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2000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o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2. 2000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0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4시 1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안성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 국 업무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민영주택 건설은 총 18개소 3,519세대로 공사중인 곳은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사업장 등 14개소이고 거여동 정호연립 재건축 사업장 등 4개소는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은 시공사 부도로 현재 화의신청 중에 있으며,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조합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승인할 대상은 7개소 3,227세대로 사업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제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를 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할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 사용검사시 관계부서 현장확인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용검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먼지없는 송파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고, 민영주택 사용검사 신청 1개월 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토록 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올해 준공예정인 833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시 우리구에서 제작한 생활안내 책자 등을 배부하여 새로운 환경에 불편없이 정착토록 함으로써 구정에 참여는 물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준공예정인 풍납동 남양연립 재건축외 6개 단지와 기존 아파트 중 도색후 5년이 경과된 풍납동 극동아파트외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주변환경과 조화된 아파트 외벽색상을 지도하여 종전의 회색 일변도의 단조로운 색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색상으로 유도하여 수준있는 도시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입니다.  작년 8월 한 달간 잠실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067명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형평형 30% 건립 계획 폐지와 공공용지 확보 최소화 등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을 작년 9월 4일 서울시에 진달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수차례 조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2월 29일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안 내용은 소형평형 30% 건립에 대해서는 소형평형 20%와 국민주택 규모 30% 건립하는 것으로, 공원면적 4.9% 확보에 대해서는 공원면적 4.0% 확보와 녹지면적을 30%에서 10%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학교, 도로, 공공청사, 주거중심시설 등의 위치면적은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 조정하도록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각 단지별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2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착공시기가 결정 통보되면 조합인가 등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계자 및 입주민에게 강좌를 실시하겠으며, 송파자치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관리비 절감, 환경정비 사례 등 우수단지를 선정 표창하고 수범사례는 타 단지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거여2구역 총면적 2만 4,502평중 181번지 일대 약 8,515평을 자력 재개발방식에서 시공사와 소유주가 합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서울시에 99년 12월 6일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상의 예견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청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매주 1회 워크샵 형태로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여동 266번지 일대는 92년 1월 11일 지구지정되었고 93년 11월 10일 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동 사업계획을 보면 불량노후주택 27동을 개량하고 공공시설인 노인정,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구역으로서 정부의 99년도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규정도 적용받아 이중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택개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다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입니다.
  주택정비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구·동 단속반의 순찰강화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정지구 집단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3,0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 대하여 전세자금 융자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정금액은 2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민영주택 사업승인시 독서실, 공연장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단지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단지별 관리비용을 연2회 공개하여 관리비 절감은 물론 관리에 따른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용검사후 1개월 전후에 신규아파트 입주민간의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이웃간의 상호친목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특성별 적정관리를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추진입니다.  바람직한 도시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분화기준을 작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 및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풍납권역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납권역의 미비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장래 지역개발 수요에 충족하는 도시간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구조의 미래화를 기하고 주민의 개발수요에 충족하여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서 용역시행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많은 광고물이 광고효과의 극대화만 추구하여 자극적이고 현란한 색상과 대형화, 다량의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비코자 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가로경관과 옥외광고 수준을 향상시켜 이를 타 가로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 시범가로 정비구간은 송파대로 일부와 문정2동 오륜상가 지역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광고물 제작비를 무이자로 융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수수료를 감면하여 광고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강화입니다.  광고주의 지나친 영리추구 인식으로 각종 유동광고물을 제작 설치 또는 배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광고주 간담회를 통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시간 불시단속 및 정기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불법 적색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최근 주요가로변에 적색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정서에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중점정비 사항으로 불법 적색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가능하면 색상을 변경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환경 개선계획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증가하여 도로를 혼잡하게 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조리형 노점은 강력히 단속 정비하고 인근점포의 상인들과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 작업 및 통학로 주변 노점행위를 집중 정비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노점상의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래시장 주변도로 소방통로정비 계획입니다.  최근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노점상이 증가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 바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소방서와 합동으로 차량진입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의 본래 제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잠실새마을시장, 풍납시장, 마천시장, 가락골목시장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구청,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여 노상적치행위를 금지토록 계도하여 평상시에는 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긴급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중 중점점검대상 14개소에 대하여 구건축구조안전진단반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1·2종 건축물 2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21개소, 정밀점검 2개소, 준공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초기점검 2개소와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실시, 운행관리자 교육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미관도로변 건축선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미관지구내 건축기준이 금년 5월 9일 이후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건축선 지정을 통하여 미관지구를 관리하고자 건축선 지정을 도로변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작성추진 계획입니다.  문정동 택지개발지구 외 8개소에 대하여 금년 5월 9일까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작성은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아파트단지는 당초 사업내용을 도시설계내용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 외의 일반주택지 등은 기본적 제한 혹은 개발방향만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확산방지와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법건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및 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장기미준공 건축 등에 대하여 매분기 1회 구간 교차점검 및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건축물 집중조사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구청발주 건축공사 부실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계, 공사 발주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수준높고 품질높은 건축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내진설계대상 강화입니다.  대만의 지진피해를 계기로 고층건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형건축물에서 더 큰 피해가 속출되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비한 구조기준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종전에는 층수가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 권장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건축, 주택 인·허가 관리 등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본발급으로서 금년에는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5분 이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명 발급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관련자료를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말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814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2회에 걸쳐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을 조사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리질서확립을 위해 관내 1,019개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또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 사업은 우리 구가 97년 6월 시범구로 선정되어 총 14만건의 건축물관리대장 세부내용 입력과 대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건축물대장 증명발급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시자료 입력 이후부터 변동분 정리와 입력자료를 재차 대사하여 건축물대장 증명발급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0년 공인중개사자격시업 시행입니다.  현재 시험시행일은 9월 24일로 발표되었고 세부일정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필지는 총 2만 9,457필지로 표준지는 1,09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를 위해 국세청 직원 2명, 및 보조요원 6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조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새마을시장 동측에 불법무단점유물이 8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년전에도 100개가 넘고 지금은 110개 정도가 돼요.  자꾸 늘어나는 실태거든요.  천주교 앞에 철거시킨 자리에는 노점상들이 또 들어서 있고 천주교 사거리에 허가된 것 이외에 노점상이 또 들어서 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아주 취약지구라 보행에도 불편하고 가로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5개라는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옛날에 건설관리과에 있는 노 계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단속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을 다시 모셔와 가지고 새마을시장 뿐만이 아니고 전체 가로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와는 반대입니다.  정원은 137명인데 현원은 134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은 정원이 적고 현원이 많더라고요.  이 인원조정이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하겠지만 조정이 안되어서 정원에 미달되는 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하는지 소관 국에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민영아파트, 민영주택 분양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분쟁의 민원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민원들이 잘 안되고 있느냐면 일반주택의 전파방해, 이러한 것들은 승인을 해줄 때 철저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49페이지 지적민원처리 철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처리시간 단축 5분 이내, 지적전산화 사업과 연결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적민원을 일괄 처리한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등기소장도 만나보았고 또 지원장에도 제가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에 대해서 건의서도 보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이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일괄 발급이 되고 처리가 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것으로서는 전산화로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등기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구청에서 팩스로라도 귀찮지만 발급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의지나 방법은 없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박재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지적과, 자격증에 관해서 99년도에 479명이 합격자 인원인데 1차합격자가 441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주택에 기존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일반주택에는 옥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계속 문제점이 옥탑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고 건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자료 31페이지에 불법적색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규정의 틀 속에서 허가를 해줘서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말부터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벌써 2~3년 정도 썼던 광고간판인데 그게 적색광고물이라고 해서 교환을 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하는 간판을 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언제부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심하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정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지,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보내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보내고, 또 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종결을 짓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불법건물을 나중에 지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물에 부착을 해서 헐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는데 부과를 몇 회까지 하고 또 결국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결을 짓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주택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업승인 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용승인과 사업승인은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정원이 각 국마다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이행강제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그 돈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지금 현재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통제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을 때는 서울시로 동시 분양안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의 아파트를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전체를 보고서 자기에게 맞는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이 들어오면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보증주식회사에게 반드시 보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분양승인을 신청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이 첨부되면 분양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주체 측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승인 시의 각종 민원,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가 준공되거나 허가 나갈 때 민원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 정부 들어오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규제라도 있으면 전부 혁파해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는 법에만 맞으면 사업승인을 안 할 수 없고, 사용승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하나 주위에 들어서면 법에는 맞아도 자기 재산권 하락, 일조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수 차례 저희한테 와서 항의하는데, 그렇다고 법에 맞는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안 해주고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단은 사업주체 측과 민원인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는데 당초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정이 안됩니다.  수 차례 만나게 되면 합의는 되는데 당초 요구했던 사항에서 1/100 정도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맞지만 가능한 한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조정하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책이 모든 규제는 혁파해서 국민에게 부담되는 행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 사람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3층, 4층이 있는데 갑자기 12층, 15층, 심지에 20층이 올라간다, 이격거리 등 법에는 맞는데 그런 것을 종종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결정을 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민사재판에서 집니다.
  특히 이 근래 송파동 송이공원 앞 성지아파트 바로 앞에 한진에서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바로 뒤 성지아파트가 15층입니다.  15층 아파트 앞에 15층을 지어서 앞에 바라보이는 공원 등이 완전히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법에는 맞지만 반려를 한 번 하자해서 반려를 했어요.  또 들어와서 또 반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하고 바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혼나고, 행정심판에 지고, 꼼짝없이 내주고,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고,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최익붕  정 안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 해보니까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 것보다 더 안됩니다.  그 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을 수도 없고 하니까 더 시간이 끌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래도 주택과가 주민과 사업자 간 중간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할 때 TV 난시청이 우려되는 지역은 미리 전파관리소에 의뢰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여기가 우려된다면 사업승인 전에 조건을 붙입니다.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던지 유선방송을 볼 수 있게 하든지 해서 승인을 내주고 나중에 준공할 때 전부 설치하는데 민원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놨으니까 영원히 돈 한 푼 안들이고 TV를 볼 수 있게 유지관리비까지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법에는 TV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해주면 그만이고 유지관리비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거여동 삼호아파트는 사용승인 전에 주민대표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선이면 되겠다고 OK해서 합의를 봐서 저희가 내줬는데 다시 다른 주민들이 와서 합의 못하겠다, 그래서 수 십 차례 조정해서 2월 9일 합의를 봤는데 그것도 앞으로 아파트 준공 나갈 때 모든 공청안테나나 이런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볼 수 있는 유지관리비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난시청도 가능한 한 볼 수 있는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관리비 정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저희가 3명 부족한 것이 기능직입니다.  저희 과의 철거반원, 도시정비과의 정비요원인데 각 국에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몇 명 남은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2002년까지 2차 구조조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원보다 더 줄고 결원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능직 3명 부족한 것은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바로 보충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작년에 이행강제금법에 연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회 부과할 수도 있고, 1회 할 수도 있고.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강제철거 위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청장님실이 시끄럽고 저희 과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보다는 그것을 철거해서 옆 건물에 피해가 간다든지,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해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해서 작년에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1년에 2회 이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3년까지 부과해보고 그래도 철거가 안될 때는 강제철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옆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것, 주거용 건물은 일단 이행강제금을 세 번 정도 부과해도 안되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부과해서 철거 안 하는 것을 강제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용역 팀을 예산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과 마찰이 없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외환은행 조합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별도 조합을 흡수해서 연합조합을 구성해서 가옥의 평형을 다양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요구 평수에 충족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건축법 몇조에 저촉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외환은행 조합 신축아파트 입주 후에 정문이 6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통하게 되면 차량이나 주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초·중·고 생들의 등·하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미터의 좁은 도로여건상 혼잡으로 주민들 불편이 크므로 풍납동 276-25호, 26호의 토지 및 가옥을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일단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맨 뒤의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풍납동 외환은행 기숙사 부지입니다.  현재 아파트 있는 것을 헐어서 하는 재건축이 아니고 현재 있는 부지에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 집 없는 무주택 직장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주변현황을 보시면 주변이 전체 6미터 도로로 3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등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12세대의 단독주택이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12세대를 철거하면 바로 도로하고 사업부지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인접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을 헐고 재건축할 때는 주변여건이나 지역여건상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일반부지를 사서 여기에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고, 12세대를 포함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면 지금 현재 계획보다 2층 정도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사선제한을 안 받습니다.  단독주택 있는 12채를 포함해서 헐어버리면 도로에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보다 2개 층이 내려와야 합니다.
  법에도 강제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포함시켜서도 안 되는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성을 낮게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이 민원이 수십 차례 저희한테 제기되어서 민원인들을 여러 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 드렸더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지역하고 아파트는 북쪽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붙여줘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합주택 측에 여러 번 종용해서 이격거리를 당초 3미터로 해온 것을 8미터로 띠게끔 설계했고,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한 집 당 주인에게는 주차장 하나 정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떠냐를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조합 측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고, 집 뒤 8미터 이격한 곳을 녹지로 조성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까지 조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도 전혀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포함해서하면 아파트를 20층 지을 수 있는 것을 18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수용하면 되는데 조합원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내신 의원님께도 설명 드렸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번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지역 문화재 발굴 때문에 외한은행 부지를 문화재관리청에 협의를 보냈더니 발굴 보류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건축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문화재법을 가지고 건축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풍납동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부와 문화재청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을 문화재법에서 규제하려면 문화재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제기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건교부와 문화재청에 공문을 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죠.
  저희가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파트 신축이 되었을 때 북쪽으로 정문이 나와 있는데 6미터 도로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데 풍납동 276-25호와 26호 두 필지를 매입하면 그 쪽에 정문이든 후문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통행에도 아주 편할 텐데 이 두 필지를 살 의향은 없는 것인지?
○주택과장 최익붕  예를 들어서 두 필지를 사게되면 두 필지 옆에 있는 아파트도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낮아집니다.  대신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통행로도 확보되고 좋을 텐데 전체 열두 집에서 한 집이나 두 집만 매수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있지도 않고 어떻게 이 두 집만 매수를 합니까.  매수를 함으로써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축구획이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 좋아지니까 그 두 개만 매입해서 하는 것도 응하지 않습니다.  도로 때문에 그것도 권유를 해봤지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데 이렇게 중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약속들을 하고 신축아파트를 완공해서 준공한 다음에 거기에서 흡수해서 털어 버리는 방법.
○주택과장 최익붕  남측으로는 피해가 없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포함시켜서 조합원과 똑같은 자격으로 하면 괜찮은데 포함한다면 평당 500만원 간다면 1,000만원을 줘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도 70%는 좋다고 하는데 일부 네 다섯 가구는 집을 수용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민원이 앙등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동측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색 광고물 규제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시장 동측에 85건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노점이 많이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노점은 계절과 시간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양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노점이 많이 있어서 동행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하신 위치는 기존 노점으로서 잠정 허용지구입니다.  참고로 우리 송파구에서 기존 노점으로서 잠정 허용지구는 72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85건이 새마을 동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은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지엽형이나 대형 포장마차,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이것이 옛날에 구청과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에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약속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약속은 실지 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할 때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마을시장 옆에 천주교 입구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람도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차후에 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진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 사항입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어나지는 말아야 되는데 철거시킨 자리에도 거기에 다시 또 노점상이 생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에 따라서는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석흠 위원  아니, 그것 철거시키고 나서 차츰차츰 계속 불어나는 형태지, 절대로 적어지는 것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니, 엊그저께도 저희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난 12월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구청 청사로 돌진해서 신나까지 뿌려가지고 일촉즉발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동되면 최대한 가용인원을 동원해서 노점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  그러니까 잠정 허용지구 85개 외에는 불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신천역까지 튀어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래서 지금 새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석흠 위원  완전히 85개 해놓은 것 같이 똑같이 해놓고 신천역 사거리쪽으로 불어났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그쪽에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박석흠 위원  85개가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적색 광고물 규제사유와 대책은 뭐냐고 얘기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99년 1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적색 또는 흑색 바탕색을 전체 간판 면적의 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나 있는 적색 간판에 대해서는 3년이 만료되면 저희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주를 위해서 융자를 저희가 무이자로 300만원을 융자해 주고 기간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광고주와 협의하고 해서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시 계시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본위원이 건축폐기물 사업자에게 행위허가시 법적용을 잘못해서 하자 허가가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관련부서 교육청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제반 법 규정 사항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체비지 공영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는 99년도 동 경로행사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별 실정에 맞도록 개최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동 경로행사비를 100% 증액 편성하여 행사 개최 계획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보낼 때 검토도 안 하고 보내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검토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검토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 번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보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장지동 지구에 물건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레미콘외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치물 허가로써는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부수되는 재활용과에서 추진하는 폐기물법에 의해서는 학교보건법 6조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결여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신성 레미콘외 2개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허방침에 의해서 통보를 했고 한양에 대해서는 적치물이기 때문에 적치물 허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학교보건법 제6조는 적치 허가행위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네,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재활용과에서는 적치허가만 나가면 행위 허가이기 때문에 그냥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적용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과에서 답변했고 이미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 법 적용을 도시정비과에서 해 가지고 적치 허가할 때 적용하느냐?  재활용과에서는 적치 허가가 나가면 자기들은 영업허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틀리던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전혀 다릅니다.  폐기물법과 물건 적치행위는 전혀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적치물 행위로써만 하면 되는 거고,
조동형 위원  그러면 적치물이어도 지금 건축폐재류는 적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보건법 6조에 적용되니까…  그러면 건축폐재류를 적치하겠다고 허가서를 냈을 때 왜 그 법 적용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건축폐재류가 거기에 9개로 자갈, 토사 등의 콘크리트까지 합해서 이것을 시에다 질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는 적법하게 건축물 폐재류도 적치행위에 적당하다는 통보를 우리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동형 위원  건축물 폐재류가 다 분해되어 가지고 자갈이면 자갈, 시멘트면 시멘트, 모래면 모래가 분류되었을 때는 좋지만 한 덩어리로 갖고 왔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저희 과에서,
조동형 위원  지금 갖다 부을 때는 덩어리째 갖다 붓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지금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재활용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치물 허가만 해줬고 나머지것은 저희가 불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건축폐재류업으로서는 허가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조동형 위원  틀림없죠?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예.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과장님,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부대와 소송중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아닙니다.  학교 육영회와…  
송복용 위원  그 도로를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그 도로는 작전도로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 위에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러면 광고업자들은 연 몇 회 정도 교육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신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6일 교육이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해 우기 때 사고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작년 건축법의 완화 개정으로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건축법의 완화 개정으로 일반주택의 불법 옥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한 범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999년 2월 8일 건축법과 5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 건축법의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관한 조항은 완화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1, 2, 3종 구분이 없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에서 300%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의 경우 보통 건폐율을 50%로 잡았을 때 이것이 보통 8층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6층까지 가능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옥탑 문제는 이런 8층이나 6층의 문제가 아니고 옥탑이 무단용도 변경이나 증축되는 경우 위의 용적율에 의한 규제보다는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층수와 면적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조권이나 아니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평 정도까지 옥탑으로 인한 면적 증가의 경우에는 다른 불법 사항,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조권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일반 무허가 건물을 달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취효가 가능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취효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그리고 수평증축의 경우에도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없는 20평 이내의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내의 법정 건폐율 60% 한도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건축과에서는 그 동안 개정된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일반 구민이 알기 쉽게 사례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2월 말까지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 정리되어서 책자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히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  과장님,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내진설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을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16층 이상이거나 경관이 30m 이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건축사가 내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꼭 필요성을 느껴서 관할부서인 등기소와 협의를 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행정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와 같이 이런 업무개선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부동산 등기용 PC를 구청 지적과 민원실에 설치해서 발급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하신 FAX로 일단 처리하는 방법, 또 무인판매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행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증지, 그러니까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대법원 증지를 붙이고 또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증명을 구청에서 발급하면서 수입에 따른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곧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되든 하루빨리 관계부서인 송파등기소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합격자 479명은 1, 2차를 합한 숫자고요.  441명은 1차만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합격한 사람은 차기 1회에 한해서 1차를 면제하고 2차를 시험 볼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복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 계시고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그것을 내가 송파등기소장을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한번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방법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부한 대장업무를 양쪽에서 하는 것은 역시 그쪽에서 하면 그쪽 수입인지 대금 관계 이런 것이 우리 구 세수에도 사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양쪽에서 하는 방법은 택하지 말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 업무만 거기서, 그 소장 얘기는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법도 얘기하더라고요.  
○지적과장 김기환  글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파견 문제라든지…
이학찬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선 급한 대로 FAX로라도 업무를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소장을 만나서 이런 것은 그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부러 거기를 가고 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지금 우리 이학찬 위원님의 질의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공히 각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도시정비과 관계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고는 지금 총무과에서 취합하는가 본데 만들어진 다음에 한 부씩 갖다고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야지.  원고 넘겨주고 그것으로 끝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건의사항은 도시정비과 것인데 이것은 프린트 하는 데에서 잘못한 거예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다시 갖다가 체크를 하시고 잘못된 게 없는가, 숫자가 틀린게 없는가 보신 다음에 해야지.  인쇄라는 것은 한 번 잉크가 묻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시민건설 것만 세군데입니다.
○주택과장 최익붕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촉구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한 번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현행 관내 운행되고 있는 지역순환버스의 요금인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현행 관내 지역순환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300원짜리 마을버스로 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짜리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지역순환을 300원짜리 마을버스로 요금인하를 시켜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안성화 위원님께서 관내지역 순환버스 요금인하 건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성화 위원님이 동의안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지역순환버스를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를 하라, 우리 구의회가 인하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버스 노선이 승인을 해야 하는 면허 과정에서 순환버스로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은 주민들의 편의와 또 경제적인 절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순환버스로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설명듣고 싶어요.  어떤 과정에서 순환버스로 되어서 요금을 인하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 위원님 질의는 동의안을 낸 안성화 위원님의 답변보다 집행부의 답변을…
장경선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유일하게 송파구가 마을버스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안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결과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녀야 할 자리에 지역순환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300원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마을버스가 다녀야 할 곳에 순환버스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개괄적인 답변을 안성화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담당과장에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미루기로 하고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안 바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구민들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마을버스라는 것 하고 시내버스나 지역순환버스나 이러한 개념을 엄밀하게 잘 모르시는 데에서 오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일반운수사업자와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라고 하면 면허에 주관부서가 어디냐, 주관부처대로 본다면 면허권자가 서울시장이 됩니다.  서울시장이 되고 한정면허인 마을버스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면허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을 기한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할 수가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가 시내버스라고 본다면 300원짜리가 마을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500원짜리를 300원짜리로 인하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가 다니는 지역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한정면허 그 자체는 누가 하더라도 구청장의 면허를 가지고 300원짜리,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7개 노선이 개발이 되어서 마을버스 심의를 거쳤던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노선은 현재 일반운수사업자 측에 한정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500원짜리 되는데 300원짜리 해서 못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적자나니까 안하겠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관시켜서 일반업자한테 500원씩에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논란을 피하고,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약 8월달에 이미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원짜리 지역순환버스를 300원짜리 마을버스로 환원하고 서비스개선을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세 개 노선은 폐지되어 있지만 네 개 노선 자체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원짜리 마을버스 한정면허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뭐가 차이가 나는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으로서 개발을 해가지고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노선 자체에 심의가 들어가는 것은 마이크로 버스, 그러니까 소외지역이라든가 어떤 도로폭이 8m 미만, 6m 이런 정도 선상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그전에는 마이크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420번같은 경우는 다니고 있지만 이쪽에는 작년도 6월인가 7월경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대형버스로 투입을 교체하겠다는 공문 하나 보내놓고 일방적으로 투입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대형버스가 6m 도로폭에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코너링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 러시아워같은 경우에 상습정체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선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대형버스가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버스로 교체를 하고 300원짜리로 인하를 해야 정상이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또 시내버스와의 차이점은 지금 안성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지역순환버스로 대체했다는 말씀입니까?
안성화 위원  예.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300원으로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국장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우선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문제, 요금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환,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있고 지역순환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각종 법률로 보호되어야 할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시내버스, 지역순환버스, 마을버스 순입니다.  지역순환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차이는 지역순환버스는 취약지역에 노선망을 구축하고 운행거리는 30km 이내, 운행시간은 90분 이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보조기능 연계 교통수단입니다.  일반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가 고지대 마을, 소위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교통 보조수단으로 한정면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죠.
  면허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순환버스는 서울시 일반면허이고 마을버스는 3년 기한부 면허인 구청장 면허입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요금이 중요한데 지역 순환버스나 시내버스의 요금은 정부의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그런 요금으로 서울시장이 결정합니다.  정부에서 물가 오름세와 관련해서 E.P.B.(경제기획원) 라든지 서울시가 전부 협의해서 결정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런데 비해서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요금은 버스회사 사장이 멋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일반버스가 500원 받으니까 마을버스가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300원을 받고 있을 뿐이지 500원을 받아도 되고 1,000원을 받아도 되는 신고사항입니다.
  차량은 지역순환버스는 중형승합차 보통 30인승 정도이고, 마을버스는 16인 이상 승합차, 9인승 이상도 필요시 가능하다, 차량조건은 비슷합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마을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문이 많으시고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해서 나왔는데 과연 제 본 마음을 위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우리 시민의 불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노선이 있어서 불편하다, 집 근처 바로 옆에 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요금이 쌌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집 근처 근거리 노선 해결은 서울시 권한인 일반 노선버스와 지역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 지역 순환버스를 신설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합니다.  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면허인 마을버스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마을버스가 일반 노선버스 면허와는 달리 3년 이내 한정면허이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시철도라든지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과 연계 교통수단으로써 기존 일반 노선버스와 연고가 있는 노선은 일반 버스업체에 우선해서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멀리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마을버스 면허를 해줘야 하는데 마을버스 면허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 버스노선과 거의 경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버스종점에서 독립된 마을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200미터, 300미터만 걸어가면 전부 일반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면허를 하려면 기존 버스업체들이 전부 연고가 있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업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해서 면허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면허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요금문제입니다.
  일반버스와 지역순환버스 요금은 E.P.B.나 정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랑구의 경우는 500원 받다가 300원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가 정한 요금 이하로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버스업체들이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배명고등학교로 가는 노선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좌석버스가 다녔습니다.  좌석버스를 학생들에게 한해서 도시형 버스요금으로 받도록 종용해서 그 버스업체에서 수용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다른 버스업체들이 반발해서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마음대로 내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 문제는 면허만 하면 마을버스 회사 사장이 1,000원을 받든지 500원을 받든지 신고사항입니다.  물론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리 상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와 송파구만 마을버스가 없고 다른 데는 마을버스가 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면허를 했고 관련해서 강남이나 마포에는 쟁송이 걸려서 지금 1심에서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연고가 있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한정 면허한 것은 잘못해서 한 것이다, 취소하라, 소송들이 1심에서 지고 있습니다.  지면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줘야되겠죠.
  제가 96년도 7월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저 오기 전부터 95년 9월부터 마을버스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서너 번에 걸쳐서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제가 쉽게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이렇게 좋은데도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얘기해서 집행부가 기존 마을버스 업체와 담합해서 하지 않은 경우, 또 한 가지 경우는 법리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텐데 그럼 어떤 경우냐,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후자입니다.  전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점을 오늘 이해를 시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리 박필용 국장님,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한정면허를 해주는 것이 구청장에게 있고 한정면허를 우선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존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한정면허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못 받겠다고 했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못 받겠다고 했을 때 타 업체나 일반업체가 할 수 있게 공모도 하지 않고 된다,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실지로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의 후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전자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버스가 다니는 것과 요금이 비싼 문제 두 가지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데 유도해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은 연고가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노선에 한정면허를 하려고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기존 버스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다면 마을버스로 면허하지 말고 지역순환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집에서 멀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버스를 운행할테니 지역 순환버스로 해달라고 신청된 것입니다.
  기존 버스업체들로 하여금 지역 순환버스로 면허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자에게 한정면허로 할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 순환버스 요금체계 문제는 정부가 정한 요금이고, 마을버스는 버스회사 사장이 정하는 요금인데 요금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을버스로 구청에서 허가했다면 강남이나 마포라든지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국장님이 왜 되지 않을 사항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가깝고 편한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요금이 싸면 좋습니다.  어차피 기존 업체들이 해야 할 부분인데 자기들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300원 짜리 마을버스를 해서 안되면 그때 순환버스로 돌려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전제를 먼저 해놓으니까 업체들이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마을버스가 300원 받는 것으로 전제해서 마을버스는 300원이고 지역순환버스는 500원이다, 그러면 마을버스로 해야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을버스는 300원 받을 수도 있고 700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정면허로 마을버스를 해서 500원을 받겠다고 신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송파구청장이 한정면허를 내줄 때 요금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신고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이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1,000원도 받을 수 있고 700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1,000원 받았을 때는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허가를 안 주었다, 꼭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꾸 반복되는 복잡한 설명이 되는데 버스노선의 면허가 노선면허입니다.  어떤 노선에 그 면허를 받은 업체는 적자나 흑자에 불구하고 배차간격에 맞춰서 버스가 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정부나 서울시가 배려해줘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허가가 아니고 면허입니다.
  그런 것을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흑자 불구하고 시민 교통과 관련해서 면허 받은 당신은 이 노선에 5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라, 하는 면허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과 관련된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2, 30미터 블록 옆에 다른 버스가 500원 받는다면 마을버스는 300원 받지 않으면 손님이 없을 겁니다.  나들이하는 손님은 한정되어 있고 전부 그리로 손님을 뺏긴다 이거죠.  그러면 면허 받은 업체는 그 노선을 운행치 못하고 폐선하는 결과가 되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초래된다 이겁니다.
장경선 위원  그 사업자가 안되어서 폐쇄하는 데까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내 기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를 해서 안될 때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자기네들 욕심만 부립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동조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난번 지역교통위원회에서 순환버스로 하되 마을버스 수준의 요금을 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월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요청해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응할는지는 모릅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안 응하면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역순환버스는 하겠다고 했죠.  요금문제를 300원으로 할지 500원으로 할지 이것이 문제죠.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을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를 왜 자꾸 운운하고 마을버스는 다녀야 된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 구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요구한 것을 대변인인 구 의원들이 마을버스를 다니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배명고등학교 앞에 다니던 좌석버스에 대해서 350원으로 내린 것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하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요.  핑계만대고 일반 버스노선과 경합이 된다든지 해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주민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삼성역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문까지 경전철을 계획하는 등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을,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지대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철역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지대는 없다고 하지만 좁은 골목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주민 편익에 서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든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정 안되면 나중에 못하더라도 한 번 해보세요.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요.  버스업자들 편에 서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 점이 문제인데, 자꾸 반복됩니다.  지난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 순환버스로 하기로 했고 요금은 마을버스 수준으로 운행하도록 권고를 해서 계획을 2월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마을버스와 순환버스, 버스의 교통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냥 요금이 싼 것을 무조건 해라.  왜 요금이 비싼 기존 버스업체편만 드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는 이 교통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손과 익을 따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이 그런 아까 면허라는 특권을 주면서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성화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입니까, 뭡니까?
안성화 위원  질의라고 해도 좋고 설명이라고 해도 좋고…
○위원장 박재범  지금 질의 답변은,
안성화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아니, 질의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 천년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4개 과 17개 팀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에 17만대입니다.  운수업체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4,262개 업체, 버스노선은 74개 노선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동쪽에 성내천, 서측에 탄천, 북측에 한강 등으로 둘러싸인 저지대로써 수해 방지업무가 중요시되는 위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천은 22㎞, 수문은 10개소에 30문이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533㎞ 정도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56대의 펌프로 분당 1만 2,700톤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원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녹지대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시의 주요 교통정책 방향을 먼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도로, 주차장 등의 수용 설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시민 경제생활에 지장을 최소화 하면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의 확충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지하철,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버스 전용차로 시행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능하면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도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주차 상한제라든지, 고액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과 관련된 민원의 상당부분은 본 교통수요관리정책 수행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민원 최소화 문제입니다.  98년 9월 4일 기구가 조정되어서 2개과가 1개과로 통합되면서 133명의 직원이 1일 평균 46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친절한 대민자세와 직원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사무실 환경 쇄신으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민원봉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자와 학생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동 단속으로 주차질서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DA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주차단속 및 과징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4개소에 6.1㎞의 자전거 도로를 시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금년에 22개소 539대분을 시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기술능력 보유자를 활용해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인 어린이 통학로를 금년도에 초등학교 7개교의 통학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 사업도 금년에 방이2동, 삼전동에 대해서 도로포장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의 교통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 작년에는 방이2동에 자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삼전동 지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 사업으로 버스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버스 전용차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통해서 교통량 감축시책의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차난 해소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유지에 세금을 감면해서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내주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국·공유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노외주차장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전 이면도로의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에 1차 시범지구로 마천동 216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차 시범지구로 마천2지구에 약 9,890㎡, 시설규모 300대분의 노외주차장을 매입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160여대분의 공공용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금년에 약 3,000구획, 도합해서 6,000구획이 됩니다마는 참고로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1만 7,000여 구획중에 35% 수준이 유료화 되도록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까지 77개소가 신청되어서 4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00개소 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정리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211억 정도 징수되고 체납이 13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은 약 61.4%, 금년도에도 징수율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업무여건은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비가 잘 된 도로 여건입니다마는 다음에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재원의 부족 등으로 상당히 도로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먼지없는 송파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수준높은 도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원 정도 하도록 하고 신규세원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시설물의 전수 조사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전수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장지동 134-7번지외 8필지 약 7,000㎡에 대해서 유휴지를 활용토록 하고 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도상의 전력공급기기 설치와 관리 개선입니다.  보도상에 지금 약 172개 정도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압 전선 지중화율이 우리나라 전국 8.9%에 비해서 송파구는 54% 정도가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보도에 설치됨으로 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앞으로 지하 혹은 수용가구내, 녹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기기의 도색이라든지 위장을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정비하도록 한전 강동지점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15건 89억원의 각종 사업 구비 9건, 시비 6건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제외한 전 공사가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은 6건에 36억원, 도로확장 1건에 23억원, 방음벽 설치 4개소 8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5억원 정도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준높은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보도상 돌출장애물을 정비하고 자전거, 지체부자유자 통행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도로의 수준높은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보수와 각종 굴착업무의 감독을 강화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장기 미복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 35페이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 보고시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지대 구배 불량 지역이 많고 3면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수 및 치수관리 분야에 잠실, 신천 빗물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외 4건, 수방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가락사거리 주변에 하수암거 신설공사외 5건의 관경 확대공사를 추진하고 하수도 및 하천 준설을 시행하고 하수도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은 풍납 빗물펌프장의 제진지 설비를 교체하고 잠실, 신천 빗물펌프장 노후펌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배수문외 1종을 교체하고 97년도에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으로 시에 건의해서 시비로 시행중인 가락사거리 주변 하수 암거 신설 공사, 풍납동 일대 하수도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 1, 2동 일대 하수관 신설공사와 석촌동 하수관 확장공사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과 수문 등의 기전시설 관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도 정책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문과 하천 점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은 간선도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1, 2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 지역주민 및 직능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하수도 준설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수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교육, 홍보와 훈련으로 방재의식을 함양하고, 42페이지 시민들의 방재의식 함양을 위한 홍수위 현황판을 성내천 인도교(중앙병원 보행인 인도교) 에 설치해서 수해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200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17건에 79억원으로 시비 사업 8건 48억원을 시행하고 구비 사업도 9건 31억원을 시행하고 44페이지에 가능한 우기전에 12건을 시행하고 우기 후에 5건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8년 올림픽, 86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여타구에 비해서 공원수가 2, 3배 정도 수준인 109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높은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야 할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금년도의 세외수입은 9억 8,8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주요사업의 추진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개발과 녹지 확충,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의 현대화를 하겠으며, 수준높은 시설물 관리와 녹지정비, 쾌적한 가로수 관리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업에 19건 65억원의 시비, 구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천마 근린공원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10억원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보상부위는 씨랜드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 일부를 할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장지근린공원 토지보상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0억원의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 토지보상은 금년에 처음으로 4억 5,000만원의 서울시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를 70% 확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면적이 적고 또 풍납토성이라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서울시비를 달라고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오금근린공원내에 자연학습 관찰로를 조성해서 산책로 2.2㎞ 구간중에 500m를 하고 산책로변에 자생 관목류를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고 향토식물을 식재토록 하는 위례성길 평화의 문에서부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5㎞ 구간에 1억원의 시비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색있는 녹화거리 조성사업과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사업을 강동대로와 올림픽로에 3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 지원 녹화사업은 가락본동 신가초등학교 등 20개교에 3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11건 22억 5,300만원을 들여서 근린공원 정비, 오금근린공원외 5개소입니다.  공원내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송파나루공원외 15개 공원의 경비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가락2동 샛팽이 어린이공원외 11개소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57개 단체로 노인회나 이런 단체에 2억 300만원을 들여서 관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7억원으로 작년에 시비 3억원은 이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이월해 놨고 금년에 구비는 4억원입니다.  
  가로수 보식은 올림픽로외 41개 노선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 관리위탁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고, 꾳묘식재도 1억원을 들여서 폐츄니아 등 11종 연 28만 7,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새마을 어린이 공원에 3억원을 들여서 현대화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별도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 적극 추진을 시정 요구했는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략은 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를 95년 9월부터 추진해오던 중에 95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제2기 지하철 1단계 개통을 앞두고 경합 및 장거리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연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10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6개의 지역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함에 따라 계획한 마을버스 노선이 지역순환버스 노선과 중복되어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지역순환버스도 97년 이용승객이 없어 3개노선 19대가 폐선 또는 폐지되어 현재는 3개노선 20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청소년구정평가단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불편지역 노선신설 또는 개선 건의에 따라 또 다시 마을버스 운행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97년 10월 노선조정심의를 거쳐 신설노선 두 개 노선을 확충하고 97년 11월, 12월, 98년 7월 세 번에 걸쳐서 일반버스업체를 모집했습니다마는 적자를 우려하는 등 신청하지 않았고 98년 7월 28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버스업체가 11개업체, 일반법인 두 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IMF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기존 버스업체의 반발과 도산방지 차원에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9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마을버스 신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22일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신설을 심의한 결과 당초 예정한 3개노선 중에 수익성과 이용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제2노선을 제외한 제1노선과 제3노선은 유관기관에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서 운행하기로 하고 99년 11월 9일부터 99년 12월 8일까지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조회 결과 관할 동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나 운수업체 및 운수업체노동조합에서 극렬히 반대하며, 또한 일부동에서도 반대하는 한편 송파경찰서에서도 교통소통에 장애요인 및 교통사고위험의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관내버스업체 공동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0년 1월 12일 수요일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도중 관내버스, 택시노동조합장 20여명이 회의참석 요구로 회의가 산회된 바 있으며 이어 2000년 1월 27일 개최한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시민편리를 감안해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직접 또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지역순환버스를 운행케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요금은 마을버스 수준으로 운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2000년 2월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00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간단히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미끄럼틀이나 그네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고 해서 상당히 움푹 파였습니다.  거기에 많이 파여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송파동, 방이동 같은 데는 여름이면 우기에 물이 차고, 물이 넘치면 공원에 있는 모래를 자루에 담아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에 모래를 많이 깔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문정역에서 문정동 장애자아파트로 들어가는 체비지 주차장 부근 주차구획선 안에 대형차량이 주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해줄 것을 시정요구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것만 나열해 놨어요.  시정요구하기 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것을 여기다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도 차량이 많이 서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레카차 차량대수하고 매연측정 결과를 과장님이 요구해서 99년 12월말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45일이 경과했는데 아직 저한테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무시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이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린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37쪽에 풍납빗물펌프장 제진기 두 대, 스크린 11대,  스크린 같은 것은 소모품 형식입니까?  11조씩 하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매년 지금 펌프장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된다, 물론 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 가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용어중에서 PDA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이건림입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 시영아파트 주변의 대형차량 단속은 행정감사 이후 주차단속원 2개반 4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시민생활100대과제 중에 하나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조동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레카차의 매연측정 결과보고는 환경위생과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하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답변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내일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 속의 PDA시스템은 개인휴대용단말기입니다.  주차단속 시에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정밀하게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과징까지 관리하는 주차단속과학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서 주차단속에서 과징까지 종전에는 45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15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일 가량을 단축한 기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 기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관찰하러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술을 우리한테 팔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회사에 줘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1,000~1,200만원에 기술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우리가 회사하고 같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판다고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우리는 몇 대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우리는 지금 단속반이 6개조 내지 8개조가 나가 있는데 다 가지고 있고 가외로 두 개 더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되면 일반 시민들이 빨리 부탁해서 빼라고 하는데 지금은 뺄 수가 없습니다.  단속된 것이 입력되면 누구든지 우리 민원실에 오면 어느 위치에서 되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넘버만 찍어내면 딱딱 나옵니다.
조동형 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서 조치결과에 작년 9월분만 나열해 놓으니까…  본 위원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그것은 유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상질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것이 모르고 나간 것 같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  어디에서 취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요.  지금…
○교통관리과장 이건림  저희가 그 지역은 열심히 해서 저번에 문정시영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형차량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하다가 자가용을 자꾸 한다고 해서 주민반발이 다소 있으니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상교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변상교  치수과장 변상교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진기 및 스크린이 소모품이냐 하고 내구연한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펌프장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부분은 스테인레스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를 하는 풍납펌프장 스크린하고 제진기의 재질이 88년도에 설치된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만 교체를 하면 스테인레스가 반영구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수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교체를 금년에만 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변상교  풍납만 철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 구조물이 되니까 고장이 나고 할 때 보수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금년만 하면 내년에는 안해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변상교  예.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보수비를 가지고 처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변상교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주택과장최익붕
  도시정비과장박신규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지역순환버스요금인하건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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