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좌석배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임시로 상임위원회 의석배치 기준에 준하여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되기전까지 위원회의 출석위원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이세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이세용 위원 한 분만 추천하였습니다.
이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세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이고 전반기에 예산을 세운 사람의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은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과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세수결함이 약 244억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의결을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본 추경예산 등이 잘 이뤄지도록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에 최호명 위원 한 분만 추천하였습니다.
최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호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임되신 최호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예결특위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주어진 임무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세용 최호명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박석흠 안성화
○의결사항
·위원장선임의건 : 이세용 위원 선임
·간사선임의건 : 최호명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