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요청한 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전국 일제고지·고시에 대비해서 통장을 활용한 방문고지 형태로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지·고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방문고지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통장은 담당구역 고지대상자,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고, 부재 시 2회 이상 방문하여 서명을 받도록 되어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통장의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방문고지를 위한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저희 방이동 같은 경우에도 방이사거리 방이역 쪽에 보면 대로변에 붙은 도로는 남부순환도로이고, 또 사이골목은 마천로인데 저희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부순환로라면 좋겠는데 ‘마천’자 들어가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방이동인데 마천로 대림아파트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곳곳에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우선 그런 면을 잘 이해를 시키고, 또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밤낮 없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소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을 통해서 서명 받고 원칙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례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또 이번 주소변경 때만의 제한적인 것인지, 조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 전에 우리 송파구 도로 번지수를 집집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붙여놨어요, 몇 번 몇 번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대로 전의 주소를 전부 다 제거를 하든지.
그런 반면에 지금 보통 우리 일반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현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네비게이션에 적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데 고지는 몇 번을 하며,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 다음에 통장은 지금 수당이 월 24만원인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통장들이 고지할 경우에 또 다시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통장 고유 업무로 보면 되지, 고지를 했을 때 또 따로 예산을 잡아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현재 우리 송파의 통·반장 숫자가 한 2,7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연간 예산도 약 6억인가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실비를 변상하도록 하는 것이 「우편법」 제2조2항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해서 통장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며, 한 번 방문하는데 그 방문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나 정해지는지? 꼭 그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방이동하고 방이사거리, 남부순환로, 마천로, 방이동하고 관계없는 도로명이 지정돼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것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주소를 96년도에 시행하다가 100여년 만에 전면적인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길, 안골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다운 소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역화 해가지고 일례를 들면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양재대로 해가지고, 양재대로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강동까지 가요.
그러니까 강남의 양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행안부 지정도로가 8개 도로, 서울시 지정도로가 4개, 그것은 무조건 정부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따르라 하고, 나머지 22개는 저희가 지정하는데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 통일시켜서 안을 마련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고지고시를, 전국 고지고시가 아닌 우리 자체 도로명을 해서 6월 10일에 그것을 저희가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의 의견이 대부분 보면 그때 걸려져 나가야 하는데 의견이 없었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하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배너나 시장 가방, 시계 등 홍보물을 계속 제작 배부해서 정부의 안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지금 고지고시하니까, 지금 고지고시는 예비안입니다. 실제 고지고시가 아니고, 그런데 시설 설치는 다 완료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행안부에서도 하니까 내년도 고지고시에 앞서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예비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통장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도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완전히 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 위원회를 해야 하고, 도로명을 바꾸려면 본인의 도로명을 주민의 5분의 1 이상 신청을 해야 돼요. 600명이 그 도로명을 쓴다면 600명의 5분의 1, 그 다음에 그것이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더라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변경절차를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령절차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을 최소한 이해 설득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도 시켜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는 넓은 도로가, 즉 말하자면 행안부 도로라고 보는 도로가 넓은 길이고 거기에 접하는 면적이 더 길고 소도로에 접하는 면적은 작은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도로명으로 따지면 큰 도로의 이름을 따서 해야 되지 작은 도로의 이름을 따서 했으며,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소식을 못 들었나?’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봐도 작은 옆길 이름을 따서 대림아파트보다는 큰 길의 이름을 따서 대림아파트가 좋다. 그래도 남부순환도로가 강동에서부터 서초까지 가는 길이 좋지, 그 길이 오히려 낫지 마천동은 싫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 다른 데도 백제고분로 같은 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도로판에 벌써 오금로길 몇 길, 몇 길이 다 붙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엄청나다고 보고, 지금은 예비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을 지어놓고 따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좋지만 불합리한 것은 아예 확정되어서 시작하기 전에, 또 건물등기부등본에 주소가 고쳐지기 전에 그런 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지역의 지역위원들을 선임해서 지역위원들이 지명을 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그래도 명색이 여기 각 동 지역에 투표해서 당선된 의원들은 전혀 그 지역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것을 하면 지금 나름대로 각 동마다 통·반장도 있고 직능단체가 다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위원들을 선임하는 배경이 누가 추천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지명을 정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번호까지 다 붙여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처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우리 담당 상임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누가 이 도로명을 홍보할 것이며, 나름대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적당 적당히 해서 행안부니 서울시니 이런 것을 핑계 삼아 그렇게 하면 지명도가 안 되죠. 알았습니까?
좀 제대로 우리 송파면 송파에 걸맞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남부순환도로 같으면 남부순환도로 주변 동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동 이름을 정해야지, 도로고 뭐고 일방적으로 지역위원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런 도로명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통장님이 방문 예산범위와 예산 지원하는 것, 기존 주소를 제거하고 네비게이션 적용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실비 근거에 대해서는 또 원내선 위원님 답변까지 같이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지는 그동안 사용되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므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작업으로써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통장을 활용한 방문고지 형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지고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방문고지에 대한 실비변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통장은 담당구역 고지대상자,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입니다. 방문해서 고지문을 전달하고 부재 시 2회 방문하고 서명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한 통장실비보상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안내는 4만원 정도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비가 대부분 10만원, 내년도 예산에요. 각 구 것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10만원이고 강남이 25만 9,000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8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골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통장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통은 크고, 작은 통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실비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안이 나와야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강남은 이십 몇 만원이고, 강북은 10만원이라고 하고 우리 송파는 8만원, 4만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좀 그러네요.
조례개정을 하려면 우선 정부의 의견은 정부의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법무공단이 법 취지에 의해서 줘야 되는가? 거기에서 도로명주소법상의 질문을 행정안전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비변상에 관하여 위임조항에 없음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사실 고지분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도로명주소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홍보 등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부여 또는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통·이장에게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마다 다른 것을 더 세분화 하자는 것은 조례는 전국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만 강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의 범위인데 25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실제 인구비례로 한다면 저희들도 69만인데 40만인 데하고 같이 준다는 것을 불합리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더 줄 수 있고 그렇지만 행안부 표준안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정하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더 줄 수 있고 덜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 질의 요지” 해서 “직접 방문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통·이장에게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일선 현장에서는 새로 부여된 주소가 어떤 논리에, 물론 아파트 정문을 대로에 낼 수가 없어서 소로에 냈으니까 너는 이름을 소로 이름을 가져라. 대로에 있는 아파트를 대로 이름을 줘야지. 정문이 소로에 나 있다고 소로 이름을 가져라. 이런 자체도 모순이 되어서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주민대표라고 의회에 나와서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은 주소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 주소가 맞다고 “예정고지 하십시오.”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본 위원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행안부 소속이에요. 행안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으면 지방의원을 뭐 하러 뽑아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의안을 보면 그냥 돈 주면 되죠. 조례라는 것은 멀리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돈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죠. 그냥 행안부 지시대로 주면 되죠.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다보니까 돈 주고 안 주고는 행안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시행이 되었거든요. 집 앞에 다 붙여놓고요. 5대 때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다 정해 놓고 이제 와서 도로 다 붙여놓고 얘기 들어보면 확정도 안 됐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을 따야 할 곳은 안 따고 엉뚱한 도로 따서 해놓고 다 붙여놓고 확정은 됐고 이제 와서 도로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답변이 나오고. 행안부 지시대로 그냥 돈 주면 되죠. 이것을 굳이 멀리 내다봐야 할 조례를 이것 돈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회 간담회에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하였습니다. 그 간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의 추진경과를 더 살펴보고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봉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재상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조례상정 시 제안설명의 부족 등으로 보류되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로 농업이 가진 생태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 대기정화, 지역 커뮤니티 형성, 여가 증진을 통한 가족간 유대강화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에코라이프 기반 구축을 위해 단순 텃밭분양에서 벗어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심 속 「Local Food」 운동 전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제3조부터 8조까지는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과 도시텃밭 조성 보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상정 시 박용모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셨으며, 김형대 위원님께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스티로폼을 이용한 상자텃밭의 쓰레기 배출문제 등에 대해 각각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시농업의 용어 정의를 배부해 드린 자료 6쪽과 같이 축소하고, 위원회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수정된 내용으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일괄추진이 아닌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텃밭 분양 및 농작물 재배를 시작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 홍보하고자 하며, 2단계로 농지확대 및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4단계의 경우 텃밭 관리 및 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범실시와 이를 통한 도시텃밭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5단계의 경우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Green Plus」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한 삶의 즐거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 속 생태적 삶인 에코라이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0일 텃밭 가을작물인 배추를 뽑아 김장을 담가 관내 푸드뱅크에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텃밭 참여자 중 일부를 푸드뱅크와 개별 연결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봄에 나오는 채소류를 시작으로 겨울 김장까지 저희 솔이텃밭과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많은 배정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처럼 솔이텃밭과 도시농업지원센터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지역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의 폐지 및 축소로 농장 관리인이 없어 자원봉사자 및 텃밭 참여자들의 봉사로 현재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장 관리인 부재에 따른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작물 절도 등의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장 솔이텃밭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가 저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환경시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더 나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에게 이번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7항에 대해서 상자텃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의하셨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제13조1항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상근관리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센터의 운영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요원은 지금 몇 명이 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저희가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1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놓아야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16조 설치, 22조 수당 등 친환경도시농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주요 개정내용 중 가항인 감독업무의 징수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그 동안 직접손궤 부분인 굴착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직접 복구비와 간접손궤 부분인 차도 사방 30㎝, 보도 사방 40㎝까지의 간접 복구비만을 징수해 왔으나 2010년 3월 「도로법」제76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받지 않았던 감독 업무비를 조례로 정하여 굴착원인자에게 징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구는 도로점용 공사가 매년 3,000여 개소에서 진행되어 담당공무원으로는 굴착 공사장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서 1995년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24개 자치구 및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에서 감독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 보유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감독업무 보조원이 2명으로 그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매년 재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9년 2월 1일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굴착 감리원의 임금은 연간 8,5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1명의 임금을 지원 받고, 구비로 1명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감독업무비 징수에 대한 산출방법을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출방법은 도로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것으로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하는 3.02%, 1억원 이하는 2.85%, 2억원 이하는 2.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으로 도로공사의 추가비용 징수 개정내용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원인자의 귀책사유나 면적이나 연장증가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으로 비용 추가발생 시에는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 부분은 현재에도 비용 추가발생 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굴착된 토사의 되메우기 재사용 내용입니다.
현행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되메우기 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보도 상의 굴착방법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보도 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손궤발생 시 굴착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바항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문구정비 내용으로는 ‘「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제72조에 따른’으로, ‘제2조에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을 ‘도로복구 공사란’으로,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을 ‘직접손궤부분이란’으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 등’으로 총 41개소에 대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포장종류인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오나멘트 타일’을 ‘화강석’으로 개정하고, 소형 고압블럭 및 화강석의 포장두께를 서울시의 포장단면 표준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서울시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원인자부담금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까지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원인자부담금 환급 및 추가징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제2항의 복구비용에 감독업무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보도 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도 가능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 감독관이 잘해야 도로가 파손이 안 되고, 또 원상복구가 잘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독관은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감리는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금을 보조하는 1명, 구에서 지급하는 감리가 1명 그래서 2명을 사용하고 있고, 이분들은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자리를 야간이나 주간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15년, 16년간 계속 감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또 한전이나 체신 이런 유관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시정하고 그에 따른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에 독촉공문을 하고 잘 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이나 광진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3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2명을 사용하고 있어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되어 있고, 감리 2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관기관의 굴착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된 부분이 울퉁불퉁하다, 또 침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다짐상태나 그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구간이 긴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손된 부분이 없고 침하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에서 실시하는 수탁 같은 경우에 10m 미만의 경우에는 다짐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도에다가 독촉공문을 하고, 또 수도에서도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현장에 있는 모든 소장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담당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52분)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으로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기초로 서울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금년 8월 24일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마친 바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관련사항입니다.
하천재해는 하천범람,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써 우리 구는 한강, 탄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5개 하천이 대상이며, 한강은 200년, 탄천은 10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재해위험이 비교적 낮은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은 80년, 5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 강우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의 설계규모를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도록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하천제방 여유고 검토결과, 관내 하천 제방들은 하천설계기준상의 여유고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여 외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에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이천 상류부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서부교 구간 300m의 좌안과 우안 제방여유고가 10~70㎝ 정도 부족하고, 창곡천 하류부, 탄천하류 합류부에서 시계구간 우안 200m는 제방여유고가 50㎝ 부족하여 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량여유고 검토를 통하여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으로 검토된 총 11개 교량의 경우 개수공사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량들은 계획홍수위보다는 높은 교량이나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으로써 치수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는 않은 교량입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수재해 위험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치수대책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해 기존의 5~10년 빈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빗물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수방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관거 또한 지선은 5년, 간선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기준을 지선 10년, 간선 30년 빈도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빈도는 시간당 75㎜/h을 내린 강우를 말하고 30년 빈도는 95㎜/h을 시간당내리는 강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6개 빗물펌프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증설 계획하고 있는 풍납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30년 빈도 이상의 시설능력을 확보하였고 풍납빗물펌프장 또한 조속히 증설을 완료하여 내수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관내 총 495세대의 침수가 발생했으며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풍납동의 경우와 같은 하수관거 시설규모 초과로 인한 침수피해와 반지하 등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침수피해가 대부분으로 하수관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관거 부분은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거 개선부분과 현재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수관거 빈도상향계획에 의거 통수능력부족 검토구간에 대해 하수도기본계획 및 배수분구사업계획에 반영 증설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사면재해는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로써 산림청 산사태 위험도 등급 지도를 바탕으로 관내 일부에 분포된 위험도 1등급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소규모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올림픽공원에 몽촌토성과 천마산 공원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임야지역에 배수로 설치계획과 식생림 조성, 산림 내 정기적인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유출저감시설은 개발 등으로 인해 늘어난 유출수를 기존의 하수시설만에 의해 분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역차원에서 홍수를 분담하기 위한 시설로 최근에 많이 계획되는 시설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학교운동장과 공원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시설계획, 저류조 등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및 택지개발, 재건축 개발과 대형건물 신축 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 부분입니다.
토사재해 예상지역으로는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면에서 1등급으로 판정된 지역과 과거 산불발생지역, 도시 및 택지개발, 단지조성, 도로건설, 골프장 건설 등 공사 중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우리 구는 대부분 평지로 토사량 산출결과, 토사 예상유출량이 최대 50㎥ 미만으로 미미하여 별도의 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33쪽 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입니다.
바람재해는 바람에 의한 피해로 주로 송전탑, 대형광고시설물, 가로수, 가로등, 농작물의 물리적 손상, 도로시설물의 파괴 등을 야기하는 재해로써 방풍설비가 미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그동안 우리 구는 바람의 피해 이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매년 관내 대형옥상 광고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바람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위험지구별 풍수해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되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우리 구 풍수해저감종합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송파구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업의 범위는 행정구역 면적은 33.88㎢, 하천연장 26.95㎞, 하천은 5개소, 방재시설물인 펌프장은 6개소이며, 이들에 대하여 지역현황조사, 하천 및 수계현황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와 연도별 풍수해현황조사, 주요 풍수해 현황조사 등 풍수해특성조사에 의해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갑자기 비치더라고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2009년 2월 9일 계약해서 죽 지금에 와서 2010년 8월 24일에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서울시에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들은 당연히 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현안들을 올리고 한참 복잡하던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하지 마시고요. 구청과 우리는 하나잖습니까? 이런 것은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이런 것도 있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있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같이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느닷없이 들어오셔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두꺼운 책자를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중요한 현안이니 그런 줄은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서로 충분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구에서, 시에서, 나라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처럼 곤파스로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 하수구 넘치고 난리 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은 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알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아,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라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다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럴 때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잘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곤파스 때도 그랬고, 여기도 종합대책을 보면 풍수해인데 수해는 지하실에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1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에 대한 보상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기 집 자기가 잘 관리해서 바람이 불 때를 대비해서 바람의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간판이 날아와서 저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망가뜨렸다든지, 창문을 깼을 때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곤파스 때 저희 동네에서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야단났습니다.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웃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좀 나와서 보십시오.’ 해서 새벽에 쫓아나갔어요. 나가니까 동네 주민들이 구 의원이 왔으니까 이것 다 구에서 해주는 줄 알고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하는데 ‘네,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구에 얘기하면 한 푼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같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립니다.
하수관이 30㎞가 통수능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송파구의 하수관은 몇 ㎜가 묻혀 있으며, 비가 몇 ㎜ 올 때까지 대처할 수 있는 통수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변에 92년도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비가 3, 4일 계속 와서 아주 위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제가 발을 내디디니까 닿을까말까 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예를 들어 탄천 둑방이 터지거나 넘치면 옛날에 풍납동 수해 피해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송파지역, 잠실지역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50㎝ 정도 일부구간만 제방여유고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탄천 전체적으로 한 1~2m 정도는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홍수 때 여유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지하 확장이 되고 나중에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 때 1m 이상 더 높여서 홍수 때 여유고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수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공사가 진행될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해마다 우리 송파구에 보면 하수관을 개량하는데 한 5년 단위로 앞으로 송파구 관내의 하수관을 개량할 지역, 위치를 선별해 주시고, 또 관 자체가 협소해서 대형 관으로 바꾸어야 할 부분을 치수과장님이 계장 때부터 있었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하수관에 대해서 관 사이즈를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동 먹자골목에 하수관을 전부 교체 공사하셨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주택과 국장을 하시던 분이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의 조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배수관을 청소한다, 요즈음은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으로 이상 유무를 밝혀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막혀버리면 무조건 들어내 버리는 이런 행정을 쓰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부 청소작업을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의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고, 원래 계획은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송파구 전역에 대한 전체적인 태풍·호우 이러한 것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 송파구에 풍수해에 대한 저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데 중점을 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재해대책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그러한 내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관 3km가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선관거는 5년을 10년으로 상향을 하고 간선관거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상향을 했을 때에 관경이 부족한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배수분구별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것이 수립이 되고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고 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제방고에 대해서는, 제방고는 전문적인 용어로 계획 홍수위가 있고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 왔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의 여유고가 있습니다. 탄천은 100년 빈도에 비가 왔을 경우에 계획 홍수위가 18m인데 그것보다도 약 1.2m에서 2m 가량 여유고가 축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천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0cm에서 70cm, 50cm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내천이나 감이천이나 장지천은 50년에서 100년의 빈도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천은 8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장지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에는 적합한데 이러한 이상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호우집중으로 인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과 또 상습적인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장소가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는지?
과장님! 지금 한강 둑 높이하고 우리 송파구 전체면적 높이 차이점이 대략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 홍수위를 18m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8m보다 낮은 부분들이 풍납동, 잠실동, 석촌동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적의 약 1/3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풍납유수지, 신천유수지, 탄천·잠실, 이 유수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전에는 치수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래 마포 침수되고 나서부터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배수 쪽으로 가서 몽촌펌프장, 탄천·잠실 이러한 펌프장에서 강제배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다 해서 침수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펌프용량을 30년 빈도로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풍납빗물펌프장만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발주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 우리 관내는 풍수, 배수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하수기본용역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거가 부족한 곳, 노후된 곳, 역경사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CCTV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관 개량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넣어서 청소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안 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성 곤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환 경 국 장이 유 택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김 대 훈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찬성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