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주민복지국·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보건위생과 212페이지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건강증진과의 방역소독에 관해서 추경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리라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으리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예산규모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3억 6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경위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소장님과 직원 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증진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역소독 부분에 방역작업용품에 덴탈마스크와 KF94마스크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용 추계한 것을 보니 덴탈마스크와 KF94마스크 비용 추계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 조달 부분에 비해서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이 금액 부분을 맞추실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조달이나 기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부분보다 좀 낮을 때 수량을 더 늘리실 건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 관련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안내요원이라든가 행정인력, 간호인력들을 채용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시로 증상 있을 때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이라든가 관련된 부품 자재를 구매할 때 송파구청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방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괄 구매하게 되면 좀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송파구청과 보건소가 서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지,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경제적인 효율을 따져서 구매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제일 수고하는 부서가 보건소 직원들인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19쪽에 보면 방역소독 추경예산이 2억 5,600여 만원이 편성되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감염병 발생 확산 방지 및 사전 구제활동이 목적인데요.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발병자가 확인된 업소나 단체 집합장들 이런 곳에서 환자가 나오면 방역소독도 하고 그러던데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연일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송파구는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할 것이며, 체육문화회관과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별진료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번 추경 올린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작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청 1층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주말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한 분, 병리사 한 분, 간호사·행정인력 등으로 해서 열네 분이 한 조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한 3만 7,000여 명의 검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 5개월분만 편성이 되다보니 나머지 7개월분을 추가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문제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너무 많다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에 약간 조정했던 부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코로나 관련 물품들이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어서 올해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서울시나 질청에서 내려온 것은 작년 같이 물품지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추후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비 지원하고 암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서 일부 변경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었어요.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실 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용품 중에서 덴탈마스크나 KF94마스크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난다. 사실 이 단가 책정을 할 때 작년 9월경에서 10월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 단가에 300원 대에서 400원 대의 KF94마스크가 되고요, 덴탈마스크는 200원이나 100원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조달 구매를 하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KF94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소모됐던 양을 보면 한 48만매 가까이 되는데 우리들이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는 했는데 최초 예산편성 할 때의 단가를 또 바꾸기가 뭐해서 그대로 하고, 수치는 나중에 어차피 한 30만매 40만매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습니다.
소독물품이나 구매 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제일 먼저 잡는 게 수량이죠? 지금은 금액을 먼저 잡고 수량 잡진 않죠, 그렇죠?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든지 전용을 해서 쓰든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혹시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다 쓸 수 있다지만 이 많은 마스크도 보건소 직원들이 다 쓰나요?
단가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 시가, 단가로 저희들이 가격산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좀 미진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할 때 전년도 발생현황과 금년도 발생현황과 그다음에 또 접촉자 범위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이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대유행이 오고 접촉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아지거나 또 검사자가 많아져버리게 되면 또 수요가 확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산출은 잘못했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요와 일단은 비축물품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염병팀에서 구매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상자들,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그다음에 자가격리 대상자, 밀접접촉자들, 선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사하러 온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지원하고 인력들,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과 관계되는 사람들에 소요되는 마스크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어르신께서 독거노인이거나, 그다음에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또 수량을 나눠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독약품이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달구매를 해서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최저가격으로 하는 거고 조달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 방역소독을 하거나 취약계층들한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확진자가 지나간 경우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한 경우에는 추후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비용 자체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1분기에는 코로나 진료의료기관하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요양시설, 그다음에 1차 대응요원이라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관련자들, 그다음에 고위험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입소자들,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4월 첫째 주부터 맞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종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약품이 배분되는 대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약품 수급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들한테 배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위탁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 하는 의료기관도 아마 2분기 말부터나 3분기 초부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접종센터라고 해서 체육문화회관하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육문화회관이 먼저 개소를 하고 약품이나 이런 수급에 따라서 시간이 약간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물품구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외 K-방역물품에 대해서 우리 조달청의 정부 고시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초창기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딸려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량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일정물량이 되게 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KF94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게 돼있습니다. 필터가 예를 들어서 두꺼운 걸 쓰느냐, 얇은 걸 쓰느냐, 그다음에 겉천을 갖다가 중국수입품으로 쓰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직조했던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물품을 선정을 할 때는 일정물량이 됐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돌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식약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겨우 통과한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적으로 판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상위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의 가격은 1, 200원 정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구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제일 믿음직한 건 대한민국에 조달청이 있고 조달청은 고시가격으로 선적이 돼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추후 앞으로라도 그런 검토를 통해서 공시도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 사항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김인국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송파구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정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일일 전국 확진발생자 수가 한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400~500대 정도 나와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대유행이 왔을 때 시점이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때가 바로 400~500명 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후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산세가 넘어갈 수 있는, 유행 상태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평균 확진자가 지금 10명에서 20명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한 1,700여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935명 정도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건수도 보다보면 하루에 한 800건에서 1,300몇 건, 그다음에 많게는 한 1,500건까지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들을 보게 되면 이제 1개 반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입력조들 포함해서 3교대 내지 2교대로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장기간 동안 투입이 되고 또 부스 별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2개 팀 내지 3개 팀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단발생 했을 경우에는 이동검체팀들이 또 현장을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선별검사소와 관련된 건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현재 우리구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1일 확진자 수를 잘 밑으로 하향조정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감염재생산지수가 벌써 이미 1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유행이 다시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은 3가지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내에서 접종,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의원급을 통해서 접종하는 것, 하나는 냉장·냉동보관이 가능한 예방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류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활하게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거는 아무래도 7월 이후부터입니다. 7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피크타임을 치고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가장 변수는 바로 뭐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약품 수급양이 과연 정부계획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예방접종계획은 변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도록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174페이지 생계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2021년 노인 법정 한 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완화가 되면 송파구에서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혜택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그런데 임차료, 이게 원래 본예산에 다 책정되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임차료가 많이 올랐나요?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원래 1년을 계획할 때 국가에서 다 정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67억 정도 추경에 증액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급여비에 대한 추경사유가 2021년도부터 노인하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 대상자분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한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약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라 급여기준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45만 8,000원 정도를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보는 한 부모 가구라고 하면 자식에 대한 나이대가 있나요? 구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양비나 실제적으로 부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단, 이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월 소득 834만원 이상이고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도가 완화되면서 얼추 18% 정도가 늘어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336억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18%면 최소한 50억 정도는 추가로 올려야 되는 것인데, 30억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한 부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듯이 제가 알기로도 참 다양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참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조례는 없고 뭉뚱그려서 그냥 이 법안에 맞춰서 그냥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생계급여대상자에 여러 가지 가구원 유형이 있잖아요. 노인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한 부모 가정도 있는데, 올 1월부터 노인 65세 이상과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 일부 폐지를 하게 되니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 부모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보육과…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 기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주거급여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약 20%, 작년 같은 경우는 23% 증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도 주거급여에 대한 평균 인상분과 수급자 증가율을 한 20% 적용해서 약 342억원 정도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 확정이 되면서 그때 작년기준 7.8% 정도 증액되어서 271억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 1~2월에 주거급여 대상자에 관해서 집행을 해본 결과 12월말에 약 9,400가구였거든요. 그런데 9,400가구에 한 25%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만 1,75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서 전체적으로 국·시·구비를 했을 때 67억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하반기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 증액대비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약 8억 1,2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의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해서 137억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에서는 112억 6,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재난, 긴급이죠? 그런데 주민복지국에서는 여기도 재난 재해 기금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방금 답변을 잘 들었어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제도가 완화되고 범위를 확대한 추경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에 가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 확대한 범위에 이런 제도권도 들어가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두 내외분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데 조회를 해보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딸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본인들 먹고살기도 힘들고 부모님에게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거나 통화 자체도 안 되어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런 경우도 이번 추경예산 확대범위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로 인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월 소득 834만원 이하, 금융재산이나 부채 뺀 나머지 일반재산으로 해서 9억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존 생계급여 대상자 말고 주거급여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약 3,400명 정도 대상자들한테도 다 안내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 보호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에 그런 안내를 받고 신청하는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70% 정도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는 3~4월 정도면 대상자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집계로는 한 570명 정도를 신청해서 180가구 정도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재산기준이 9억인데 송파나 이런 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이 많이 상향이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은 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치수과 201페이지,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긴급으로 보고사항이 있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 들어가신 관계로 저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199쪽입니다. 치수과에 보면 관내에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피플카운팅 조성사업이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쪽입니다. 좀 전에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여쭤볼게요.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이 사업내용에 보니 탄천공영노외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현장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폐쇄가 되었는데 왜 2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추가경정을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페이지 18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 운영이라고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에 관하여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규 설치 및 재도색이라고 했는데 좋아요. 우리 송파구에 신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확보하는 것은 주택가가 많은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도로법 자체에는 관련법규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건축법 도로기준에 보면 4m 이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지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보면 저녁에 쓰레기차 있잖아요. 청소차, 그 차들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긋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여고가하부 화재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7,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물론 화재의 영향평가 용역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며,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이번 추경사유가 수탁자 계약만료 운영 포기라고 나와 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질의 드릴게요. 201쪽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위탁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 나와 있어요. 인건비 부분 책정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3쪽입니다.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 공사, 서울시 시비배정 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8억 3,000만원이, 탄천둘레길 조명등 설치공사는 탄천둘레길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부터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답변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영노외주차장 201쪽, 추경사유를 물으셨고요.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한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김희숙 위원님이 인건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2억 5,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그걸 물으셨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영노외주차장은 저희가 올 12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올해까지 노외주차장을 연장해도 큰 지장이 없다 해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하는 인건비가 2억 5,000만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희숙 위원님께서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피플카운팅에 210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210만원은 둘레길 하천시설물 쪽에 거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왕래하는지 그걸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조명공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탄천둘레길 관련해서 야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명이 꼭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조명공사를 하는 겁니다. 탄천변 전 라인을, 구간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으로 구비가 책정되었는데 시비도 또 편성이 되어서 구비 전액 8억 3,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조명등 설치공사는…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했었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모 누군가가 엄청 노력해서 10억 5,000만원이 내려 왔죠. 연말에…
그래서 그 내려온 것을 삭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는 거기에 대해서, 조명에 관해서 예산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편성했잖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10억 5,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탄천에 공영노외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현장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비 추경을 올린 것 같다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폐쇄가 되지 않고 12월까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언제 폐쇄하려고 하다가 12월까지 연장된 거예요?
다음은 윤인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제도가 1997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그 후로 6m 이상 도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는 소방이나 경찰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이전에, 97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전에 설치된 도로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삭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더구나 요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또는 교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삭선 계획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삭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m 이상 도로 규정을 준수해서,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릴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확보 6m 이상, 4m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할 때 꼼꼼히 살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가는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평가 용역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거여고가 하부의 넓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화재영향평가라는 것은 다리 밑의 시설물이 화재로 인해서 그 다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시설 설치가 유지되지만 혹시 중대한 하자를 유발하거나 그러면 그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7,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이번 한 번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재영향평가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마치는 겁니까?
이게 유래가 있는데 아마 2010년 정도에 우리지역이 아니고 부천에 있는 고가교 다리 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150억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수리하고 정리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 다리 밑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다리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서 그런 제도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여고가 밑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도로공사에다가 매년 2억 정도 상당한 사용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다행히도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화재영향평가, 거여고가교 하부에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용역비나 기타 이런 비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올라와요. 금액은 거의 보면 또 맞춰서 올라와요.
그리고 거여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수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거는 거여동에 있는 게 유일합니다. 거기가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계식이기 때문에 5호입니다. 5개의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131면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개시한 게 2004년도이고요. 그간에 민간인한테 입찰을 해서 맡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위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5년 간 두 번이나 수탁을 받았다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원현황을 보면 대개 정기권 이용자입니다. 131면 중에 108면이 월 정기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부득이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포기하면 저희가 어차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수탁을 하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편성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편성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방법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으로 안하면 내년부터는 정규 본예산에…
지금 탄천 수변공사 후에 주차장을 다시 여나요?
이게 지금 공공이익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수익사업이었나요? 아무래도 위탁을 줬으니까 수익이 나오겠죠?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으로 지금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일반 주차장은 자리를 비우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기계식은 항상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4명인 겁니다.
그럼 경비 부분은 사고나 고장 났을 때 관리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경비가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물어보면 항상 궁금한 게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본예산 올릴 때 인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건비 딱 올라와 있고 경비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경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장이 났을 때나 수리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 윤인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송파구 전체 공영주차장 실태파악.
예를 들어서 풍납1·2동, 특히 풍납1동은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주민 숫자가 줄고 있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에다가 전체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통 일용 근로자나 임시직으로 채용했을 때 근무기간을 왜 9개월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삭감내용을 제출을 했고요. 제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예결위 때도 설명 드렸듯이 이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사업에 20개소를 신청한 상태고요. 20개소면 한 동에 한 개 정도 슈퍼인데요. 대부분 동네슈퍼가 SSM에도 밀리고 동네편의점에도 밀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부분 경영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으신 분이고 해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에 송파구에서 20개소 정도인데 그거를 참여를 못한다는 거는 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현재 언론을 보고 상당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기대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소 시범사업만큼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각별히 배려와 관심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소규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지 찬반으로 가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많은 돈이라면 많을 수 있지만 6,000만원에 대한 건 우리 송파구의 어떤 자존심이 걸려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협조 차원에서 이건 어떤 상징성도 될 수 있으니까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게 어떨까…
실질적으로 정말 영세해진 슈퍼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설명에서 있었던 50평 미만이라고 하는 평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평 규모의 슈퍼라고 한다면 1인이나 부부가 홀로 운영을 못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작지만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카운터를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것이고, 물건을 적재하고 적차하고 이렇게 운반하시는 직원들이 계실 것이고 그런 규모에서 영세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무인 시스템에 지원을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서 해당되는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업자가 분명히 양성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하면 역추론 하면 진짜 영세해진 분들을 도우시려고 한다면 개념 자체나 사업의 규모 부분이 아까 어떤 동료·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평, 10평의 노부부 또는 노인께서 홀로 운영하는 이런 쪽에 영세한 슈퍼를 지원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홀로 운영하시는 분이, 5평, 10평의 규모를 운영하시는 분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시고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과연 본인이 24시간 매달려있는 게 힘드셔서 잠시 자리를 비워도 무인 카메라가 절도에 대한 부분을 안심을 하고 가게를 비워서 또는 야간이나 새벽에 매출을 계속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3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분들께는, 정말 영세한 분께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선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50평대 규모가 선정되는 것보다는 10평, 20평 영세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행과정에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 책박물관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류는 도서관 기능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스마트도서관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사업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 드렸던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게 책박물관 기능 보완에 제한적이고 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는 좀 부적절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수용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역 소독에 관해서 사무관리 방역작업용품 당초 예산보다 114,310여 만원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김인국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1억 1,4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올린 예산을 보면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는 덴탈마스크가 15만 매에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KF94 마스크는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 쪽에서 조달단가가 가장 최저가는 245원, 최고가는 704원 정도 된다면 만약에 마스크 관련되는 예산에서 일단 감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복이라든가 일회용체온계, 안면보호구, 선별진료소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산까지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일단은 선별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레벨D 보호복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일부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서 배급해줘서 지원을 해줬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중앙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필수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단지,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마스크 관련되는 단가 차이에서 오는 이 물량에 대한 실질적으로 덴탈마스크는 조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KF94 관련되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2,500만원 중에서 50% 정도 감액한다면 1,25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예산만이 일단은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수요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잔여예산을 가지고 추가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인국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KF94 마스크가 개당 1,000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아마 편성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1,000원씩으로 잡힌 것은. 올해 들어와서 아마 수정이 안 된 부분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가격이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 것이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조달단가가 최저가 240원, 최고가 704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개당 1,000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수정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삭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스크 쪽 부분에서 일단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으나 일단은 레벨D라든가 기타 필수 안면보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 물량을 항상 유지를 시켜놔야 되는 것이고, 정부 조달청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보급품 자체가 워낙 전국단위로 배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급품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용품을 구매한다면 필요한 개수,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비축을 위해서 몇 개월 정도의 비축물량을 추가로 더 구매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량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예상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일단 얼마 정도 물품이 배정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일정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수물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업무자체를 못합니다. 코로나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건 137억에 대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를 기획예산과…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내시로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3,000억원을 가지고 25개 구를 나눠줄 것이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 비례해서 줄 것이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 주겠죠, 그죠?
과장님, 구비 지원을 100% 하는 2번 봐 주실래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송파구 예산, 송파구민의 예산을 가내시로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정리하셔가지고 송파구에는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어디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는 조금 확산세가 꺾일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예비비로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주는 4차 재난지원금도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줄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가 내일모레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막 주기 식 이런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산지급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게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비 들어가야 될 시설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데 단지 파악을 못 한 게 폐업 소상공인하고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내일아침에 자치구 과장들하고 서울시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확정이 될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주게 된 이유가 국가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이라든지 제한업종, 일반 업종 그렇게 구분해서 3차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그때 한 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불만이 틈새계층이 있거나 빠진 계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달, 3달 영업을 전면금지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공과금,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에 이번에는 5개로 분류해서 국가에서 줍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고 해서 당초에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일반 업종에 한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2로 잡았을 때 137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서 137억을 여기다 올린 거고요.
지금 일반 업종은 서울시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나머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 이런 다른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37억 얼추 맞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런데 우리 구가 만약에 지금 추경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구민만 서울시 100% 받는 사업까지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장님, 지금은 저희가 열려있다 보니까 긴급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회의도 지금 막 진행 중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장님, 내일도 회의 가신다면서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4월에, 선거 끝나면 바로 또 4월 임시회 있습니다. 그때 올리면 되죠. 그때 올려가지고 추경 또 하면 돼요.
만약에 폐업 소상공인들 정확한 금액이 나왔으면 지역경제과에 편성했을 테고, 또 취업지원금도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나왔으면 이것도 일자리정책담당관에 편성했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서울시 데이터하고 이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된 거고요.
과장님, 왜 힘드시게 아직까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소상공인 같으면 지역경제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는 재난기금도 빠듯하고 예비비도 넉넉하지 못해서 굳이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구만 안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용근 위원님.
저는 시비 100%나 시·구비 매칭부분은 빼고 예비비 쪽에 어떻게 결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구비 100% 부분 있잖아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이건 아직 미파악 되었다 그러지만 구비 100% 된 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지급,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어린이집 지원, 마을버스업체 피해 지원, 종교시설 방역지원 이 부분은 여기 다 시비 확정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이번 예산 통과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왜 이사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4차 지원금에서 나름 보완을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완이 우리구에는 4차 지원금 벗어난 분들이 받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1조 사업인가요? 서울시 사업이…
당장 4월 7일이면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빚을 다음 서울시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아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장 통과되고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현수막 걸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궁금하고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좋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꼭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마는 나중에는 그런 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수막을 4월 7일 이후로 걸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 올릴게요.
손병화 위원님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서정협 서울부시장께서 아까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선거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 10만원씩을 개인별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포퓰리즘 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더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와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 지원에 긴급성이 최고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긴급지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하루하루가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나갈 때 4월에 같이 나가야지. 자금이라는 게 뭉쳐서 나가야지. 따로따로 나가면 사업효과도 상당히 없거든요.
물론 선거용이냐, 아니냐? 이거는 공무원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장하고 자치구청장하고 저번 달부터 한 달 내내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요. 물론 균형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137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요파악을 해서 올린 건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경제활력자금은 100%다. 거의 사업을 매칭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매칭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시비 100%, 어떤 것은 구비 100% 바뀌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에는 상당히 이득으로 가는 사업이 되었어요.
시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구청장님들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치단체가 이로울까 해서, 재원을 좀 아끼려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구에는 상당히 이로운 안이 되었습니다. 이 안이,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게 급하다는 겁니다. 이 자금이 긴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가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이거 선거 끝나고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칭비이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넓게 좀 이해해 주시면, 대국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솔직히 공무원들이야 사업예산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꼭 그렇게 급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는 공무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답 하나 듣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는데 긴급한 재해대책 확보 사업이잖아요. 예전에는 빨리 안 한다고 뭐라 그러드만 지금은 그나마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또 무슨 정치나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재난대책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현수막 빨리 달면 좋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불법현수막을 걸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번에 지금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분들한테 돈 나가고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구가 스무 살인가요? 열아홉 살부터 20만원씩 주는 거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요양시설 지원에 관해서 아까 구립·시립·민간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이건 구비지만…
그런데 요양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에는 어르신들이 힘들지만 다 계시는 것으로, 특별히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고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으로서 우리 조례를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예산이 가결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혀 예상치 않은 뜻밖의 전염병의 재앙에 부딪치다 보니,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비비가 나오고 또 추경도 편성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초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수 천 조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경제대공황 때도 엄청난 실업문제라든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졌을 때 의도적으로 댐을 건설한다든가 산업부흥법 이런 법을 제정도 합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여야합의로. 오히려 야당 측에서 더 촉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셨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당파적으로 거기에 매몰돼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아까 시급성 말씀하시고 조용근 위원님도 적절하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선거 앞두고 현수막, 예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의적 측면에서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협조해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어려운 이 시국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50만원, 너무 적습니다. 한 200만원 주시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 50만원? 지금까지 1년 넘게 교회 문 못 열었습니다. 여기는 50만원 너무 적어요. 한 500만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요양시설 여기도 100만원씩 주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100만원씩 주는데 여기 50만원이 뭡니까, 50만원이? 그리고 차상위계층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중 삼중으로 매달 100 몇 십만원씩 나가는데도 또 주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교시설이 1년 넘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대승적 차원에서 500만원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그렇게 하시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됐다라고 보고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만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저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이 서울시와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4월 임시회의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수가 꼭 3월 임시회에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제가 집행부께 한 가지 당부가 아니고 간곡히,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은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가결되고 나면 구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행정부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구민들한테 알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부에서 불법을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자, 구민들 당신네들도 불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도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송파구민이 불법을 자행해도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불법으로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주민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순길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4월 7일까지 이 건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건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길 국장님, 가능하시죠?
홍정희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6,00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은 우리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부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역소독 사무관리 방역작업용품은 1억 1,400여 만원 감액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고생과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현재 이렇게까지 잘 이끌어 주신 보건 책임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액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어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계실 겁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설명 중에 소장님께서 중앙에서 작년 같은 경우 용품이 내려왔고 올해는 아직 미정이다 라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감액을 주장하기 전에 그런 설명은 부족했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수량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예산 단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올라온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 저는 사실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용품들에 대한 단가도 신뢰성을 좀 잃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10가지 용품 중에 일회용 체온계, 안면보호구, 폐기물봉투, 위생장갑, 폐기물처리 박스테잎 이 5가지 용품은 작년이라고 하지만 3개월 전인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전혀 못하셨던 것인지 추경으로 이렇게 급히 올라온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에 대한 미정 부분 때문에 라는 것으로 추후에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건대 금번 작업용품에 대한 내용은 오해의 여지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예산 짜임에 분명히 있으셨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예,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 송파책박물관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 1건, 1억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비비 1건, 1억 3,000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상욱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한상욱 정명숙 박경래 김희숙 나봉숙 이혜숙
윤영한 손병화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교통환경국장정영철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교육협력과장최현정
책박물관장(겸임)강재원
재난안전과장김성수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정활수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의결사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