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1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훈의원외 28인 발의)

(15시 58분)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 늦게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 세출예산 13억 8,889만 7,000원 중 12억 1,228만 3,630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하고 1억 7,661만 3,3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199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7,661만 3,370원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 불용처리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비 8억 4,005만 7,000원중 7억 4,000만 8,480원을 집행하고 1억 4만 8,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1억 4만 8,520원은 인건비 2,579만 6,180원, 일반운영비 5,681만 6,240원, 여비 등 1,743만 6,100원으로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이서 의정활동비 5억 4,884만원 중 4억 7,227만 5,150원을 집행하고 7,656만 4,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7,656만 4,850원은 업무추진비 1,496만 4,830원, 보상금 6,160만 20원으로 제2대 의회 임기 개시이후 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어 업무추진비 연수경비, 의정활동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보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의회비중에 불용액이 1억 7천 얼마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중에 특히 의정활동비가 7,65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절감이  5,480여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160여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1대하고 2대에 뭡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그것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에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인정된 예산 외에는 집행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냥 각 의회마다 임의적으로 작성되었던 예산이 내무부지침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집행할 수 없었던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내무부 지침이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사무국장 이보규  감사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2대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1인당 경비 계산해서 집행되고 일반 내무부지침 외에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무국장 이보규  예를 들면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집행했던 것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된 것이 당초에 내무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이렇게 묶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1인당, 그냥 그때는 무조건 해외 선진의회시찰 해가지고 그냥 5,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던 것이 선진의회 시찰은 1인당 350만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1인당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금년부터는 의회 공통경비에 묶어가지고 예산이 370만원으로 1인당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뀌고 나서는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 초과되어 있는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7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여유있게 세워졌던 예산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억제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불용액이 안나오겠네.
○사무국장 이보규  금년에는 불용액이 거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전용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만큼…  1인당 37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되고 정확하게 금년 예산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95년도 예산에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쓰지말라 그렇게 해 가지고 못썼다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이 5,000만원이 공통경비, 방금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사무국장 이보규  거기에 포함됐죠.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구두회 위원님.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지금 2기 출범해가지고 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실지 의회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려면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미미하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산의 자리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무부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마나 최대한 사무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부 지침 외에 의정활동비 쪽에는 계상을 못하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사무국 예산에 세미나 지원비 별도 1천만원 계상해서 그것가지고 이쪽에 모자라는 것을 일부 해나가고 있는데, 의정활동비에는 딱 드러나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외의 것을 편성해봐야 구청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편성할 수도 없고, 내무부 지침은 법이니까요.  그러나 의회사무국 예산에 일부 할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작성하지 않은데다 더구나 속기록이 남는 상태에서 규정을 위반하겠다고 사무국장 입으로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사무국장이 명확하게 답변할 권한이 없잖아요.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  결산서 50페이지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2,18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불용액이 40%정도 되거든요.  물론 초과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애당초 불용액이 30%, 40%, 50%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불용을 시킬 이유가 있는지, 예산을 짤 때 불여서 짜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 불용이 많이 난 것은 답은 뻔하겠죠.  초과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결산 보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보규  지금 기본급이나 수당이라는 것은 대부분 계상할 때 기준을 4급 7호봉 기준한다, 숫자별로.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산출평균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해 나갈 때 수당이나 급여는 현원이 결원일때도 있고 실지로 집행을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로 볼 때 초과근무수당 800만원 정액수당에서 남았는데 TO 조정관계, 호봉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집행을 안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액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경득 위원 되셨습니까?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의정보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구두회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조례 및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중적 행정낭비는 물론 모범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송파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등의 번거롭고 불필요한 요소를 재고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식을 연마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소위원회 구성란에 보면 행정, 재정, 시민보건, 도시건설 4개 소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이 각 위원회별로 안배가 되어 야 되겠네요.  인적 구성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두회 의원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로 처음에는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각 국·실·과 별로 해당이 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룰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고, 행정위원회에 조례가 가장 많고 하니까 행정위원회에서 1명 더 들어가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소위원회를 두어서, 물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사안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구두회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의원님 답변에 행정위원회 네 분, 시민보건위원회 세 분, 재정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 세 분으로 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 네 분, 시민보건위원회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 재정위원회 세 분 토탈 13명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16시 18분)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6월 27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관문이었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활동영역도 보장된 듯 하나 실제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체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지방의원의 견제 기능을 지방자치법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개개인의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구정에 봉사하다보니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의 쌍두인 행정부와 의회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은 각기 제 분야의 근무 경륜과 계속적 교육으로 전문인화 되어가는 반면, 지방의원은 4년마다 바꿔야 하며 시간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막대한 예산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역기능의 행정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질좋은 삶을 유도해야 하므로 분야별 전문인을 두어 지방의원의 보좌역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정율로 배분하여야 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문위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늘려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이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 측면에서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위배여부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철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전문위원을 두 명씩 두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명 이상을 두었을 때는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우리 전국 여성의원들이, 물론 다른 당입니다마는, 한 70여명이 국회의원에서부터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까지 2박 3일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때 여성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17명이나 12명이 있는 의회도 전문위원이 2명이 있고, 서울같이 큰 데 45명이 있는 의회도 2명이 있고 이래서 의원들의 부족한 의정활동에 법적인 여러 가지 조례를 해석해야 되는 것을 보좌해줘야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일부 중앙에 건의문 전달을 했고, 그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국 각지의 여 의원들이 우선 자기네 의회에 가서 부족한 것을 건의를 해서 나중에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데 상달이 되게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고로 저는 이번 임시회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면 제가 여성의원들하고 의논했던 이야기들이 다소나마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만족하신지요?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훈의원외 28인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훈 의원입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 본부가 95년 1년동안 시범운영하고 그후는 춘천 또는 의정부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를 어기고 있고, 문화체육부도 지난 연말에 다시 사업시행을 1년간 연장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내 경륜장의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송파구민의 권익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전 약속을 어긴 경위를 파악하고 이전을 촉구하며 경륜경정법 폐지 및 관련 세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을 한 번 보니까 기본 방향 세 번째 가서 송파구민을 비롯해서 전국 노점상 연합, 경륜 반대 시민 단체들과 관내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연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요?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노점상연합, 뭐 이런 것도 반드시 시민모임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경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병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그 부분은 삭제하려고 했는데, 기 배포를 했기 때문에…  김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륜장을 반대하는 시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시위가 전국노점상연합에서 “근로의욕을 말살하는 경륜장 철거하라”, 지난 4월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갔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여기 이 부분은 국회에 이 법 폐지와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청원을 해야 하고 이분들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같이 연대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었고, 또 공원부근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계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경륜장이 처음 들어올 시점에서
반대, 또는 찬성 이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앞 광장에서 시위도 했었고 현장에 저도 같이 가서 구경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민의 불익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우리 송파구의 세수입 차원에서도 별 도움이 안된다든지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기본방향이, 물론 삭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당문제도 잘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해야지 이것을 너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큰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훈 의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소위원회 구성에서 경륜장관련법률개폐청원소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관련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무과의 협조도 얻고 그 다음에 서명도 광범위 하게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청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서명을 200여 명 받았다가 공단 측에서는 오히려 찬성 400여 명을 받아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저 역시도 이 특위를 만드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때도 보니까 의회 안에서도 한 쪽에서는 찬성 데모를 하고 한 쪽에서는 반대 데모를 하고 이러한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 문제는 저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제안자이신 안병훈 의원님께서도 3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달라고 하셨고, 또 김경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순수하게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3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삭제 한다고요?
○위원장 박영철  네.
박용모 위원  이 유인물을 내보내지 말고 전부 거둬가지고,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의원들로 구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우리 의원들로 구성을 하고.  그러면 그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지금 여기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 이런 단체들을 만나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같은 구성원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삭제를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삭제된 상태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주고 나가야지 이것을 어디 다른 분들이 보고 그러면 좋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박용모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번거롭지만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를 다시 받으셔가지고 3항을 삭제해서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각 분과별로 몇 분씩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먼저 질의좀 하지요.
○위원장 박영철  네,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태 위원  4항 보면 소위원회 구성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정비심사특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른 만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경륜장 조사특위 같은 경우에는 동질성을 띠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질성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태조사 소위, 이전촉구 소위, 개폐청원 소위 이 3개를 통합해서 그냥 특위하나 자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처럼 헌법기관인 경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발휘되고 능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지방의원은 법률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수가 참여를 해야 하나의 건의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특위로서 활동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제안하신 안 의원님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 박영철  네,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활동기간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내역하고 활동기간에 관한 정 위원님과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하여야 할 업무를 점검 해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경륜장의 주민에 대한 침해사례를 막연하게 구호로 떠들지 말고 계량화 해라.’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를 계량화 하기 위해서 주위의 학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부정적인 방이동 먹자골목 등의 영업실태 그리고 주변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 주부들과 실업자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경륜장에 참여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팅금액이 처음의 약속인 1만원을 어기고 3만원, 더 나가서 5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이를 한 20여 매씩 동일인에게 판매를 해서 1인이 100여 만원씩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를 계량화 해서 우리가 근거를 이제는 문서화 하여서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구체적인 문서화로 전부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량화 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작업을 특별위원회가 전부 하는 것보다는 한 세 분의 의원 정도가 부근의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를 문서화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경륜장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경륜장 이전촉구 소위원회는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춘천과 의정부를 얘기했었는데 의정부는 사업성에 있어서 서울 못지 않고 춘천에는 기존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했던 벨로드롬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륜장을 설치할 때 약간의 개수를 했듯이 춘천 벨로드롬을 약간 개수만 하면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파악을 해보고 얼마의 예산과 얼마의 기간이면 이전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공단의 책임자, 이사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다시 한 번 문서화 해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성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구체성을 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해야 하나를 건의하더라도 설득력있는 자료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좋은데 조금 전에 이순자 의원님이 제안했듯이 전문위원도 그런 실정이고 의원들이 각자 생업에 바쁜데 나가서 그런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현실적 측면에서는 능력 역량도 인정을 못받을뿐더러 그런 자료수집을 제대로 의원들이 한 세 명씩 나가서 확보하겠느냐, 시간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은 어떤 조사시킬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따로 용역을 줘서 하면 몰라도 의원들이 지금 안 의원님의 제안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깊이 파악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 치우쳐서는 안되겠지만 한 10여 명 이상 특위구성을 한 다음에 집단으로 가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번에도 공단에서 온 답변자료를 보니까 양해 구하라는 조예요.  “이해해 달라.” 간단명료하게 “결론적”해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의원들이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결국은 국회에 법령개폐 청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그런 구체성을 띨만한 지금 우리 여건이 안된다 이 말이죠.
안병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단지 운영계획일 뿐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계획안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의안을 내면서 이런 구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회 위원수는 몇 분으로 할 겁니까?
안병훈 의원  그리고 위원수는 조례상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만약에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정말 역량 있으신 분들이 또 거기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간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을텐데 한 두 달에 끝낼 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아까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아마 이 특위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존속이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운영계획이고, 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인원은 아까 조례정비특위 건과 같이 13명으로 해서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박용모 위원  아니, 위원장님!  15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박영철  15명 이내로 하는데, 분과별로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용모 위원  분과위원회 그것은 운영상 문제고, 1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안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윈수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법상으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되면 의장이 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3명씩, 행정위원회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륜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장에게 지명권을 줬으면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것은 여기서 결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일단 이 안을 통과시키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도 돼요.
○위원장 박영철  김 위원님, 특별위원회 임명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원만 확정하면 의장님이 임명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박영철  안 의원님!  소위원회는 여기서 구성을 안하고 특별위원회만 구성을 안하고 특별위원회만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절차적으로도 소위원회는 당해 위원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리고 활동기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병훈 의원  목적된 청원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정성태 위원  금년 정기회에 이게 보고가 돼야 될텐데…
박용모 위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하고 같은 시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구두회     성용기     김경득     김성규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의결사항
  · 1995회계연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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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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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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