 쓰레기 봉투 관련 자료, 성내천 제방공사에 관한 자료, 보건소 작년도 약품 및 물품 구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성용기  위원께 단시일내 제시해 주시고, 그 외 이학찬  위원과 이한숙  위원, 기타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단시일내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오후 속개시에  위원님들은 미리 2시 정각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집행부는 2시 5분이 되어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가 먼저 와서 정좌하고  위원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위원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들어오는 작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관계 공무원들은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실겁니다.  매년 받아보고, 본  위원도 지난 2기 3년동안 받아보고 지금 또 받았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다 유사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명시이월을 왜 하지 않느냐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앞으로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하도록,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을 참고 삼아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매년 이렇게 같은 지적이 나오고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이세용     최호명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박석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만수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위   생   과   장송광호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1997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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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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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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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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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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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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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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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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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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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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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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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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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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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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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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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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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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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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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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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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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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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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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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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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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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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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