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9월 11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훈의원외 28인 발의)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 세출예산 13억 8,889만 7,000원 중 12억 1,228만 3,63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하고 1억 7,661만 3,3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199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7,661만 3,370원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 불용처리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비 8억 4,005만 7,000원중 7억 4,000만 8,480원을 집행하고 1억 4만 8,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1억 4만 8,520원은 인건비 2,579만 6,180원, 일반운영비 5,681만 6,240원, 여비 등 1,743만 6,100원으로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이서 의정활동비 5억 4,884만원 중 4억 7,227만 5,150원을 집행하고 7,656만 4,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7,656만 4,850원은 업무추진비 1,496만 4,830원, 보상금 6,160만 20원으로 제2대 의회 임기 개시이후 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어 업무추진비 연수경비, 의정활동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이 5,000만원이 공통경비, 방금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2기 출범해가지고 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실지 의회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려면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미미하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산의 자리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무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마나 최대한 사무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의정보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구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조례 및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중적 행정낭비는 물론 모범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송파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등의 번거롭고 불필요한 요소를 재고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식을 연마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회 의원님 답변에 행정위원회 네 분, 시민보건위원회 세 분, 재정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 세 분으로 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 네 분, 시민보건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 재정위원회 세 분 토탈 13명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행정위원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27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관문이었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활동영역도 보장된 듯 하나 실제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체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지방의원의 견제 기능을 지방자치법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개개인의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구정에 봉사하다보니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의 쌍두인 행정부와 의회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은 각기 제 분야의 근무 경륜과 계속적 교육으로 전문인화 되어가는 반면, 지방의원은 4년마다 바꿔야 하며 시간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막대한 예산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역기능의 행정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질좋은 삶을 유도해야 하므로 분야별 전문인을 두어 지방의원의 보좌역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정율로 배분하여야 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문위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늘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만족하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훈의원외 28인 발의)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 본부가 95년 1년동안 시범운영하고 그후는 춘천 또는 의정부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를 어기고 있고, 문화체육부도 지난 연말에 다시 사업시행을 1년간 연장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의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송파구민의 권익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전 약속을 어긴 경위를 파악하고 이전을 촉구하며 경륜경정법 폐지 및 관련 세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노점상연합, 뭐 이런 것도 반드시 시민모임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륜장을 반대하는 시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시위가 전국노점상연합에서 “근로의욕을 말살하는 경륜장 철거하라”, 지난 4월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갔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여기 이 부분은 국회에 이 법 폐지와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청원을 해야 하고 이분들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같이 연대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었고, 또 공원부근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계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이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앞 광장에서 시위도 했었고 현장에 저도 같이 가서 구경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민의 불익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우리 송파구의 세수입 차원에서도 별 도움이 안된다든지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기본방향이, 물론 삭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당문제도 잘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해야지 이것을 너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큰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서명을 200여 명 받았다가 공단 측에서는 오히려 찬성 400여 명을 받아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때도 보니까 의회 안에서도 한 쪽에서는 찬성 데모를 하고 한 쪽에서는 반대 데모를 하고 이러한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3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번거롭지만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를 다시 받으셔가지고 3항을 삭제해서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각 분과별로 몇 분씩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태조사 소위, 이전촉구 소위, 개폐청원 소위 이 3개를 통합해서 그냥 특위하나 자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처럼 헌법기관인 경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발휘되고 능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지방의원은 법률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수가 참여를 해야 하나의 건의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특위로서 활동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제안하신 안 의원님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하여야 할 업무를 점검 해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경륜장의 주민에 대한 침해사례를 막연하게 구호로 떠들지 말고 계량화 해라.’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를 계량화 하기 위해서 주위의 학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부정적인 방이동 먹자골목 등의 영업실태 그리고 주변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 주부들과 실업자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경륜장에 참여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팅금액이 처음의 약속인 1만원을 어기고 3만원, 더 나가서 5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이를 한 20여 매씩 동일인에게 판매를 해서 1인이 100여 만원씩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를 계량화 해서 우리가 근거를 이제는 문서화 하여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구체적인 문서화로 전부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량화 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작업을 특별위원회가 전부 하는 것보다는 한 세 분의 의원 정도가 부근의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를 문서화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경륜장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경륜장 이전촉구 소위원회는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춘천과 의정부를 얘기했었는데 의정부는 사업성에 있어서 서울 못지 않고 춘천에는 기존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했던 벨로드롬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륜장을 설치할 때 약간의 개수를 했듯이 춘천 벨로드롬을 약간 개수만 하면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해보고 얼마의 예산과 얼마의 기간이면 이전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공단의 책임자, 이사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다시 한 번 문서화 해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치우쳐서는 안되겠지만 한 10여 명 이상 특위구성을 한 다음에 집단으로 가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번에도 공단에서 온 답변자료를 보니까 양해 구하라는 조예요. “이해해 달라.” 간단명료하게 “결론적”해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의원들이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결국은 국회에 법령개폐 청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그런 구체성을 띨만한 지금 우리 여건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은 단지 운영계획일 뿐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의안을 내면서 이런 구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운영계획이고,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인원은 아까 조례정비특위 건과 같이 13명으로 해서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윈수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법상으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되면 의장이 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3명씩, 행정위원회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륜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장에게 지명권을 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김성규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