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9월 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입니다.
  무더위도 점차 가시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맞이한 제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구민의날에 대한 행사종목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기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를 구분해서 실시하지 말고 함께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한성백제문화제는 포괄적인 문화행사로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백제고분제는 백제제왕에 대한 제사로서 제사는 매년 지내는 바 구분실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정동 숯내공원 내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10월 말경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위탁운영하게 된 사유 및 위탁업체 선정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부가 있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업체 선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겠으며 심사위원회에 구의원도 포함시키고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사무와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효성 없는 위원회로 인한 낭비요소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번 구성되는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기존에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오던 것을 지방세 개정에 맞춰 명칭변경 한 것이라는 답변과 자세한 설명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ASEM 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가 깨끗한 관광환경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으로 외국인들에게 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정비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구유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거여동 정호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및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부지내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풍납동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경당연립과 같은 재판이 진행될 소지가 있다면 좀더 신중한 검토 후에 판단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주관과의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사코자 보류하였다가 오후에 주관 부서로부터 미래마을은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된 상태로 문화재가 발굴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발굴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착공을 하여야 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매매가 늦어지면 착공이 늦어져 구민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3건의 안건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만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3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지나고 진통 끝에 새롭게 제2기 원을 구성하여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행정수행관련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반영과 주요시책사업, 계속비사업, 주민생활 편익증진관련 보조사업 추가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예산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진통 끝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 의회 예산 중 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도로관리비 1,248만원 등 총 4건 1억 1,091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합계 5건 1억 2,591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엘리베이터 교체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골목호랑이할아버지 1억 4,570만원 등 총 4건 3억 8,0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유지매매 계약금 반환 1억 174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6건 5억 2,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9월 1일 송파구청장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의회 엘리베이터 교체비 4,000만원 외 총 6건 5억 2,182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5억 2,182만원을 반영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을 1,727억 26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서류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최호명 의원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거죠?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십시오.
최호명 의원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서로의 의의와 앞으로의 협의체제를 위해서 반대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외면하고 반대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최호명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사업 예산의 건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2년 동안 관행되어 왔던 악습을 새로이 청장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현 구청장을 욕 보이는 해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업을 먼저 합니까?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혈세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당시 소속 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께서도 세금이라는 발언으로 정정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당적법하게 쓰여지면 세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나 적법하지 못할 때는 혈세란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참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한 예산중 불필요한 몇 건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참으로 집행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무였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중 집행부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의 처리도 이처럼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논의했죠.  어떻게 되었어요?  다수당의 원안대로 추경예산안 검토시 다 통과시켰잖아요?  추경 심의 때 예산안건에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 한나라당 표현을 사실 참 자제합니다.  모 당의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툭하면 말하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해.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앉아 계십니다.  무슨 안건이든지 유행어로 밀어부쳤어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는 선심성 행사다,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다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교감도 형성되고 분명히 지적해서 삭감한 예산이 추경안에서 원안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일 하겠다는데 밀어줘야지” 하는 용어 때문에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유행어가 “바둑과 예산은 죽었다 살았다” 아닙니까?  잘못된 심의는 추경에서 분명히 다시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예산이 죽었다 살았다 하지는 않았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경예산 심의중 딱 한 분 빼놓고는 28명 중에 다 그렇게 당론대로 했잖아요?  지나간 2년 동안 바뀐 것이라고는 구청장 한 분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현재…  집행부 직원 그대로 다 있고 동료의원들 28명 본의원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진정 송파 68만 주민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송파 발전을 위해서라면 본의원도 동참하겠습니다.  당론도 버리고 참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냉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삭감된 예산안중 다 거론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에 관련된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순서가 잘못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사업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면서부터 기초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수준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기초질서가 주업무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쓰레기 배출에 관련해서 젊은 아낙네가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다툰 사실도 있고 꾸지람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무절제한 주차를 나무라다가 달려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출소에 간 사실도 있습니다.  기초질서는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만 됩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현 자기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기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탄생된 것입니다.  
  산업사회는 전통적인 노인들의 지위를 저하시켰으며, 이기주의·물질만능주의를 팽배시켜 단순히 효의 가치만으로 노인의 지위를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때에 노인들에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해서 노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누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그러한 일들을 자처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는 못할지언정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실망을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인들은 작은 효에도 감동을 하시곤 합니다.  470분의 노인들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한 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귀가중 현관에서 끝까지 방청을 하시다가 내려오시는 호랑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본의원이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자, 그 할아버지께서 저의 등을 두들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보수로 일하면 되죠.  지급 받은 조끼는 우리가 의논해서 거둬서 구청에다 지불하겠습니다.  속상해 하지 말아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본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동 건에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사과도 표명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하신 동료의원께서도 예리한 시각으로 또 질타도 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강한 어조로 차후 이러한 선 예산 집행이 없도록 주문도 해서 담당과장이 큰 목소리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 역시 당론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관련 예산은 본의원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결국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우리 구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채 수정안으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먼 앞을 볼 수 있는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이라는 단어를 상기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최호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십시오.
서동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풍납2동 구의원 서동신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추경예산처럼 힘들고 가슴아팠던 일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 호랑이 할아버지 발대식을 갖고 유휴인력을 할 일 없이 소일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동네 정화운동 등등 동네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겠다고 가입해 주신 동네 호랑이 할아버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아버지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장갑, 방한화, 방한복도 사 드리고 싶고, 일 하시다가 추울 때 따끈한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일당 3,000원보다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를 위한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취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의 충분한 의견조율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발대식을 가졌고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선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규정된 장·관·항에 속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청장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는 예산편제상 장에 속하며, 이 예비비는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상황하에서는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외의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 버리고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가 아닌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랑이 할아버님들!  의원의 신분은 집행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잘하라고 호랑이 할아버님들을 위시해서 동네 분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비위나 맞추고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가슴아파하겠습니까?
  호랑이 할아버지 발대식의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 위반이요, 절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의 충심어린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구청장의 선거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성급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호랑이 할아버지께서 동네 골목 골목을 열심히 누비고 다니시다 보면 힘에 부쳐 본의 아니게 미끄러져 넘어진다든지, 어떤 조그만 시비로 다투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일들은 더욱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책임의 소재 및 준비, 사후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는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없는 발대식은 취지에 역행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비오는 날씨에 밤늦게까지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노인들을 모셔다가 늦게까지 계시게 하는 저의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는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40조에 의거…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발언 있습니다.)
    (○이병용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하고 반대발언 했으니까 그냥 진행해요.)
  40조에 의거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2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경선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있으면 하고 찬성발언 있으면 또 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찬반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을 줄로 믿고 표결하겠습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했잖습니까?  2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병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계속 진행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중 출석의원 27명,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기립표결 :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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