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관한건(위원장제의)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관한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문물교류를 확대하고자 96년 10월 23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7박 8일간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견해를 피력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박영철  정식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질의죠.
정성태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할께요.  1항에 대해서 그렇게 통과되었지만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 과정이라지만 위원장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설명이나 기본적인 경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로 오자마자, 기이 배부해 드린 이런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통보해야 되지 않느냐.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이 내용에는 없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사무국장 입니다.  우리 정성태 위원께서 국제자매결연 도시 방문계획에 법적 하자여부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그쪽에 대고 장기 투자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는 것이 있고 교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추진경위중에 아순시온시장이 초청예정이다 했는데 초청장 왔어요?
○사무국장 이보규  지금 정식으로 명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청장이 도달되지 않았지만 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보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10월 23일부터인데 언제 명단을 그쪽으로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느냐?
○사무국장 이보규  요새는 팩스로 하기 때문에 당일도 가능합니다.
정성태 위원  당일도 가능해요?
○사무국장 이보규  예.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오신 김에 총 예산이 2,850만원입니다.  예산과목에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의회비가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보규  목은 의회비인데 부기상 어떤 근거냐면 반드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두 가지인데 선진의회를 방문하고 교환하는 것이 3년동안 한 번 가는 것이 같은 과목이지만 있고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할 계획으로 전체 국외여비로 수립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일부는 의장님이 중국방문할 때 의장님에 대해 지급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총액입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2대부터는 해외연수를 자기 임기내에 한 번밖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외여비이고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국외여비입니다.  예산과목이 똑같지마는 해외연수는 임기내에 한 번밖에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하고는…
○사무국장 이보규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면서 여기저기를 거치면 안되지만…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기내에 해외연수를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사무국장 이보규  예.  내무부에서 제한해 놓은 가운데 자매도시 방문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규정에 있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있었느냐, 아니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그런데 이것은 여기 언론사에 와 계시고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3년 동안에 한 번씩 가게 되면 1기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만 서 있으면, 또 내무부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번씩밖에 못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물다섯 분이 가고 스무분이 못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갈 수 있는 길은 자매결연도시 방문관계는 예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열두 분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못가느냐.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같은 경우로 추진을 해가지고 적어도 임기동안에 한 번 정도는 자매결연도시가 되어있는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뉴질랜드도 되어있고…  뉴질랜드는 마침 지난번에 우리 연수를 갖다왔기 때문에 중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규모는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선진의회 견학예산은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그냥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국외경비만 해가지고 3,000만원, 이게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지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외경비를 3,000만원 편성을…
○사무국장 이보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해외선진의회 견학은 1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가지고 파악한 것이고 이것은 갈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에 이것을 산정해서 예산에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 3,000만원을 국내경비로 써도 합법적이죠?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아닙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원으로 쓸 수는 있지마는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국내여비로 쓰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도 우리가 쓸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 부산 갔다오시고, 시찰 다닌것도 국내여비로 쓴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감사합니다.
송복용 위원  12명을 선출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 몇 명씩 배정됩니까?
○위원장 박영철  지금 계획으로는 4개 분과위가 있기 때문에 한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해서 12명,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세 분을 선정해 주시면 그 명단을 아순시온시에 통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계획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전부 낭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낭독을 못해드려서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각 분과위에서 세 분씩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밖에 못간다고 하면 네 분이 갈 수 있는 분과가 있다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12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가고 내년에도 또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명 중에서 12명만 가고 나머지는 내년에 간다고 하면 짝이 안맞잖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용기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영철  열두 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한다면 열여섯 분 정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꼭 국외여비로만 생각하지 않고,
품목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이 된다면 좀 돌려가지고라도 이왕에 가는 것 한 분과에서 4명씩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야 내년에 하반기에 가든 중반기에 가든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국외여비를 이쪽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규정상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매결연도시 계획에 의한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지 다른데서 전용한다는 것은 남보기에도 그렇고 그것은 성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12명이든, 16명이든 2회에 걸쳐서 간다고 해도 45명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45명 전 의원이 다 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철  그것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를 간다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과반수는 국내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3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장 박영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죠.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은, 아순시온시 자매결연도시를 단시일내에 방문하는 것인데, 크게 도움되리라는 생각이 되지 않고, 전체 45명 의원이 이 도시 아닌 다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 자체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상 45명이 다 갈 수 없는 실정이고, 아까도 사무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소련같은 데를 2차, 3차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45명이 다 못가는 것이지 차후에 못간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주면 내년도에 못가신 분들이 가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제가 물어보는데 2,850만원 중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3천만원 중에서 먼저 의장님께서 중국갈 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1인당 비용 23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보규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비행기 값을 받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하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갔다 오는 7박 8일 비행기값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정성태 위원  유럽보다는 물가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박 8일에 불과한데…
○사무국장 이보규  비행기값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  24시간 날아가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줘야지…
○위원장 박영철  또 다른 위원.
김성규 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위원장 박영철  그것은 더 할수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반대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정성태 위원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의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서 하셔야죠.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니까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성규 위원  소요예산 자체가 불분명한 것 같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데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것인가 라는 것도 미지수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의원이 100% 참여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자매결연도시 방문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하나씩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돌려쥤는데 지방의원 해외여비, 경비, 성격과 편성기준이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 1인당 임기중 1회 기준 편성으로 하고, 단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은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인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올해는 이미 3천만원에서 150만원이 지출되었고, 2,850만원이 남아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12명이 가면 항공료와 경비 일체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12명 이상은 안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국같은 데는 내가 보기에 20명 가까운 숫자가 가도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 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경우 두 번 정도 내년에 갈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거의 전원이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 내지는 확실히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굳이 이번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단,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없고 전 의원이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잡혀진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찬성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번 자매결연도시 방문계획에 반대를 하셨고, 구두회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허락이 되어서 많은 의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하에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반대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년에도 3천만원이 편성됩니까?” 하니까 더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도 할 수 있고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의회 서울시 6개 구의회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의회비를 임의대로 지출해서 국감자료로 제출한데 보도된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영수증 미첨부라든지 이런 소요예산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선진의회 연수 경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자매결연이라든지 방금 나눠줬습니다마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해가지고 3천만원 편성되었다는 자체를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셨는지, 저만 몰랐는지 예산편성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한 이것을 법적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대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찬성하는 위원님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원래 반대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철  정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계)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명 중 참석위원 10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구두회     박석흠     송복용     김성규
  정성태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의결사항
  ·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에관한건 : 부결(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찬성 4명, 반대1명, 기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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