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5분 개의)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오늘은 위례신도시 북측신설도로 건설관련 건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건설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과 경기도 하남시 감1·2동 및 학암동을 경유하는 연장 2,329m, 노폭 30m의 6차선 도로건설 사업으로, 위례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송파구와 하남시 등 기본 도심 간의 연계성 구축을 위해 도로건설 사업에 2,4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교통대책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일부는 송파구 마천1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가 들어선 이후 동 아파트단지의 인접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본 도로 개설 시 해당구간 만큼이라도 지하화 해줄 것을 단지 입주 초기인 2011년 2월부터 서울시 및 송파구, 하남시, LH공사 등에 여러 경로로 요청하고 또 건의하였으나 터널식으로 지하화 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1,700여 세대 아파트 1만여 명의 주민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우선 지역주민 대표와 서울시와 송파구 및 하남시 그리고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하도로 설치 등을 포함한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상정해 가장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 이를 즉각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지체 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1일 교통량이 약 5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아파트단지 일부는 신설될 도로에서 10~30m 가까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1년 365일 밤낮으로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더욱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남한산성에서 이어 내려오는 산자락 와지선 일부와 수려한 청량산 줄기 또한 절개되거나 굴토되는 등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온 산림과 녹지의 원형과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차제에 이와 같은 차량 소음과 먼지, 매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경 또한 훼손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사 강행에 따른 절개 또는 굴토된 부분 등 갑작스런 생태 및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장마철 홍수나 집중호우 시 남한산성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엄청난 수량과 토사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할 것 등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재삼 언급하건대 비용 등 경제적 측면만 들어 공사를 강행하는 우를 범한다면 건설과정의 잘못된 설계와 무책임한 공사로 문명의 이기가 되어야 할 도로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에게 흉기로 돌변하여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한 후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나서서 하남시와 LH공사를 대상으로 협의,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정중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지금 파크데일단지에 거주 중인 1,700여 세대 1만여 명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너구리 몇 마리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모멸감과 이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습니다.
즉, 너구리 한 마리도 살지 않는 곳에 몇 십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 동물들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생태터널까지 설치하면서 어떻게 시종일관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주거지 인접도로 지하화 선형변경 요구를 묵살하고 무시하냐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억지나 생트집 정도로 절하하는 태도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도로 신설구간 중 우리 구 도로구간이 266m로 알고 있는데, 1m가 되든 100m가 되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와 대응코자 노력하는 의지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비무환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계획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시정 보완하는 태도야말로 진정 구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서비스요, 봉사가 아닐까 자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가 늘 복된 나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5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 기구인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 하여 송파구를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고, 관광업무 전담 부서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7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구립시설 운영비가 상승한데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설 이용료와 과다한 감면 규정 등이 구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여성교실의 수강료 규정 및 감면사항 등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4조 제1항 단서에 여성교실 수강이 예외적으로 남성에게도 허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7조 제5호 및 [별표3] 규정 중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모(母)”로 한정되어 있는 문구 중에서 “모(母)”를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만장일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 50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거여2-1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 민원 및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고, 기존 상가부지 확보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용지와 공원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지적측정결과 반영 및 존치구역 내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촉진구역을 변경하고, 기존 상가부지 도로저촉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용지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시 53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제시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6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인용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노점운영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해당 점유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을 「도로법」 “제41조 제3항”으로 인용조문 변경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의 제7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노점·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에서 “노점”만을 별도로 하여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다변화 하는 현시대에 맞게 송파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목적 외 적합한 법 적용을 기하고, 주민에게 도로 점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