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5월 17일(목) 13시 5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안성화의원외 12인 발의)
(13시 5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임명종 의원, 최호명 의원, 김상진 의원, 조동형 의원, 서동신 의원, 이세용 의원, 김만식 의원, 이황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박석흠 의원, 박재범 의원, 안성화 의원, 이수희 의원, 정성태 의원, 이한숙 의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종 의원, 최호명 의원, 김상진 의원, 조동형 의원, 서동신 의원, 이세용 의원, 김만식 의원, 이황수 의원, 장경선 의원, 박석흠 의원, 박재범 의원, 안성화 의원, 이수희 의원, 정성태 의원, 이한숙 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안성화의원외 12인 발의)
(13시 54분)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견문을 넓히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선진의회의 장점을 배우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제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를 방문함에 있어 집행부의 초청에 의해 정당하게 참석하였음에도 시민단체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동행했던 동료의원들의 신상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자부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출장이 되게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정권고준칙안을 시달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도 시민단체 등의 사실을 호도한 무분별한 비판에 정당하게 대처하고 소신있는 국외출장을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부의장, 운영위원장, 구의원 1인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국외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송파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부의장, 운영위원장, 구의원 1인,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귀국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제정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형식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에서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타 조항도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본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국외여행규칙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한 후 공무국외출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시민단체로부터 갖은 비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무원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있을텐데 이것을 다시 제정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조례가 시민단체로부터 모든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나중에 그런 심사없이 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비판대상이 된다면 하는 것이나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기존 것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게 구청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라고 해가지고 준칙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저쪽 청주시의회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예산 반납하고 의장실 점거농성하고 해서 의장직도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없고 법적으로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 현재 지역적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틀렸다 해가지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민선 선출직한테 커다란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쉬운 이야기로 “소외되었다, 알 권리를 무시했다.” 그 쪽도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열흘을 갔다 오든 한 달을 갔다 오든 정확하게 사실상 필요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필요성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들 내부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막이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간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동참을 시켜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우리는 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들을 여기에 대놓고 이렇게 의원들이 해외연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을 할 수 없게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토의를 해서 참여를 시키자. 그런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될 것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필요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가지만 그래도 참여를 시키자 최소한 시민단체 대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 참여시키고 또 대학교수 한 사람 시켜 가지고, 원래 다른데에 보면 대학교수 두 사람, 시민단체 네 사람,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고 보면 결국 그 쪽에서 표결로 보면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대표 한 사람 넣고 대학교수 한 사람 넣고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한 사람을 더 위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7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갔다 와서 질타를 받고 시민들의 따가운 의식을 해야 하느냐? 결국 우리는 민선이라는 것은 표를 의식해야 된다. 좋은 의미에서 표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잘못되었다라고 데미지를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이자. 끌어 들여서 토의를 하고 상의하자.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이유에서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타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지금 6개 자치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제정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의장단에서 한번 왔던 것을 하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상의했을 때에 굳이 우리가 왜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단체든지 그 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타당성을 공식화하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청의 각 위원회를 보면 전부 국장, 대다수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전부 맡기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던 것을 저지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의원을 넣느냐면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심의를 거쳤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 하나 넣고 대학교수 넣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본연의 뜻을 생각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야.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이한숙 안성화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서동신 이병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강석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임명종 의원, 서동신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김상진 의원, 김만식 의원, 조동형 의원, 이황수 의원, 장경선 의원, 이수희 의원, 박석흠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이한숙 의원, 안성화 의원 이상 15명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