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29일 (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장호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짜에 심사하신…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우리끼리 조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퇴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관계공무원들은 조금있다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13시 59분 기록중지)

(14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호진  제5차 회의 시에 회의안건대로 처리를 못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 통·반설치조례통장자녀장학금조례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위원장 장호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시건설소위원회 지역교통과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부터 먼저 상정을 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도시건설소위원회 이선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가 제정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네 번째로 연간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자료가 일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 단,  별표1중 제1호, 제6호, 제14호, 제16호 그 다음에 또 제16호가 있습니다.
  제16호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지워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4조에 보시며 가산금 및 독촉조항이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짜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해당이 아니고 상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를 봐 주시면 별지 제2호 서식해 가지고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여부통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  성명해 가지고 그 밑에 발행번호 몇 번의 납부기한 연기 결정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연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한다.
  그 다음에 1번 결정해 놓고 (  년  월  일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함) 여기에 한 귀절이 빠졌습니다.
  “한 귀절이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없음” 하는 내용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결정사항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연기하지만 그 이상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없음, 이런 내용입니다.
  25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별지3호 서식해 가지고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영수증에 보시면 납부장소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납부기한 이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기한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과징금 영수필 통지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괄호하고 납부자 보관용이 아니라 구청보관용 입니다.  구청보관용이란,  제목 밑에 괄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식 과징금 영수필 통지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와 같이 영수한다가 아니고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 드립니다.
○자가 많이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점검사항을 마치고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이선우 위원  하나 또 있어요.
  253페이지,  자격증명사항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예,  죄송합니다.
  253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격증명사항에서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체납자의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채권이 아니고 채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자치구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징수 업무 일부가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서 구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업무 일부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준칙을 시달받아 가지고 89년 2월 1일로 우리 구 조례 176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과징금의 납부연기라든가 두번째,  가산금 및 독촉 세번째,  강제 징수 등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 조례보다 상위 법규인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작년 91년 1월 29일자로 대통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음에도 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아직 대통령에 걸맞게 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조례상 일부 조문의 불일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조례 역시 일부 조문이 시 권한위임조례라든가 시행령하고 불일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249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에 아까 제가 16호가 중복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단,  별표1중 제1호, 제6호, 제14호, 제16호, 제22호, 제26호의 해당행위는 제외한다.  이 내용은 시장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지 않고 유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정한 숫자가 말이죠,  숫자가 조금, 작년 1월 29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숫자 개선을 해줘야 함에도 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구 조례도 불일치한 사항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지금 시의회에 개정하도록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문 정리가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시 조례개정이 선행된 후에 바로 맞춰서 개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규모는 91년도에는 1,888건에 1억 7,000만원,  92년도에는 4월말 현재까지 661건에 6,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 드리면서 조례정비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문한규 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첫째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다시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묻고 싶고 지금이 고지서에는 범칙금이 얼마,  가산금이 얼마,  별지 3호 서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범칙금 고지서에는 가산금이 없지요?  여기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고지서에는 가산금란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가산금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가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지서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게 나와요.  내가 두 개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다 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잘못 된 것이 꼭 상업은행으로 내야된다고,  상업은행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은행을 찾아다니다가 못내고 1년이 넘어서 다시 재차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문한규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과징금이 얼마 얼마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은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합승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10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쭉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이나 구청의 합동 단속반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777~5000번에 교통신고를 내게되면 버스라든가 택시의 여러 가지 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전체 신고 내용이 진의와 맞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또 사업자에게는,  운전기사에게는 청원을 할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해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문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시일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고 가산금은,  제가 고지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5% 범위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으로 한정된 것은 국고수납은행은 상업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지금 문한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택시라든지버스회사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편의상 상업은행으로 했다고 하는데 상업은행의 지점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상업은행이 아마 서울시하고 시금고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서울시에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송파구도 다시 개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 이외에 입안된 것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조례 2조에 보면 “단 별표 몇 호 몇 호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월 29일 운수사업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가 전체적으로,  이 번호가 하나씩 뒤쳐졌습니다,  뒤로 예를 들어서 신설 조항이 하나 들어감에 따라서 8번이 9번으로 되고 9번이 10번으로 되고 번호만,  숫자만 고쳐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저희도 상위조례 개정에 맞춰서 이것을 개정작업만 해놓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내가 듣기로는 운수사업법 중에 대중교통 선로문제가 “각 구 지역교통과에서 자기 구 내의 선로는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이 조례하고는 사실은 좀 동떨어진 질의 해주셨는데…
장경선 위원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권은 여태까지 시·도지사의 전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구내에서 노선의 일부 경미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시장이 노선조정을 하면서 참작을 대폭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은 아니고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리고 지역의 문제니까…
○위원장 장호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간단하게 지금 마을버스 운행이 허가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 구 관내에는 마을 버스 허가가 나가는 노선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8개 구청에는 마을버스가 있고 저희 구를 비롯해서 4개 구청은 마을 버스 노선인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버스가 닿지 않는 벽지라든가 고지대, 산간 마을 이런 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12인승 이상…
윤수현 위원  그 설명을 하니까,  지금 그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송파구 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지대라든가 이런 지역이 없고, 또한 버스 노선이 사실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도로는 노선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상목 의원께서 한가지 민원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풍납동 지역의,  지난번에 삼표 레미콘 하단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돼서 146-1번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도시운수 수송입니다마는 20 대를 가지고 풍납동 지역에서 출발해서 한강로로 해서 성내역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준으로 10 대를 운행하고 나머지 10 대는 새로 신설된 도로로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노선 조정을 해 놨습니다.
  기존에 20 대가 다니던 노선에 10 대만 다니니까 배차 간격이 길어지지 않겠느냐…지역 주민들이 일부 불편이 있어서 이상목 의원께서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성내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제가 가락본동인데 송파경찰서 뒤의 길에 있어서 잠실역하고 시장 가는데 버스가 중간이 사각지대로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네여론을 들어보니까 “누가 신청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동네에서 들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
윤수현 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된 사항들을 전부 다 다음 조례 때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한 심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
(14시 36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정영본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소속…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총무과가 지금 장지동에서,  문정동에서 민원이 와가지고 총무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별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별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의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하고 두건이나 오늘 질의가 안되잖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예산과장님이 됩니까?  거기서부터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중에 그 문제 끝나고 나면 출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
(14시 37분)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구청위치에관한조례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오자만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2조의 1호에 “구가 이를 조성하나” 인데 “하거나” 입니다. “거”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70페이지 5조에 보면 보조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의 4호에 보면 “자기 자본의 부담액” 하고 5호에 “보조사업의 착수예정과”인데 “착수예정일과” 입니다.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입니다.  같은 70페이지에서 6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했는데 “보조금 등의”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면 부칙 “이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했는데 “이 조례는”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 있고 그 밑의 부칙, 그것은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밑의 것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아니고 “이 조례는”입니다.
손창부 위원  70페이지 첫번째 틀린게 어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70페이지요,  5조 1항 5호 “보조사업의 착수예정과”가 아니고 “착수예정일과”입니다.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장경선 위원  정액 보조 단체하고 임의 보조 단체하고 그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장호진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단체, 개인 사무 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정액 보조 단체하고 임의 보조 단체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법상 규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국가 보조금 단위다,  국가적으로 주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규정에,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액 보조금으로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새마을 단체하고 반공 연맹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노인단체,  여기에 정액보조 단체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 외에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경선 위원  제6조,  한번 보시죠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4호를 보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 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지금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업자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선 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예를 들어서 탁아원을 하는데 자기 시설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일부, 지금 저쪽 마천동에 짓고 있는 문한규 위원이 지을려고 하는 것도 자기 부담이 들어가있지요.  탁아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일부 지원이 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장경선 위원  보조금 한도액같은 것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정액 보조라든가 일부 보조도 전부 다 액수로 돼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14조에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제14조 2항에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산 결산 후에 감액에 뜻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보조금은 저희가 처음에 보조할 때는 보조사업 계획서를 미리 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든다…그럴 경우에 그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량이 감소될 경우도 있죠.  감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산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지금 다른 예산보다도 보조금지원은 굉장히 예산…
장경선 위원  사업에서 감소돼가지고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보조사업 단체는 거의가 그런 저건 없거든요.  분기마다 이게 나가든가, 이 보조가 지금 재산적인 사항은 저거하면서도 그것은 등기라든가 이런 게 재산이 있고, 경상보조 같은 것, 재산보조금 말고 경상보조 같은 것은 매 분기에 그렇게 감소가 되고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예를 들면 그게 50명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육비같은 게 50%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11조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 취소” 쭉 읽어서 그 다음 72페이지에 넘어가면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5조… 15조「감독」에 있어서 여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예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공무원만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대부분 지금 가장 이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쓰느냐, 목적 외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목적 외에 사용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많은 분께 과다 집행되는 것은 없느냐, 이게 가장 보조사업체를 지도·감독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 검사나 이게 저희 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야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공무원은 담당직원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감사요원을 하여금 조사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또 담당자가 이것을 검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감사·감독 차원에서 의회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제 사견인데, 이것은 보조금을 주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장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가장 이 조례의 문제점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적에 이 조례의 문제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글세요,  그 문제점은 특별하게 제가 보고를 말씀올릴만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에서 생각하셨을 적에 문제점은 별로 없으시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및 보조금 관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 보조금관계는 까다롭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것은 주요내용이 그겁니다.  보조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  교부방법은 어떻게 할 거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규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 조례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모법에 그대로 집행하는 그것만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연간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91년부터 92년까지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글세,  자료를 제가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요.
이선우 위원  이게 우리 구 수입으로 나가는 거죠?  교부금이… 시에서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시에도 있고…
이선우 위원  시는 얼마고 구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도 예산에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가 11억,  시비가 4억,  자치구가 한 5억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돈을 좀 보태준다는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몇%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대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정액 보조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그 정도는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 드리고 있죠.
정액보조는 월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  또 사회시설관계 보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김호일 위원  아까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 보조비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보조가 아니고요.  융자입니다.  도시가스 저희가 금년에 10억 예산에 반영된 것은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보조대상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은 구 이외의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보조대상에서 자치단체는 우리가 구 이외의 자치단체라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강동구하고 어떤 것은 같이 한다,  보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낙기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는 대개 몇 개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예를 저희가 든다면 개인이 탁아원을 하고 있는 게 잠실탁아원, 신천탁아원…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알지 않아도 탁아원이면 탁이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그러한 종목으로…
  탁아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단체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단체에 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김호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탁아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어디,  공익기관은 어떤 데,  사회단체는 어떤데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기회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자치단체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보조금이 공익기관으로 지금 우리가 다른 뭐…, 그리고 사회단체로는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노인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기 위원  사회단체로는 그렇게 나가고…
김호일 위원  아니,  그게 더 중요하지 않고,  자기네가 돈 대주는 데도 잘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빼놓고 왔어요.
김호일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꼭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개인으로 지금 나가는 데가 잠실탁아원, 신천탁아원, 가락탁아원 같은 데가 지금 법인이 안되고 개인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조례정비심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제1조 「목적」에 보면 “송파구비를 재원으로 하는”그게 있는데, 아까 보조금은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이 조례는 구리 송파구 재원 그 예산에서 주는 것만 여기 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이라든지 국비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도 우리가 지원할 경우가 있고 국비도 지원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건가, 다른 규정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를 할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국가나 시에서 그 단체를 지정해서 나갑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여기 말 용어가 이해가 덜 간다고 그때 이런 얘기했었는데,  “송파구비를” 이렇게 하는데 “비”를 한문으로 하면 “구예산”을, “구재정”을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비”를 빼도 말은 되고요.  “송파구 재원으로” 해서…
윤수현 위원  “비”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체 재원으로…」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껄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송파구의 재원으로”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또 다른 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14시 59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네,  장경선 위원입니다.  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마디로 ‘폐지를 요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 인구억제대책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로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좁은 안목으로 우리가 실무자들도 검토할때 이 조례가 구 단위에서는 인구증가 억제대책에 무슨 큰 실효를 거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지금 자치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자치구가 되기 전에는 이 인구대책위원회가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로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그래도,  이 인구증가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내용을 쭉 봐서는 아시겠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던가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구로서 지금 당장은 인구증가가 우리 구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실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시책에 호응한다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할 필요까지야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한테 조금도 불편이라든가,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한테 불편이라든가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송파구는 계속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 억제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아무런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놔둘 필요도 없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 억제 대책으로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인구대책 일환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놔두니까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치구인데 이런 조례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경선 위원  자치구니까 폐기했다가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하등 주민한테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는게 아닙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  있어도 이익도 없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장 장호진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께요.  현재 송파구내에 전입되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또 가족계획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내 추세로 보게 되면 기임부 한 사람 당 자녀가 몇 사람이느냐 하면 1.6명입나더.  그것이 어저께 내가 텔레비젼 방송을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게 되면 인구 감소가 예정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히 걱정된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족계획이 잘돼가지고 얘가 없어 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없다고 그러는 판에 여기는 인누 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을 논의를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경선 위원 말씀에도 굉장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필요 있다 없다를 갖다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하고 관계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좀더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조례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폐지하는 쪽이다’이렇게 해서 나중에 폐지를 당하지 마시고 서로 여기에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크게 이익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의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말고 특별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이야기 좀 충분하게 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될 사항이예요.
윤수현 위원  지금 그 설치목적이 1조에 “목적”이겠는데 “설치”라고 그랬는데그 설치에 이 추진협의회 조례자체가 송파구 인구 증가 억제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인구가 전입 등 그 인위적인 출산이 아니고 전입에서 자동으로 자연증가로 증가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인구증가 억제입니다.  인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출산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든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로 해서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이렇게 설치, 설치라는말이 좀, 1조는 “설치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이것이 출산에 의한 인구역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건지 이 제목 그 자체를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송파구 인구증가 억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산율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휠씬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유입을 억제하고 막자는 것이냐?  여성으로부터 피임약을 철저히,  더 해가지고 인구억제, 증가억제를 하자는 것이냐?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짓고, 인구가 들어오는데 막을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고 출산에 의한 것만 하느냐 그것이 저는, 출산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굳이 이 조례는 필요없다고 보아집니다.
김호일 위원  “기능”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 및 지원방안” 2번에 가서 “가족계획사업 추진 및 계도방안” 그 다음에 “기타 인구증가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계획 뿐만 아니라 자연증가까지 하는데 아마 이런 사항은 수도권 인구 증가억제정책에 말맞추어서 만든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할수 있는 방법론이 더 제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폐지할 수가 없고, 이런 가능이라면 폐지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그 추진방향과 지원 방안“ 이런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구성도 안됐다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에도 대책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격려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조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윤수현 위원  서울시가 설치를 못한 것이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무의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김호일 위원  수도권에 자꾸만 집중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윤수현 위원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해 놓고, 사실은 아무료가 없는 정책을 입안해 놓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하면 여기서 할게 아무것도 없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인구증가가 인위적인 인구증가율이 있고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이 있는데 그런것 하나하나를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인구증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그런 사회적인 인구증가율도 많죠, 지금은 자연증가율보다 사회적인 증가율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 어떠한 자연적인 증가, 그것을 억제하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일례를 들어서 구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족계획 사업이 이러한 하나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이런 문제가 구단위에서는 구청, 구자체단체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송파구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는 70만 이상을 포용하면 도시가 포화가 되니까 70만 이상이 안되도록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은 지금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올린대로 정부 시책이 지금 수도권 인구증가대책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자치단체에 이 조례는 그냥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부담을 주는 조례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이 조례가 있으므로서 뭔가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그것을 앞으로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구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장경선 위원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인구 협의회가 추진되다면은 거기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지, 저는 가령 개발을 중단해야 되어가지고, 주택이 늘어나면 어차피 빈집은 사람이 살려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역개발을 충당해야 되는 것이 이 협의회의 주목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정부시책과 구의 개발 발전계획과 여러 가지로 상치되는 면이 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해 있어도 “손익계산에서 별로 두드러지게 나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가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연구를 깊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말이죠,  질의는 대충 이제 존폐 문제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의견을 집약을 해 봅시다.  우리 조례특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구 증가 억제 대책 추진 협의회 설치조례”가 이대로 존속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하고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개정안을 실제로 만드는, 구청에 도달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수립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경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적으로 그 자리에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정책의 실패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여기서 우리 조례특위가 폐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하는 뭐가 있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놔둬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다.
아무 득이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존폐론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 지금 인구증가 억제정책 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없애지 않는 것을 찬성하면서 사실 이 사회적 요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하면은 자연증가와 그 다음에 인구 유입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무엇이냐 하면 송파구 같은데 유흥음식점이나 술집같은 것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필요없는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좀 더 그런 유흥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인구 증가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거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것이 상위법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조례인지 그것을 다음 조례특위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 찬반을 논하지 않고 그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뒤에 맞춤법 틀린 것도 있더라고…
○위원장 장호진  그것은 조례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 실무자들께서 아주 열심히 보셔 가지고 탈자, 오자 이런 것을 잘 발견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조례정비가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하기 전에 과오를 발견하게 되면 실무자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이것 이것은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회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한 5분동안 자기 볼 일 보시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위원장대리 장경선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창부 위원  손창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지금 우리 송파구에 말이죠, 근무하는 공직자가 직무발명 보상인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아직 특허 제출자는 없습니다.
손창부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특별히 여기에 손 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1조가 지금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특허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허법 제39조 및 40조로 이렇게 바뀌어야 할…
손창부 위원  39조하고 40조로 바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39조 및 40조로… 이 17조 및 18조 규정이 39조 및 40조로… 이 특허법이 90년 1월 13일날 바뀌었어요.
  그리고 15조를 보면 말이죠.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15조를 보시면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인데 이것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15조에 보면 매1건당 100만원씩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특허법이 바뀌었습니다.
손창부 위원  특허법이 그러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이것을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손창부 위원  그럼 실용신안권은 그냥 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위워장대리 장경선  세 개 다, 실용신안권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 세 개 다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손창부 위원  다 100만원씩 잡혔어요?  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다 100만원씩…,  예.
  그런데 이게 거의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윤수현 위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만 받고 시키면 하라는 대로 세월아 가거라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봉사하다 보니까 발명하고 자기 공부할 새가 사실상 없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25조 2항을 보시면 “간사는 기획감사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직제가 바뀌어 졌으니까…
○문힌규 위원  그렇지!  감사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도 기획예산과장으로 바꾸어 주셔야…
윤수현 위원  몇조요?  25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25조…
손창부 위원  기획감사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특허법이 바뀐 이후에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그것만 고치시면…
○위원장대리 장경선  어차피 이것을 해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죠.
김호일 위원  그렇게 빨리 하지 말아요!
정영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제29조에 보면 용어해설이 말이죠,
김호일 위원  비밀보장 하면 어때요 비밀보장, 비밀보장으로 해야지…
  글세!  그것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한문으로 쓰면 비밀…
윤수현 위원  글쎄, 秘密保持가 낫죠,  그런데 조례는 한문으로 못쓰게 되어 있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한문은, 지금 조례가 법령 입안 원리로 보면은…
손창부 위원  “持” 자는 “가질 持”자입니다.
윤수현 위원  알아요.  글쎄!  그리고 제19조 “모인”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조례법규집을 만들면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문을 거기다가 넣어 주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 법률용어라고 해서,  법률용어도 아니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그런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1,000만원 예산범위에서 자치법규집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꼭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한문이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도 인제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문을 혼용해서 썼으면 해서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법률 입안 원리가 법률일 경우에는 한글 한문을 혼용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의 경우도 중요한 글자라든가 이런 것은 한문 한글을 혼용해서 하는데 “국무총리령” “부령” 이 하는 한글 전용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법규집 바꾸면서도 한글 한문 혼용을 하려고…
정영본 위원  이해 도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괄호 열고 넣어 주더라도 편집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5조 등록보상금이 인상되었다 하면 16조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은 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전혀 올린 게 없습니다.  이것은 특허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기도 오자가 조금 있는데 기왕에 오자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조에 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실질상“에서 ”실질상“이 아니라 성실상입니다.
  또, 77페이지 보시면 19조 “보상금의 불반환”여기도 둘째줄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이 아니라 “경우에도”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오자나 탈자는 다시 해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15시 41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심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본 위원  제8조 공포일등에서 제1항입니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게시한 날, 구보 또는 신문이 발행한 날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보는 월간보도 있고 주보도 있고 또 신문 일간지 발행일텐데 그 일자가 맞지 않는 어떤 경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게시한 날이기 때문에 구보일은 구보로 했을 때는 구보가 발생한 날, 신문에 공고했을 때는 신문이 발생한 날, 지금 거기에 맞지 않는 게 게시했을 때하고 구보 나오는 시간하고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이 아주 급한 것을 저희가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공고를 하고 소급해 가지고 그냥 공고 일은 이런 구보로…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게시한 날로 하고 구보 및 신문에 보도한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공포일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법률도 이게 신문이 발생한 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중간보급소에 도착한날 이렇게 이 학설이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급한 것, 아주 급한 것은 게시 공고를 해가지고 구보에 그 날짜에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게시공고한 날로…
  제2항에 보면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0일이라는 규정이란 게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법률 공포에 한 규정을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이 법률도 20일, 그러니까…
정영본 위원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일수도 있고, 5일일수도 있고, 30일일수도 있는데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법령 등 공포에 대한 법률을 보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여기도 20일로 했다.
  제9조는 목적이 아니고 규칙일텐데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규칙입니다.
  그런데 4조가 틀렸습니다.  3조도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여기까지만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조례가 이런 것은 이게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고쳐 졌어야할 사항이죠.
김호일 위원  밑에까지 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4조에 보면 여기에 단서규정이 있죠.
  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은 전부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는 안 넣는다는 말이죠.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만 에서부터 삭제가 됩니다.  밑에까지 시장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3조하고 4조 단서규정 다만에서부터는 전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빠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윤수현 위원  4조에도 규칙이고 9조에도 규칙이에요.  괄호 열고 거기가… 9조는 시행규칙인가 그렇게…, 4조는 규칙이라면 4조의 설명과 9조의 규칙이 설명이 다른데, 9조는 시행규칙이면 시행이 앞에 들어 가야되는 것 같은데, 9조는 목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규칙이 뭐냐면은 이 규칙을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앞으로 정하겠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4조의 규칙은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윤수현 위원  이것은 공포한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서 한 그 규칙을 공포한다는 그 뜻이 아니예요.  이 규칙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4조에는 여러 가지 규칙입니다.
윤수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통상명칭에 여러 가지 규칙,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인데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앞에…
문한규 위원  시행규칙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하는 것도…
윤수현 위원  하는 것도가 아니라 규칙, 규칙해서 똑같은 괄호가 두 개 있으니까,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15시 47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심사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한규위원님.
문한규 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제6조 2항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것이 용이한 것이냐, 또 한시적이냐, 이 사람들을 공무원에 준하는, 항시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 상단관은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제계장이 상담관이 되어야지 상담요원을 둬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은 법제계만은 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직원 배치를 받을 때, 그렇게 지금 배려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요원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상담요원 없이 우리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하지만 법대를 나온 사람보다 법대를 안나온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대를 나왔던 사람이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있어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우리 법계장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요원은 꼭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제계에 상담요원을 두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요원은 그냥 직원이나 계장, 담당직원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경험자나 법과대학졸업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공무원 중에서…
문한규 위원  또는, 그 뒤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상용이나 잡급으로 계약공무원으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공무원 중에서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조례 그대로라면 상담요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법무행정 담당 경험자라든가 법과대학 졸업자로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여기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수한 공무원을 서로 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나 이것은 앞으로 특별히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담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장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
(15시 52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을 삼사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도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구청장 권한으로 하부기관이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무감사라든가 행정능률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85페이지 위임과 재위임이라는 위임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위임사무 중에서 위임종류에 위임, 재위임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장한테 위임받은 것을 다시 위임할 때 그것은 재위임입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을 위임할 때…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사장한테 받은 고유권한을 다시 동으로 위임할 때 그것이 재위임입니까?
  시의 행정이 결국 등으로 위임되는 거네요.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시 행정이라고 할 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정영본 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구로 위임된 것을 그것을 다시 동으로 위임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민 보건소위원회 소관인 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영본 위원  소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김호일 위원  지금 그 소위원회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으로…
○산업과장 서진홍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 때 현민기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하고 장호진 위원님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3건인데 3건을 다 검토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결론이…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정식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죠.

9.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15시 56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산업과 소관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소위원회에서 한 결과나 앞으로 할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산업과장 서진홍  산업과장 서진홍입니다.
  일전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현민기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하고 장호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장하고 이 3건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설명하기 전에 오자가 있는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에 보면 제4조가 있습니다.  제4조에 부과징수가 있는데 쭉 읽어보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빠진 말이 있습니다.  “위반내용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 말이 빠졌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우측 제일 하단에 보면 5항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옆에 법조문이 있는데 법제10조제2항이 있고 그 밑에 고법제10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6항에 보면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실시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때, 그 옆에 보면 액법제10조4항 고법제10조로 되어 있는데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제17항에 보면 법조항란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액법제29조제3항과 고법제20조제3항, 이것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8항이 있습니다.  18항에 보면 법조문에 고법제20조4항이라고 있고 밑에 조항이 없는데 액법제29조제4항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었으면 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는 88년 5월1일에 예정이 되었고 그 뒤에 두개는 우리 송파구 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91년 12월 20일하고 91년 1월 18일
하나는 송파구의회가 설립된 이후에 제정된 조례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지금 다시 또 아직까지 손을 못댔습니다만 자기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행해 보고 검토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이 세항에 대해서는 탈자·오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법이 크게 개정해야 될 그런 조항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보고 추후에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여기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윤수현 위원  제가 앞에 과태료처분규정에 관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대해서 저희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작년 11월 20일 저희가 기금 설치조례를 통과 시켰어요, 10억에.
  그런데 거기에 부수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다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의 실태를 제가 지난 1월에 산업과 무슨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면 우리 구의 91년도말 도시가스 보급상황은 총 가구가 21만 2천 가구 중에서 7만7,5000가구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공급계획이 약 4,600가구가 된다라고 하면 금년말까지 한다고 해도 약 13만 가구 이상이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해도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우리가 10억의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구가 도시가스를 받고자 해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송파구 가구 수에서 8만300 가구가 지금 보급되어 있으므로 해서 오늘 현재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47%가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8만5,000 가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8만300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8만 300 가구요.  금년, 현재까지요?
○산업과장 서진홍  금년에는 저희들이 4,660 가구를 목표로 해서 오늘 현재 1,800 가구를 보급함으로서 금년도 목표를 보면 약 한 40%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금년도에 50%는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보급을 많이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 환경 오염이 적어지고 쓰레기가 감량화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서울시 전체를 보면 제일 성적이 좋은 데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노원구로 되어 있고, 거기는 아파트촌이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저희 구로 서울시에서 현재 보급률이 4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50%이지만 그 이상도 보급하려고 계속 전력 투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위원님이 가스보급을 희망해도 보급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스보급은, 잘 아시겠지만 첫째 저희 관내 중앙관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저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묻혀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금 쉽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먼거리에서 당겨오면 관을 비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송파구에 5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좀 취약지역인 거여동하고 마천동하고 보급이 많은 석촌동하고 방이동에 4.3㎞를 지금 금년도에 관을 부설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겠고 작년 구의회에서 도시가스기금 10억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조례란 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오늘 현재 저희들하고 시공업체 측하고 약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약정을 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것이 시행이 돼서 가정당을 기준해서 한 100만원 정도된다고 가정하면 50% 정도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3년 분할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크게 신청한 데가 보급이 안되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윤수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락 본동인데요.  가락 본동에 지난번에 갔더니 가스보급이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가스보급을 받고자 해도 일시에 300만원, 얼마의 돈을 갑자기 요구를 하니까 그 비용이 준비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80가구를 마을 금고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동장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생 진단을 좀 해왔어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나, 지금 서울시의 목표를 보면 “96년까지 72%, 또 99년까지 85%를 가스확대하고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를 99년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시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구는 앞으로 4년 후면 지금 50%됐으니까 72%는 무난히 달성이 될 그런 전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억을 설치기금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돈이 전혀 모자랍니다.  전혀, 많이 모자라는 이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워있어도 “7,850억을 96년까지 시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랬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매년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것만 의존해가지고는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지시한 대로 그 방침만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사업성격상, 제가 그래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법적인 뒷받침은 가능한데 적어도 한 200억원은 가스기금 설치로 조성이 돼야 우리 구내에 있는 가스보급을 희망하고 있는 세대에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한 13만 가구 안되고 있는데 1년에 4,600가구, 5,000가구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추세로 한다고 하면 26년이 걸린다고요.  13만 가구가 1년에 5,000 세대씩, 지금 목표대로 한다면,
  그런데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13만 가구가 다하려고 하면, 1년에 5,000 세대씩 한다면, 또 세대는 늘어날 것인데…
    (손창부 위원 의석에서 ― 가까운 관이 늘려지니까 공사가 쉬원지겠지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구가 자치구다운 면모를 보이고 그럴려면 지금 공급률이 서울시의 각 구에서 4위에 있다, 상당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좀 한 집에 100만원씩 융자한다고 하면 10억가지고 천 세대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기금을,  이것은 사업 기금이 소모성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융자로 활용되기 때문에 회수도 되고 기금 활용이 참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산업과장님께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월등히 살기 좋다, 그런 면에서 4위만 가는 것이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해보세요.
○산업과장 서진홍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해가지고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일전에 구청에서 구청장기사업계획 보고시에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10억만 할 것이 아니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예산과에 협조해서 혹시 잔여 예산이라든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가 불용 예산으로서 쓰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도 크게 활용을 해가지고 보급을 더 확대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훨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고 서울시 전체는 금년도까지 30.6%가 서울시의 전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은 조금 저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의원님들한테 지금 인쇄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 욕심으로는 어저께 개회 때 보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서둘렀습니다마는 안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때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가스기금을 조성하려고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 30억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 재정 계획에 내년에 한 15억, 내후년에 20억 그래가지고 45억 정도되면, 내년 15억, 내후년에 20억하면 내후년서부터는 회수가 됩니다.  92, 93, 94년도까지 하면 기금조성을 45억 정도 하면 계속 회수가 되니까 그러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는 내년에 15억, 내후년에 20억 정도 해가지고 총 45억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한가지만, 자꾸 죄송한데요.
  지금 총 가구수가 21만 가구인데 현재 8만300가구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50%를 하려면 10만 5,000 가구는 보급이 됐어야 됐는데 이 「프로수」가그것이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내는 것인지, 8만300 가구면 21만 가구에서 어떻게 그것이 금년말까지 10만 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4,660가구인데 금년계획이, 다 해도 그만한 가구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50% 되겠다.  이 수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저희들이 말하는 가스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에도 여러 가구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글세 그러니까 가구수가 21만 2,000가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재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50%가 된다.  그러면 가스보급을 희망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다면 50%가 되는지 몇 %가 되는지 모르나…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건대요,  주택보급률이나 가스보급률을,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애매하실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독 세대는 빼고 잇습니다.  주민등록이 한 세대로 된 사람이 있지요?  그것이 저희가 한 4만 정도 됩니다.  단독세대가,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나 가스보급률에서 단독세대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21만2천 가구인데 4만 가구를 빼면 17만 가구다, 이런 건가요?  실제 세대수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17만 가구에서 8만이니까 그래도 금년말까지 해도 50%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9만 가구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8만300가구인데 8만 5,000이 돼야 되는데…
○산업과장 서진홍  올해 4,660세대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작년에는 7만 7,500 가구 밖에 안됐어요, 작년까지.  어불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면 지금 맞춰봤자 4만 6,000 가구를 해도 거기서 7만7,500 가구해서 4,600가구 해보세요?  8만 2,100 가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도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데 4만 가구가 단독 세대니까 뺀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는 해주시고 가스보급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시에 보고할 때 하는 이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좀 하셔서 제가 말하면, 너무 비약해가지고 확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여기 우리가 시설도 놓고경륜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고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거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앞으로 단기간에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여쭙게 되는데요.  도시가스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일반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다시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원래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지하에 「어스」가 흐르고 있어요, 「-」가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파이프에.  그러니까 이왕에 좀 늦으면 어떻고 빠르면 어때요.  그까짓것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최소한도의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바라고 싶지 빠르고 늦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에탄」가스라도 나중에 터지면 그거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트리트」를 칠적에 그냥 이만큼씩 파 놓고 흙을 나중에 버리고 어영부영 떼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업자, 대한 도시가스나 시공업체는 가버리고 나면 이쪽에서 집으로 연결한 사람은 또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상관 없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산업과에서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좀 정확하게 정비, 시공하실 수 있도록 각 동으로나 연락해서, 여기신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양천구같은 데서는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같애요.  그것을 오히려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네,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12개 업체 있습니다.  12개 업체이고 공사계약발주는 대한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저희 관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계획 변경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지난 1월 24일날 잘 아시겠지만 광주해양가스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시장님이 1월 25일날 구청에 오셔서 도시가스 시공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8m 이상 도로에서는 반드시 1m를 파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는 60㎝를 파도록 하고 반드시 파고 나서는 원래 팠던 그 흙, 흙은 잡석이 섞이면 가스판에 충돌이 가니까 황토를 해서 모래로 묻게 되어 있고 모래를 한 30㎝묻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보호판이라고 해서 도시가스 산이다,  밑에 또 대한도시가스 전화번호 561-3114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자갈로 해서 묻어가지고 포장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내, 금년도에 사업계획 승인한 것이 한 100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하고 청장님도 직접 나가서 심도도 재보고 가락 본동에 나가서 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시공이 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시공이 되도록 해서 송파가 안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분…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도시가스 공사를 말이죠, 지금 12개 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서진홍  네,  우리관내에…
문한규 위원  그런데 업체마다 공사가격이 다 다른가봐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두 군데를 다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일시켜줬으면 좋겠고 관에서부터 집까지 가스관을 묻을려면 땅을 1m나 60㎝가량 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같은 길로 수십 번, 내가 봤을 적에는 백 번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을 경우는 그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한 집이 했다.  다 가구 주택으로 옆집이 있는데서 했단 말이예요.  그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 번에 또 옆의 집이 그런 경우에서 다시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땅 밑이 전부 가스관으로 묻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큰 관이 그 길로 가서 이쪽 저쪽으로 떠갔으면 좋은데, 여기서 가는 것이 관이 전부 신청한 사람마다 관을 따로 따로 묻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산업과장 서진홍  잘 이해가…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해가 잘 안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관에서…
문한규 위원  보세요,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가스관이 갔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길로 나가면서 집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할 때 한 번 끌어가고 그것 끝났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또 끝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여기다 큰관을 묻어줘야, 옆으로 따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다면 이 길바닥이 전부 가스관으로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세대 주택이면 8세대 내지 10세대인데 그것을 단체로 신청하면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집에 할 때 한 번 끌어가고 그 다음 집에 할 때 한 번 끌어가고 자꾸 끌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면 돈은 또 굉장히 많이 들죠.
문한규 위원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관을 묻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도시가스에서 배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잠실지역하고 몇 개 지역…
문한규 위원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12군데나 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다르다고,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사업자가 관을 하나 묻어 갔다고, 그런데 B라고 하는 사업자가 다른 집에는 넣으려고 하니까 그 선에서 따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B라는 사업자는 다시 원관에서 끌어가야 되더라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여기에 집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끌어갔어요, 도시가스를, 끌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여기서 끌지 않고 여기서 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왔으니까 여기서 끌어가면 나는 공사비가 좀 덜들 거 아니냐?
○산업과장 서진홍  그렇죠.
문한규 위원  천만의 말씀!  여기는 이것 독선이다, 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말예요.  그러면 이 집은 묻으려면 또 끌어내야 되다는 얘기야.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한규 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관을 다 묻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산업과장 서진홍  그래서 문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게 아마 동시에 신청을 안하고 신청에 시차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쫙 있잖습니까?  도시가스 넣는 집, 희망 가옥이 여기까지만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관이 오고, 나머지 이 세대는 다음에 자기네들 돈이 생겼을 때 신청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이것도 새돈이 들어가고 새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상히 아느냐 하면, 우리집에 이미 도시가스 공사를 제가 강남구청에 있을 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에서 동원해서 도시가스에도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구만.
  문제는 현재 12개 업체에서 절대 안해줍니다.  업자라는 것은 자기네들 돈벌이 있는 것만 한단 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관 설치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에서 안 해주면 안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시가스에서 자금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산업과장님이 또 우리 연료계장하고 같이 투쟁을 해봐야 됩니다.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이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공사측면에서는, 그러면 12개 업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수리든지 등등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반비례한 ― 주민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겁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한 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조례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5분)

○위원장대리 장경선  이제 두 개는 마치고, 아까 하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이선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소위원회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소위원회로 넘어가지고?
문한규 위원  아니,  산업과장님!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업과장 서진홍  예
○위원장대리 장경선 같은 맥락에서 하신거 아닙니까?
윤수현 위원  통일해서 다 들어가니까…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니까 설명하실 거 없으시냐고?
○산업과장 서진홍  아까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러면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낙기     장경선     문한규     손창부
  김호일     장호진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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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