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정문화제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13. 서울특별시송파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정문화제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13. 서울특별시송파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장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은 총무재무소위원회 소관사항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대상 조례의 수를 보아 가지고 역순으로 도시건설 소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민보건 소위원회, 그 다음에 총무재무 소위원회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건
(14시 30분)

○위원장 장호진  건설관리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는 8조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보게되면은 “점용료는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허가를 받아서 우리 송파구 내에 정확히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1년에 부과대상 금액이 얼마나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가서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그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답변을 해 주시기전에 일괄질의를 다 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위원, 또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선우 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점용료 산정 기준표” 별표를 보니까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과 유사한 공작물을 위한 점용”이고
  두 번째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세 번째는 “광고탑, 광고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가 좀 동떨어진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송파구에는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분명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지금 “간이시장”흔히 말해서 “골목시장”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서, 만약에 관계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해 오셨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제2조에 보게 되면 “점용료의 부과대상” 그래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용료는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점용료는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그렇다면 분명히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석촌동뿐만 아니라 방이동이니, 가락동이니, 잠실 신천역이 있는데, 숱하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파악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위원장 장호진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장호진  또 딴 분 안 계십니까?
  답변하실 때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를 점용해 가지고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것도 도로점용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동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신천역 새마을 시장, 그것은 아주 보도를 완전히 점용하고, 차도까지 점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며 또, 지하철 공사같은 것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어 놓았다든가 가건물이죠.
  그와 같은 지방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해줘 가지고 개인업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떠하며 또, 야간의 포장마차라든가 지금 보도상에 보게 되면은 7월말까지 전부 다 없앤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건설관리과장 김일중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좀 더 자세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 저희가 미처 정확한 숫자 파악까지 못했으며 아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저희가 약 4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징수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로라든가 소위 말하면 계속 점용물, 도로부지 점용물 그 내지는 일시 점용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4억 6,500만원에는 약 20%만이 계속 점용료가 포함이 되고 80%정도는 일시 점용입니다.
  일시 점용료는 기안을 1년 아내에가 일시입니다.
  계속 점용료는 차량 진입로라든가 계속적으로 연간 단위로 점용할 수 있는 것, 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로부지 점용, 집에 하천부지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마당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연간 계속될 수 있는 것, 이게 계속 점용료입니다.
  일시 점용료, 예를 들면은 주된 것이 건축관계에서 그 점용으로 해서 건축자에의해서 일시 점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저희 차량 진입로, 차량 진입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실적에 일시 점용료가 몇 건에 얼마, 이 수치는 저희가 과에 가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수와 금액,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징수실적에서 약 80%정도가 일시 점용료를 차지하고 보편적으로 그 정도 수치가 일시 점용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점용료 징수는 대부분이 일시 점용료이고, 다음에는 제6조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징수 예를 저희가 자세하니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대부분은 이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하는 경우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거의 없는 사례다, 그래서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마침 세무1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낙기 위원  아까 제가 2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을 한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도로점용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점용료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그리고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이라고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91년도 한계 내에서 산출한 것은 징수한 금액이 분리는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저희가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 점용료와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해서 한 경우가, 사실 나옵니다.
  저희 일시 점용 예가 부당이득금이 많이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상에 저희가 도로를, 예를 들어서 “20평을 점하고 있다”했는데 공사장을 가니까 실질적으로 50평을 점한다.
  그러면 약 3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당이득금율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20/100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셉니다.  부당이득금이 20/100입니다.
  과세시가로 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분류를 해 가지고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왔고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점용료, 계속 점용료, 일시 점용료 전부 포함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 구세입이 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약 20%가 계속 점용료고 한 80% 가까운 것이 일시 점용료입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께서 일시 점용료가 바로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건축허가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물론 건축물에 대한 것은 1년 이내에 큰 건물이 아닐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에 따라서 수도관이나 전기, 모든 공사 이런 공사로 인한 점용도 동장에게 위임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거의 그러니까 수도를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도로를 관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계속점용료입니다.
  그것은 동에서는 계속점용료는 아니고 일시점용료를 동장이…, 위임을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글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도로점용징수조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하천부지나 주위의 모든 용도를 마당으로 쓸 수 있는 지역까지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천부지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러니까 현황이 도로이고 공부상의 도로인 도로가 있고, 공부상에는 도로지만 현황에는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도로가 아닌 경우 아까 같은 것처럼 마당으로 쓰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제목은 현황은 아닌 경우를 도로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 다음에 동장한테 위임하는 일시점용료는 저희가 아까 세부적으로 다시 구분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계속점용료의 경우는 일단 신청을 딱하면 내가 무조건 1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1년 단위로 무조건 일시점용료는 월 단위 예를 들어서 11개월치를 점용료를 신청한다.
  그러면 일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연간 단위로 해서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런 경우를….
  도로상에 잡상인들이 지금 집단 밀집 지역이 한 757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도깨비시장, 가락아파트 이런 것이 약 757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를 부과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은 757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기존 노점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절대금지 구역은 올림픽대로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에는 일제 노점상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금지구역은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상대금지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현재 상대금지구역은 가락시장 앞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기타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허용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허용은 할 수가 없어요.
  단, 이 사람들 집단지역이여가지고 사후대책이 없이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사후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무슨 생업자금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알선을 해가면서 정비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기타지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위 기득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려고하면 이제는 별 요구조건이 다 들어와 버려요.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파트라도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참 골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점용부과는 곤란한…
  그리고 물건 내놓는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도로변에 가계앞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도로점용이라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부당이득금 부과대상입니다.
  그것은 도로 점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부과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선변, 지선은 동장이 책임지게 되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지선도 합니다만 주로 간선변의 점포앞에는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적이 눈에 뜁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지금 건물앞에 간선도로변 건물앞에 자기 점포앞에 물건을 내놔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건축선을 후퇴시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도 딱지를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간선변에는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비가 80%~90%는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한도없는 식이기 때문에 매일 계속적으로 물건을 실어와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많이 인식이 달라졌고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시장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시장도 전의 설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새마을시장관계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어떠한 영업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을 갖다가 이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용료징수영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앞하고 뒤하고 틀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용료를 계속 물리라는 얘기죠.
  계속 물리라,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점용료 가지고 안되면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 그 사람들 거기에 팔고 있는 것을 무슨 오뎅도 팔고 말이죠.  별에 별 것을 다 팔고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충분히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거하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사실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뻔하니 알면서면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을 할겁니다.
  인정하면서도 생존권이다, “없으니까 내가 밥을 먹고살려고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해 가지고 그 밀집지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있는 지역에서 물건을 수거해 와도 아주 항거가 대단합니다.
  하물며 집단밀집지역이여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해 가지고 알아보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잠깐요.  신발은, 새로 발생한 것은 단속을 하고 옛날부터 있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신·구발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 놨는지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고 신발은 단속을 하고 구발은 단속을 안하고 지금 그런 형태고요.
  새마을시장의 예를 들자면 거기 기아산업있죠.
  기아산업 앞에까지는 초소를 세워놓고 단속을 하고 바로 30㎝옆에는 단속도로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바로 30㎝ 옆에는 눈 빤히 보이는 것은 단속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의 타성아니에요.
  요즈음 신문에 많이 납디다.  많이 나고 그런 문제도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것이 목소리가 크고 집단적으로 나오면 봐주고 목소리가 적으면 선량하게 세금 다 물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를 갖다가 다루는 김에 이 조례하고는 크게는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한 번 더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현재 파악해 보실 적에는 물론 아까 이 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한 경위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고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징수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이 되시는 거하고 앞으로 어차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마는 가락아파트 옆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보면 자리 하나에 3,000만원, 2,000만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본인들은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과연 그런 상태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 아까 제정된 경위는 이러이러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집행부의 대책은 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저희 조례가 시 조례와 각 부처가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부족한 이야기같습니다만, 그렇게 문제점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업무 집행하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한 757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력, 뭐 뭐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력,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일괄 조사할 때 조사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 생계 지원자금이 전업을 할 때는 500만원까지 융자를 다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도 500만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누가 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각 건설관리과장 회의 시에 도로과장, 건설행정과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위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분입니다.
  적어도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융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분 사견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전업을 해서 종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융자가 되어야지, 돈 5백 융자신청을 하니까 안 해요.  누가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과연 구 차원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청도 현황을 포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이선우 위원  조례하고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꼬박 3일동안 날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가락시장, 가락아파트 건물에 저희가 요도를 그려서 일일이 이것은 누가 무슨 장사까지 해서 호수를 일일이 요도까지 그려서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락아파트하고 석촌동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도 불도 났었고 작년에 사람도 죽었어요.
  차가 우선 진입을 못하니까 언제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으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어째든 과장님 말
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일단은 먼저 자기들이 점용 해 놓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인제는 안나가겠다.
  이런 식인가 본데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도로점용징수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m에 전혀 거시기가 붙고 도로폭에 대한 저기는 전혀 없는데 결국은 이 징수금액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로면 좀 더 받고 간선도로면 더 받고 지선도로는 덜 받고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개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10m도로에서 물건을 내놨는데 적발을 했다 점용료를 부과하면 그 도로에는 과세시가 표준이 없지 않습니까.
  옆에 인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영본 위원  도로 노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상관이 없죠.
  노폭 폭이 좁으면 그 만큼 과세시가가 적으니까 적게 내는 것이고 높은 지역은 더 높이 내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도로는 전 도로에 대상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위원장 장호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크게 문제는 다들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어제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 과장님께서 그 의지에 달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 한가지 제가 묘한 예를 들자면 내가 잠실2동 출신이라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까 기아산업이라고 하던 것은 그 코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코너만 단속을 하고 그 코너 싹 돌아서게 되면 단속을 안하고 그렇죠.
  단속을 안하거든요 잠실2단지 정문 앞에는 약 20m가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과일장사는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전부다 때려부순다, 그러면 저쪽은 바로 붙어 가지고 있어서 단속을 안하고 이쪽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까?
  매일 쫓겨 들어오고 매일 잡아 싣고 합니다.
  그 평형의 원칙이 어디 갔는지.  이 쪽은 간선도로라고 취급해 주시면 아주 고맙고 저쪽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은 코너까지만 했으니까 이쪽은 코너에서 그냥 20m떨어져 가지고 했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과일장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단속을 안한다든지 양쪽을 평형을 맞춰주세요.
  줄곧 이쪽만 쫓겨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심지어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한 번 대대적으로 새마을시장을 갖다가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제 부상도 당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 상인들 하는 얘기가 “너희들 심하게 하게 되면 우리 입만 벙긋하게 되면 구청간부들 다 죽는다”그래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돈을 갖다줬다는 얘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 내가 밝히려면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상가관리조합에서 돈을 걷습니다.
  이쪽은 돈을 걷는 대상이 되지가 않아 그런 데까지도 깊게 유의하여 주셔야 됩니다.
  잠실 2단지 쪽으로는 과일 장사가 딱 3개가 있는데 매일 와서 단속을 해요.  그러나 저쪽은 까딱이 없어요.
  만일 앞으로 한쪽만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저쪽까지 문제 삼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허용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노점상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밀집 지역, 지금 이 밀집지역이 저희 가락시장 상대지역만을 빼놓고는 다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집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 시장이 기타 지역입니다.  집단 밀집 지역입니다.
  이 기타 지역,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선이다, 장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만의 하나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50개고 100군데가 쭉 점령되어 있었다고 하면 거기도 새마을 시장과 마찬가지 결과로 봤을 때는 단속을 못했을 겁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앞으로 잡상인을 갖다가 100명을 데려와서 장사를 시켜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과 신발생을 구분하는 이유가 그 어느 시점을,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같애요.
  89년도 일체 조사할 때에 그때에 기존 집단 밀집 지역은 허용하되, 허용이라고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철거할 수는 없되 대책이 선 뒤에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유보한다, 단속을 그 수준인데 허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후에 집단 지역에서라도 그 노점상이 한두 개가 더 생긴다.
  그 사람은 기타 지역이지만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생각해 주셔야지 잠실2단지 입구에서 과일장사 서너 개, 분명히 그것은 기타 지역입니다.
  올림픽 대로변에서 지선 도로니까…
○위원장 장호진  힘에 밀려가지고 못하면 그것이 밀집 지역이고 힘에 안 밀릴만하면, 만만하면 기타 지역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입씨름은 그만하고요 이 조례는 다들 질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종결을 하고 하여튼 실천을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참고적으로 아까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도로상에서 유해 음식을 조리를 해가지고 팜으로 해서 국민 보건, 건강을 해치고 또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우선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체 단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11일부터 일체 단속에 들어갑니다.
  야간 단속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6월10일까지는 지금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안하고 홍보 및 계도로 하고 있고 6월 11일부터 단속을 하는데 사유지상에 있는 포장마차가 있을 겁니다.
  사유지 상의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마차는 일체 단속한다는데 어디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사유지상의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에 있는 가판점, 가판점 중에서도 조리 판매라든가 또 포장마차, 그러니까 「인스턴트」식품, 물을 데워가지고 컵라면을 끓여 준다, 이런 것은 조리가 아니니까 허용이 됩니다, 가판점의 경우에, 그래서「인스턴트」의 식품은 식품으로 팔더라도 허용이 되고 조리,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조리는 일체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그것이 도로를 점용하고 식품 위생에 조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생상 나쁘다고 하면 구청에 위생과, 환경과 둬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쪽에는 건설관리과니까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단속을 하고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요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생과하고 같이 단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현재 포장마차를 중심적으로 사유지상은 몇 군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도 사유지는 점용은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저희 노점상 건설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울시는 거기에서 하다가 보니까 도로상, 저희는 도로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아마 틀리기 때문에 도로상에 대해서 했고 그 문제는 추후에 그런 대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단속을 끝낸 뒤에 또 별도 지침이 내려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좋습니다.
윤수현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 4거리에 장기신용은행이 있거든요?  장기신용은행이… 도로 점용때문에…장기신용은행에 구 4거리 쪽으로 내려오면 송파 정형외과 조금 밑에 보면 자전거 상회가 쭉 있습니다.  한 대여섯 근데 자전거 상회가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들을 그 도로에다가, 인도에 가뜩 세워 놓으니까 요만한 도로인데 거기서 자전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 사람이, 지난 주일날 지나가니까 내가 못지나가겠어요.  어린애 유모차 하나도 지나갈 틈이 없이 자전거를 빽빽히 들여놓았는데 점용료를 받습니까, 거기?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 위치가 송파 4거리니까, 일신여상 옆으로 말입니까?○윤수현 의원  일신여상 쪽은 아니고 구4거리 위에서 장기신용은행이 있습니다.  장기신용은행 신 4거리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 한양 아파트로…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상회가 세 군덴가 네 군덴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다가 자전거 진열을 쫙 해놓고, 차도 있는데까지 하고 그 사이에 이 만큼 정도 남았어요.
  거기가 주일날 같은 날은 장사가 잘 돼서 그러는지 더 이제 빽빽히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점용료를 징수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말씀하신 그 자전거 점포를 제가 꼭 수거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아마 수거는 했을 겁니다.
  저희가 , 일신 여상 변으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실어 왔고 아마 오늘도 실어 왔을 겁니다.
  실어옵니다, 저희가 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옵니다.
  오면 저희가 부당 이익금을 부과해 가지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당이득금이 과연 물어도 이득이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내놓게 되고, 이것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도로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상에는, 저희가 그것을 지선이니까 사유지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는 상당히 점용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일 수거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부당 이득금을…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또「오토바이」 상회도,「오토바이」도 참 싣기가 어려워요.  참 고생들 합니다. 「오토바이」도 저희가 실어서 가져오고, 하도 지역이 높고 이래가지고 눈에 띄게는, 지선은 모르겠습니다.
  지선은 아무래도…
윤수현 위원  지역이 어디가 높아요, 거기가?  지역이 높지 않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아니, 지역이 넓어서, 우리 송파 지역이…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도 간선도로변은 아마 예전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 좀 나아졌구나 하는 인식이 아마 드실 겁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보통 날은…주일날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일날 혹시 아침에 10시경쯤 11시 그 사이에 거기 한 번 순찰해 보시면 사람 지나다닐 데가 없어요.
  아주 빽빽히 진열해 버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에 대한 징수조례의 심의를 끝마치기 전에 여기에서 실천해 주는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징수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의건
(15시 14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설치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과장님 나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앞으로 시·군·구 단위 또는 지방의 보건소의 의사 및 약사, 치과 의사를 증원하게 되어 있지요?
  실제 보건소에 관계하시는 과장님은 현재 보건소의 급료로 의사분이나 약사분이나 치과 의사분을 국가에서 증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인원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하고 만약에 이번에 입법예고라 해서 그것이 국회에 통과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설치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 일례를 들어서 그러한 법이 통과됐을 때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의 인원관계는 저희들한테…지금 저희들이 최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시달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설치조례 4조에 보면 시장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별도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죠,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는, 옛날의 보건소라고 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를 한 것을 보면 “그 구의 명실공히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발돋움을 한다” 이러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법 예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확실한 시달이 없겠지마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책임자로서 우리의 현실정에 그런 인력을 늘려준다고 해서 현재의 급료 기준이나 대우를 가지고 의사나 약사분이 보건소에 취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보건소 조례가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너무도 간단하게 되어 있다.
  또 일례를 들어서 모든 인사 문제는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회가 발전이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된다면 이런 조례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현재 실제로 보건소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일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동안에는 주로 예방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7월 1일자로 1차 진료 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일반의료보험환자를, 지역 일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도적 장치가 89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불과 3년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1차 진료기관에서 하는 그 정도의 기능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해 온 일 자체가 예방 업무를 주로 하면서 국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상대로 무료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홍보사업도 하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구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가지고 1차 지정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앞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한가지 저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반회보라는 것을 사실은 반상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줍니다.
  실제 반원들은, 주민들이 그 반회보를 읽어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보건소의 위상을 높이고 1차 진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해놓고 다 해놓아도 일반 주민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 업무나 예방 주사나 결핵 환자가 가면 결핵 약을 그냥 주는 거냐 이런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한테 홍보하는데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각 동에다가 동장님한테 통장 회의 때, 매달 25일 하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의 집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약국에 일요일이고 오면 상당히 약국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보내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까짓 보건소에 가서 뭐해?”
  일례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 시립 병원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옛날에 시립병원이잖아요?  그것도 인식이 아직까지는 아주 하류의 병원이다.  현재 서울대학병원하고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상당히 의료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카톨릭의대나 서울대학병원 이런 것이 아니면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의 인력이 강화되고 많은 좋은 인력이 확보가 되더라도 주민의 인식 속에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는 데, 홍보활동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 보건소설치조례 심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의건
(15시 23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민기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심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수희 위원  이것은 먼저 우리가 조례가 넘어왔을 때 조례위 심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가 통과시킨 거예요.
○위원장 장호진  91년 11월 2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락하자는 얘기죠?
이수희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가 심의를 다한 건데, 또 한번 읽어보고 문제점이 더 있는지…
○위원장 장호진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그대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종결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는 질의사항이 없고 토의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의건
(15시 24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분만개조비가 뭔지, 나도 이것을 개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 다 읽어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현민기 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질의사항 없습니까?
장경선 위원  여기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 역시 영세민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광일  네, 영세민입니다.
현민기 위원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 해당자하고 또… 이것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영본 위원  분만개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제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만개조라는 것은 의학용어가 돼서 개조라고 하는데, 그 개조라는 것은 개입한다는 “개” 자에다가 도와준다는 “조”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이 분만할 때는 보통 시중에서 약 10만원 내지 3일간 입원해서 분만하는데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만원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혹시 자가에서 분만을할 경우,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또 태어나는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수희 위원  이것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예,  그 병원에다 지급합니다.
이수희 위원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보건소 산부인과면 거기에서 분만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분만비를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보조를 현금으로 준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저희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찾아오면…
장경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세민인데 이 영세민의 기준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60세 이상 아니면 18세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아니오.  그게 지급대상 2조에 나오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6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65세에 해당된다든가 또 불고 괴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의료보호 1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취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의료보호에 의해서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다만 여기서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생활여유가 조금 구체적으로 1인당 월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그러면 보통 세 사람이 살면 1인당 해서 한 가족이3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기조차도 어려운데 10만원 정도 분만비 부담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보호대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예, 그래서 88년도에는 15건이 있었고, 89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90년, 91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 지역 의료보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 의료보호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다만 지금 보혐이라든가 보호가 거의 전국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90년이나 91년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시대에 맞게끔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수희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맞다고요.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수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인당 월소득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남자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노동판에 나가도 한달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파출부로 나가도 한 달에 10만원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장경선 위원  아니,  그것은 식구가 예를 들어서 네 식구 다 그랬을 때에 40만원 벌어오면 10만원씩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돼요.
이수희 위원  아니,  그래도 실제가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책정하는 것을 보면 현실하고 하나도 안맞다고요.
  안 맞아가지고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 나중에 조례로 넘어가면…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바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하는 그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글쎄,  그것이 큰 문제라고 봐요.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부터, 보사부에서부터 매년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온 건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세민의 의료보조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그렇습니다.  2종 해당자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2종 해당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지해야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지금 거의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존치 가치가 없네요.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네,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종 해당자가 왔을 경우 입원을 3일간 하게 되면 의료보험 수가로 따져서 한 8만 9,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5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입원일 경우 그래서 50% 자기 부담하면 대략 한 4만 5,000원 가량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존치가치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수혜자가 지금 작년, 재작년 2년간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시로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처럼 애나 많이 낳을 때에야 말이지,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하나도 안 낳는다고 그리고…
○위원장 장호진  지금 말이죠, 그 금액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만 개조비 지급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가 본데요.
  그리고 또 보사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현재 분만개조비지급조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수희 위원님께서 반상회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도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90년, 91년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어떤 면으로 따지면 홍보가 안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후에 공보실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특히 주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10만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아까 의료보조 대상자가 만약에 애를 분만했을 때에는 의료보호대상도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4만원 정도의 부담금액이 된다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아닙니다.  저희가 분만개조비 지금대상은 구청장이 병원을 지정합니다.
  분만개조비 지금 대상 병원을 지정하면, 그 지정병원에 가서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분만비로써는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 얘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10만원이라는 한정금액이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형동  10만원이라는 것은 그 앞에 제가 영세민 수입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심사의건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청소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제6차 조례특위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전문위원한테 심사를 해가지고 보고하라는 것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  우선 위원장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상목 의원하고 민정호 의원 기타 의원님들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조직정비를 먼저 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회의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절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된건지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선  글쎄, 위원장님 말씀은 현재 사실상 우리가 얼마 안나갔어요.
  이 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상목 의원 문제는 자꾸 거론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
  또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손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분한테 또 전화를 해야 될 형편이니까, 일제히 안 하니까 나중에라도 “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느냐 하는 어떤…이렇게 되더라고.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성원이 안돼가지고 회의를 30분씩 미뤄야 하는 그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이죠.
  인원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윤수현 위원  오면 더 뽑지는 않더라도 숫자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수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득이 해서 하루씩 못오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벌써 안하신다는 의사표시는 의원으로서 진퇴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 특위에 나오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사퇴하고 다른 분으로 해서 대체하라’ 고 이런 확실한 진퇴에 관한 말씀이 계셔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안한 게 위원장이 엉뚱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대체시켜서 내가지고 여기서 운영계획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그렇게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한 달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우리 조례특위 이 자체가 사실 우리는 진땀을 빼가면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보면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같은 의원 신분으로서 이것 할 수 있겠는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위상도 생각하셔서, 무조건 그 사회봉만 탕탕 두드리고 질의 종결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으로 해야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 가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위계질서가 이런 의원들은 고삐풀린 그런 사항에서 자유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했던 설명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해서 15명 정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실 겁니까?
문한규 위원  이 문제를 의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사표를 받고 다시 인원을 대체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윤수현 위원님 말마따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정영본 위원  간혹이 아니라 매번 그럽니다.
이수희 위원  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새롭게 우리가 영업한다는 문제는 지금 새롭게 어떤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을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 것은 본회의 보고사항이 되는 거니까, 10일날 우리가 임시회의가 있죠?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이수희 위원  그날 의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못 나오실 분은 우리 15명 정원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회의 결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성원이 안되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성원이 안되니까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서 숫자를 줄이겠다.  그런 결론을 내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정말 다시 이렇게 성원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을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지난 5월 28일 논의된 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 억제대책은 1960년대 초기부터 민간운동으로 시작되어 다시 국가 경제 개발과 아울러 국가사업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1960년대 초기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약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인구 규모는 2,500만 명 수준으로 이를 감안한다면 연간 인간증가 수는 약7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 양상은 당시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었고, 경제개발계획에서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병행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년간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구는 인구증가억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늘어나서 1960년도에는 2,500만 명의 총인구가 1980년에 3,800만 명, 또 1991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4,326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연 평균 인구증가율은 1960년에 3%가 1980년에 1.6% 또 작년에는 0.93%로 떨어져서 지난 30년간에 거의 3분의 1로 감소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2020년경에 총 인구는 약 5,1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구증가율은 2020년경에는 0% 수준,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을 계획하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마치 인구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면 안될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인구억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하다는 추계일 뿐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지표상에 인구증가율의 감소보다도 절대인구 즉 전체 인구수가 매년 40만명씩 증가한다는 데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구지표 변화를 살펴볼 때 1960년경 연간 인구증가 수는 약 75만명, 80년경에는 61만명 그래서 약 20년간에 10만명씩 연간 인구증가수가 감소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인구수는 20년마다 약 1,300만명씩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증가 억제의 주요 인구변수 중에서 사망률이나 인구이동을 조절하는 방안이, 조절하는 방안이 아니고…, 출생률을 조절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률을 보면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영양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각종 의료시설, 기술의 발전,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31년경에는 남자 평균연령이, 수명이 36세이고 여자가 38세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는 남자가 67세 여자가 73세, 2천년 경에는 남자가 69세, 여자가 77세까지 산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또 한 여자 여성인구 중에서 소위 가임여성 20세에서 34세 사이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년도에는 22%, 84년도에는 24%, 92년도 올해는 29%로서 가임여성이 그러니까, 소위 임신할 수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은 인구증가율을 높이는 결과가 되며, 이민관계는 국가간에 이를 통제하거나 선택적 이민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인구억제에 거의 기대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조절이 가능한 방법은 인구억제 대책의 중요한 국가시책인 가족계획으로 출산율을 억제하는 방법, 방안밖에 없습니다.
  또,  출산을 조절은 출산규범이나 개인의 자녀관의 변화를 통해서만 기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후퇴했을 경우 인구증가율은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억제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본 조례는 주요한 국가사업을 위해서도 존속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고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론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심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예!  현민기 위원님!
현민기 위원  10조에 보면 말이죠, 212페이지입니다.
  10조에 보면은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해가지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했을 때 과연 대여를 받은 사람이, 미화원의 자녀가 대여를 받는 것인데, 자녀가 퇴직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차피 그 부모가 퇴직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하다가 갑자기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장학금을 주었다가 일시상환을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번에 다 하시고…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아니, 9조 “이자 및 상환” 2호에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사실상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미화원들한테 100분의 50범위 내에 라면 과연 그 상환을 하고도 생활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상환액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들으실까요!
  관계공무원님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서성길  청소과장 서성길입니다.
  우선 질문에 답하기 전에 탈자가 몇 개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법제계에 확인한 결과 제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를”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 “대여금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분”자가 빠졌습니다.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분”자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오른쪽에 제4항에 “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에”라고 했는데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환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1항 “대여신청”이라고 그랬는데 “대여신청서의” “신청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0조 제2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 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화원이 지금 1년에 퇴직금이 평균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 1년된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에 1년 안에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안에 학자금은 최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10만원, 그리고 전문대학교나 국립대학교 같은 데는 70만원정도 되는데 이때 이것을 감안해서 볼 때 그 사람이 대여한 금액과 퇴직한 금액과 비교를 해 볼 때 일시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퇴직한 사람을 그 후에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연평균을 내보았을 때 미화원이 1년 내에 그만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평균치를 보아서 적어도 미화원이 1년 이상은 근무하기 때문에, 최하 경우 1년 내지 그것만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학자금은 받을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2항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 평균 봉급이 3인 가족 10년 근속에 83만원입니다.
  최하 70만원~90만원, 99만원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4년간 졸업한 후에 또, 2년거치를 해서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할 경우에 평균 한 달에 30만원정도 공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대학자녀가 4년 후 졸업을 해서 자기 직장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부모도 보태고 자녀도 보태면 “50%범위 내”라고 그랬으니까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최소 30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버지도 좀 내고 아들도 졸업하고 2년후에는 취직이 되니까 그때 되면 그 정도는 상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거치3년 균등분할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구의 자체로 감안한 것보다는 여러모로 참고를 했지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단에서 학자금 대여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리면 “50%로 원천공제한다”그랬는데 그것은 대여를 받은 자하고 타협을 해서 액수를 조정을 한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타협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4년제를 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전문대 2년을 갈 수 있고 여러 층층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받는 봉급의 50%, 100만원 받으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집의 생계를 생각해 가면서 3년 동안에, 자기가 200만원을 공제를 해 갔으면 200만원을 3년 동안에 전부 갚을 수 있는 균등분할을 해서…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대여 받은 사람의 사정을 참작을 해서 분할을 한다.  그런…
○청소과장 서성길  예!
현민기 위원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700만원돈 되겠네요.
○청소과장 서성길  1개 가정에 두자녀만 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라도 1년에 두번씩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럼 4년이니까 8회 받을 수 있잖습니까,
  8회면운 요새 등록금이 한학기에 백만원이 넘지 않아요?
  그럼 8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습니다.
현민기 위원  800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여를 받을때는 물론 보증도 세우고 충분히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해놓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청소를 하다가 불시의 사고로 사망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 퇴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일시불로 800만원을 다 내라,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800만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소한 4년간을 근무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4년 동안에 퇴직금은…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을 자꾸 과장님은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시는데 갚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좀 무리가 가지 않겠냐?  저는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성길  “상환하는데 애로가 있다”이 말씀이죠?
현민기 위원  예!  갚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 받는 것 뭐 고리업자도 아니고, 구청이 돈받는 것에 치중을 두고 조례를 만든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장학금 제도를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과장 서성길  장학금 제도가, 역사가 처음 시작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8명, 금년에 15, 23명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럴 우려성이 있느냐는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실질적으로 보아서 미화원 봉급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미화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될 수 있는대로 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미화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자녀들을, 험한 일 하신다고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나 본데 기왕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만약에 3년, 4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 그래도 그것을 일시에 받으려고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돈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돈 내줄 때는 가만히 보니까 5년, 2년 이상 근무한, 어떤 보증인을 세우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해 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일시불로 다 받아야 된다.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과장 서성길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말이죠. 대여금액의 1학기 미상환총액, 그러니까 1학기에 백만원 받았다. 이번 2학기에 또, 신청금은 백만원 받겠다 따라서 총액이 현시점에, 대여받은 시점에서 환경미화원을 보증인을 서게 하는 식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환경미화원의 급여는 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이선우 위원  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월급이 구비에서 나간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어차피 장학금도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환경미화원, 그게 누구나 할 일, 그런 어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거든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막노동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사람하고 최악의 경우하고 보았을 적에 그런 최악의 경우를, 지금 힘든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차라리 그 분네들의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조례를 아예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30%면 30%, 50%면 50%의, 고등학생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해서 몇%를 딱 구청에서 차라리 그냥 도와줘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지금 현재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은 일반공무원마냥 학자금을 그냥 줍니다.
  그냥 주고 대학생이 문제인데 대학생의 이 학자금 문제는 원래대로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기금에서 주어야 되는데 기금이 사실 서울시 각 구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매년 예산편성 전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 소요량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액을 기금으로 다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 공히 2억 정도가 될 때까지 매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운영하고 이자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2억이 되면 그 2억을 불려가면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불려가면서 또 주고, 또 주고 상환까지 이런 식으로 불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서울시 차원이고 이제는 자치구 우리 구민들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성길  자치구라도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 자치구에 없으니까…
이선우 위원  그러면 다른데 좀 줄이면 되죠!  어차피 송파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도로확장 이런 데는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워낙이나 올림픽을 치른 구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구획정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편이거든요.  녹지도 많고… 그렇다면은 다른데 예산보다는 우리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서울에 우리가 6위입니까, 8위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재원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데, 이것은 어차피 법을 고치니까, 그 분네들 솔직히 자기 집 있고 자기 건물 있는 사람 쓰레기 안칩니다.
  그렇잖아요.  월세방 살고 없는 사람이 치니까 어차피 조례를 그분네들한테 맞게끔 할려면은 정말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네들 정말 조례를 만들려면 현 위원님 말씀하심에 따라 상환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학자금이 나오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융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네들, 대학생들이, 요즈음에 대학을 많이 갑니다마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생들에 한해서 차라리 50%면 50%, 30%면 30% 얼마를 딱 책정을 해서 조례에다 못을 박아버리면 상환하지 않고 그 분네들 해보았자 얼마 되겠어요?
  막말로 해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정예산 좀 줄이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되지, 다른데 좀 아끼고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굳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예산편성 하면 되는거요, 왜 안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글쎄요, 예산 편성?…,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하나도 상환할 것 없이 50%, 30% 다 주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을건데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도 참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조건 그쪽 주는 사람만 딱 한정해서 자꾸 할게 아니라 우리 예산편성도 받아봐야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비가 한 80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라고 할땐 또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같은 데는 한 70%나 50%를 그냥 사원들 자녀한테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해 보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융자만 해 주지, 그냥 이것은 없어요.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기진작도 있고 누가 환경미화원은 안할려고 그래요.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분네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들이 못배우고 없이 사니까 자기 자식들이라도 가르켜볼려고 그 고생을 하는 것인데…○청소과장 서성길  좋은 말씀입니다.
이수희 위원  현재 장학금 대여 수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작년에 30명이 들어와서 8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30명 중에는 병역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그냥 안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실제 조사를 했는데 30명인데 8명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48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15명 지급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런데, 30명·48명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분들이 대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던…
○청소과장 서성길  아니죠.  우리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을 예산에서 인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그래서 그 소요량을 예산 편성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리더라도 실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간 사람이, 신청을 희망한 사람은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영본 위원  지금 현재 이 대상자는 구청 직영청소원에 해당되는 거죠?
○청소과장 서성길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미화원 숫자가 결국 직영에서 대행으로 돌아가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여해 준 환경미화원은 정리하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무슨 말씀이신지?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자금 대여를 해줬는데 결국 나머지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정비하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축소를 시켜야 할 때.
○청소과장 서성길  축소를 시켜야 할 때, 지금 현재 축소시킨다는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문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반여건관계도 있고 해서 자연감소보다 처리를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축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도로 같은데 환경미화원이야 물리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겠죠.
  없지만 그런데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구청 직영을 했거나 하다가 바로 업자가 바뀌었다 했을 때에는 그런…
○청소과장 서성길  글쎄, 그러니까 어느 동네만을 우리가 한정해서 축소를 하고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442명이 있는데 전체로 봐서 한 20명이 줄었다, 평균 우리가 한 동네 직영으로 할 때 13명 내지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네 지역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도 13명 내지 15명 정도 20명이 자연감소되었다.
  그러면 다시 흩틀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뽑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91년도에 자연 감소된 인원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91년도 23명이 줄어 가지고요.
  그래서 가락본동 일부하고 가락2동 일부가 우리 직영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대행으로 넘기고 그것을 잠실지구로 다가 이전을 시키고 있는…
정영본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 추세는 대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서성길  제가 금년에 미화원 대행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88년도부터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 평균 18명에서 2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인가 너무 미화원 인력이 없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시켜보고 시에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감소되면 또 금방 일이 차질이 될까봐서 그것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일단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경선  심사만 마치는 겁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지정문화제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13. 서울특별시송파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6시 25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총무·재무 소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지정문화제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상 8개 항목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페이지 수는 90페이지부터입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안에서 탈자나 오자, 수정안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탈자·오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이낙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낙기 위원께서 제6조2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라 함은 엄밀하게 말해서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강제해서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냐 하는 것을 일일이 이 도로점용료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가령 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공매는 어떤식으로 하고 체납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등등은 일일이 점용료 기준에 있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지방세에서도 전부다 그것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 65조에 보면 국세기준법 등을 준용해 가지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법은 국세와 국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90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파구세 조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1년12원31일자로 개정된, 작년 년말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 지금 4·5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92페이지 제14조6항 “위원회의 각 분과 위원회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및’자가 ‘의’로 잘못 인쇄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항, 부칙2항입니다.
  그것은 고칠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왜 이것이 구세가 아니고 지방세냐, 하는 의문을 장호진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구세와 시세가 구분된 것은 88년도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서 88년도 1월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세·구세 구분없이 지방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5년간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지방세를 적용해야 할 사항이였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징수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구세로 바꾸어 져야할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앞으로는 구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방세로…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제5편 지방세, 세외수입 밑에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750만원에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확인원 750원, 지적공부상 미등재 증명이 350원으로 하나씩 당겨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  회계관계 증명”에 물품납품 실적 증명 그것도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그것이 올라가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그것이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55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3조 경신신청 등의 다섯 번째 제일 끝에 “경신신청 등의 다섯번째줄 제일 끝에 ”경감조차치“로 되어 있는데 ”차“를 삭제해야겠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번째줄입니다.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하보지세”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일 밑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4항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되어 있는데 “주된 목적사업”으로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칙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것이 제정 연월일이 88년 5월 1일이 되어 있는데 ‘89년11월16일 조례  9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1989년 1월 6일 조례 제66호, 제85호, 제91호는 세조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117페이지 왼쪽 밑에서부터 다섯쨰줄 ‘별 적용배율 범위 내에서 동 건축물의 보속토지로서 주차전용’ 이것을 ‘전’자를 지워주시고 ‘주차용으로 사용하는’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2항 주차장 법에서부터 6번째 줄입니다.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만 앞에 이상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과장님,  너무 앞서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까지가 오늘 심사대상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정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위원장대리 장경선  아닙니다.  다음에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90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이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107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또 111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조례도 역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네 부분을 제외해 놓고 98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수수료 징수 조례, 그 다음에 105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그 다음에 112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정 문화제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그 세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서울특별시송파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지금은 없죠?
  네,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어떻습니까?
현민기 위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영본 위원  그런데 구세 조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글쎄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니까…‥
정영본 위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저기한 데가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33조까지 있는데 어떻게 끝에 가있는,  대개 조례 규칙이 5조에 왔어요.
  그 다음에 구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심의위원회설치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든지 총무국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네,  지금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정영본 위원  처음에 보면 제5조가 되겠는데요,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세 조례가 33개조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어야할 시행규칙이 가운데 와서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왜 33조 후미에 있지 않고 제5조에 들어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구청장이 되든 총무국장이 되든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세무1과장 한동석  서울특별시송파구세부과징수규칙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영본 위원  아니, 다른 조례에는 조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규칙에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좀 알아서, 우리 조례에 넣어야할 사항 같은 것은 조례에 들어와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7조 납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어떤 세금이 이렇게 1회, 2회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정영본 위원  세액이 다액일 경우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러거나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해서 납부하기가 심히 어려울 적에 그럴 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문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두게되어 있는데 심의원원회 자격의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된다 하는… 그 문제가 왜 없으며,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 받은 때, 또 다음에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마는데 끝에 가서 표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때로부터 한다,”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맺음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는데요.  그 맺음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좀 문맥이 유연하지 못한 것을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제27조에 또 있습니다.
  재산세과세대장에의직권등재라고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조, 25조는 내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23조하고 26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 25조도 대상인데 그것이 빠졌는지…
○세무1과장 한동석  내지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지니까 23조에서 26조까지다, 그런 얘깁니다.
문한규 위원  네.
○세무1과장 한동석  자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격을…,  규칙 제92조 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지방에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구정책 사무에 위촉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감정평가사, 법무사의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자격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조례에 그게 거의 있거든요?  어느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대학의 법대를 나온 사람, 거기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조례에 들어있지 않고 규칙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세무1과장 한동석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관계는 내무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내려 보내서 시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까지는 저희가 사실 연구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여기 없는 것은 규칙에 있다.  규칙에 없는 것은 여기 있다.  이 두가지를 다 놓고 보지 않고는 우리가 동문을 하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예요.
윤수현 위원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늘 불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조례를 이렇게 읽어보다보면 중요한 사항이, 지난번에 합창단에 관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능심사위원회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조례마다 부수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도, 조례에 따른 규칙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다시 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돕게 해 주셨는데 규칙도 좀 해서 관계되는 규칙은 전부 다 수록을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할, 이런 질의, 응답을 하지 않고…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공개해도 되고 규칙은 마치 종가의 보도처럼 딱 감춰놓고, 규칙에서 해놨기 때문에 물으면 몰라도 된다.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업무하기 귀찮더라도 이왕 해줄려면 알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알려 주라.
○위원장대리 장경선  자치법규집에 있는데, 있지요?
○세무1과장 한동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안 놓고 이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지로 우리 조례특위에다가 규칙만좀 따로, 현재 조례를 따로 뗀 것처럼 하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다음 번 심의 때는 규칙을 저희가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우리가 조례특위를 하면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규칙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의를 하고…
○세무1과장 한동석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집에 있기 때문에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만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규칙을 좀 거기에서 빼 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 조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오자, 탈자를 많이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이 조례특위에 쭉 한번 몸담고 있으면서, 만약에 특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대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실지로 이대로 연구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국처럼 어떤 불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집행부 과장님들이 특히 잘 아실 겁니다.  불문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다만” 이라고 많이 적혀있지마는 최소한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 오자, 탈자나 “의”가 소거된다거나 “및”이 “뭣뭣에”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까짓 것 지방의원들이 뭐 알겠느냐, 우리 가서 대충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정신 풍조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없게끔 해 주시고요.  서로 이것이 실례가 아닙니까?
  지역 사회를 관계 집행부에서도, 물론 오늘 여기 와 계시다가 내일 당장 다른 구로 갈망정 그래도 잘 해보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해줘야지 오자, 탈자 얘기를 못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안한 것도 참 잘못 입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허구헌날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맞게끔, 주민들이 편하게끔, 정말 집행부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게끔 해야 될 것을 오자나 탈자가 너무 많아 갖고 목적이 없어요.  조례특위한 목적이, 전혀.
  너무 불쾌합니다.  진짜 유감이예요.  집행부에서 진짜 앞으로 성의있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선우 위원님, 됐습니다.
  우리 조례 심사 이외는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심사 이외의 말씀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지급 기준에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항,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결국 포상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받는 공무원에게…, 제2항에도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포상을 받는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겠죠?  공무원중에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만 한한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거나 또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충분히 독촉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포상을 주면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조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공무원 같으면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포상 혜택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무 공무원에게만 포상 혜택을 받는 부분적인 어떤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사실은 맞습니다.
  세무 공무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의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도 전부 다 있고 또 그 밑에 제3항에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것이 도로 점용의 사용료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전부 다 포상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세무 직원뿐만 아니라 건설 관리과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결국 저희가 지금 체납되어 가지고 독촉을 받아서 내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와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세무1과장 한동석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비용에 대한 어떤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에게 100분의 3씩이나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세무1과장 한동석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당연히 체납된 세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100분의 95를 버리느니 100분의 5를 주고라도 100분의 95를 받자하는 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런데 독촉장을 내보내서 징수하는 방법과 공무원이 지금 직접 나가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공무원이 직접 현금 수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은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직접 현금 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독촉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거주지가 확실하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데 지금 세금을 안 냈어요.  고의인지 무의인지는 몰라도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독촉장을 냈을 때는 어찌됐건 세금을 독촉 받은 사람이 내게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석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이 포상받아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 부서가 골치도 아프면서도 선호 부서일 수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세무 공무원이 추적을 한다든지 세무 공무원이 노력의 댓가로 해서 포상을 받는 것은 지당한 느낌으로 받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납세의 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띄운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회수가 될 수 있는 세금인데도 공무원에게 이런 혜택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원장대리 장경선  실지로 그러면 독촉장에 의해서 납입이 되면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것인지…
○세무1과장 한동석  네, 일단은 두 달 또는 석달에 한번씩 관에도 징수금 받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완전히 혜택이구만!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 포상이 말이죠, 그러한 식으로 나간 포상 금액이 연간 약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저희 세무1과의 경우에 1사분기에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낙기 위원  1사분기에…, 석 달 동안에…
○세무1과장 한동석  한 연 1,000만원 저희 직원이 한 40명됩니다.
이낙기 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완전히 특혜중의 특혜구만!  특혜중의 특혜.
○세무1과장 한동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이라는 것을 버리기보다는 5를 주고라도…
이낙기 위원  왜 100을 버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영본 위원  이것은 그렇게 버리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년이 있으면 소멸시한에 걸려서 없애버리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 하는 얘기고 그보다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세수한 경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징수 포상금만 지급한 조례가 있고 실제로 근무 태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것을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문책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것은 참 기준이 애매합니다.
  납세해야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것을 담당이라고 해서 “너, 잠실1동 담당이니까 너를 처벌한다”하는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기 진작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분들, 해당 안되는 대학생은 안해주고 위생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봐주고, 그것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것같애요.
○세무1과장 한동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작년에 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송파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여기만 조례심사를 또 한번 해 보시지요.  112페이지 입니다.  112페이지, 송파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정영본 위원  하여튼 오늘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민에게 감면 조치하는 그런 쪽이여서 상당히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대충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그러면 다 마치죠.
문한규 위원  이것 좀 진행한 것 같은데요.
잠깐 나갔다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8페이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넘어가버렸어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지금 그거 질의하고 넘어갔는데…
문한규 위원  좀 봐주십시오.  급한데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장경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한규 위원  부칙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제4항을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없는 것 같고, “88년 12월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별표 제4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세부내용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세무1과장 한동석  이것 부칙이라는 것은 그 법이 개정된 사항을 쭉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도…
○세무1과장 한동석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으니까…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부칙2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아니죠.  그것은 부칙이라는 것은 법 흘러간 역사를 쭉 하기 때문에 요때 여기서 요것으로 하여금 별표 제4항이 없어졌다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역사를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별표는 여기에 없어졌고…
○세무1과장 한동석  그것은 없어졌고 그때 별표 제4항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한 번…)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예,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음에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4페이지 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거든요.  이 조례는 작년 우리가 12월31일날 본회의에서 가락시장 관계 때문에 격론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이 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반토론이 있었고 그런데, 이 조례를 찬성하면서 발언하신 사항에, “이 조례는 조례심사특위에서 특별히 재심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이런 조건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제로 지금 면제하는 게 무조건 면제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우리가 받던 것을 면제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이라든가 관계법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때 우리가 조례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은 24대18인가, 24대10인가 몇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전체조건하에서 그때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법적으로…그때는 받을 수도 있고 받아도 재무국장께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국장님도 좀 나오셔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네, 그것은 나중에 조례심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본청에다 법령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하고, 시행규칙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 따로 하고 다음 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아마 이것으로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하여튼 조례특위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장경선     문한규     이수희
  손창부     현민기     장호진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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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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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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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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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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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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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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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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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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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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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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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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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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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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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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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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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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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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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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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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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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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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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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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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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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