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4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7명의 직원들이 사람이 소중한 도시, 문화도시, 복지송파를 이룩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지원 확대, 의료보호의 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취로사업, 긴급구호지원 등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94년도부터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은 금년에도 수혜 대상자를 1,500가구로 확대하고 후원자의 적극 발굴로 수혜 대상자 결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6·25 발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을 하는 등 국가 보훈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5,24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직업기능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자 희망의 집에 수용된 124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및 직업재활교육을 받으면서 자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식학생을 돕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결연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대상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의 기능강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복지관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중증장애인 등 가정 내 요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센터의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2만 8,00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다변화하겠으며, 자원봉사 의식 확산을 통해 활동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송파품앗이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위문,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노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동 경로행사 지원금을 99년 3,000만원에서 금년 6,0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교실·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경로당에 케이블 TV 설치 등으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간보호사업센터, 치매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근린공원에 경로휴게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가락동 건너말 근린공원 내 경로당도 신축하겠으며, 97년 3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도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책사업으로 장애인의 등록범위가 기존의 5개 유형에서 10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가 현재 6,316명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대여 등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운전연습장과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중증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 등도 계속 하겠습니다.
  인성복지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방이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사업, 장애인 취미교실과 레포츠교실, 송파시각장애인 PC도서관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사업으로는 송파동 113번지에 270여 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8년 6월에 착공한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 등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내부 설비공사 등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씨랜드 희생어린이를 추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추모안전공원 조성계획은 시 예산 지연배정 및 토지보상의 불투명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6월말까지 추모비 준공 등 금년 11월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는 유아복지와 여성복지,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입니다.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등 210개소에 보육아동이 7,425명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지원은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로 약 34억이 금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열악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급조건을 구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은 현재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을 1개소 신규 설치 예정이며, 구립 어린이집 중 24시 보육시설을 1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비 지원사업으로 구립 보육시설에 냉방기를 설치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재교구개발 평가회와 유아마라톤 대회를 금년에도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복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가정 170여 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지급, 아동양육비, 교통비 지급, 생업자금 융자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알뜰장 및 재활용품 프라자도 종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도 현재 한라·잠실 등 4개소는 직영하고 있으며 오륜여성교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효과로는 연 6,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가계도움은 물론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솜씨작품 모음전은 금년에도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교실 3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휴대용 가스렌즈를 도시가스로 설치하여 안전한 여성교실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문정동 숫내공원 내에 건립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8월말쯤에 완공될 것을 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반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 위치한 한국문학관 설치는 현재 전시설계용역이 완공되어 4월중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청소년 원두막 짓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청소년표창, 어린이 동요축제, 사랑의 편지 쓰기, 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운영도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할 것이며, 송파·풍납 등 5개소의 청소년독서실과 오륜·가락 등 7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 및 단체운영도 우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으며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업료 및 단체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와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보호 특별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도 내실화 하겠으며 학교순찰단을 활성화하여 학교주변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과 행정여건은 지난해 말 청소인력이 356명, 쓰레기 발생량이 1일 729톤이며 금년도 예산은 150억 6,400만원으로 경상비는 7억이 감소하였으나 매립지부담금 등 사업비가 11억 증가되었습니다.  장비는 135대이며, 청소기지, 재활용단지 등 12개소의 재활용기반 촉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SO 14001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으로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규격을 의미하며, 지난해 환경경영대상 수상을 계기로,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며, 대외적으로나 주민에게 환경 친화적 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으로 우리구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30톤으로 지난 해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발생분 1일 25톤, 78개 아파트단지 5만 8,000여 가구에 대한 분리수거 확대 실시로 하루 65톤은 자원화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27개 아파트 단지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화를 추진하므로써 아파트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과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매립지 3공구 지역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5년부터 반입 중지를 유도하는 한편, 2002년까지 하수처리장내 병합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 3월부터 분리수거 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3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과 일반주택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토록 하는 등 일반지역 발생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세입규모는 5억 900만원이며, 그중 2억 1,7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지급하고 구 순세입은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장지동 민자유치 시설을 포함하여 3개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상처리 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에 대비하여 2개소의 비상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천 사료화 시설은 현재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에 이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사업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고쳐쓰기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중고컴퓨터 재활용전문점을 확충하며, 어린이 완구류 재활용전문점, 신변잡화 수선점, 재활용문화관 등의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재활용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며, 다양한 방법의 재활용 홍보·교육용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바구니 생활화 운동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시설·장비의 환경친화적 관리로 청소작업기지내 적환장을 2억원의 예산으로 파손된 바닥을 포장하고 오수차집시설을 정비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며 청소차량의 대폐차는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구에 지급하는 시상금 1억 8,750만원과 예산 7,500만원으로 3대를 대폐차하고 가로청소차와 수집운반차 2대를 구입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장시간 운행으로 핵심설비가 노후된 소형 소각로는 보수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 불편을 찾아 적극 해소하고 주민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기 실시하고 있는 10개 서비스 사업을 보완하고 금년에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무료수거, 쓰레기 배출장소 물청소·소독, 청소 콜서비스 전화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화단 조성 등 4개 신규 서비스 사업을 추가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송파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지난 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농지전용협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일부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 및 공탁금 지급 등 주요 법정절차가 차질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강동구와 폐기물 광역처리 협약체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환경부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와의 문제는 지난 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이 신청된 바 있으며, 조정결과는 4월경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1C를 맞이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6년부터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먼지없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과 사업장의 먼지저감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공사 인·허가시 먼지방지대책 조건부여 확대와 도로청소 기계화 확대 실시, 생활주변 먼지저감을 위한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보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업소 69개소에 대하여 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존경보제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매연 과다발산 차량 신고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악취모니터 요원 10명을 구성하여 악취발생원을 적극 관리하고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 8개소에 대하여 배출방지시설 설치 등 제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연 2회 지도점검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등 94개소에 대한 생활소음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장비는 소음표시 제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비 5억 3,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인 명패 부착, 불편사항 신고엽서 비치, 시민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내부 청소율을 제고하고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토양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5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정시설 설치업소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553개소와 주유소 등 토양 오염 유발시설 10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토양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 어린이환경봉사단 및 솔이환경학교 운영, 주민환경교실 운영, 환경보전캠페인 실시 등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위생과에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FAX, 인터넷, 신고엽서 등을 통하여 매연 과다발산 차량, 무단폐수 방류, 생활소음,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 일체를 신고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7,085개소에 대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허가증을 영업신고증으로 교부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추진을 위하여 분기1회, 위생업소 업주간담회를 개최하며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연 2회 지도점검과 퇴·변태 위생업소, 무허가 업소, 행정처분업소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예식장 주변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관리, 유통식품 관리,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활동 강화와 위생접객업소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강석철 국장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해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말 때 경로당 신축 거여동 205번지에 신축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16페이지에 보면 가락본동 110번지 건만 되어 있고 사업설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32페이지에 보면 편부모 가정 170세대가 있는데 그 지원내용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내용이 한 달에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교체 43개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부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보면 상반기에 그냥 넘어가고 연말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지만 공중변소,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은 하루가 여삼추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이것을 실시하도록 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3, 40년 동안 공동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오신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근무하시면서 4, 5년 동안은 생활복지국으로 오신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의 자리가 우리 구민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정책이랄까, 계획같은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사업으로 큰 사업인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이고 또 거기에 별 지장이 없이 그때 입주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하 2층에서부터 지하 6층까지 대강당, 생활상담실, 가요교실, 우체국, 소극장, 에어로빅, 미용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업자 같으면 미리 분양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구 사업이라서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체들을 우리 송파구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에 현재 다른 구에는 없는 송파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 경영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문제는 우리 송파구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경영을 해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안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강석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씨랜드 희생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씨랜드 희생 어린이 추모비 건설에 대해서는 처음 구의회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 아니다 해서 씨랜드 사건 그 장소에 추모비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송파구에서 전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어린이 안전공원이 우선이 아니고 씨랜드 희생 추모비가 항상 우선된 기분이 듭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이 아니고 씨랜드 희생자 어린이 추모비의 건립이라면 우리 거마지역 주민들은 엄청 반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추모비가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추모비가 아니고 어린이 안전공원내에 추모비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획 발표를 보니까 씨랜드 어린이 추모 안전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추모비에 대한 얘기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 안전공원이 조성되는데 있어서 공원의 시설이나 계획은 변경이 없느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구청장은 그 답변에 공원시설이나 건설계획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게 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공원시설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하신 말씀과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씨랜드 어린이 추모비보다는 안전공원내에 추모비가 들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추모비가 우선되고 안전공원이 후순위가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64쪽을 보면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계획상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보건설, 선흥환경 대행기간이 5월 29일, 6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대행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 내지는 재선정을 거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  박석흠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것이 전화가 국번없이 128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128번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128번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국번없이 128번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을 보면 53-몇 번 몇 번 나가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타 구청 차든가 서울시 차가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 신고한다면 이것이 우리 구청내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닌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대책으로 국번없이 128번이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환경위생과에 지금 잠실동 50-3호 정신여고 앞에 화장실을 짓기로 하는데 74평밖에 안 되거든요.  공사비가 610만원, 설계비가 2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평당 830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 정원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169명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77명이거든요.  그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늘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었어야 할 이러한 데에서 인원이 늘어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경로휴게실 신규 설치, 콘테이너박스 개량형인데 3억 4,000만원이거든요.  콘테이너박스 개량형으로 해서 어떻게 설치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지원 대상자 186개소에 69명이거든요.  지금 구립, 그러니까 유아원과 어린이집 또 민간 보육시설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6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서 조치결과에 보면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시 시·구비 시설당 200만원, 240만원 또 재교육 시도 시비·구비를 특기교육 1인당 12만 5,000원 지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환금액 도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비율에 따라 자치구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이래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재활용과 매립지 반입 중지에 따른 대책해서 반입 중지 예정이 금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서 설득해서 2005년부터 해달라고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설득이 안 되어서 금년 7월부터 반입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재활용과에서는 세우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현황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가 나온 일이 없어요.  분뇨와 정화조의 대행기간을 구분해서 여기에 명시해 놨거든요.  지금까지는 분뇨와 정화조를 구분해서 대행기간이 이렇게 나온 자료를 나는 처음 봤어요.  계속 금년 5월 30일이면 끝나고 6월 6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전 지역이 대보건설에서 분뇨는 다 대행되어 있고 정화조만 선흥과 대보로 나누어져 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69페이지입니다.  홍천시설 운영자 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색을 하고 언제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시설이 60톤과 20톤 해서 80톤인데 이 홍천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늘거나 주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53페이지 청소시설·장비 환경친화적 관리했는데 이 청소차량 감축 대폐차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대폐차와 보유대수가 58대거든요.  지금 대행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대수가 58대인지?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차량의 보관소, 즉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대행업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성문화회관 문제로 우리나라에 금년 3월부터 국민 노트북을 만들어 100만원대의 국민 노트북을 보급할 예정이고 국민학교 1학년부터 인터넷 교육을 의무화해서 국민 생활화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경제발전을 하고 선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다른 것 다 잘 하고 있는데 이 35세 이상, 지금 국민학교 1학년한테도 인터넷 교육을 의무화 실시하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35세 이상 나이 자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 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요즘 증권시장이나 은행이나 어디 가서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교육을 우리 송파구에서도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각 동 단위나 앞으로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컴퓨터 교실이 내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전국에서는 제일 크고 여성문화회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런 데에서 전국 여성들의 컴퓨터 경진대회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송파구를 알릴 수도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인터넷, 우리 송파구에 35세 이상 주부들이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구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청소차량 감축과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폐차 3대는 이해가 가겠지만 감축 6대는 왜 감축시키는지 그 이유와 또 그렇게 6대를 감축시킴으로써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청소 처리라든지 여기 가로 수집, 무단투기 단속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범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생활복지 추진방향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또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참 다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실업대책을 1년 4개월 했습니다마는 실업대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복지국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항시 도와주는 자세, 남한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송파한가족돕기같은 사업,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과 연결하는 결연,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사람도 있고 시설을 또 깨끗하게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배우면서 앞으로 생활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복지국 정원이 169명인데 현원이 17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169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번 조례에 의해서 줄었는데 현원 정리는 2000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나머지 풀로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풀로 남아있는 그런 인력들을 새로운 일이라든가 과중된 업무, 이런 부서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은 금년이 지나면 거의 맞게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장경선 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보다는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김태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상으로 저희가 우리 송파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하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휴게실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금년도 예산책정 때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예산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액도 시켜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량철골조 경로휴게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한 번 짓자면 땅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 짓는데 상당히 건축비가 들어서 공원같은 시설에 간단한 휴게실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한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여동 205번지 문제도 계속 경로휴게실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안되도록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지금 경량철골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205번지에 경량철골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일단은 경량철골 문제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때 예산서에는 같은 예산과목에 되어 있는데 건너말 공원에 2억 예산은 일반경로당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3억 4,000만원 할 때도 당초에는 경량철골조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예산 과목내에서 예산부기만 달라져 있는데 거여동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께서도 화장실 문제가 같이 대두되어 가지고 1층이나 2층은 할아버지·할머니 한 칸씩 드리고 한 층은 주변에 화장실을 같이 흡수를 해서 화장실 짓고 3층으로 해서 짓게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거기에 우리 땅이 25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28평, 앞에 7평인가 흡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시유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지금 현재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물론 다 직영은 어렵고 위탁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일부는 위탁을 할 것이고 일부는 직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분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검토가 되면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터넷 교육은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당초에 여성문화회관 용도에는 컴퓨터 교실이 없었는데 작년에 재검토하면서 컴퓨터 교실을 상급반·중급반·초급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다마는 복지관이나 구청에서도 주민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씨랜드희생어린이추모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당초 천마산 공원시설에 우리 것이 들어가니까 시설변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천마산 당초의 공원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산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고 당초 천마산 근린공원에 기존 계획된 시설을 바꾸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추모비 건립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추모비는 6월말이 1주기니까 1주기에 맞추어서 건립추진 중에 있고 추모비뿐만 아니라 옆에 안전체험장이라든지 안전공원도 함께 건립한다는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공원시설 변경은 없다고 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분명히 공원시설 변경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기존에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우리 시설이 들어가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천마산 근린공원의 당초 시설배치 변경은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어린이안전공원 및 씨랜드희생추모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씨랜드희생추모비 및 안전공원이라고 해서 추모비를 강조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모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 번 처음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잖습니까?  사실 추모비라는 것은 발생한 현지에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먼저 그보다 앞서서 추모비를 건립해야 한다 해서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부결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어린이안전공원 및 씨랜드희생어린이 추모비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씨랜드희생어린이 추모비를 앞세워서 주민들의 여론이 되게끔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하는데 900평이 필요한데 거기에 안전체험장하고 안전놀이공원하고 추모비하고 섹터별로 네 가지 섹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추모비가 45평 섹터에 들어갑니다.  그 섹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추모비를 앞세우는 사항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수 차 말씀을 드렸고 충분한 설명과 당초의 계획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추모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이것은 씨랜드희생어린이 추모비가 아니고 어린이안전공원이 생기는 내에 추모비를 세우는 것이지.  추모비가 우선이 아니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과장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시는…
박재문 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씨랜드 추모공원이 들어가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전공원을 만드는 동기가 씨랜드 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된 관내 어린이 18명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그만 추모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나름입니다.
박재문 위원  분명히 전에 내가 구정질문 때나 상임위 할 때도 이야기 했어요.  안전공원이 우선이 되어야지.  추모비가 우선이 되어서는 주민들 반발이 많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왜 여기에 추모비가 들어 서느냐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마천2동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씨랜드희생어린이 추모비가 목적이 아니고 이로 인한 안전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추모비는 거기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해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동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김 과장님!  박 위원이 해당 구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안전공원을 강조하는 것 처럼 되면 좋은데 추모비를 먼저 넣어가지고 자꾸 하면 부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잠깐만요.  김태두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사회복지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바로 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주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도 전산교육 참석안내가 있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의원들이 5일 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연구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도 좋았는데 이번에 2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하고 그러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성의껏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편부모가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편부모가정은 현재 169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게는 국비 50%, 시비 50%로 중·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입학금은 연1회, 수업료는 연4회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한 번 나갈 때 12만 1,200원이고요.  고등학생은 23만 400원입니다.  그리고 그 편부모가정 중에서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하루에 525원씩 우유값,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이게 분기별로 4만 7,750원 나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가 1년에 2만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3만원, 교통비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분기별로 3만 6,000원 해서 연 14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생업자금융자신청이 왔을 경우에 세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시비로만 지원하다 올해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셨듯이 설하고 중추절에 연2회 2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책정을 해서…  올 설날에는 참치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거여동같은 데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렸거든요.  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생업자금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화장품가게를 조그만 것을 내고 싶다면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생활보호위원회에 거의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증인이 튼튼치를 않아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도 은행에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확실하면 동직원이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올라온 세대는 부결해서 내려보낸 일이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율은 연리 8.3%입니다.
천한홍 위원  꼭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냥 생업자금으로는 안되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냥은 못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점포를 얻고 있는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점포를 얻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하고 있는데 전세로 바꾸고 싶다 해서 타당하면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재산이 예를 들어 4,500만원 이하라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하인 편부모가정 중에서…
천한홍 위원  4,500만원 산출근거는 내무고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전세보증금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천한홍 위원  재산이 4,500만원 이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여건만 맞으면 100% 다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하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 민간이 있고 구립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해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한참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립을 설립할 경우에 시에서 한 개 동에 취약지역에 1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그 동에 있는 어려운 자녀들을 받아서 싼 보육료로 가정을 도와주자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여·마천지역에 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동에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건물·건립·토지가 서울시가 아니라 저희 구 소유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구립이라고 그러고요.
  그 외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하고 구립하고 똑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동을 많이 보육할 수 있도록…
  그 외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보는데 20명까지는 가정보육시설 또는 놀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1명 이상은 어린이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100인 이상 어린이집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린이집도 있고 21명부터 시작해서 30~40명을 거의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총 2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립은 관에서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3세 이상일 경우에는 11만 2,000원이면 민간이 아이를 보육할 경우에는 14만 8,000원입니다.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보전을 해주자 해서 보육료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3세 이상이 1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은 구립보다 많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립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 그 외 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0세아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해드리고 나머지는 민간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어느 보육시설에 가 있든 그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나 조그만 가정보육시설 한 80여개소가 보육료를 많게는 매달 백 몇십만원씩 받아가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서로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는 것 보다는 저희들한테 받는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돈이 1년에 6억 가까이 나갑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똑같은 여건하에…  그 아이들이 구립에 가 있으면 구립에 그만큼 지원해주고 그 아이들이 가장 다니기 좋은 곳에 부모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 IMF 이전에는 교재교구비가 구립이나 민간이나 국·시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부터 정부에서 어렵고 하니까, 올해도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올려 보냈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연말쯤 해서 국·시비 보조가 많이 내려올 경우에 보조비를 맞춰서 더 드리고…  그 돈이 작년같은 경우에 국비가 78만원하고 시비가 169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9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조금 해서 교재교구비를 미미하게 십 몇만원씩밖에 지원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재교구비는 연말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올해같은 경우에 보조비가 많으면 저희도 예산지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요.
  그 외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육교사 교육을 재강화시킬 경우에는 전액 시비와 구비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민간에서 참여율이 낮은 것은 보육교사를 내보내면 그 사이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해줘도 열악하다 해서 민간시설에서 잘 안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일 이상만 보수교육을 할 경우에 자원봉사비를 하루에 2만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교사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질 높은 보육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육교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교육시간이 80시간씩 너무 길어가지고, 교육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시간이 올해는 반으로 단축이 되었을 뿐더러 그 교육기간동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서 올해는 많은 민간시설에서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7개소는 전액 환수를 다 했고요.  지금 31개소가 융자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융자금을 건축비를 받은 분도 있고 설치비를 받은 분도 있고 그 외 기능보강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년거치 10년상환, 또 설치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는 2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나갔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MF가 오니까 이 분들이 이자를 낼 때는 그냥 그냥 냈는데 원리금 상환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해서 현재는 거치기간이 당초에 5년이 3년 더 늘어나서 8년으로 되고요.  또 설치비 3년 해준게 3년씩 거의 다 거치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니면 벌써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치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을 덜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치구비로 요건만 맞으면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보충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민간시설 지원금은 전부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국비·시비·자치구비 보조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조동형 위원  전체 민간어린이집도 부분적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구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대상자를 보육하고 있는 곳은 매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5일 이전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원금이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부자가정은 교통비도 없고 학용품비도 연1회이고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조동형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국비 50%, 자치구비 50%인데 부자가정은 예상외로 발생이 되었다가 금방 결혼을 해버리고 남자분 혼자서 가계를 꾸려 나간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편부모가정은 169세대가 전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편부모가정은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에 맞춰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편부모가정에 보호받는 것보다는 타법에 의해 보조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야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어 있는 분은 모자가정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생업보호자금 아까 말씀하시던데 1,200만원, 사실 생업을 하려면 1,200만원은 전시행정이지.  실제로 1,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이런 부분을 놔두고…  우리 거여동같은 데 보면 참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금년에 대학교 가고 편부모가정에서 세 사람 이상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는 집이 있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학자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학자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려운 사람 아니고 편부모였을 때 배려를…  학자금 신청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런 것도 사실 만들어놓고 실행못할 것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재범  장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비거든요.  지금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출산연령자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60세 이상된 사람이 이런 아이들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거택보호자이고 자활보호자는 출산아동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8세 미만의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대라든가 또 65세 이상의 할아버지·할머니만 되어 있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버지·어머니가 다 있어도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민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가 69명이라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자활보호대상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활보호대상자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출산연령자들이 있는지…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조동형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 이학찬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조동형 위원님께서 김포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오는 7월경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저지키로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대책을 보면 고작 주민을 설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설득이 안되었을 때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답변에 앞서서 김포매립지에 대한 개괄적인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는 아시다시피 난지도 매립장이 수명을 다 하고 나서 88년도에 동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해안간척지를 정부에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은 427만평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비는 서울시에서 대부분을 부담을 했고 일부 환경부 소속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토지매입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형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매년 3개 시·도가 사무국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분들은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에 사시는 주민단체입니다.  주민감시기구죠.  이 분들의 역할은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규정대로 반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출입카드를 뺏어서 제재를 하고 각종 유해폐기물이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매립지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작년말에 국회에서 매립지조합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부터 법으로 매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앞서서 7월부터 안받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지조합이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을 해줬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를 다섯 개 공구로 나누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2공구는 매립이 끝났고 금년부터 3공구의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협약이 3공구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자제하겠다고 조합에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오는 7월부터 저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차로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오는 2002년부터 가양·난지 이러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을 해서 퇴비로 만드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2002년부터 실행에 옮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7월부터 정지를 한다고 하니까 난처한 입장에 빠져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안이 그러면 43개 시·군·구를 모두 반입 정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43개 시·군·구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중장기 대책을 받아서 그 계획이 실효성이 있느냐, 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현장검증을 통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선별적으로 반입정지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 5만 6,000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고 잠실재건축 지역 2만 1,000세대, 그 밖에 일반지역 9,000세대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46%를 분리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분리수거를 하는 구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도 홍천시설이 다소 문제로 있습니다마는 장지동 민자유치시설을 포함해서 자체시설이 두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그나마도 이러한 시설을 확보한 구가 5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폐기물관리는 다소 여유가 있고 앞서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43개 전체 시·군·구 중에서 반입정지 대상에 포함될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방심하지 않고 내년에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잠실본동과 방이2동 30평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일반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공급을 해볼 작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반입정지를 당한다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43개 시·군·구에 쓰레기 대란이 불보듯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회문제화 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홍천사료화 시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홍천시설에 대한 이전시기, 이전방법은 무엇이며 옮기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음식물처리에 지장이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홍천시설은 사실 홍천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농협력형 사업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마는 법인이 도산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화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우리 구에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돼지를 먹이고 있는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에 계속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홍천시설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책임으로 이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신들이 부담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OK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4월경에는 이천에 있는 돼지농장으로 이전비용 없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처음에 설처할때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문제는 현재 평균 40톤정도 매일 나오고 있는데 80톤정도 처리시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홍천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더라도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홍천시설에 음식물쓰레기 반입 처리하면서 예산절감효과가 5,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앞으로 2~3년 정도만 정상가동을 한다면 들인 예산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폐차 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는 보통 차량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정수물품에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또는 기능이 현저하게,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물에 잠겼다든지 해서 도저히 회생불능할 때 대폐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차량을 우리 부서에서 대페차를 할테니까 혹시 쓸 부서가 있느냐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조회 결과에 따라서 쓸 부서가 없으면 우리가 폐차 방침을 받아서 일반한테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93대를 보유했는데 작년까지 62대로 31대가 줄었습니다.  대폐차 내용 중에는 대행업체 숫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차고지는 장지동 청소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우리한테 연 4%, 공시지가의 4%를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억 7,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도 폐차를 6대까지 시키면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그밖에 청소행정에 지장이 없겠느냐고 걱정해주셨습니다.  올해 여섯 대 감축에 들어간 것은 잠실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8개 동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민간업체에게 보조금 없이 전면적으로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잉여차량 8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대를 대폐차하고 2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차량으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줄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예산은 버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철학아래 계속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용인돼지농장으로 갔다가 주는 것도 우리가 운반해서 주는데 그것도 3만 5,000원씩 지급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홍천으로 운반할 때도 우리가 3만 5,000원씩 줬습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홍천은 우리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가에서 건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용인시설은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 양돈농가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허가까지 받고 영업적으로 해주는 처리 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 기계를 설치해주고도 3만 5,000원씩 주느냐는 거죠?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쪽의 조건은 우리가 돼지농장에서 이전 설치해주되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쪄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건조시켜서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지농장에 설치할 때는 건식시설보다는 습식시설,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지 않고 멸균을 시켜서 돼지에 주는 시스템이 경제적인데 그런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달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환성이 있게 여름철에는 건식으로 가고 부패 우려가 없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습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하는데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처리비는 일반시설에 3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빼면 마지노 선이 2만원 선입니다.  2만원 선 정도를 처리비로 주는 조건이라면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주숙언 위원  진우같은 데는 자기들이 시설해서 3만 5,000원씩 주는 것인데 지금 장경선 위원님 말씀한 것은 우리가 시설해주고 용인까지 실어다주고 3만 5,000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용인 제일농산은 예비시설로 본 시설이 고장났을 때 이쪽 시설에서 받아주기로 계약을 해놓은 예비처리시설입니다.  49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본 시설이 아니고 비상시 발생했을 때만 가는 예비시설입니다.
조동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다른 데는 예비시설이 되었든 본 시설이 되었든 자기네들이 시설해놓고 우리가 갔다가 주면서 3만 5,000원씩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홍천시설을 이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면서도 3만 5,000원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천에 있는 시설을 1사분기 중에 옮길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천 지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조동형 위원  옮기면 그 시설을 어느 업자가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데도 3만 5,000원씩 주느냐 이겁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돈을 들여서 세우는 시설에 주는 돈이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준에서는 처리비를 맥시멈으로 줄 수 있지만 3만 5,000원까지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자제 업무추진 강화 99년도 이행률이 97%라고 했는데, 불이행으로 조례상 범칙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시킨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슈퍼나 백화점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이행률이 97%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일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가 6,90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정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대부분 이행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행률이 떨어지는 업소는 10평에서 50평 사이 슈퍼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대형업소 50평이상과 대형백화점 12개소는 잘되고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과태료 처분은 금년 1월 1일 이후에 하도록 유예기관을 뒀습니다.
  불이행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행명령기간을 15일 내지 20일을 드립니다.  이행명령기간을 주고 그 이후 점검했는데 안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세업소가 많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시기가 언제냐, 빨리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금년에 이동식 화장실 43기 약 1억 1,2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여·마천동을 돌아봤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포말 수세식 화장실 다섯 기를 한강둔치에 설치했습니다.  당초 사양은 1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부어주면 한 달이 갈 거라고 했는데 운영해보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 물을 바꿔줘야 합니다.  당초보다는 물 교체 시기가 짧아지지 않았는가, 봄이 되면 이용시민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과 조동형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조치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할 때 주민들이 내 정화조 청소를 얼마만큼 했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청소안내문을 보낼 때 “귀하의 정화조는 몇 ℓ입니다.” 라고 용량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용량을 알게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정화조 대행업체 점검을 했습니다.  12월 22일 점검했더니 팁을 요구한 사례 4건을 적발해서, 물론 주민의 응하지는 않았는데, 4건을 적발해서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15%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조 업체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국장님께서 화장실관리와 관련해서 불편사항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화장실 관리명패를 붙이고 화장실에 모니터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는 반기에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 분기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정화조청소 대행 운영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화조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금년 5월말, 6월초에 도래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3,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대행업체가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그만하겠다는 것 말고 계약기간 도래까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계약자체가 미약합니다.  어떠한 위반을 하거나 민원이 발생시 민원인이 고의나 허위로 하지 않은 이상은 법적 제재나 그런 것이 계약서 상에 조목조목 있어서 계약서 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허가취소나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약서 자체가 약해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6일 기한 전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의견수렴도 하시고, 계약서만 튼튼하게 만들어놓으면 말썽이 없어요.  계약서가 너무 약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위원님께서 환경신고 전화번호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간첩신고는 113, 화재신고는 119, 환경신고는 118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민이 강동구 관내에서 118을 누르면 강동구 환경위생과로 연결이 되고 송파구 관내에서 118을 누르면 저희 구 환경위생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랬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경기도 차량이라고 해도 송파구 관내에 와서 매연을 극심하게 뿜으면서 운행하고 있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118 신고전화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정신여고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화장실이 75평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6개 구에 시범화장실을 설치하자고 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만 설계를 자체에 맡겼습니다.  설계하고 건축공사 관계는 건축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99년 시비배정은 5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난 1월 28일 설계가 납품되었는데 그 당시 나온 금액이 건축공사비가 4억 5,700만원, 전기공사가 4,100만원 합계 4억 9,800만원인데 이것을 75평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664만원으로 조금 비쌉니다.
  정신여고 앞이 강남에서 송파구로 넘어오는 관문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화장실이기 때문에 단순한 화장실 기능이 아니라 휴게실 기능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발주하게 되면 공사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  지금도 이동화장실 얘기하고 노인정 근린공원에 화장실 없는 상태에서 경량철골조로 약 40㎡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인데 몇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 편의성이 없어서, 앞으로 알게되면 크게 욕을 먹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시범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멋있는 화장실을 지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업무보고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업체 레커차 매연검사를 실시해서 보고해달라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바로 안되니까 12월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왔어요.  그 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지난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26대를 석촌호수 동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있는 곳에 집합해서 우리 관내 정비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측정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 관내 견인차 다니는 것 중에 천우회라고 쓴 견인차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소속 차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레커차를 끌고 다니는데 경기 넘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이 소속이 안되어 있어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차가 매연을 많이 뿜고 있습니다마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비공장에 소속된 레커차는 지난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증진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다 좋습니다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실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일입니다, 일.  일을 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일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숙언 위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심려를 하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으로 믿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동식화장실 교체문제와 정신여고 앞 신설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현대화보다 급한 것이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이동식화장실 43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전기불도 없어서 암흑천지이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 겨울에는 항문이 얼 정도인데 빨리 조치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하루라도 먼저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물을 공급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보름이면 부어야 합니다.  보완해서 한 달에 한 번 물 부어서 운영되게 해야지, 거여동 지역에 40기가 공급되는데 한 달에 한 번하고, 한 달에 세 번은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수도가 없어서 공동화장실에서 길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세용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세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종류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지난번 IMF 사태로 인해서 98년도에 새로 생겨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중에서 생계보호자·자활보호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영세민은 재산이 2,900만원 이하, 소득은 금년에 4인 가족 93만원 이하로 기준해서 책정하는데 자활이나 거택의 큰 차이는 없는데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이 책정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사항 중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생산적 사회복지, 빈민퇴치” 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지난 해 제정한 것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종전에 있었던 거택이다, 자활이다, 한시생계가 다 없어지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어느 조건 생활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제도로 금년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종전에는 정부가 일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의무적 조항으로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에서 시민의 권리로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이제는 못사는 주민이 정부에게 나를 도와주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종전에는 빈곤의 문제만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적 사회복지란 것은 빈곤과 실업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생산적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첫 단계로써 정부에서는 우선 지난해에 사회복지직을 뽑아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됩니다.  소위 말해서 「social worker」들이 배치되어서 자기동네에 어려운, 기준이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를 조사하면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세민이 세 배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 늘어나면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나겠죠.
장경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 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8세에서 60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69명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연령층의 사람이 어떤 경우 대상이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두  생활보호법 상에는 연령기준이 없고 소득과 재산기준만 있고, 그 대상자 중에서 아동보호법이나 모자보호법에서 편모가장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생활수준이 바뀐다는 것을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69명밖에 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늘 그러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니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없으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생활복지국의 주요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정 설치라든지 정화조업체 추가계약에 따른 선정이라든지 화장실 설치, 애완 동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사전 시행 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되어서 올 한 해 생활복지국 산하기관에 많은 발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재활용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지난 93년 근검절약 정신을 널리 드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설치되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급품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는 시설 운영 수입금이 운영비에도 모자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여 왔었으나 지난 98년부터는 그 동안 꾸준한 홍보와 IMF 등의 영향으로 이용주민이 늘어 경상비 수준을 「커버」하는 수준까지 수지개선이 이루어졌으며 99년에는 고쳐쓰기센터의 내장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여 경상비를 22%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수리 및 판매건수와 수입금도 각각 26%와 27%씩 증가하여 99년 결산기중 잉여금이 9,77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올해에도 경상비 수준을 능가하는 운영실적 신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수입금이 경상비에 미치지 못하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던 회계시스템을 독립채산제로 바꾸기 위해 종전의 일반회계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회계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해 9월 31일 구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 회계 제도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토록 기 통보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의 “고쳐쓰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한다”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한다”로 고치고 동조 제4항은 삭제하며 제6조에서 “수입금은 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시민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정일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 하여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쳐쓰기센터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원에 편입시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부분 개정조례로 심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 1항 내용중 “일반회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하고, 제5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6조 제1항 내용중 “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조치”로 개정하고, 제6조 2항 내용중 제5조 4항을 제5조 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고쳐쓰기센터의 중고물품 수리, 판매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구세입 조치하여 고쳐쓰기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쳐쓰기센터 수익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편입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문 위원  아까 제가 한 것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범  네, 하세요.
박재문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재범  네, 요약해서 해주세요.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중 얘기했던 고쳐쓰기센터 직원 퇴직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쳐쓰기센터 위탁단체 지원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조례대로 하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시행했던 것은 결국 조례를 심의한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시행한 것은 위헌이 아닌가, 개정 후 위탁단체 지원 한계는 무엇으로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와 구청에서 답변서를 받은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연도별 운영현황에 있어서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판매대금에서 96년은 잘 맞는데 97년은 제가 수집한 자료는 1억 2,000만원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답변으로 받은 것은 1억 2,732만 6,000원, 그러니까 1,177만 6,000원이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96년도에는 제가 수집한 자료는 1억 1,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답변서에는 1억 7,21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4,782만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1억 2,96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1억 8,6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액이 5,702만 8,000원 났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써는 1억 4,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액이 2,950만원, 그래서 총 차액이 1억 4,6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98년도 세입조치된 것이 4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서는 세입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잉여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99년도 세입조치된 것이 9,77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는 9,6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그 차액은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전상영 재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쳐쓰기센터 직원 퇴직금 문제는 고용주가 구청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새마을지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새마을지회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457만 5,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자로 나온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은 임금의 한달치만 드린 것으로 이렇게 대강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우리 고쳐쓰기센터 뿐만 아니고 잠실역에 있는 의류 중고 재활용 판매점은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1만원씩 식대, 교통비만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단체 지원금도 안 나가고 봉급도 안 드리고 퇴직금도 물론 안 드렸습니다.  고쳐쓰기센터만큼은 그분들한테 70~100만원씩 임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면 봉사하러 나오신 분이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회에서 그 동안 이분들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어서 봉급의 한 달치로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우리 예산으로써 드릴 수는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에 조례안대로 시행하지 않고 어떻게 위탁단체 기금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5,700만원의 위탁단체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IMF를 맞아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깎이고 각종 시설에 대한 경상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례대로 하면 우리가 8,000만원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단체 지원금을 3,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잠깐요.  아까 위탁단체에서 모든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월급이나 모든 것은 소관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단체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모두가 주관과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은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새마을단체에서 임금도 정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례에 관계없이 미리 한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줬는데 그 조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재차 얘기합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도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봉급이 오르고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봉급을 스스로 반납 조치한 것은 법 이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스스로 반납한 것이거든요.  고쳐쓰기센터에 대한 지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재문 위원  공무원 봉급은 소급해서 처리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소급할 것은 소급합니다.
박재문 위원  어떤 경우에 소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합니까?
○재활용과장 전상영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박재문 위원  조례안에는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전상영  법이라는 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변동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법도 소급이 가능하고, 관습이나 관행의 변천에 의해서 신뢰보호 차원에서 법 이후로, 관습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아서 편성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마음대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7시 25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2억 2,400만원이고, 정원 74명에 현원 69명으로 5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조직으로는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3개 과로 되어 있고 있으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보유현황은 의료기기 111종, 일반장비 2종에 31대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으로는 2개 위원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소관사무는 민원창구 지도관리의 내실화, 급성전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에이즈 예방 및 관리사업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진료실 재배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외래진료환자, 건강진단 발급, 영유아 예방접종 등 총 11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금년 세입목표 5억 5,100만원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28개 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1일 2개 동씩 평균 16일 주기로 반복하고 주거 취약지역 19개소에 대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272개소를 대상으로 1일 10개소에 14일 주기로 반복하여 차량 동력분무소독 및 휴대용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항공소독은 차량 접근이 곤란한 하천 변, 유수지, 제방, 녹지대 등을 대상으로 인접 5개 구와 합동으로 소방 헬기를 지원 받아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를 제외한 춘추 및 동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등 총 263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별 1개월 주기로 1회씩 살균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및 급성전염병 관리체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는 대상시설 총 53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제는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와 하절기 비상방역조 편성, 그리고 질병모니터 제도 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성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사업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있어 개별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면역기능검사를 년 2회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중앙병원과 연계하여 본인 부담 없이 국·시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는 년 4회에 거쳐 일반시민, 직장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통로에 에이즈예방 관련 홍보를 11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청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모사전송기를 상반기에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사분기 내에 1층의 물리치료실과 예방접종실 간의 실을 교환하고 예방접종실과 영유아실을 통합하고 검진실과 결핵실을 통합 운영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소관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가족계획, 방문간호, 정신보건, 재활보건,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와 정신박약아 사업이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대상은 18만 여명으로 임산부 등록 700명, 영유아 신규등록 4,000명 그리고 건강진단 대상 400명이며, 예방접종은 D.P.T 외 5종에 3만 9,000여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사업은 2000년도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항목에 이상검사 발견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현재 특별관리환자 2명에 대하여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관내 구립어린이집 21개소 민간어린이집 105개소에 대하여 취학 전 조기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가임 여성 및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여 산전·산후 관리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암검진 및 자궁암검진 등 건강검진 실시하고 관내 구립 어린이집 21개소 4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13회에 걸쳐 9만 6,000여명을 교육하고, 특히 학교를 방문하여 성교육 35회 1,00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성교육 담당직원을 배치 성 상담 전화운영도 병행 실시하여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관내 유 배우 가임 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영구피임 51명, 일시피임 1,517명을 실시하겠으며 방문간호 사업으로는 관내거주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총 2,452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저소득지역 노인정을 순회하여 양방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치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와상노인에게 의료방문 및 임종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재활기구 등 기증 및 대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 하겠으며 특히 풍납동 소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유휴 재활기구를 기증 받아 장애인에게 대여하고 재활기구를 10여종 구입하여 재활보건사업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B.C.G 접종 7,000명, X-선 검진 6,800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치료하여 줌으로써 결핵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병의 전파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한 사업으로 혈청검사, 임질검사를 실시하여 성병환자는 조기치료를 통하여 성병전파를 억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유아, 취학아동, 일반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백신을 일반주민 3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수용자 등 3,200여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사업으로는 의약분업, 의료지도, 환자진료계획, 약 업소지도, 물리치료, 의료용 마약류관리, 병리검사업무, 방사선 촬영사업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의약관련단체 및 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인 해결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지도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 총 751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광고, 의료법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의 건전 풍토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진료 기록카드 작성을 가급적 한글 및 한자로 기재하도록 지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소 환자 진료에 있어서 실 인원 3만 여명이 우리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전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진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업소 지도관리는 약 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27개의 약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보 접수 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하여는 65세 이상 퇴행성 질환 노인에게 무료로 치료토록 하고 물리치료실 장비 3종 5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6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극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는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 어패류 취급자, 주민 등 14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성병,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기타 일반병리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결핵환자 및 접촉자, 기타 지역 직장, 피보험자 등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게는 개별 카드를 작성하여 완치 시까지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  윤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분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전국 개업의사들이 3개월간 진료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이 계속된다면 의료 대공황이 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의약분업이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봐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됩니다.  그 위원회는 민간 자율 형식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에 2월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인적 구성과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의약과 소관에 약업소 지도 대상 527개소인데 약국 305개소, 도매상 4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도매상의 한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대형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은 도매업 같은데 소매도 해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박병완  예.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윤태환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6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는 약업소 중에 도매상과 대형 약국이 있는데 도매상의 업무 한계 및 대형 약국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지금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의약분업이 과연 예정된 시기에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건소 단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의약분업에 관계되는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로써 일반 보건소 단위의 어떤 행정적인 사항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전국의 의사들이 아마 여의도에서 대집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에 대한 대처 지시가 중앙 상급부서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가지고 의약분업의 문제에 대해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다른 보건소 및 중앙부처와 밀접한 서로 업무 연락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당연위원으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그 다음에 병원단체에서 선임한 인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장 및 보건소장을 갖다가 6명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있고 추천위원은 의약품 도매업자나 소비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당연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협력회의 구성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성격은 민간 자율 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위원을 구성하는데 한두 개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임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당연위원까지도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송파구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약업소에 대해서 도매상의 한계, 그리고 대형 약국과 어떻게 다르느냐고 했는데 대형 약국에서는 원래 도매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약국은 소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약국으로 허가가 나간 업소는 소매만 하게 되어 있지 도매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은 당연히 약사법에 의해서 도매만 하게 되어 있지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약국에서 소매만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를 했다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의법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송파구내에 도매상이 46개가 있죠?
○보건소장 박병완  예.
조동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아까 윤태환 위원 질의한 것을 제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에 대해서 오랜 동안 그런 논란이나 분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 인식이 가뜩 안 좋은데 더욱이 여기 보면 보건소에 2개 위원회가 있고 또 현재로써는 보건소 자체에서 정책적이든 어디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협력위원회도 얼마가 되었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지금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 기안한 내용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 형태가 민간 자율기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지시 내용이라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  그래서 오히려 자칫하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병완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보건소에 행정적 사항으로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에서 지시 내려온 지침을 참작해서 원만히 이 문제에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혁신의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천한홍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보건소장박병완
  사회복지과장김태두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전상영
  환경위생과장이세용
  보건행정과장정상훈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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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석

곽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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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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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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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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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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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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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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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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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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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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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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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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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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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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