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5월 9일(수)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위원장제의)
(13시 12분 개의)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제93회 임시회는 2001년 5월 17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 활동 및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를 하고 5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3시 13분)
그러면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 폐쇄 후 작성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책임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3시 15분)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의안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과 같이 2000년도에 집행한 송파구 예산이 정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위원장제의)
(13시 17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 일신상의 사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신 서동신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신 박재범 의원 이상 2명의 의원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이한숙 김만식 이세용 장경선
천한홍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강석철
○의결사항
·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가결(2001. 5. 17(목) ~ 5. 25(금) 9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동신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 이상 2인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